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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자인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제 고되어야 투자유인이 형성되어져 시장창출과 고용증대로 연결된다. 본고는 규제개혁 체감도 설문조 사기관별 조사방식과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규제개혁 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감소요인이 되도록 만드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으로서 정책과 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3년까지 기업과 국민의 규 제개혁 체감도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개혁 만족도 감소는 2014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 제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판단된다. 조사 기관별 설문결과를 종합평가한 결과, 규제개혁의 체감 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은 세 가지, 즉 △ 후속정책집행 의 지연, △ 미흡한 실질적 규제개혁성과, △ 수동적 의 견수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규제개혁 정책의 후 속집행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데에는 개혁이행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됐다. 또한 규제개혁 후속조치의 신속성이 떨어지 는 원인 중 하나는 규제존재에 대한 당위성이 과도하

가 부진한 원인에는 정부의 정책이 정성적 개혁보다 정량적 위주의 개혁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 체감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에는 규제부담비 용을 증대시키는 세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조 세는 행정규제기본법상 적용제외로 되어 있어 규제개 혁적 차원의 개혁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공 무원의 자세변화가 미흡하고 국민의견 수렴정도나 기 업과의 소통이 부족한 원인에는 현재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에서 국민과 기업의 애로제기사항 수용률에 대한 비중이 과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별 개혁 평 가기준에서 규제개혁 고객만족도의 반영 비중이 20%

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공무원의 자세변화가 부족하고 기업과의 의사소통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 성과중심으로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 행정규제기본법상 적용제외 범위 를 축소하며, △ 컨트롤타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규 제조정실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한 정책제언

KERI Brief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im@keri.org)

(2)

1) 2014년 7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http://www.ajunews.

com/view/20140818144443943 참조 2) 국무조정실 2014.8.5일자 보도자료 참조

3) 규제개혁 체감도 설문조사기관별 구체적 특성과 차이에 대해서 는 [부록] 참조

1. 규제개혁 체감도 논의의 배경 (1) 정부정책방향

□정부는현재추진중에있는규제개혁에대해국민 적체감도를제고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추진하 겠다는의사를표명

-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28일, “규 제개혁이 상당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 도 동감한다”며 “규제 문제는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 다고 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언급1)

-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 2기 규제개혁위원 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규제 개혁할 것”을 당부2)

(2) 논의의 필요성

□기업과국민의체감도가제고되어야투자유인이

형성되며,시장창출과고용증대로연결되기때문 에국민과기업이체감하는규제개혁성과가증가 해야함

□규제개혁체감도-만족도조사연구는설문조사결 과와그해석하는수준에머물러있어정책과제도 출로연결되지못했음

- 규제개혁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파악하며, 감소요인이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으로서 정 책과제를 제시해야 할 필요

□본고는규제개혁체감도추이와조사결과를기초 로저하요인과그원인및정책과제를제시

2. 규제개혁 체감도 설문조사결과3)

□규제개혁체감도,만족도를조사하는기관으로서 는규제개혁위원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 의소등이있음

- 세 가지 설문조사방식의 비교 및 조사결과를 정리하 여 체감도 추이 파악

□규제개혁체감도조사기관의설문결과를종합해보 면2008년부터상승했던만족도가2013년에감소 한것으로나타남

- 규제개혁위원회, 전경련,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규 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부터 2010년까지는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 2012년 대비 2013년의 만족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전경련 조사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상공회의소는 2013년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를 조사하 지 않았음

(3)

□규제개혁체감도추이를종합적으로평가할때

대기업뿐아니라일반국민의규제개혁체감도가

최근감소하였음을시사

- 조사대상별로 평가할 때 대기업의 개혁 체감도 감소 가 2011년부터 나타났으며, 이어서 일반국민들의 체 감도 감소가 2013년에 나타났음

※ 전경련 조사는 2014년 3월에도 실시했으며 그 결과, 89.8로서 2013년 대비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1>규제개혁위원회·전경련조사규제개혁만족도추이

