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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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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개혁 평가

권 미 수

(고려대학교)

(2)

Ⅰ. 서 론

교육부소관 규제는 주로 학교의 설립인가․운영감독, 학생 전․입학․졸업, 학원 설립운영, 교 과용 도서발행, 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22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총 272건의 규제사무가 있었다.

교육부 규제의 특성은 개인의 교육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교육활동을 지원․조장하는 교육행정의 기 본목적에 따라 교육 여건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한 규제사항이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규제는 교육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제도와 규제를 분리하기 곤란한 점이 많았고, 이제까지 상당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교육적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존치이유 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개혁과정을 통해 상당수 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자세는 진지하였다.

교육부 규제정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획일적이고 통계적인 규제기준을 폐지하여 교육의 자율성․다양성을 제고한다.

둘째, 불합리하고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개선하여 학생의 자아실현 및 능력발휘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규제기준을 구체화․객관화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교육부소관 규제사무 전체에 대해 규제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총 272건의 규제 중 142건(52.2%)을 폐지하고 55건(20.2%)을 개선하는 등 197건 (72.4%)을 정비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Ⅱ. 주요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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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교육부 규제개혁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기회 확대분야

◦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학급당 인원이 39명 이하일 경우에만, 생년월일 순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구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취학기회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1999학년 도 입학생부터는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횟수를 초등학교에서 1회, 중․고등학교에서 1회로 제한하고 대상자 를 학년별 학생수의 상위 1%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여 1999학년도부터는 개인의 능력에 따 라 횟수의 제한없이 조기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귀국학생이 편입학할 경우 총 수학기간에 의해 학교급 및 학년을 결정하되 학제의 차이가 있 는 경우 1학기(6개월)의 범위내에서 학년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학년 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귀국학생의 고등학교 특례입학의 요건으로 외국에서의 재학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2개학년’을 마치고도 기간산정을 인정받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재학기간을 ‘2년 이상 또는 2개학년’으로 함으로써 기간산정에 탄력성을 부여 하였다.

◦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시 필기시험을 금지해 왔으나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 원에서 그 제한을 폐지하였다.

◦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포괄적으로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등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학력이 인정된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중 인 자는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중학교(특성화 중학교 포함), 고등학교에 전 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하였다.

◦ 전문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과 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학, 전문대학 등에 편입을 허용하였다.

◦ 국비 유학생 응시 연령이 30세미만으로 제한되어 우수한 졸업생들에게 폭넓은 응시기회가 제 한되었으나, 이러한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응시․선발될 기회를 확대하였다.

2. 교육기관 설립․운영분야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미복권자 등은 사립학교경영자가 될 수 없었으나, 사립학 교경영자는 학교를 직접 경영하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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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이 아니면 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없었으나, 기술대학의 설립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니라도 설립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술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기술대학외의 다른 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하였다.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예․결산서 제출로 파악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것을 폐지하였다.

3. 학원․사회교육 분야

◦ 현재 학원의 강사자격은 대학졸업자의 경우 교습과목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로 되어 있고, 유사한 과목의 범위에 대해 계속 논란이 있어 유사과목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학 원강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현재 학원은 하나의 교습과정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두 개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학원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이러한 교습과정별 등록제한을 폐지하여 1개 학원에서 다양한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원을 설립 등록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117개 과정으로 분류하여 이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학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이 등록 교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습소에서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 만을 교습할 수 있었으나, 1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다 발휘하여 가르칠 수 있고, 학습자로서는 한 곳에서 복수의 교습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습소의 교습과목 제한을 폐지하였다.

◦ 사회교육의 영리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현실 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회교육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4. 교원자격분야

◦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이상 학력으로 규정한 제한사항을 폐지하여 학 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사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발생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어 자격 요건을 갖추었어도 3년이 경과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언제 든지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교사 공개채용시, 교원은 퇴직한 후 1∼3년이 경과되어야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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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폐지하여 퇴직한 후 곧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범대학 및 대학의 교육과 재학생으로서 사범대학 내의 다른 학과를 복수로 전공한 자에 한 하여 교사 복수(부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대학내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복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공립대학의 경우 외국인은 초빙교원 등 계약직 교원으로만 채용이 가능하고 교육공무원 인 전임교원 채용은 허용치 않았으나,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5. 대학학사 행정분야

◦ 대학 재학생, 전문대 졸업자 외에는 대학 편입학이 불가능했으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 거한 학점취득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에게도 대학 편입학을 허용하였다.

◦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 제한(10%이내)을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대학내 학과간 전 과할 학생수 제한(20%)을 폐지(의․약학계열 및 사범계열은 제한 존속)하여 학과간 전과 비 율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자율화하였다.

