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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규제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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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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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자원부 규제개혁 평가

고 동 수

(산업연구원)

(2)

Ⅰ. 서 론

1. 규제근거법령

산업자원부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률은 총 38개이며 이들은 크게 무역분야, 산업 및 기술분야,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분야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역분야의 경우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군납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이 있으며, 산업 및 기술분야의 경우 공업발전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염관리법 등 18 개 법률이 있고, 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경우 광업법, 석탄산업법, 해외자원개발법, 집단에너지사 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16개 법률이 있다.

2. 규제성질별 분류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① 사업인허가, 등록, 신고 등 진입․경쟁제한 관련규제 : 91건(13.6%)

② 사업승인, 공사계획인가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 123건(18.4%)

③ 안전, 품질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 154건(23.0%)

④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규제 : 24건(3.6%)

⑤ 지원기관(협회, 조합, 단체) 등의 지정 및 설립․운영관련에 대한 사항, 사업자 또는 소비자보 호를 위한 지정기관 등의 의무사항 관련규제 : 68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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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자, 지정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규제 : 51건(7.6%)

⑦ 행정기관의 명령, 조사, 취소 등 행정권 발동근거를 위한 규제 : 114건(17.0%)

⑧ 가격조작,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사업 또는 자격과 관련된 규제 : 33건(4.9%)

⑨ 광업권 및 에너지사업의 권리보호 및 분쟁 조정 관련규제 : 12건(1.8%)

Ⅱ. 주요 규제개혁

1. 기본방향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에 대한 정비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첫째,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활동 관련 규제는 우선 정비하였다.

둘째, OECD 국가등 대다수 국가의 일반적 규범에 미흡한 규제는 정비대상으로 정했다.

셋째, 준수율이 낮거나 규제효과에 비해 비용이 더 큰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하였다.

넷째, 사전적 규제는 기준을 설정한 후 사후적 벌칙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sy stem에서 규제항목 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규제시 스템을 전환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규제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 도록 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일곱째, 동일 목적의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중복규제는 주된 규제로 통합하거나 일원화시키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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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심사기준

(1) 존치규제

어떤 규제를 존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가 규제를 제정할 때의 목적 및 현실적 제 약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존치규제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WTO/섬유 및 의류협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의정서 등과 같은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규제들을 존치하도록 하였다.

둘째, 광업권, 조광권, 해저조광권 등 지하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허가권, 그리고 자연독점적 성 격이 강한 망사업network business-일반전기사업 및 송유관사업-과 관련된 허가권 등은 계 속 존치하도록 하였다.

셋째, 석탄산업 및 임업 등과 같이 당해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부와 사업자간에 이미 장 기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분야의 규제는 구조조정계획이 만료되는 시점인 2002년까지 존치하도 록 하였다.

넷째,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중에서 안전의 확보 등과 같이 불가피한 규제들은 존치하도록 하였다.

(2) 진입관련 규제

시장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인․허가제는 준칙주의에 따른 등록제 및 신고제 등으로 개선하 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스산업(고압, 액화석유 및 도시가스)의 경우 안전의 확보와 직접적 관련 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허가요건을 준칙주의에 따라 구체화하는 조건으로 허가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산업자원부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각종 기관의 지정제도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기업활동관련 규제

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제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각종 보고 및 검사관련 규정을 폐지시키거나 혹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되도록 정비하였다. 또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거나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규정들도 정비의 대상으로 삼았다.

(4) 퇴출관련 규제

기업의 퇴출과 관련하여서는 자유시장경제원칙의 적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합리화업종의 지정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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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규제개혁 내용

(1) 무역정책분야

첫째, 1998년 12월에 32개, 1999년 6월까지 16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을 자유화시킴으로 써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완전 철폐하였으며, 일반기계, 자동차 및 동부품 등의 중고품에 대해 수 입승인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외에서 발행된 오파(물품매도확약서)는 국내에서 갑류무역대리점업자가 오파를 발행하 고 있지 않음을 한국무역대리점 협회의 확인을 받던 것을 폐지하였다.

