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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규제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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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규제개혁 평가

이 명 호

(한국정보통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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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선 정보통신부 규제정비 검토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정보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정보통신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시장이 그간의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WTO/IMF 체제를 맞아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합한 규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 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초로 규제사무의 전면적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시장 개방에 따라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고 투명한 규제정책을 구현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정비가 이루어졌다.

둘째,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의 자율 과 경쟁을 저해하는 겸업금지, 양도, 양수의 제한 등 각종 진입규제는 폐지되었으며, 통신사업 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해가 되는 요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 등은 완화하고 있다.

셋째, 고도화 및 다양화되는 기술개발에 역행되는 불요불급한 규제사무를 정비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공정경쟁보장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테두리를 설정하여 시장경쟁체제에 적응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전파이용 및 전산망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규제는 존치 또는 한정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화를 촉진하고, 우편관련 규제완화로 경쟁을 통한 우편서비스 질 및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 동안의 정보통신부문의 규제개혁 심의과정 및 실적을 살펴 보면, 정보통신부에서는 총 278 건의 규제 중 71건(폐지율 25.5%)을 폐지하고 57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98 규 제자체정비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환경정보소위원회와 경제2분과위 원회를 거쳐, 1998년 9월 25일에 규제총수를 370건으로 조정하고, 이 중 342건(종합유선방송법 및 유선방송관리법상 규제 28건은 제외)을 심사하여 113건(폐지율 33.0%)을 폐지하고 107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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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존규제 50%이상 철폐’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정보 통신부에서는 342건의 규제 중 182건(폐지율 53.2%)을 폐지하고 70건을 개선하기로 하는 내용 의 추가정비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998년 11월 19일 이를 확정, 의결하 였다.

정보통신부가 관할하는 정보통신부문의 규제근거법령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파법, 우편법 등 15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등 37개 하위법령 등이다.

<표 1> 정보통신부 관할 정보통신부문의 규제근거법령

번호 근거법 기 타

1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전기통신사업법

3 정보통신공사업법

4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S/W진흥구역지정에 관한 고시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6 정보화촉진기본법

7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망기술기준에관한규칙

8 전파법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기술기준확인증

명규칙, 전자파적합등록규칙 9 종합유선방송관리법

10 유선방송관리법 11 통신비밀보호법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13 체신창구업의 위탁에 관한 법률 14 별정우체국법

15 우편법 우편번호부 발행규칙

Ⅱ. 주요 규제개혁

정보통신부문의 규제사무를 관련 법령 및 규제사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① 정보통신서 비스산업관련 규제, ② 전파산업관련 규제, ③ 산업지원관련 규제, ④ 정보화관련 규제, ⑤ 통신․

방송 융합관련 규제, ⑥ 우정관련 규제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는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 기 위한 규제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 및 영업활동관련 규제로서, 최근 전기통신사업자 에 대한 진입요건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쟁요건이 조성되고 있으나, 1998년도까지는 요 금, 지분, 겸업 등에 대한 규제로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하였으며, 향후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파산업관련 규제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혼신 등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선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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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운영, 무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 전자파 적합 등록 및 무선설비에 관한 조건 등에 대한 규제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파규칙에 따라 규율되는 무선국 허가, 혼신방지 의무 등 국제협약상 불가피한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와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정책간의 균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산업지원관련 규제는 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규제로서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관 련 규제와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확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리․감독, 공사시공․유지관리 등 에 대한 규제로서, 허가제에 의한 진입규제와 등급별 수급범위를 제한하는 등 각종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경쟁이 미흡하고 기술개발 및 경영효율성 제고 유인이 부족하 였으므로 진입규제 완화 및 경쟁촉진정책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정보화관련 규제는 정보화 및 S/W관련 규제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고도 화 및 S/W의 개발촉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정보화의 진흥 및 기반 제공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권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가 대부분으로 최소한의 규제 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통신․방송 융합관련 규제는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한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 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 기술기준과 유선방송사업 관리․운영에 대 한 규제로서, 통합방송법 제정을 논의 중에 있는 관계로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서는 제외되 었다.