◦ 대학(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기술대학의 학위, 방송․통신대학의 학위 수여시 교육부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하여 대학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였다.

◦ 산업대학에는 특수대학원만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만 설치를 인정하 고 박사학위과정 설치를 제한하였으나, 개별심사 후 허용하는 등 박사과정 설치 제한을 폐지 하였다.

6. 교과용 도서 검정분야

◦ 2종도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만 유효하고 3년에 한번씩 다시 검정을 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하 던 규제를 폐지하여 교육과정의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과용도서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 등 필요사항을 명기하도록 하 던 규제를 폐지하여 자율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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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개혁 평가

1. 정량분석

1998 교육부 규제개혁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는 교육부 규제개혁 결과를 건수기준 을 살펴 본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부는 1998년에 전체 규제 건수의 72.4%를 정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교육부 1998 규제개혁 결과

규제총수 1998 정비계획 1999 이후 정비

또는 존치

소 계 폐 지 개 선

272(100%) 197(72.4%) 142(52.2%) 55(20.2%) 75(27.6%)

<표 2> 규제성질별 규제개혁 결과

(단위 : 건)

분 야 별 계 1998년 정비계획 존치 또는

1999년 이후 정비계획

소계 폐지 개선

초중등교육, 고등학교 이하 22 7 7 0 15

사립, 고등교육 40 25 20 5 15

국외유학 12 9 5 4 3

학원운영, 사회교육 66 52 33 19 14

교과용도서발행 30 21 21 0 9

교원자격 22 19 18 1 3

비영리법인운영 26 23 10 13 3

학술연구활동 13 11 10 1 2

기타(대학, 기타학교 등) 41 30 18 12 11

총 계 272 197 142 55 75

교육부의 규제개혁 결과를 규제성질별로 나누어 본 것이 위의 <표 2>이다. 먼저 규제개혁 이 전의 교육부의 규제수는 학원운영․사회교육분야가 가장 많았고(전체 규제의 24.3%) 다음으로 사립․고등교육관련분야와 교과용 도서관련분야가 뒤를 이었다. 1998 규제개혁 내용을 건수별 비율로 보면 고등학교이하의 초중등교육 관련분야의 규제개혁이 가장 미흡하여 정비율이 31.8%에 불과했다. 가장 정비율이 높은 분야는 비영리법인운영분야로 88.5%의 규제가 정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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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분야별로는 3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 규제정비율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는 규제 의 폐지율의 순서는 이와 달라 교원자격 분야에서 81.8%의 규제가 폐지된 반면, 고등교육이하 의 초중등교육 관련분야의 폐지율이 가장 작았다. 전반적인 규제정비율과는 달리 규제폐지율에 있어서는 교과용도서발행, 교원자격, 학술연구활동 분야만이 전체 평균 규제폐지율인 52.2%를 넘었다. 이를 통해 1998 교육부의 규제폐지는 이 세 분야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규제개혁 이후 남아있는 규제를 성질별로 보면 학원운영․사회교육분야가 33건으로 가 장 많았고, 사립․고등교육분야가 2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1998 규제개혁을 통해 폐지율이 가장 작았던 고등교육이하의 초중등교육 관련분야의 비율은 규제개혁 이전의 총규제 대비 비율에 비해 43% 가까이 높아졌으나(규제개혁 이전의 비율 8.1%→규제개혁 이후의 비율 11.5%) 규제폐지가 많았던 교원자격분야의 경우는 규제개혁 이전의 총규제대비 비율의 38%

수준으로 급갑했다.(규제개혁 이전의 비율 8.1%→규제개혁 이후의 비율 3.1%)

2. 정성분석

(1) 전(후) 규제지수

<표 3> 전(후) 규제지수,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52.9 23.7 55.3%

교육부의 중요도를 감안한 전(후)규제지수는 <표 3>과 같다. 실제로 같은 교육부의 규제라 해 도 그 중요도가 상이할 것이므로 교육부 규제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전체 규제수준을 평가한 것이 규제지수이다. 규제개혁 이전의 규제지수는 52.9였으나, 규제개혁 이후는 23.7로 감소했다. 이는 규제개혁을 통해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 교육부 규제수준이 절반수준 이하로 현 저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 규제개혁률

전(후) 규제지수에 따라 살펴본 1998년 교육부의 규제개혁률은 55.3%로 위의 <표 1>에서 건수기준 으로 살펴본 정량적 규제정비율 72.4%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다. 결국 교육부 규제개혁결과를 건수 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요도를 고려한 규제수준으로 분석한다면 실제 규제개혁률은 건수기준 규제정비율 76% 정도에 불과하며, 이 수치가 질적인 교육부 규제개혁률이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개혁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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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도별 폐지․개선․존치 비율