<표1>규제개혁체감도조사기관별만족도추이

규개위의기업·국민대상만족도조사 전경련의기업대상체감도조사 상공회의소의기업대상정책만족도조사

59.5 62.9 64.8 65.0 67.6 65.7

76.9 110.5 116.5 110.5 96.5 92.2

- 38.9% 41.6% 46.4%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각년도, 전경련 각년도, 상공회의소(2010, 2011)

75 70 65 60 55 50

130 120 110 100 90 80

7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규개위의 기업·국민 만족도 전경련의 기업 체감도

전경련 체감도 규개위

만족도

자료: 전경련(201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각년도

(4)

□2013년전년대비규제개혁만족도의감소는정 부가2014년부터규제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하 게된배경이된것으로판단됨

- 하락한 규제개혁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체 감도 하락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

3.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본연구에서는만족도가낮은요인을체감도저 하요인으로평가

- 만족도가 높은 항목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규제개 혁 체감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강화시켜야 할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으로서 만족도 향상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

(1) 조사결과별 체감도 저하요인

1) 규제개혁위원회 조사에서 나타난 만족도 저하요인

□규제개혁위원회의조사에서규제개혁만족도가

낮았던항목은△다른기관과의업무협조(64.9 점),△정책집행의신속성(66.7점),△국민의견

수렴정도(66.1점),△질적인규제개혁성과(67.6 점)이었음

- 규개위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국민들의 2013년도 규 제개혁 만족도 평균점수는 67.9점이었는데, 이보다 낮은 항목이 만족도가 낮은 요인으로 평가했음 - 반면, 규제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은 △ 규제개혁의 노

력의 적극성, 및 △ 양적인 측면에서의 규제개혁 노 력이었음

□규개위조사결과에서나타난만족도는정부의추 진노력이나정량적측면의노력이긍정적으로평 가받고있으나,실질적인성과인정성적측면과

신속한후속집행및정부부처간협조가낮게평 가받는것으로나타났음

2) 전경련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체감도 저하요인

□전경련조사에서규제개혁체감도가가장낮았던

항목은△공무원의마인드·태도개선,△법령 개선등신속한후속조치,△(규제총량제등)효 율적인규제관리체계구축이었음

- 전경련 조사의 경우 연도별로 설문항목의 차이가 있 어 체감도 영향요인 항목이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위의 세 가지가 가장 만족도 저하요인으로 나타났음 - 한편, 규제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및 정부·지자체의

미등록 규제정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개혁 체감 도가 높게 하는 요인으로 조사됐음

(5)

3) 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만족도 저하요인

□상공회의소조사결과,규제개혁정책만족도를감 소시키는요인으로는두가지,즉△규제개혁의

성과및△법령개정등후속조치인것으로나타 났음

-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실제 규제개혁성과나 법령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낮게 평가되고 있어 실제성과와 후속조 치지연이 불만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됨

<표2>전경련규제개혁체감도영향요인조사결과

핵심투자저해규제개선 기업현장규제애로개선 규제일몰제적용범위확대 정부·지자체의미등록규제정비및하위법령개선 규제심사(의원입법규제영향평가등)를통한규제품질제고

유사행정규제(행정지도·지침)정비 (규제총량제등)효율적인규제관리체계구축

법령개선등신속한후속조치 공무원의마인드·태도개선

평균

116 100.9 - -

113 - 90 95 - 87 87 77

100.9 - 96.4

- - 94.3 93.2 92.6

- 99.8 102.9 100.8 100.3 93.5 93.2 90.6

- 102.4 100.5 97.8 97.1 90.6 89.9 84.2

95 96.4 97.3 94.6

항 목 2011 2012 2013 2014.3

주: 연도별로 조사항목에 차이가 있어 해당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없음 자료: 전경련,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각년도

<표3>상공회의소의유형별규제개혁정책만족도조사결과

자료: 상공회의소,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 보도자료,” 2010, 2011 정부규제개혁노력

공무원자세변화 규제개혁성과 법령개정등후속조치

평균

44.7 52.7 48.7 15.9 13.0 14.5 41.5

27.6 22.1 34.0

12.4 19.1 18.4 16.5 49.3

35.0 31.7 42.2

14.4 17.4 17.0 15.5 45.4

31.3 26.9 38.1

13.4 18.3 17.7 16.0 만 족

2010 2010

불 만

2011 평균 2011 평균

(단위: %)

(6)

4) KDI,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 조사결과,” 2014. 9. 18 보도자료 참조

5) KDI조사에서 만족도 평균은 2.7점이었음.