여섯째, 우정관련 규제는 우편취급소의 업무 감독 및 우편수취함, 사설우체통 설치, 국내상업용 서류송달업 지도를 위한 규제로서, 우정분야는 공공성차원에서 규제를 해왔으나, 경쟁을 통한 우편서비스 질의 향상 및 이용자 편의 향상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1998 규제개혁의 주요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서비스산업관련 규제

정보통신서비스산업관련 규제는 다시 공정경쟁관련 규제, 시장구조(진입규제)관련 규제, 기타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① 공정경쟁은 번호관리, 불공정행위제재(법 위반시 과징금의 부 과,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상호접속 및 설비제공(설비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에 관한 협정체결 신고, 설비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명령 등), 이용약관(이용약관 의 신고 및 인가, 이용약관의 변경명령, 이용약관의 공시) 등을 포함한다.

② 시장구조관련 규제는 소유경영개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겸업 승인, 업무위탁 신고, 전국 전화사업자의 주주협의회 운영, 동일인 지분제한, 외국인 지분제한, 주식초과 소유주주에 대한 제한), 통신사업자 양도․양수(기간통신사업자의 양수, 합병 제한,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 승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의 취소,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부가통신사업자 의 신고,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변경 등록 및 신고, 양도․양수의 등록 및 신고, 휴지․폐지 신고, 폐지 및 정지 명령), 허가심사기준(기간통신사업자의 (변경) 허가 및 가허가, 허가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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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업개시 신고) 등이 포함된다.

③ 기타 규제에는 통신내용의 규제(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통신을 한 자의 처벌, 음란통신자 의 처벌, 불온통신의 단속, 통신보호구역내 특정행위 금지 등), 통신운용 규제(전기통신업무 제 한 및 정지 명령,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사고의 보고, 전기통신 사업자 통계의 보고, 외국 위성 임차 이용 승인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경미한 위반자의 과태 료 처분, 한국정보문화센터․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산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사명칭 사 용금지 등) 등이 포함된다.

2. 전파산업관련 규제

전파산업관련 규제는 무선국의 허가에 관한 것, 무선설비에 관한 것, 무선종사자에 관한 것, 무 선국 운용에 관한 것, 무선통신 운용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무선국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는 무선국의 개설 허가, 무선국 허가의 신청과 검사, 무선국 변경 등의 허가, 무선국 승계의 허가, 무선국의 폐지와 운용 휴지 신고, 무선국의 허가사항 제 한 명령 등이 있다.

(2) 무선설비에 관한 것으로는 무선설비 사용전파 품질의 적합성, 수신설비의 조건,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무선국에 비치할 목록,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의 조건,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권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전자파장해 방지 기준, 전자파 적합 등록,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확인 증명, 무선설비의 목적외 사 용금지, 수신설비에 대한 감독, 고주파 이용설비의 허가 등이 있다.

(3) 무선종사자에 관한 사항으로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무선설비의 조작과 공사 자 지정,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무선종사자의 자격등록 및 수첩교부, 무선종사자의 배치, 무 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취소 등이 포함된다.

(4) 무선국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무선국의 운용기준, 무선국 전파발사의 정지, 무선국 운용 등 의 보고 등이 포함된다.

(5) 무선통신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무선국의 의사공중선의 사용권고, 무선국에 비치하여야 할 계기․예비품, 무선국의 통신방법,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운용조건, 무선국의 조사 및 조치, 무선국 검사, 비상사태 하에서의 무선통신, 과징금의 부과, 전파장해방지구역지정, 무선통신 취급 방해자 등 벌칙, 방송수신의 보호, 전파사용료 징수, 감청설비 제조․수입․판매의 인 가, 감청설비 제조 인가의 취소, 무선국 취급비밀의 보호, 통신보안의 준수, 전파감시 등이 포 함된다.

