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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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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개혁 평가 169

산림청 규제개혁 평가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산림부문에 대한 규제실태와 평가는 당초 농림부문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나 전체 적인 체제상 산림청소관으로 분리, 별도로 다루게 되었다. 여기서는 산림부문의 실제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다름으로써 비록 별도의 장이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상 농림부문 의 한 부문과 같은 절로 편집하였다.

산림관련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법규에는「산림법」,「임업진흥촉진법」,「야생조수 보호법」,「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등 5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13개의 훈령, 예규 등이 있다. <표 1>과 같이 산림부문에는 전체적으로 276개의 규제사무가 있는데「산림법」이 대부분인 210건을 차지하고 그밖에「야생조수보호법」32건,「화전정리에 관 한 법률」14건,「사방사업법」11건,「임업진흥촉진법」9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관련 규제는 산지 및 산림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입산금지란 구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동안의 산림정책은 아예 산림에 접근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일변도로 추진한 결과 어느 정도 산림록화 목적을 달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늘어나는 토지수요를 산지로 충당하거나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는 산림청의「1998 자체규제정비계획」에 기초한 정비실적을 중심으로 산림부문의 규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산림부문에 대한 평가는 농림부의 한 부문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규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논의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산림부문의 규제정비 결과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Ⅱ. 산림부문의 주요 규제정비 실태

산림부문의 전체 규제 수는 276건인데 이중에서 약 절반인 142건을 폐지하고, 30%인 82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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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개혁 평가 171

개선을 하여 전체적으로 80%의 높은 정비률을 나타내고 있다. 산림청소관 규제사무 중에서 정 비률이 높은 것은 각종 산림관련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저해하는 지나친 진입장벽을 크게 완화하였기 때문이며, 이밖에 화전정리사업의 완료로 화전정리에관한법률을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산림법 관련법령별 규제실태와 정비내역

(단위 : 건, %)

규제총수 정비결과

폐 지 개 선 존 치 비 고 산림법(고시포함) 210 102(48.6) 67(31.9) 41(19.5)

임업진흥촉진법 9 1(11.1) 7(77.8) 1(11.1) 야생조수보호법 32 16(50.0) 5(15.6) 11(34.3)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14 14(100.0) - - 폐지 사방사업법 11 5(45.5) 3(27.3) 3(27.3)

합 계 276 138(50.0) 82(29.7) 56(20.3)

주지하다시피 산림부문의 규제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 다. 그 동안은 산림자원의 보호를 산림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상당한 성과 를 거두었으나 한편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여기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산지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보 전하되 그렇지 않는 산림자원의 자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대폭적으로 정비하였 다.「산림법」을 비롯하여「임업진흥촉진법」,「야생조수보호법」,「화전정리에 관한 법」, 그리 고「사방사업법」등에 포함된 276건의 규제사무 중 50%는 폐지, 29.7%는 개선하였다. 이 분 야에서 주요한 규제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유림 또는 공유림의 산주는 영림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산주가 영림계획을 수립 하지 않으면 임업협동조합이 이를 대행하고 산주에게 작성경비를 징수하였으나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뜻에 따라 영림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수종별 기준벌기 령미만은 벌채를 금지하는 제도와 산림소유자에게 부과하였던 임도시설 의무를 폐지하여 산림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되 면적기준을 종래의 100ha이상에서 50ha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 는 문턱을 낮추었다. 또한 자연휴양림을 위탁관리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를 폐지하고,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료 징수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던 제도를 철폐하여 개설자가 시설 및 서비스수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한 수목원을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전문관리인 고용을 권장하는 제도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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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매목적으로 인공 사육된 타조․메추라기 등을 수입하여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였 다. 또한 시장․군수가 인공사육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인공사육자는 사육시설을 완료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든지, 인공사육 조수를 양도, 조수 의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업 시작 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던 제도 등을 대폭적으로 폐지하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야생조수 사육자의 자율적 경영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였다.

넷째, 그 동안 임업협동조합이 독점적으로 시행해 오던 임도나 영림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즉「산림법」에 의해 임업협 동조합이 대행 또는 대집행 할 수 있는 업무를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림․육림․임 도시설․벌채 등 산림사업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 또는 대집행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꼭 필요한 경우 대행 또는 대집행시킬 산림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다.