4) KDI 규제개혁 정책 조사에서 나타난 만족도 저하요인4)

□정부의규제개혁노력은매우높게평가받지만실 제공무원의규제개혁의식에대해서는낮게평가 받고있음

- KDI의 만족도 조사에서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항 목으로는 △ 기업과의 소통(2.59점), △ 공무원의 규 제개혁 의식(2.58점), △ 건의과제 처리기간(2.66점),

△ 규제개혁 성과(2.63점)가 지적됐음5)

- 반면, △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2.81점) 및 △ 규제 개혁 시스템(2.71점)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 게 조사됨

□KDI조사에따르면,기업의입장에서바라본정부

규제개혁의문제점은△홍보부족(33.3%),△현장 소통및피드백미흡(26.3%),△부처별개별·중복

추진(19.0%),△공무원의전문성결여(13.7%),△

사후관리및평가미흡(7.7%)의순

- KDI 조사결과, △ 규제개혁신문고(72.0%), △ 규제 청문회(89.7%) 등 규제개혁 시스템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개별기업 현장애로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현장 소통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우선 순위 정책 으로서는 △ 개선방안 이행 등 사후관리(1위), △ 신 속한 부처협의 및 협의결과 통보(2위), △ 현장방문 등 기업애로 발굴 노력(3위) 등으로 조사됐음

(2) 체감도 저하요인의 종합

□규제개혁에대한정부노력에대해서는조사기관 들이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나,외형적개혁보 다실질적개혁의필요성이요구되고있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공회의소 및 KDI의 설문조사에 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노력이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 규개위 조사에서는 양적 규제개혁(수량적, 정량적 규제개혁)이, 전경련 조사에서는 일몰제 적용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규제개혁관리시스템에대한논의는본고에서제외

- 전경련 조사에서는 비용총량제 등 규제개혁 관리시 스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체감도 저하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나, 규제개혁위원회와 상공회의소 조사 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 제1차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2014년 3월 20일) 이 후에 조사된 KDI설문조사(조사기간 2014년 7월 23~28일)에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기대와 만 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결과를종합한결과,다음과같은세가지,즉

△후속정책집행의신속성부족,△미흡한실질적

규제개혁성과,△의견수렴부족이가장중대한만 족도저하요인으로나타났음

(7)

1) 후속 정책집행의 지연

□후속집행의지연은4가지설문조사모두에서공통 적으로규제개혁체감도를저하시킨요인으로나 타났음

- 규제개혁위원회 조사에서 ‘정책집행의 신속성’, 전경 련 조사에서 ‘법령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상공회 의소 조사에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KDI 조사에

2) 미흡한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

□미흡한실질적규제개혁성과에대해서는3가지설 문조사에서공통적으로평균치미만으로나타나체 감도하락요인으로평가됐음

- 규제개혁위원회 조사에서 ‘질적인 규제개혁 성과’, 상공회의소와 KDI 조사에서 ‘규제개혁 성과’는 전체 만족도조사 항목 평균점수 미만으로 나타났음

서 ‘건의과제 처리기간’은 모두 전체 만족도 조사 항 목 평균 점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는 4가지 조사에서 평

균 미만인 요인으로 나타날 정도로서, 가장 규제개혁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됨

- 전경련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성과’라는 조사항목은 없었으며, 유사한 항목으로 ‘규제품질제 고’가 있었는데, 해당항목의 2014년 조사결과 만족 도는 97.8로서 2013년 조사(100.8)보다 하락하였음