3. 산업지원관련 규제

산업지원관련 규제는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것과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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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사항으로는 공사업의 허가(정보통신공사 시공자의 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의 허가, 정보통신공사업 허가신청시 현지조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인가, 정보 통신공사업 양도의 제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상속 신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변경 및 폐업 신고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운용(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의 분리, 정보통신공사 실적 등 신고, 정보통 신공사업자의 허가 취소,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의 제한, 정보통신공사의 기술보유자 배치의무제 도,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통신기술자격자의 겸직금지, 정보통신공사업자 업무감독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제재(정보통신공사 시행 시정명령,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벌칙, 정보통신공사업 자에 대한 과태료 등) 등이 있다.

(2)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사항으로는 형식승인(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형식승인 취소,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승인, 형식승인 변경신고 등), 지정시험기관(성능시험기관 지정, 지정시험기관 업 무규정제출,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의 휴지 및 폐지신고, 지정시험기관 사업소의 소재지 또는 명 칭 변경신고 등), 처벌규정(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제조․판매한 자의 처벌, 각 종 시정명령․승인 등을 위반한 자의 처벌, 각종 조사․시험․검사 등을 위반한 자의 처벌 등), 전산망 기술기준(전산망 호환성 기술 기준 제정, 전산망 접속기준 신고 등), 전기통신망 기술기준 (기술기준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채택 및 고시, 전기통신망간 접속기준 승 인, 전기통신망 및 역무에 대한 품질기준 승인, 전화교환설비의 신호방식 및 규격승인, 전기통신 기자재 수입 신고 등) 등이 포함된다.

4. 정보화관련 규제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보화정책으로 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프로그램, 우수신기술지원, 전산망 에 관한 것, 전자문서에 관한 것, 기타 등이 있다.

(1) 소프트웨어개발에는 S/W진흥구역 지정, 공제규정 승인, S/W진흥구역 해제, S/W진흥구역 관련 보고서 제출 등이 있다.

(2)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의 취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자의 처벌, 수탁기관 업무규정 승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등이 있다.

(3) 우수신기술지원에는 우수신기술 지정의 취소, 사업화 지원 취소,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이 포함된다.

(4) 전산망에 관한 사항으로는 전산망 기술기준 준수 명령,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또는 훼손 금 지, 전산망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훼손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금지 등이 포함된다.

(5)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으로는 전자문서 보관의무, 전자문서 공개금지, 전자문서 위작․변작 금지 등이 있다.

(6) 기타 사항으로는 초고속정보통신사업자의 승인, 자가통신설비 및 전송선로 시설의 제공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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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협약신고 등이 있다.

5. 통신․방송 융합관련 규제

통신․방송 융합정책은 종합유선방송, 유선방송 사업자의 허가, 유선방송 사업자의 운용, 유선 방송사업자의 제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항으로는 종합유선방송국 준공검사, 전송망사업자 이용약관 승인, 전 송망사업자의 시설 설치 확인, 종합유선방송전송망 사업자 지정, 전송망사업자의 시설검사 등이 있다.

(2) 유선방송 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는 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유선방송사업의 결격사유, 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신청 및 검사, 유선방송사업 임시허가, 유선방송국 준공검사, 유선방송 사업 임시허가의 취소, 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신청 및 검사,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유선방송 사업 허가의 승계 신고, 유선방송사업자 양도․양수 허가 등이 있다.

(3) 유선방송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유선방송사업 이용약관 승인, 유선방송사업자의 역무 제 공 거부 금지, 유선방송사업의 범위, 외국자본의 유입제한 및 승인, 유선방송 송신금지 사항, 유선방송사업자의 서류비치 의무, 유선방송사업의 검사, 유선방송사업의 검사결과 시정명령, 유선방송사업자의 통신설비 이용, 유선방송사업 휴․폐업 신고 등이 포함된다.

(4) 유선방송사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는 유선방송사업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허가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사업을 한 자 등에 대한 벌칙부과, 유선방송사업 휴․폐업 미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선방송사업 임시허가자의 준공기한 연기허가, 유선방송 사업 구역의 범위 인정 등이 포함된다.

6. 우정관련 규제

우정관련 규제는 우편번호부, 체신업무위탁, 별정우체국, 우정정책운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1) 우편번호부에 관한 사항으로는 사제 우편번호부 발행자 지정 및 지정의 취소 등이 있다.