다만 경제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특히 휴 양림의 조성․관리․위탁자로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우대조치와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임산 물직판장 등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자격을 제한한 것을 폐지하여 자유경쟁에 의 한 산림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Ⅲ. 산림부문 규제개혁의 평가

규제의 실태와 개혁의 정도를 수치로 살펴보기 위해 규제의 중요도를 수치화 하여 정량분석 하 였다. 개별규제의 중요도는 2명의 전문가가 평가하였는데 평가기준으로는 단체수의계약이나 사 업자단체, 금융기관진입규제 등 국민적 관심이 크고 논쟁이 많았던 것은 중요도를 높게(7점) 평 가하고, 제도변화에 따라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 즉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크거나 피규제자 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경쟁제한 규제나 고용의무규제, 산업육성 및 보호규제 등으로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이 100억 이상 또는 피규제자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 되는 것은 “상(5점)”, 규제영향 연간비 용이 50∼100억 원이나 피규제자수가 연간 50∼100만 명인 규제는 “중(3점)”, 그리고 행정절 차 등과 같이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50억 원 미만이거나 피규제자수가 연간 50만 명 미만인 규제는 “하(1점)”로 평가하였다. 한편 상위규제가 폐지되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상위규제 의 중요도를 정상적으로 평가하고 부수적인 하위규제(종규제)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또 는 0점으로 평가하였다. 규제사무와 비록 현실적으로 규제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나 규제가 존재 하든 폐지되든 상관없는 사무와 수수료나 과태료, 각종 공과금, 벌금, 연체료 등과 같이 명백히 규제가 아닌 것은 중요도를 0점으로 보고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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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개혁 평가 173

<표 2> 산림부문규제의 중요도별 정비유형

(단위 : %)

구 분 폐 지 개 선 존 치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규제아님 하 중 상

27.3 95.0 52.5 41.8

28.1 63.3 22.0 -

27.7 79.1 37.2 20.9

36.4 5.0 30.7 32.7

43.8 21.4 51.2 71.4

40.1 13.2 41.0 52.1

36.4 0.0 16.8 25.5

28.1 15.3 26.8 28.6

32.2 7.7 21.8 27.0

산림부문의 규제사무를 중요도에 따라 상, 중, 하, 그리고 규제아님의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규제 276건 중 50.0%인 138건을 폐지하고 29.7%인 82건은 규제를 완화하여 전체적으로 79.7%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규제사무의 중요도별 정비내역을 보면 상대 적으로 규제수준이 낮은 사무 중에서 폐지가 많은 반면 규제수준이 높은 사무 중에서 개선 또 는 존치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폐지된 규제사무 중에는 규제가 아니거나 규제수준 “하”가, 그리고 존치된 규제사무 중에는 규제수준 “상”이 각기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개혁률은 정비를 하기 전의 규제수준과 정비후의 규제수준을 비교하여 계측하였는데 규제수준 은 규제수단에 대한 평가로 합리적 의사결정 행동의 왜곡정도를 의미한다. 즉 규제수준은 무규제상 태에서의 행동과 얼마나 다른 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① 준수비용이 클수록 규제수준이 높 고, ② 악성 또는 저질규제일수록 규제수준이 높다. 그러나 규제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규제개 혁의 필요성이 강한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환경문제나 공정거래, 금융 등에서 규제가 반드시 필요 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의 강도에 따라 0점(무규제)으로 시작하여 최고 5점으로 평가하였 다. 구체적인 평가점수는 규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진입규제의 경우 승인과 함 께 인․허가․면허․특허․지정 등은 5점, 등록과 함께 검증․확인․증명 등은 3점, 신고와 함께 제출․교부․보고․통지 등은 1점으로 평가하였다. 여타의 규제에 대해서도 다소 자의적 이기는 하지만 규제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0∼5점의 범위 내에서 규제수준을 평가하였다.

규제개혁 전후의 규제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그 차이를 이용하여 규제수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제의 종류별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가중치로 고려하여 규제개혁 이전과 이후의 규제지수를 계측하고 이의 변화율을 규제개혁률로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규제의 중요도 가 낮을수록 규제개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규제의 중요도별 규제개혁률은 <표 3>과 같다.