셋째, 동종물품을 수출입하는 업자들이 수출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산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수출입조합의 정관변경시의 인가제를 폐지하였다.

넷째, 합리화업종의 지정, 사업내용 등의 등록, 자료제출, 합리화계획 실시를 위한 권고조정명령 등 업종합리화제도를 폐지하였다.

다섯째, 산업기반기금의 융자를 행하는 금융기관은 매분기별 기금융자내역서 보고의무와 산업기반 기금 사용자는 사업개시 후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사업진도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폐지하여 관련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여섯째, 수도권공장신설 제한을 수도권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입지제한을 완화하도록 개선하 고,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해나가는 공장의 신고의무와 이전공장의 기존용지의 신설금지자에 임대금지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공장이전이 가능하게 하였다.

일곱째, 대규모 판매시설은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분양을 제한하던 시설운영기준을 폐지하였다.

(2) 산업 및 기술분야

첫째, 1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제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던 것 을 폐지하여 진입제한을 없앰으로써 자유경쟁을 통해 경쟁력확보 기반을 구축하였다.

둘째, 1종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국제적 관행에 맞게 민간안전인증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외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셋째, 승강기제조업의 등록․변경․신고 등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 고 승강기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넷째, 승강기 제조업자․보수업자 등의 제조․보수 등의 관리에 관한 보고, 승강기 검사실적․

형식승인을 위한 부품시험실적보고, 승강기보수관리 등에 관한 실적보고, 사용중인 승강기의 폐지 또는 사용중지시의 보고 등 각종 보고제를 폐지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율성을 제고시켰다.

다섯째, 안전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폐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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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사전신고제, 매사업년도마다 사업보고서의 제출의무, 사전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 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승인제를 폐지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3) 에너지 및 자원분야

첫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광업권 소유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의 개방화․자율화를 제고하였다.

둘째,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채굴시의 신고의무와 석유․우라늄 등 특수광물의 허가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광물채광으로 부존자원의 개발활성화 및 광산업계의 자율성을 제고 하였다.

셋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의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설치․시공기준이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시공기록을 보존하여야 했던 것을 폐지하여 시공업자의 부담을 없애고 자율성을 제고 하였다.

넷째, 고시지역내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여 고시지역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집단에너지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다.

다섯째,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외국인투 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여섯째, 가스사용자 부담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준수 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공사비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다.

일곱째, 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공사계획인가와 설치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하던 것을 설치허가를 폐지하여 전기사업자의 부담경감과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전기공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개선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없애고, 공사업을 1․2종으 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여 영업구역의 분쟁을 해소하였으며, 공제조합 출자증권보유를 임의화 하여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켰다.

아홉째, 전기공사업의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을 수급한도액으로 정해서 수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전기공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발주자가 자유롭게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전기 공사업시장의 인위적 분할과 신규업계의 진입장벽을 없앰으로써 경쟁의 촉진과 자율 경영을 도모하였다.

Ⅲ. 규제개혁 평가

1. 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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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의 확정결과

(단위 : 건)

구 분 총 계 1998년 정비 1999년 이후

정비 또는 존치

소 계 폐 지 개 선

확정결과 667 (100%)

519 (77.8%)

345 (51.7%)

174 (26.1%)

148 (22.2%)

(2) 법률별 정비건수

(8)

구 분 규제 총수

1998 정비 1999 이후 정비

존치 폐지 개선 계

계 667

(%) 345 (51.7)

174 (26.1)

519 (77.8)

15 (2.3)

133 (19.9) 가. 무역정책분야

1) 대외무역법 25 8 10 18 5 2

2)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9 5 3 8 1 0

3) 수출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13 13 0 13 0 0

4) 군납에 관한 법률 7 7 0 7 0 0

5) 공업발전법 12 9 3 12 0 0

6)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 5 6 11 0 2

7) 수출자유지역설치법 8 6 1 7 0 1

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13 8 2 10 0 3

9) 유통산업발전법 14 8 5 13 0 1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2 5 2 7 0 5