(2) 체신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는 체신창구업무위탁 계약 체결, 체신창구업무 위탁업무의 감 독 및 명령, 체신창구 위탁업무의 보고 및 검사, 우편취급소 설치장소의 변경시 사전승인, 수 탁자의 명의개명 및 위탁우체국의 개칭신고, 우편취급소 업종변경시의 사전신고, 위탁업무 범위의 지정 및 변경 등이 있다.

(3) 별정우체국에 관한 사항으로는 별정우체국 지정 및 지정의 승계, 별정우체국 시설 변경의 승 인, 별정우체국 청사이전의 승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신고, 별정우체국 지정의 취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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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4) 우정정책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우편사업 독점국 침해자 처벌, 우편취급 거부자 처벌, 비밀 누설자 처벌, 우편금제품 발송자처벌,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및 반송우편물 보관함 설치, 국 내상업용서류 송달업 지도 등이 포함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규제개혁사무는 규제완화에 따라 기존 피규제자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해당 관련부처와의 이해관계, 대국민 인지도 제고, 규제개혁의 시급 정도를 감안해서 발굴된 것 으로서, 이번 규제평가에서 누락된 과제중 상당수는 정보통신부에서 이미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비할 예정으로 있다(즉, 이번 평가는 1998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

금번 규제완화는 그 대상 규제사무의 외형적 크기뿐만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대 폭적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규제사무의 중요도가 그리 높지 않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절차를 초래함으로써 경 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행하는 규제사무가 대부분 개선 또는 폐지되었다.

둘째,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비한 규제정비가 이루어졌다. WTO체제 출범 등에 따른 개방 화․자유화 추세에 부응하여 정보통신부문 전반에 걸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규제가 정비된 것이다. 즉, 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진입․퇴출시의 불필요한 규제사무 는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신고제로 전환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외국인의 지분참여와 같이 WTO체제 및 IMF관리체제이후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유도하 기 위해서 내외국인에게 비차별적인 규제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사무를 대폭 간소 화하고 있다.

셋째,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사무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민 간기관 이양 및 사업자의 자율권을 최대한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타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 제개혁 및 규제완화의 대전제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이와 같은 규제개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의 촉진 및 규제 내용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규제개혁 평가

현정부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문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개혁의 추진으로 외 형적으로는 그 동안 규제개혁이 어려웠던 일부 사안들을 포함하여 규제의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은 한 차례의 행사로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폐지 및 개선된 규제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개선 및 존치된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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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규제사안에는 핵심적인 것과 사소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사안의 중요도에 대해 일정한 가중치를 두고 성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각 규제사안의 중요성과 질적 개선수준에 관하여 타 분야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 여 정보통신부문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부문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타 부문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지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우선 각 규제의 중 요도를 5단계로 평가한 후 규제의 개선 정도를 다시 5단계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평가는 2인의 평가자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주로 두 평가자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 도출시의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11월초 발표된 370건의 규제정비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따 라서 그 이후 추가된 규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규제개혁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많은 주요 규제개혁이 1999년 초의 법개정으로 가시화 되 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서의 결과는 현재 이루어진 정보통신부문 규제개혁을 과소평가하 고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규제의 특성(4가지), 규제의 중요도(5단계), 규제수준(5단계) 등의 분류에 따른 평가는, 다른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 많이 좌우되며, 정보통신부문 규제 개혁 평가에 있어서도 두 평가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명백히 규제가 아닌 것은 중요도를 0으로 한다는 지침 및 예시에 따라 수수료, 과태료, 각 종공과금, 벌금, 연체료 등에 관한 것을 중요도 0으로 평가하고 있고, 규제수준에 있어서도 동 일 규제수준에서 규제절차가 간소화(기간단축 및 연장, 서류간소화, 관행개선 등)된 것 등은 규 제수준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도 규제의 실질 내 용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1. 정량적 평가