<표 3> 농업부문규제의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

(6)

지수 지수 개혁률 지수 지수 개혁률 지수 지수 개혁률 규제아님

하 중 상

52.7 31.0 52.1 79.3

32.7 1.0 18.8 40.4

37.9%

96.8%

63.9%

49.1%

48.6 22.5 38.2 67.8

15.7 14.4 13.1 38.5

67.6%

36.1%

65.8%

43.2%

50.6 26.8 45.1 73.5

24.2 7.7 15.9 39.5

52.2%

71.3%

64.7%

46.4%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제된 만큼 평가자 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이 정도 오 차는 오히려 예상했던 것 보다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데 규제개혁률의 경우 평균이 53.3%

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의 중요도별로는【평가자 Ⅰ】과【평가자 Ⅱ】모두 중요도가 높을수록 규제사무의 개혁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균을 보면 중요도가 “하”인 규제는 71.3%를 정비하였는데 비해 중요도가 “중”인 규제는 64.7%, 그리고 중요도가 “상”인 규제는 46.4%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도가 높은 규제일수록 존치의 필요성이 그 만큼 크게 인정된다고 파악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규제아님”으로 분류된 규제의 개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난 것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과 같이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한 규제사무이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이들을 규제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규제정비 과정에서 파악된 규제의 성격이나 저항의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규제의 특성별로 규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즉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하지만 저항성도 강한 규제 를 중요도별로 살펴보면 규제수준 “중”이 30.0%, 규제수준 “상”이 20.0%로 중요하다고 평가된 규 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규제의 필요성과 저항성이 모두 약한 규제의 경우 규제수준 “하”가 48.1%, “중”이 34.2%, “상”이 4.9%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된 규제가 더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규제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규제의 특성별 중요도

(단위 : %)

규제아님 하 중 상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필요강/저항강 필요강/저항약 필요약/저항강 필요약/저항약

0.0 4.1 11.1 12.6

0.0 0.0 5.0 12.9

0.0 2.0 8.1 12.7

0.0 2.7 0.0 12.6

0.0 0.0 2.5 83.7

0.0 1.4 1.3 48.1

60.0 71.6 33.3 65.0

0.0 10.0 75.0 3.4

30.0 85.8 54.2 34.2

40.0 21.6 55.6 9.8

0.0 0.0 17.5 0.0

20.0 10.8 36.5 4.9 합 계 8.0 11.6 9.8 7.2 71.0 39.1 64.9 14.9 39.9 19.9 2.5 11.2

한편 <표 4>에 제시된 규제의 특성별 중요도를 전제로 정비실태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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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개혁 평가 175

즉 규제의 성격별로 개혁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지만 저항이 약한 규제”의 경우 폐지률이 높고 존치률이 낮았는데 비해 “개혁의 필요성은 약하지만 저항이 강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폐지률과 존치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개혁의 필요성과 저항이 모두 강한” 중요규제의 경우 폐지가 31.0%, 개선이 12.0%로 43.0%의 정비률을 나타낸 다는 사실과 “개혁의 필요성이 낮고 저항성도 약한 규제”의 경우 폐지률이 49.9%로 예상보다 낮지 않고 존치률도 21.4%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상반된 사실이다.

<표 5> 규제의 특성별 정비유형

(단위 : %)

폐 지 개 선 존 치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Ⅰ Ⅱ 평균

필요강/저항강 필요강/저항약 필요약/저항강 필요약/저항약

62.0 66.2 11.1 42.7

0.0 33.3 20.0 57.1

31.0 49.8 15.6 49.9

24.0 31.1 11.1 32.2

0.0 66.7 52.5 25.3

12.0 48.9 31.8 28.7

14.0 2.7 77.8 25.2

0.0 0.0 27.5 17.6

7.0 1.4 52.6 21.4

합 계 51.4 29.7 18.8

이와 같은 사실은 <표 6>의 규제의 특성별 규제개혁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개혁의 필요 성이 강하지만 저항성이 약한 규제”에서 개혁률이 55.0%로 높게 나타난다든지 “개혁의 필요성 이 약한데 비해 저항이 강한 규제”의 경우 개혁률이 27.2%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지만 저항도 강한 규제”가 무려 58.7%의 높은 개혁률을 나타내고 있다든지 “개혁의 필요성과 저항성이 모두 낮은 규제”의 개 혁률이 54.2%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란 점은 이번 규제개혁의 내용상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마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다는 사실과 전체 규제사무 중에서 중요한 규제는 아니지만 행정절차와 같이 필요 불가결한 규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표 6> 규제의 특성별 개혁률

