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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규제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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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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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규제개혁 평가

김 태 윤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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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찰청 소관규제는 경비, 방범, 교통관련 부문 등 규제의 목적이 비교적 뚜렷하고 일의적이면 서, 피규제대상이 전국민에 해당되는 광범위한 규제대상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집회 및 시위, 용역경비업, 청원경찰 등 경비관련, 풍속영업, 미성년자보호, 사행행위 등 방범관련, 운 전면허, 통행방법, 운전자 의무 및 도로안전 등 교통관련 규제 등이 경찰청 규제의 주요 구성요 소가 된다. 이러한 경찰청 소관규제의 규제근거법령은 용역경비업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 률, 도로교통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등 11개 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11 개 영․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청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1998년 경찰청 규제정비계획」에 따르면 경찰청의 1998 년 규제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질서유지, 공공안전확보관련 규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화와 중복규제의 정비, 실효성이 미미한 규제의 개선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풍속영업, 사행행위영업관련 규제는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업계의 자율성이 신장되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비업, 청원경찰제도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업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책임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방향 하에서 총 382개 경찰청 규제 144건의 폐 지, 91건의 개선을 계획하였다.1)

본고는 경찰청의 규제정비계획과 그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규제개혁과정에서 교훈으로 활용하 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서론인 제1장 후 제2장에서는 경찰청의 규제정비실적을 요약하 고 논평한다. 제3장에서는 경찰청의 규제정비실적을 규제의 특성, 중요도, 규제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규제개혁의 평가를 위해서 본 집필자와는 독립 적으로 제2의 평가위원이 각 규제의 특성, 중요도, 개혁정도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도 종합적 으로 반영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경찰청 규제개혁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술한다.

1) 실제로 경찰청 문건에서는 총 382건의 총 규제중 폐지 150, 개선 89건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질적 인 의미가 없는 몇 건의 규제의 폐지나 개선에 대하여 평가자들이 다른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본고 의 평가결과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향후 본고의 모든 분석은 평가자들의 해석결과에 따르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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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찰청의 주요 규제개혁 실적

경찰청의 규제개혁실적을 경비, 방범, 도로교통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비부문의 개혁

용역경비업에서는 용역경비협회의 설립과 가입을 강제하고, 협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는 규정 을 개선하여 협회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화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상인 자에서 18세 이상인 자로 완화하는 등의 보완조 치가 있었다. 한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에 대한 해임명령을 불이행한 용역경비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처분만 존치하도록 하여 용역경 비업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집회․시위와 관련하여서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72시간에서 10 일로 연장하고 이의신청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변경하여 집 회허가의 현실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질서유지인은 완장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쉽게 식별이 가능한 여타의 완장, 모자, T셔츠 착용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 제를 합리화하였다.

2. 방범부문

풍속영업과 관련해서는 풍속영업 개별법 규정업종중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 여업 등 3개 업종을 풍속영업에서 제외하고 만화대여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노래연습장업 등 경찰신고대상 4개 업종은 주관 부서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한편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위 4개 업종의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을 모두 삭제하였 다. 또한 풍속영업소의 출입․고용제한 연령 등을 청소년보호법 등과 통일하여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풍속영업에 관한 경찰청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관할기관이 이관된 것이지 그 규제들이 합리화된 것은 아니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과연 풍속영업과 관련된 조치들이 경찰청의 규제개혁 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행행위와 관련해서는 사행행위영업자나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며, 사행행위영 업,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 허가관청에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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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도 삭제하였다.

3. 도로교통부문

도로교통과 관련된 규제 중 운전면허 응용학과 시험을 폐지하여 기초학과시험에 통합하고, 연 습운전면허의 효력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연습운전면허에 합격한 사람은 연습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응시원서에 합격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대체 하는 등 운전면허 취득과 연관된 일반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같은 차원에서 정기 적성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60세 미만 2종보통 면허소지자의 경우는 정기검사제도를 원칙적 으로 폐지하고, 알코올․마약중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시 검사하는 방식으로 대 체하였다.

한편 초보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은 후 6개월 동안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에게 실효성도 적은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지양하였다. 또한 일정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 여 기업자율에 맡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영세서민의 생업을 보호하는 한편 물류유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3.5톤 미만 화물자동차의 도심 통행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였다.