정보통신부문 규제개혁의 폐지, 개선, 존치 비율은 외형적으로는 총 370건에 폐지 및 개선이 2/3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존치 규제 중에도 1999년 중에 이미 폐지 및 개 선된 것이 있고 또 통합방송법의 개정을 기다리는 것 등을 포함하면 폐지 및 개선 비율은 이보 다 훨씬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의 원래 계획과 비교하여서는 총 규제건수 (33.1%), 폐지(256.3%) 및 개선(22.8%) 건수가 모두 증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폐 지 건수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폐지, 개선, 존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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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폐 지 개 선 존 치 계 정보통신부 계획 71(25.5%) 57(20.5%) 150(54.0%) 278(100.0%) 1998년 11월 규제정비 182(49.2%) 70(18.9%) 118(31.9%) 370(100.0%)

<그림 1>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 전체(1999. 11)

2. 정성적 평가

(1) 규제지수의 분석

두 평가자간의 규제수준 평가는 규제개혁 이전(전규제지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규제개혁 이후(후규제지수)에 대해서는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규제지수(평균)는 69.7 인데 반하여, 후규제지수(평균)는 39.7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규제지수

정보통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평가자1 평가자2 종합평균 평가자1 평가자2 종합평균

규제지수 79.2 65.8 69.7 42.2 40.1 39.7

한편 중요도를 가중치로 한 규제지수의 변화율인 규제개혁률은 평균 43.1%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규제개혁률

정보통신 규제개혁률

평가자1 평가자2 종합평균

개혁률(%) 46.7 39.1 43.1

(11)

<그림 2> 전․후 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2) 규제의 중요도별 폐지, 개선, 존치의 분석

규제의 중요도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을 살펴 보면 다음의 <그림 3a>에서 <그림 3c>와 같게 나타난다. 먼저 중요도 0의 경우 폐지 36.8%, 개선 18.8%, 존치 44.5%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도 1의 경우 폐지 64.3%, 개선 12.6%, 존치 23.1%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도 3의 경우 폐 지 43.6%, 개선 23.5%, 존치 32.9%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도 5의 경우 폐지 34.3%, 개선 26.6%, 존치 39.1%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도 7의 경우 폐지 27.2%, 개선 40.1%, 존치 32.7%

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a> 중요도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 평균의 경우

(12)

<그림 3b> 중요도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 평가자 1의 경우

<그림 3c> 중요도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 평가자 2의 경우

즉 중요도 1, 3의 경우 폐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중요도 7의 경우 개선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나는 반면에, 중요도 0, 5의 경우에는 존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전체와의 비교시 중요도 1의 경우에만 폐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요도 3, 5, 7의 경우 개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중요도 1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에 존치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한편 중요도별 단순규제지수 및 단순규제개혁률을 보면 <그림 4a>에서 <그림 4c>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중요도 0의 경우 전단순규제지수 42.1, 후단순규제지수 33.7, 단순규제개혁률 20.0%이고, 중요도 1의 경우 전단순규제지수 46.7, 후단순규제지수 16.8, 단순규제개혁률 64.0%이며, 중요도 3의 경우 전단순규제지수 70.4, 후단순규제지수 37.2, 단순규제개혁률 47.2%이고, 중요도 5의 경우 전단순규제지수 81.7, 후단순규제지수 48.5, 단순규제개혁률 40.7%이며, 중요도 7의 경우 전단순규제지수 79.6, 후단순규제지수 53.1, 단순규제개혁률

(13)

33.3%이다.

즉 모든 중요도에서 전단순규제지수가 후단순규제지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요도 0과 중요도 1의 순서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중요도가 클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림 4a>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 : 평균의 경우

<그림 4b>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 : 평가자 1의 경우

(14)

<그림 4c>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 : 평가자 2의 경우

(3) 규제의 특성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규제의 특성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을 살펴 보면 다음의 <그림 5a>에서 <그림 5c>과 같 다. 먼저 특성 Ⅰ(필요성=강, 개혁저항=강)의 경우 폐지 36%, 개선 33%, 존치 31%로 나타나 고, 특성 Ⅱ(필요성=강, 개혁저항=약)의 경우 폐지 72%, 개선 17%, 존치 11%로 나타나며, 특 성 Ⅲ(필요성=약, 개혁저항=강)의 경우 폐지 15%, 개선 13%, 존치 72%로 나타나고, 특성 Ⅳ (필요성=약, 개혁저항=약)의 경우 폐지 40%, 개선 17%, 존치 43%로 나타난다.