나. 산업 및 기술분야

11)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2 0 2 2 0 0

12) 산업표준화법 5 2 0 2 0 3

13)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8 5 1 6 0 2

14) 품질경영촉진법 28 18 1 19 1 8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28 15 8 23 0 5

16)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10 2 12 0 7

17) 산업디자인진흥법 5 4 0 4 0 1

(9)

구 분 규제 총수

1998 정 비 1999 이후 정비

존치 폐지 개선 계

1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13 8 3 11 0 2

19)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8 0 0 0 0 8

20) 염관리법 14 9 0 9 5 0

21) 염업조합법 1 0 0 0 1 0

2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4 2 0 2 0 12 다. 에너지 및 자원분야

23) 광업법 25 13 3 16 0 9

24) 광산보안법 23 12 9 21 0 2

25) 석탄산업법 25 16 5 21 0 4

26) 해외자원개발사업법 6 4 2 6 0 0

27) 해저광물자원개발법 16 10 2 12 0 4

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7 21 11 32 0 5

29) 집단에너지사업법 25 15 5 20 0 5

30)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2 0 2 2 0 0

31) 석유사업법 27 13 7 20 0 7

32) 송유관사업법 19 13 4 17 0 2

3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3 9 17 26 0 7

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41 18 18 36 0 5

35) 도시가스사업법 54 24 16 40 2 12

36) 전기사업법 42 20 15 35 0 7

37) 전기공사업법 13 6 6 12 0 1

38) 전력기술관리법 8 4 3 7 0 1

2. 정성적 평가

(1) 전(후)의 규제지수

규제수준이란 규제수단에 대한 평가로서 무규제상태에서의 피규제자의 합리적 의사결정행동에 반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평가하자는 것으로서, 규제의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클수 록 규제수준이 높은 것이며, 악성 또는 저질규제일수록 규제수준이 높은 것이라 하겠다.

(10)

규제지수란 규제수준에 대하여 각각의 중요도를 곱한 것으로서 규제의 제약수준을 나타내는 것 이다. 한편 이를 규제개혁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1998년의 규제개혁에 따른 규제개혁률은 <표 1>과 같다.

<표 1> 전(후) 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63.9 31.5 50.8%

<표 1>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의 규제개혁전 규제지수는 63.9였으나, 규제개혁 이후의 규제지수 는 31.5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1998년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산업자원부의 규제가 50.8%의 규 제개혁률을 달성했다고 하겠다.

(2) 중요도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중요도에 따른 폐지, 개선 및 존치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표 2>에 의하면 중요도가 높아질 수록 규제자체가 폐지된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에, 개선된 비율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중요하지 않은 규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반면에 중요한 규제 일수록 산업자원부의 저항정도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업에 미치 는 영향이 높기 때문에 중요도가 최상(7점)으로 처리된 규제 중에서 자유시장경제원칙에 어긋 난 규제의 경우,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개선으로 처리된 까닭은 갑작 스런 폐지에 따른 혼란 및 부작용을 고려한 결과라 하겠다. 다만, 중요도가 0점인 규제의 경우 대부분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존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28.8%), 이는 수수료, 과태료, 벌금 등과 같은 행정처벌의 경우 중요도를 0점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대부 분은 존치되었기 때문이다.

<표 2> 중요도별 폐지, 개선 및 존치의 비율

(단위 : %) 중 요 도

0 1 3 5 7 계

폐 지 43.8 66.7 50.8 35.2 23.3 51.7 개 선 27.4 17.3 27.1 37.3 70.0 26.1 존 치 28.8 16.0 22.1 27.5 6.7 2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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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도별 전(후) 단순규제지수 및 단순규제개혁률

중요도별 전(후) 단순규제지수란 중요도에 따른 규제지수를 규제개혁전과 이후로 구분한 것이 다. 한편 <표 3>에 따르면, 1998년의 규제개혁 시행여부와 관계없이-즉 규제개혁전이나 이후 나 모두 마찬가지로-중요도가 높을수록 대체로 규제수단도 강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요도가 0점인 경우가 다소 예외로 나타나는 것은 수수료, 과태료, 벌금 등과 같이 행정처벌을 존치시켰 기 때문이라 하겠다.