<표 4> 중요도별 폐지․개선․존치 비율

(단위 : %) 중요도

0 1 3 5 7 계

폐지 39.8 67.6 64.2 42.3 32.5 52.2

개선 22.1 14.7 21.3 23.2 11.6 20.2

존치 38.1 17.6 14.5 34.4 55.9 27.6

규제정비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중요도별 규제개혁실적 비율은 위의 <표 4>와 같다. 건수별 로 살펴본 평균폐지율보다 중요도 1과 3의 비교적 낮은 중요도 규제의 폐지율이 높고 그 정도 도 가장 높은 중요도7 폐지율의 두배가 넘어 중요도가 낮은 규제가 주로 폐지되었을 알 수 있 다.

규제개선의 경우는 폐지의 경우처럼 중요도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역시 중요도7의 개 선율은 가장 낮았다. 결국 교육부의 규제개혁은 주로 중요도가 낮은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고, 중요도가 높은 규제는 대부분 존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

<표 5>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 단순규제개혁률

전단순규제지수 후단순규제지수 단순규제개혁률

0 31.9 16.7 47.5%

1 26.8 6.8 74.7%

3 43.9 13.8 68.6%

5 59.2 26.9 54.5%

7 65.7 37.8 42.4%

교육부의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는 위의 <표 5>와 같다. 중요도별 규제수준이란 교육부의 규제수준을 중요도별로 평가한 것인데(각 중요도별 규제가 모두 최고규제수준(5점)이면 100%) 규 제개혁 전후 모두 단순규제지수는 중요도1의 규제가 가장 낮았고, 그후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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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규제지수도 높아졌다. 그리고 수수료과 벌칙 등 사후규제인 중요도0의 규제수준이 규제개혁 이전에는 중요도 1과 3의 중간정도의 규제수준이었다가 규제개혁 이후는 오히려 중요도3 이상이었 다. 이는 교육부에서 수수료와 사후규제의 규제수준이 결코 낮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5)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

교육부 규제의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은 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단순규제지수와 반대 로 중요도1의 단순규제개혁률이 75%에 가까워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중 가장 높았고, 가장 중요 도가 높고 규제수준도 높은 7번의 단순규제개혁률은 42.4%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중요도0과 7을 제외하고는 단순규제개혁률이 50%를 넘었으나, 중요도1을 제외하고는 정량적 규제정비율인 72.4%

에는 모두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6) 특성별 폐지․개선․존치의 비율

<표 6> 특성별 폐지․개선․존치의 비율

(단위 : %) 저항강

필요성강

저항약 필요성강

저항강 필요성약

저항약 필요성약

폐 지 35.3 66.1 39.9 60.9 52.2

개 선 31.2 25.8 21.2 6.7 20.2

존 치 33.5 8.2 38.9 32.4 27.6

규제특성별 규제정비율을 나타낸 것이 위의 <표 6>이다.

규제의 특성은 규제개혁의 필요성 정도와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정도를 강약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규제의 특성별로 규제개혁 내용을 규제의 정량적 폐지․개선율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규 제의 저항과 필요성이 모두 강한 규제는 폐지율이 전체 평균폐지율보다 월등히 낮고 개선과 존 치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강하나 개혁의 저항이 약한 경우는 폐지율이 여타 특성보다 가장 높았고 존치율은 평균 존치율의 1/3에도 못미쳤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하나 개혁필요성은 약한 경우가 규제의 존치율이 여타 특성보다 가장 높았으며 폐지 율은 낮았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저항이 모두 약한 경우는 폐지와 존치가 평균보 다 높고 개선의 비율이 월등히 낮아 이 유형의 규제는 주로 폐지되거나 존치되고 개선되는 경 우는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규제는 규제의 폐지․개선․존치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반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규제는 존치비율이나 개선비율이 두드러지게 낮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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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규제의 특성별로는 규제개혁의 필요 성보다는 규제개혁의 저항정도가 규제개혁내용의 차이를 결정짓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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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표 7>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단위 : %) 저항강

필요성강

저항약 필요성강

저항강 필요성약

저항약 필요성약

0 0.0 2.6 9.3 16.6 8.6

1 1.5 7.2 8.7 14.4 9.4

3 27.6 38.2 50.2 35.3 42.5

5 29.7 39.5 21.2 22.5 27.0

7 41.2 12.5 10.5 11.2 12.5

규제의 특성별로 규제중요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위의 <표 7>이다.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저항이 강한 규제의 경우 규제의 중요도가 0, 1의 낮은 수준은 거의 없었 고 중요도가 높은 규제가 많았다. 특히 가장 높은 중요도7의 비중은 전체 규제중요도 분포에서 중요도7 비중의 3배가 넘었다. 같은 맥락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저항이 약한 규제는 규제중 요도가 0, 1의 비중이 평균보다 2배정도 높았다.