구 분

평가자 Ⅰ 평가자 Ⅱ 평 균

전수준 후수준 개혁률 전수준 후수준 개혁률 전수준 후수준 개혁률 필요강/저항강

필요강/저항약 필요약/저항강 필요약/저항약

73.7 60.8 64.1 53.2

30.4 16.7 52.4 26.2

58.7%

72.6%

18.3%

50.8%

0.0 80.0 73.7 40.3

0.0 46.7 47.9 16.6

0.0%

41.7%

34.9%

58.7%

36.8 70.4 68.9 46.8

15.2 31.7 50.1 21.4

58.7%

55.0%

27.2%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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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개혁법안 자체가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개혁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 만 그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은 규제의 절대적인 건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과 규제를 기초로 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규제의 집행 및 준수를 위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 점, 각종 진입규제의 철폐로 시장경쟁을 촉진한 점 등은 긍 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아직까지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든지 충분한 검토 없이 짧 은 시간에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규제의 총량관리에 집착한 나머지 질적인 문제를 등한시하였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규제개혁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규제사무를 정비하다보니 질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느 부문에 있어서 규제의 존폐 여부는 정부의 역할, 즉 정책 방향이나 사업, 그리고 정책수단 등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농림업을 둘러싼 과거와 현재, 그리 고 미래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지배받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산림부문에만 해도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수단의 선택이란 차원에 서 새로운 틀에 따라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 임 속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재정립되고 이에 따라 산림부문의 규제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산림부문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추가적인 규제개혁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부문중 최대의 규제사무인 산지의 보전과 개발을 무슨 기준에 의해, 얼마나 완화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사실 산지이용을 둘러싼 그 동안의 정부 입장은 타용도 전용을 금기시 하 거나 아니면 논의 그 자체를 회피하는 자세로 임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 화하면서 각종 용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언제까지 산지를 부등켜안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 다. 즉 늘어나는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산지나 농지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제한된 토지자원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어쨋든 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 등으로 난립되어 있 는 산지의 용도구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산림법」과「국토이용관리법」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토지이용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림 및 임업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와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 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휴양자원으로써 산림의 개발이나 각종 임산가공산업의 육성 등 에 있어서 각종 진입장벽과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산림경영의 경우 많은 초기자본이 소요되고 자본의 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시장질서를 왜곡하여 결국 각종 산림사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추진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산림법」에 복잡하게 산재해 있는 버섯 등과 임산물종자․종묘에 관한 규정을「종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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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개혁 평가 177

업법」으로 통합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란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농림부와 산림청의 업무영역 때문애 이들 업무가 농림부의「종 자산업법」과 산림청의「산림법」에 흩어져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서둘러 이를 통합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사무의 발굴과 심사, 그리고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산림부문의 고시나 훈령, 예규 등 하위법령이나 지방자치 단체조례에 포함되어 미처 발견되지 않은 규제사무를 추가로 찾아내 합리적으로 이를 심사․

정비하고, 이 결과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 세한 논의는 농림부문의 규제정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지난해에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규제정비계획을 심사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얻 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년에는 부처의 자체정비계획 제출실적이 지극히 저조하다. 이는 아마도 관련 법령에서 더 이상 규제사무를 찾기 어려운 때문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부처 도 요령이 생겨서 굳이 미리부터 자진해서 규제를 신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와 사무국에서 보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관련업무의 핵심을 파악하고 정비방향을 제시할 때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개념과 규제개혁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절차를 포함한 규제개혁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자 스스로가 규제란 무엇이며, 왜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무슨 규제를, 어떻게 정비하여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등에 대한 부단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규제개 혁 담당자 스스로가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과 전문성으로 더욱 견고하게 무장하지 않 으면 시시각각으로 부딪히는 개혁의 저항세력과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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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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