<표 3> 중요도별 전(후) 규제수준율 및 단순규제개혁률

전단순규제지수 후단순규제지수 단순규제개혁률

0 34.6 17.2 50.3%

1 28.7 9.7 66.2%

3 58.8 25.0 57.4%

5 90.3 50.6 43.9%

7 100.0 64.7 35.3%

규제개혁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도가 높을수록 규제수단이 강하게 나타난 결과에 대 하여, 중요한 규제일수록 규제수단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면을 찾을 수도 있겠다(다만, 다음의 부정적인 면은 산업자원부 의 규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처의 규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임).

첫째, 중요도가 높다는 이유로 존치된 규제(22.2%)일수록 강한 규제수단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로, 개선된 규제의 비중이 26.1%나 차지하고 있으나, 개선된 내용을 면면이 살펴 보면 규제수단의 질적 개선을 통한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에 치중하기보다는 절차의 개선과 같 이 단순히 완화시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중요도가 높을수록 단순 규제개혁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4) 특성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표 4> 특성별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단위 : %)

(12)

특 성 저항강

필요성강

저항약 필요성강

저항강 필요성약

저항약 필요성약

폐 지 38.8 81.4 26.6 43.9 51.7 개 선 40.6 13.8 23.9 22.9 26.1 존 치 20.7 4.7 49.5 33.2 2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순 건수별 폐지율(51.7%)에 비하여 특성을 고려한 폐지율이 가장 높았던 그룹(81.4%)은 개 혁의 필요성은 강하고 산업자원부의 저항은 약한 그룹이었다. 단순 건수별 개선율(26.1%)에 비 하여 특성을 고려한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그룹(40.6%)은 개혁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에 산업 자원부의 저항도 강한 그룹이었다. 단순 건수별 존치율(22.2%)에 비하여 특성을 고려한 존치율 이 가장 높았던 그룹(49.5%)은 개혁의 필요성은 약한 반면에 저항이 강한 그룹이었다.

이상의 분석비율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산업자원부의 저항이 약한 것은 폐지가 많이 되었 던 반면에, 산업자원부의 저항이 강한 것은 개선 및 존치가 많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특성별 전(후) 규제지수

<표 5> 특성별 전(후) 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Ⅰ 81.3 48.8 40.0%

Ⅱ 65.0 10.1 84.4%

Ⅲ 61.2 46.8 23.7%

Ⅳ 52.6 35.0 33.6%

특성별로 4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규제개혁 이후의 규제지수는 모든 그룹에서 낮아지고 있 으며, 이는 4개 그룹 모두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성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성별 규제개혁률이 가장 높은 그룹은 Ⅱ그룹(84.4%)으로서 개혁의 필요성은 강하나 산업자 원부의 저항이 약했던 그룹이며, 가장 낮은 그룹은 Ⅲ그룹(23.7%)으로서 개혁의 필요성은 약 한 반면에 산업자원부의 저항이 강했던 그룹이다. 이는 개혁의 필요성 여부와 산업자원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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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 여부가 규제개혁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그룹(Ⅰ, Ⅱ그룹)간의 규제개혁률의 차이(44.4%= 84.4%- 40.0%)가 개 혁의 필요성이 약한 그룹(Ⅲ, Ⅳ그룹)간의 규제개혁률의 차이(9.9%=33.6%- 23.7%)에 비하여 훨 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자원부 저항의 강도 여부가 개혁의 필요성이 약 한 그룹(Ⅲ, Ⅳ그룹)에서 보다 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그룹(Ⅰ, Ⅱ그룹)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 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Ⅳ.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1. 개 요

과거 우리 나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이 취약하여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던 1960∼