□규제개혁성과에대한만족도가낮은이유는정량 적개혁보다정성적개혁성과가부족하다는평가 에서나온것으로판단됨

- 규제개혁위원회 조사에서 ‘양적 규제개혁 성과’는 평 균 이상이었으나, 질적 개혁성과는 평균 미만

<표4>설문조사별‘후속집행의신속성’평가비교

조사기관 (조사기간)

규제개혁위원회 (2013) 전경련 (2014. 3.) 상공회의소 (2010, 2011 평균) KDI (2014. 9.)

정책집행의 신속성 / 66.7 법령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 89.9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 26.9%

건의과제 처리기간 / 2.66

67.9 94.6 38.1%

2.7

조사항목 / 점수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

(8)

3) 수동적 의견수렴

□정부의수동적의견수렴은3가지설문조사에서공 통적으로평균치미만이었으며,개혁체감도하락 요인중하나로평가됨

- 규제개혁위원회 조사에서 ‘국민의견 수렴정도’, 전경 련 조사에서 ‘공무원의 마인드·태도 개선’, KDI 조사 에서 ‘기업과의 소통’ 및 ‘공무원의 규제개혁의식’이 전체 만족도조사 항목 평균점수 미만이었음

- 비록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공무원자세 변화’의 만 족도(45.4%)가 평균 만족도(38.1%)를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조사 문항이 4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전술한 두 가지 ‘후속조치’와 ‘규제개혁 성 과’ 다음으로 불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임

<표5>설문조사별‘실질적규제개혁성과’평가비교

조사기관 (조사기간)

규제개혁위원회 (2013) 상공회의소 (2010, 2011 평균) KDI (2014. 9.)

질적인 규제개혁 성과 / 67.6 규제개혁 성과 / 31.3%

규제개혁 성과 / 2.63

67.9 38.1%

2.7

조사항목 / 점수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

<표6>설문조사별‘의견수렴의적극성’평가비교

조사기관 (조사기간)

규제개혁위원회 (2013) 전경련 (2014. 3.)

KDI (2014. 9.)

국민의견 수렴정도 / 66.1 공무원의 마인드·태도 개선 / 84.2 기업과의 소통 / 2.59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 2.58

67.9 94.6 2.7

조사항목 / 점수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

(9)

6)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에 따라 정성적 평가로 ±5점을 할 수 있 어 최고 15점까지 부여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5점 가감 은 모든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체 성과평가 기준 100 점 중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비중은 10%에 해당

7) 김태윤, “규제개혁 현안: 반성과 대안들,” 규제개혁 논의과제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세미나자료, 2014. 4. 30. 참조

4. 체감도 저하요인의 원인과 개선방향 (1) 후속조치의 지연 원인과 개선방향 1) 후속 정책집행의 지연 원인

□처음시행하는규제개혁사안이아닌유사한사례 가있었음에도진행하는속도가지연된다는사실 은규제개혁의시스템적문제에해당

- KDI 조사에 따르면, 정부 규제건의 수용의 신속성을 묻는 질문에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개선되 지 않는 편’(6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유사 사례 발생 전에 개선’(24.7%), ‘해당 애로사항이 해소 될 수 있을 만큼 빨리 이뤄지는 편’(1.3%) 순으로 나 타났음

□규제개혁정책의후속집행이신속히진행되지못 하는데에는개혁이행에대한유인부족이원인

- 부처별로 개혁실적을 평가하는 ‘규제개혁 종합성과 평가지표’에 따르면 전체 100점 중 규제개혁 과제 이 행률은 최고 5점이며 추가로 의미있는 과제의 이행 을 포함시켜도 최고 10점(10%)에 불과함6)

-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반대에 직면해야 하는 규제개 혁과제를 이행하는 데 노력을 소진하기보다는 여타 평가지표를 증대시키는 데 더 노력하도록 유인을 전 환시킴