Ⅲ. 경찰청의 규제개혁 평가

경찰청의 규제개혁실적을 여러 차원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각각의 규제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청의 규제개혁의 노력과 향후과제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먼저 기초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한 후에 몇 가지 개념적인 차원에 입각한 정 성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1. 정량적 평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승인한 경찰청의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르면 총 382건의 규제건수 중 1998년에 폐지하기로 한 규제건수가 144건(총건수의 37.7%), 개선대상 규제건수가 91건(총건 수의 24.6%)에 달해서, 정비대상 규제건수는 총 235건(총규제건수의 61.5%)에 이른다(<표 1>

참조). 중앙부처 총규제건수의 50% 내외가 폐지된 것을 감안하면 경찰청의 규제개혁실적은 상 대적인 관점에서는 미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 소관 규제의 상당수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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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과 치안, 도로교통의 질서 등과 관련된 경비, 방범, 사행행위, 도로교통질서유지 등과 관 련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는 이러한 판단은 다소 성급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을 것이다.

<표 1> 경찰청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의 조치사항별 건수

(단위 : 건, %)

총 계 1998년 정비 1999년 이후

정비 또는 존치

소 계 폐 지 개 선

382 (100%)

235 (61.5)

144 (37.7)

91 (23.8)

147 (38.5)

폐지, 개선, 존치 조치를 법률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은데 용역경비업, 사행행위규 제법, 유실물법 등에서 폐지 내지는 개선의 실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과 청원경찰법의 경우 현행제도에서 별 변화가 도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 술한대로 미성년자보호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폐지된 것으 로 분류되어 있으나 소관부처의 이관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규제가 폐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법의 처리내용을 경찰청 규제개혁 실적에서 배제한다면 경찰청의 규 제개혁의 상대적 실적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당포영업법이 규제개 혁을 계기로 사실상 폐지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표 2> 법률별 경찰청규제정비 사항별 건수

조치내용

법률 폐 지 개 선 존 치 합 계

용역경비업법 14 13 7 34

청원경찰법 2 1 9 1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4 - 4 8

미성년자 보호법 13 - - 13

전당포영업법 19 - 5 2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1 1 16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 3 11 14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3 18 31 52

사행행위 규제법 23 12 17 52

유실물법 6 - 5 11

도로교통법 45 36 59 14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3 2 1 6

2. 정성적 평가

모든 규제가 그 중요성이나 경제사회적 필요성, 개혁에의 한계, 규제수단의 제약성 등에 있어서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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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인 의도이다. 따라서 각각의 규제의 중요도나 필요성, 수단의 제약성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경찰청 차원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개혁의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해서 규제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규제지수는 규제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삼아 규 제의 제약정도를 표현한다. 즉 모든 규제가 가능한 규제수단 중 가장 제약성이 높은 수단을 도 입하고 있다면 규제지수가 100이 되는 반면 모든 규제의 제약정도가 전무하다면 규제지수가 0 이 된다. 규제개혁이전의 규제지수가 규제개혁이후에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인 규제개혁률은 규제개혁의 정도를 표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각 부처의 규제의 특 성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규제지수를 부처별로 비교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규제개 혁률은 최소한 규제개혁으로 인하여 일개 부처의 규제의 제약성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 느 정도 감소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3>에 따르면 경찰 청의 규제지수는 규제개혁이전의 53.5에서 규제개혁이후에는 38로 감소함으로써, 29.1%의 규 제개혁률을 보이고 있다. 해석하자면, 경찰청 소관 규제가 국가경제사회를 제약하는 정도가 규 제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 30%정도 감소한 것이다.