1970년대에는 산업자원부(당시의 상공부)가 각종 산업정책을 입안․시행하였으며, 이같은 상 황하에서 산업자원부는 소관 법령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양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산업정책이 퇴조하게 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1998년의 규제개혁 이전 부터 부처 내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정부 내 어느 부처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하여 상당수의 규제를 개선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의 업무중에서 에너지 및 자원분야는 기업의 시장진입부터 시작해서 기업활동 및 퇴출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1998년의 규제개혁을 통하여도 근본적 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서 이들 규제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 주된 이유와 그에 따른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 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정부가 에너지수급정책 및 절약정책 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결국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둘째, 자연독점을 이유로 전력사업 및 송유관사업 등이 공기업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부문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유시장경제원칙 에 어긋나 있는 상당수의 규제도 폐지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사후적규제로의 전환

정부가 사회적후생의 극대를 위하여 기왕에 개인 및 기업의 행위에 개입하여야 할 사항이라면, 어떠한 규제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즉 정부는 어느 시점에서 개인 및 기업의 행위에 개 입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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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나라 대부분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이라는 사전적규제의 형 태를 띠고 있는 반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의 기본방향을 “사전적규제는 기준을 설정 한 후 사후적 벌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비의 기본방향을 바람직하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 원부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러한 기본원칙에 충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본고의 정성적분석 중 ‘중요도별 전(후) 규제수준율 및 단순규제개혁률’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 가지로, 1998년의 규제개혁의 시행여부와 관계없이-즉 규제개혁전이나 이후나 모두 마찬가지 로-산업자원부의 규제는 중요도가 높을수록 대체로 규제수단도 강함을 알 수 있다. 물론 규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도와 규제수단이 높다고 인정되는 규제의 경우 대부분 사전적규제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사후적규제원칙을 적 용시키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사전적규제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① 고압가스제조허 가 및 변경허가, ② 고압가스저장소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③ 고압가스판매허가 및 변경허가 등에 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이들 규제의 경우 규제개혁작업전 산업자원부 스스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개선하겠다는 정비계 획안을 제출하였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작업 도중에 부천시 소재의 가스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동시에 산업자원부는 등록제로 개선하려던 계획안을 철회하였으며, 이와 더 불어 가스충전소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만약 부천시 가스충전소의 사고가 등록제하에서 발생하였다면,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겠다는 산업자원부의 방침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사고는 허가제 하에서 발 생한 것이며 향후 허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사고발생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스 충전소를 도시 외각에만 허가하겠다는 방침의 경우 LPG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도시 내에 가스충전소를 증설하여야 하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방침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가스사고를 포 함한 모든 사고는 허가제와 같은 사전적규제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및 고압가스 판매허가 규제에 대하여 “허 가제를 유지하되 준칙주의에 입각하여 허가요건을 규정하도록 한다”고 결정하고 개선된 규제로 구분하였지만, 이는 개선된 규제라기보다는 존치된 규제로 구분하였어야 했다.

3. 중복규제의 처리

중복규제의 문제는 과거 경제개발시 산업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당위성도 없고, 사 전적규제가 지니고 있는 이론적 배경도 없으며, 정부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야기된 것도 아니고, 단지 부처간의 업무영역 확대로 인하여 야기된 저질의 것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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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 관련된 중복규제의 예는 ① 자동차 연료소비효율, ② 가스사업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자동차연비의 경우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자동차제작사는 상기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상이한 결과를 2개 부처에 제출하여야 했다. 이처럼 2개 부처에서 요 구하는 연비결과가 상이한 이유는 건교부의 경우 개발차종으로 시험을 하는 반면에, 산자부는 양산직전의 차량으로 시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년 5월, 연비시험의 시점, 조건 및 방법 등을 일원화하여 시험 을 1회로 하도록 하고 시험결과를 산자부와 건교부에 제출하면 양 부처가 이를 승인하도록 결 정하였다. 한편 이같은 결정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제작사는 동일한 연비결 과를 2개 부처에 제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개 부처에서 동일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처의 업무영역도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복규제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안전에 관한 부문으로, 이를 업무영역으로 취급 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의 법령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산업자원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문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SMS제도로서, 이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PSM제도와 동일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SMS 및 PSM관련 중복규제 문제는 관련부처 뿐 만 아니라 산하기관(산자부의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부의 한국산업안전공단)까지 포함하여 이 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중복규제의 일원화를 기본방향으 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복규제의 해결이 어려운 까닭은 “중복규제의 일원화”가 정부조직개편과 관 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며, 결국 규제개혁위원회가 중복규제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중복규제의 문 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든가, 제3의 기관이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초까지는 9개의 안전관련법령을 5개 부처 및 7개 감독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사고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는 차원에서 안전부문을 개혁하여 일원화하였다. 1970년 Robens Commission을 구성하여 1972년에 안전부문의 개혁안이라 할 수 있는 Robens Report를 발간하였고, Robens Report 를 기초로 하여 1974년에 9개 안전관련법령을 통․폐합한 작업보건안전법(HSWA : Health