즉 특성 Ⅰ(필요성=강, 개혁저항=강)의 경우 폐지, 개선, 존치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 고, 특성 Ⅱ(필요성=강, 개혁저항=약)의 경우 폐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특성 Ⅲ(필요성=약, 개혁저항=강)의 경우 존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 성 Ⅳ(필요성=약, 개혁저항=약)의 경우 폐지 40%와 존치의 비중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또 전체와의 비교시 특성 Ⅰ(필요성=강, 개혁저항=강)의 경우 개선과 존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성 Ⅱ(필요성=강, 개혁저항=약)의 경우 폐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 나는 반면에 특성 Ⅲ(필요성=약, 개혁저항=강)의 경우 존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특성 Ⅳ(필요성=약, 개혁저항=약)의 경우 존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a> 특성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 평균의 경우

(15)

<그림 5b> 특성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 평가자 1의 경우

(16)

<그림 5c> 특성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 평가자 2의 경우

한편 특성별 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을 보면 <그림 6a>에서 <그림 6c>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특성 Ⅰ(필요성=강, 개혁저항=강)의 경우 전규제지수 87.3, 후규제지수 53.2, 규제개혁률 39.1%이고, 특성 Ⅱ(필요성=강, 개혁저항=약)의 경우 전규제지수 66.8, 후규제지수 21.3, 규제개혁 률 68.1%이며, 특성 Ⅲ(필요성=약, 개혁저항=강)의 경우 전규제지수 78.3, 후규제지수 73.2, 규 제개혁률 6.5%이고, 특성 Ⅳ(필요성=약, 개혁저항=약)의 경우 전규제지수 63.4, 후규제지수 42.7, 규제개혁률 32.7%이다.

즉 모든 특성에서 전규제지수가 후규제지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특성 Ⅱ(필요성=강, 개 혁저항=약)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매우 큰 반면에 특성 Ⅲ(필요성=약, 개혁저항=강)의 경우에 는 그 차이가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다.

(17)

<그림 6a> 특성별 전․후 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 평균의 경우

<그림 6b> 특성별 전․후 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 평가자 1의 경우

(18)

<그림 6c> 특성별 전․후 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 평가자 2의 경우

(4) 규제의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규제의 특성별 중요도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7a>에서 <그림 7c>와 같다. 먼저 특 성 Ⅰ(필요성=강, 개혁저항=강)의 경우 중요도 0은 4.7%, 중요도 1은 11.5%, 중요도 3은 29.0%, 중요도 5는 35.1%, 중요도 7은 19.6%로 나타나고, 특성 Ⅱ(필요성=강, 개혁저항=약)의 경우 중요도 0은 8.7%, 중요도 1은 52.4%, 중요도 3은 23.9%, 중요도 5는 13.6%, 중요도 7은 1.4%로 나타나며, 특성 Ⅲ(필요성=약, 개혁저항=강)의 경우 중요도 0은 11.7%, 중요도 1은 30.0%, 중요도 3은 25.3%, 중요도 5는 23.3%, 중요도 7은 10.0%로 나타나고, 특성 Ⅳ(필요성

=약, 개혁저항=약)의 경우 중요도 0은 21.1%, 중요도 1은 42.7%, 중요도 3은 19.6%, 중요도 5 는 13.6%, 중요도 7은 2.9%로 나타난다.

즉 특성 Ⅰ(필요성=강, 개혁저항=강)의 경우 중요도 5, 3의 비중이 높고, 특성 Ⅲ(필요성=약, 개혁저항=강)의 경우 중요도 1, 3, 5의 비중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개혁저항이 약 한 특성 Ⅱ(필요성=강, 개혁저항=약)와 특성 Ⅳ(필요성=약, 개혁저항=약)의 경우 중요도 1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혁저항이 강한 특성 Ⅰ(필요성=강, 개혁저항=강)과 특성 Ⅲ(필요성=약, 개혁저항=강)에서 중요도 7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a>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 평균의 경우

(19)

<그림 7b>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 평가자 1의 경우

(20)