이를 통해 교육부의 규제는 규제개혁의 저항과 개혁필요성의 강도와 규제의 중요도사이에 상당 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8) 특성별 전(후)규제지수

<표 8> 특성별 전(후)규제지수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Ⅰ 73.3 39.0 46.8%

Ⅱ 61.7 15.3 75.2%

Ⅲ 53.1 35.6 32.9%

Ⅳ 42.1 8.8 79.1%

규제의 특성별 규제지수를 살펴본 것이 위의 <표 8>이다.

규제개혁 이전의 규제지수는 모두 40을 넘었고 특히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쪽의 규제수준 이 약한 쪽보다 높았고, 같은 정도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가졌다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쪽 이 약한 쪽보다 규제수준이 높았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저항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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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규제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규제개혁 이후의 규제지수는 규제개혁의 저항정도에 따라 크게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규 제개혁의 저항이 큰 특성1과 3의 규제는 규제개혁 이후에도 30이 넘는 높은 규제지수를 유지한 반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특성2와 4의 규제는 규제지수가 8-15 정도로 급감한 모습을 보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지적한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규제의 존치율이 높았던 것에 서 중요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9) 특성별 규제개혁률

위의 <표 8>에서 살펴본 특성별 규제개혁률은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특성 2, 4의 규제가 규 제개혁률이 월등하게 높아 정량적 규제정비율 72.4%보다 높았다. 결국 이를 통해 교육부의 규 제개혁정도는 규제개혁의 필요성보다는 규제개혁의 저항정도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 폐지, 개선, 존치별 중요도 분포

<표 9> 폐지, 개선, 존치별 중요도 분포

(단위 : %)

폐 지 개 선 존 치 계

0 6.7 9.1 12.0 8.6

1 11.6 8.2 6.0 9.4

3 52.1 44.5 22.7 42.5

5 21.8 30.9 34.0 27.0

7 7.7 7.3 25.3 12.5

규제개혁 내용별로 규제의 중요도를 살펴본 것이 위의 <표 9>이다. 먼저 전반적으로 규제수가 중요도 3의 중간중요도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이를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폐지된 규제를 중요도 별로 살펴보면 수수료와 벌칙 등 사후규제 성격의 중요도 0의 규제와 중 요도가 가장 높은 중요도7의 규제의 비중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반면, 중요도 3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개선된 규제는 전반적으로 중요도별 규제분포의 평균치와 유사했으 나 역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중요도7의 비중이 평균보다 낮았다.

결국 교육부의 1998년 규제개혁의 내용은 중요도가 중간정도인 중요도3 규제가 주로 폐지되거 나 개선되고, 가장 높은 중요도7 규제는 존치율이 평균치의 두 배가 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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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교육부 규제개혁의 내용을 규제의 중요도 규제수준, 규제특성 등에 따라 살펴본 바에 의해 교 육부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중치를 주고 구한 교육부 규제개혁률은 건수대비 규제정비율의 76%수준으로 교육부 규제개혁의 체감률이 건수기준의 규제정비율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량적 교육 부의 규제개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규제의 중요도별로 볼 때 비교적 낮은 규제가 주로 폐지되었다. 특히 중요도가 중간정도 인 규제의 폐지․개선율이 높았고, 중요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대부분 존치되었다. 특히 규제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규제의 수준도 높았으나 단순규제개혁률은 낮아 중요도가 높은 규제에 대한 개혁이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규제의 특성상 규제개혁의 저항이 낮은 규제의 폐지율이 높았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저항 이 강하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할수록 규제의 중요도가 높고 규제수준도 높아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할 수록 정량적 규제정비율과 규제개혁률이 모두 낮아 규제개혁의 저항정도가 규제개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 는 규제개혁이 저항이 큰 규제의 정비필요성이 보다 크고, 이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지속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98년 교육부 규제개혁의 내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로 교과용도서 발행, 교원자격, 학술연구활동 분야의 규제가 주로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 이후의 문화부 규제는 교육제도 및 학교운영․설립 등과 밀접한 부분의 규제가 주로 남아있어 규제개혁의 저항은 더욱 심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보다 밀접한 학원운 영․사회교육 분야에도 아직 많은 규제가 남아있어 이 부분이 향후 교육부 규제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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