& Safety at Work)을 제정하였으며, 안전보건정책의결기관인 보건안전위원회(HSC : Health

& Safety Commission)를 설치하였다. 1975년에는 안전업무의 시행기관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집행기구인 보건안전청(HSE : Health & Safety Executive)을 창설하였다.

4.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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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중에서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단은 인․허가제 및 지정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정제도는 인․허가제의 진입제한 수단 이외에도 지정기관을 관 리․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규제인 것이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각종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관계로 지정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었으 며, 그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산업자원부 관련 지정제도

법 령 규 제 내 용 개 혁 결 과 1 대외무역법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개선(제출서류의 간소화) 2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무역자동화사업자의 지정 개선(지정요건의 객관화) 3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수출품검사기관의 지정 폐지(법률폐지)

4 공업발전법 합리화업종의 지정 폐지

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축진에 관한 법률 산업환경개선지역 시범사업의 실시지역 지정 폐지

6 상동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의 지정 존치

7 상동 연수기관의 지정 존치

8 유통산업발전법 체인사업자의 지정 개선(지정체인사업자 용어의 대체)

9 상동 물류공동화사업의 지정 폐지

10 상동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존치

11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정보망사업시행자의 지정 개선(변경승인을 사전협의로)

12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인증기관의 지정 존치

13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폐지 14 품질경영촉진법 품질보증체제인증기관의 지정 존치

15 상동 품질보증체제연수기관의 지정 존치

16 상동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개선(지정시 업무규정의 검토) 1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개선(형식승인제도개선시 연계) 1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검사기관의 지정 개선(지정요건의 객관화) 19 산업디자인진흥법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주관기관의 지정 폐지

20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항공우주산업관련특정사업자의 지정 개선(지정취소사유의 객관화) 21 상동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개선(지정요건의 객관화) 2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 폐지

23 상동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지정 폐지

24 상동 에너지관리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폐지

25 상동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폐지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내 사업시행자의 지정 폐지

2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검사기관의 지정 개선(지정요건의 객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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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 중 지정제도는 규제개혁전에는 총 27건이었으며, 규제 개혁에 따라 11건이 폐지되고, 10건이 개선되었으며 원래대로 존치된 지정제도는 6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는 10건의 지정제도의 경우, 개선내용의 면면을 살 펴보면 “지정(취소)요건의 객관화 및 투명화”, “제출서류의 간소화” 등으로서 지정제도가 지니고 있 는 경쟁제한요소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도 16건의 지정제도가 존 치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법상의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제도의 경우,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도 아 니고 지원하는 제도도 아닌 반면에, 지정받은 종합무역상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존치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제도는 수출드라이브정책을 구사 하던 개발연대에 걸맞는 것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각종 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등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공공기관 에 업무를 위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민간기관이 이를 담당할 경우 고객유치를 위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하여 믿을만한 인증, 시험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자원부의 이같은 의견이 일응 타당 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민간부문을 불신하고 있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지정제도를 활용하지 않더라고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연수기관), 산업표 준화인증기관, 품질보증체제인증기관(연수기관), 안전검사기관, 형식승인시험기관, 승강기검사 기관, 가스검사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 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정부는 민간부문의 모든 면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사고를 버 리고, 대신에 사건을 야기시킨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향후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해 검사 및 감독기관의 책임도 요구될 것이므로, 상기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및 감독에 관 련된 규제의 상당수를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바이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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