<표 3> 규제개혁이전 및 이후의 규제지수와 규제개혁률

개혁이전 규제지수 개혁이후 규제지수 규제개혁률

53.5 38.0 29.1%

규제의 중요도별 폐지, 개선 및 존치의 비율을 <표 4>에서 살펴보면, 우선 중요도가 가장 높은 규제 7건 중 5건이 폐지되고 한 건이 개선되는 한편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중요도 5의 29건의 규제 중 반수이상의 16건이 폐지되는 등 중요도가 높은 규제의 개선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 은 것이 눈에 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만한 실적이 될 것이 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중요 규제 중 폐지대상 5건은 미성년자보호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규제들로서 소관사항의 이관에 의한 결과였다. 실제로 이러한 이 관사무의 대부분의 최중요규제의 규제수준에는 변화가 없어서 단순통계적 목적으로는 경찰청 규제의 폐지로 계상되었으나, 사실상 존치와 같은 결과를 띄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관사항을 배제하면 경찰청의 규제 중 중요규제에 대한 개선율은 극히 저조해진다. 반면 중요도가 미미한 규제(중요도 0과 1의 규제들)의 경우는 그 개선에 있어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경 찰청의 금번 규제개혁 중 특히 규제폐지를 위한 노력은 국민경제사회적 영향이 심대한 중요규 제를 철저히 피해갔음을 알 수 있다.

<표 4> 중요도별 폐지, 개선, 존치의 규제건수 및 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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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요 도

0 1 3 5 7 계

폐 지 9 74 40 16 5 144

33.3 39.8 30.1 55.2 71.4 37.7

개 선 9 44 31 6 1 91

33.3 23.7 23.3 20.7 14.3 23.8

존 치 9 68 62 7 1 147

33.3 36.6 46.6 24.1 14.3 38.5

계 27 186 133 29 7 3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따라서 미성년자보호법과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경찰청규제의 총체적인 국 가사회적 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 규제들이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변화의 정도 를 여타의 경찰청규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이다.

규제의 중요도별로 그 개혁률을 추정해보기 위해서 <표 5>에서는 중요도별 단순규제지수와 단순규 제개혁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단순규제개혁률은 규제개혁이전의 규제지수에 비하여 규제개혁이후 규제지수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다. <표 5>에서 일단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규제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규제개혁률이 현격하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즉 중요한 규 제일수록 사실상 폐지되거나 대폭적인 개선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중요도가 5내지 7이 되 는 대단히 중요한 규제의 단순규제지수가 규제개혁이후에도 49.7%에서 94.3%에 달한다는 것은 충 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국민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규제일수록 그 수단이 민간의 합리적 의 사결정 및 행동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고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사회적인 영향이 큰 규제일수록 그 규제를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준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그 수단이 필요이 상으로 과도하다는 뜻만도 아니다. 다만 국민경제사회에 왜곡이 덜 심한 다른 대안이 존재할 수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제약적인 규제수단이 채택되고 있다는 말이다. 중요도 7에 해당되는 규제는 운전면허제도, 미성년자보호,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 등 전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규제라는 차원에서 일단 논외로 하자. 그러나 중요도 5의 단순규제지수에도 역시 별 변화가 도 모되지 못했음은 경찰청 규제개혁의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표 5> 중요도별 규제개혁이전 및 이후의 규제지수와 단순규제개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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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개혁이전 단순규제지수 개혁이후 단순규제지수 단순규제개혁률

0 25.2 17.0 32.4%

1 37.1 22.6 39.1%

3 52.6 34.0 35.4%

5 61.4 49.7 19.1%

7 100 94.3 5.7%

규제의 중요도와는 별개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의 정도에 따라 규제의 특성 을 분류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특성 1에 해당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반면 그 에 대한 저항도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특성 1에 해당되는 규제에 대한 개혁의 상대적 정 도가 금번 경찰청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실적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에서 이 러한 특성별 규제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규제의 특성의 난에 특성의 번호 후 표기된 강(약)/강(약)은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에의 저항 강도를 나타낸다. 일례로 특성 3의 경우는 (약 /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개혁의 필요성은 약하지만 개혁에의 저항은 강력한 경우라는 뜻이다.

규제의 특성별로 중요도에 따른 규제지수와 규제개혁률을 비교 검토해 보면 <표 6>은 특성 2 의 규제개혁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보여준다. 규제의 성격상 개혁의 필요성이 높으면서도 그에 대한 저항이 없는데 그 규제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인 만큼 당연한 귀 결일 것이다.