<그림 7c>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 평가자 2의 경우

(5) 규제개혁 결과별 중요도의 분석

규제개혁의 폐지, 개선, 존치의 결과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8a>에서 <그림 8c>와 같다. 먼저 폐지의 경우 중요도 0은 11.0%, 중요도 1은 53.3%, 중요도 3은 20.3%, 중요도 5는 12.1%, 중요도 7은 3.3%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개선의 경우 중요도 0은 12.1%, 중요도 1은 27.1%, 중요도 3은 28.6%, 중요도 5는 24.3%, 중요도 7은 7.9%로 나타나고 있다. 또 존치의 경우 중요도 0은 17.4%, 중요도 1은 29.7%, 중요도 3은 23.7%, 중요도 5는 21.2%, 중요도 7은 8.1%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의 경우 중요도 0은 13.2%, 중요도 1은 40.8%, 중요도 3은 23.0%, 중요도 5는 17.3%, 중 요도 7은 5.7%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폐지의 경우 중요도 1의 비중이 전체보다 월등히 높고, 개선의 경우 중요도 3, 5, 7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으며, 개선의 경우 중요도 1, 3, 5, 7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선 및 존치의 경우 중요도 1, 3, 5의 비중이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1)

<그림 8a> 규제개혁 결과별 중요도 분포 : 평균의 경우

<그림 8b> 규제개혁 결과별 중요도 분포 : 평가자 1의 경우

(22)

<그림 8c> 규제개혁 결과별 중요도 분포 : 평가자 2의 경우

Ⅳ.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정보화사회로 대변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 각국은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기 위하여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경의 제약없이 사람, 자본, 정보가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 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실질적 의미의 국경없는 세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혁명적 인 정보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산업화 시대의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인류문명의 역사적 변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확고한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보 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만이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경제질서의 강자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IMF 관리체제로 대변되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 해서 경제를 회복하고 사회 각 부문에 만연되어 있던 비효율성 및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하여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흔히 거론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탈피와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의 잠재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요소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모형에서 벗어나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인도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내법과 관행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고, 경제․사회 각 부문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정부도 이러한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력 한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영의 효율화를 이루는 한편 타 부문에서의 보다 능동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부문의 역할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앞으 로의 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예견되는 바, 현재의 위기 극복은 물론 우리 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위

(23)

해서는 정보통신부문의 건전한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보통신산업은 우리 나라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정보통신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서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크며, 기술․지식집약 적 산업으로서 고급인력에 대한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최근 정보통신산업은 우리 나라 의 대표적인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하여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며, 정보통신기기의 생산자 물 가 및 통신서비스의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도입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중간기술에 의존한 요소집약적 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것이다.

둘째, 정보화는 경영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즉, 노동, 자본 이외에 정 보가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의 확보, 처리, 교환을 위한 노력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정보화는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자원 관리를 개선하여 조직의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과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 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정보화 투자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 보화 투자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행정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행정업무의 생산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행정조직의 인력감축, 조직축소 등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정보통신부 업무의 많은 부분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현대인의 생활과 업무처리에 필수품이 되다시피 한 각종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등은 물론 잘 갖추어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와 전국적인 망을 갖춘 우체국을 통한 우정 및 체신금융서비스는 그야말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개혁은 국민의 편익과 후생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멀티미디어시대의 통신과 방송의 융합 및 이에 따른 통신․방송 융합과 산업구조의 변화 에 부응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컴퓨터와 통신과의 융합뿐 아니라 통신과 방송의 통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과 방송 융합추세로 정보의 형태 혹은 전송매체에 따른 통신과 방송산업의 이원적 구분은 사라지고, 정보가 생성되어 소비자에 게 전달되는 과정에 따라 정보제공산업, 정보서비스산업, 정보망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도 급성장하는 세계 멀티미디어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컨텐츠산업의 육성 등 통신정책과 방송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나라도 이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우정․금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 정 및 체신금융은 기업적 성격이 강한 부문으로 향후 민영화하여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 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의 우정․금융사업 부문의 경영형태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국민에 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사․조직․예산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탄력적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민영화에 버금가 는 인력 및 경비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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