그러나 <표 6>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특성 1의 규제지수가 대단히 높고, 규제개혁률은 상대적 으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성 1 규제의 속성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 규제를 개 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이 심한 규제라면 통상 그 규제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존재해서 그 규제의 완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속성 의 규제들의 규제수준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규제들이 시장 또는 민간의 활동을 결정적으 로 왜곡하는 방식과 수단으로 민간을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해당되는 정책의도와 그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판단이 있어야 하며, 소수의 집단 이기주의에 경제사회의 효율성과 활력이 손상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만 한 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통상 사전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비용-편익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제도 이지만, 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규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특성 1에 속하면서, 중요도가 대단히 높은 몇 십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가 그 규제의 정당성을 규제 영향분석 기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입증하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경찰청의 향후 규제 정비에 대한 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 규제의 특성별 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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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1(강/강) 85.2 61.7 27.6%

2(강/약) 47.9 24.6 48.8%

3(약/강) 69.0 62.0 10.1%

4(약/약) 44.6 41.0 8.3%

Ⅳ. 경찰청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경찰청의 규제개혁실적을 제3장에서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그 문제 점과 함께 경찰청 규제개혁의 과정 등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경찰청 규제개혁의 과제와 향후 개 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선언적 규제의 합리화

경찰청 규제에는 치안이나 질서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사항이 다수 있다. 이 중에는 집행능력이나 현실적인 집행수단이 결여된 가운데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규제들이 다 수 섞여 있는데 이러한 선언적인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꼭 필요한 규제라면 집행수단을 확보해서 강제하고 또 적발되면 강력한 사후처벌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다만 그럴 의미나 정당성이 확고하지 않다면, 규제사항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홍보나 정보전달에 의존해서 그 정책의도를 달성하는 것이 선언적 규제의 합리화의 기본 방향이다. 국민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거나,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 려 및 억제사항, 비현실적이거나 현대적 조류에 부합되지 못하는 억지 강요 사항 등이 이렇게 합리화될 수 있는 선언적 규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언적 규제를 현행대로 방치한 다면, 부정비리의 소지가 잔존하게 되고 피규제자의 저항이 거세어져, 사회전반에 걸친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를 촉발 내지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일 것이다.

2. 부처의 정당성 입증의무

경찰청의 규제개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개선 및 폐지사항들이 신고의무의 완화나 폐 지, 행정처리의 간소화 등에 집중되어 있을 뿐, 주어진 정책의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그런 형식과 내용으로 정부가 민간에 간여하는 것이 정당 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규제의 존재의 정당성 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부처가 갖고 있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지목된 다수의 규제가 이러한 정당성입증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결국 규제의 정당성 입증책임을 부처가 납 득할만한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경찰청 규제개혁의 향후 과제의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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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3.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

규제개혁의 목표중 하나는 규제라는 정책수단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이다. 즉 민간의 자율이 나, 다른 여타의 정책적 수단보다도 현행 규제가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 며 효율적인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규제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 중 가장 그 질quality가 높은 정책대안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정비조치가 규제의 제약성을 저감하는 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에 집중되었을 뿐, 규제의 준수율을 향상시키거나, 보다 효율적인 규제대안을 고안해 내거 나, 현행 규제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등의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갖가지 상행위들이 이루 어지는 현실에서 사행행위업을 규제하는 사행행위규제법은 영업자로부터 허가신청을 받고 90 일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며 당첨금 등의 규모에 따라 갖가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관리 감독하려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는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법과 개념이 미처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50%철폐라 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급급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정도 는 향후 경찰청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가 될 것이다.

4. 시스템의 종합적 혁신

규제개혁의 목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부가 꼭 해야하는 일을 제대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 꼭 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하며, 또 엄중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용역경비업이나 청원경찰 등에 관련된 규제정비의 결과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을 폐 지하거나, 법령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는 결과를 빚는 등 상당한 혼선이 야기되었다. 방범이라 는 서비스가 국가에 독점되었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하나의 산업으로 뿌리를 내린 지 오래되었 다. 따라서 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일탈행위를 엄단하는 기본 방향 하에서 규제의 근본구조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행행위규제법이나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역시 국민의 다양 한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그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의 기본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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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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