※ 예를 들어, 규제개혁 종합성과 평가지표에서 홍보의 적 극성 평가의 경우, 보도자료, 브리핑, 언론 기고 등 최고 15점(15% 배점)까지 획득이 가능

□공무원의적극성을제한하는요인중하나는복지 부동을유도하는감사제도때문임

- 김태윤(2014)은 선의를 가진 공무원이라도 반규제 개혁적인 감사관행에 대한 우려로 추진하는 데 장애 를 갖게 된다고 지적7)

-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공무원에게 있어서 감사책 임은 규제개혁 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 예 이를 핑계로 이행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도 발생

□규제개혁후속조치의신속성이떨어지는원인중

하나는규제존재에대한당위성이과도하게대립 하는경우임

- 기업의 투자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제개 혁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경직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이상을 과도하게 포장 시킨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정치적 대립으 로 비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해결의 시 기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

- 김태윤(2014)은 악의 없는 공무원일지라도 ‘규제의 불가피성’, ‘규제의 성과와 효율성’을 무시한 ‘불량규 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념적지지 등을 극복하지 못 하는 성향이 높다고 설명

(10)

- 규제개혁의 적시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업투자와 의 연계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연 끝에 규제완화 가 된다고 해도 해당 개혁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 에 없음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주회사 증손자회사 출자지 분 조항 개정 사례에서처럼 개혁의 이행이 지연되면 효 과와 체감도는 하락

2) 개선방향

□후속조치의신속성을제고하기위해세가지정책 방향,즉△개혁이행의평가비중확대,△개혁이행 에따른감사면책,△과대포장된규제에대한정책 집중이필요

- 신속한 후속조치 유인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기 위해 규제개혁 평가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비중 향상 -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 인사평가 연계

및 감사원의 감사면책 등 유인 강화

- 과대 포장된 규제에 대한 과보호를 집중 개혁할 수 있 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규제개혁기구 기능의 강화

(2) 미흡한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의 원인과 개선방향 1) 실질적 규제개혁 부진의 원인

□정부가정성적개혁보다정량적개혁에추진비중 을높일경우실질적인규제개혁성과는미흡해질

수밖에없음

□재경부가2014년10월29일발표한“Doing

Business기업하기좋은나라5위선정”이체감되 지못하는것은정량적평가와정성적평가간차이 의대표적사례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는 정량적 평가를 국가별 기업환경 측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①기업이 체감하는 정성적 평가 부족, ②정량적 평가 시 행정 절차와 부담비용을 동일하게 취급

① 기업이 체감하는 정성적 평가 부족

□세계은행은객관성을높이기위해정량적평가에

국한하는산정방식을체택하고있어기업들의실 제체감도와발표지수간괴리발생

- Doing Business는 세계경제포럼·국제경영개발원의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어 객관적 사실만으로 계산하였기에 체감도 하락

- 행정절차 수의 감소, 소요시간 같은 행정절차와 규제 의 실질적 부담인 비용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데서 나 타난 문제점

② 행정절차만 간소화, 비용부담은 여전

(11)

□한국은행정절차수및소요시간을축소시켜왔 으며OECD평균수준혹은이하로유지해온것 이상대적으로높게평가됐음

- 2015 Doing Business에서 한국의 주요 개선사항은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등록부문에서 행정절차 수와 소요시간의 단축이었음

- 한국의 행정절차 수와 평균 소요시간은 대체로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것이 사실

□그러나부담비용과같은품질측면에서의개선은

부족

- 한국은 창업, 건축인허가, 재산권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법적권리 보호에 있어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 법적권리지수는 오히려 추락했으며, 창업관련 부담비 용도 거의 변동이 없어 여전히 OECD 평균의 3배 이상 수준

<표7>DoingBusiness지표상한국의주요개선사항비교

<표8>DoingBusiness상OECD평균한국의수준미달항목 부문

부문

세부지표

세부지표 주: * ’13년 순위는 발표시점 기준

자료: 기재부 보도자료(2014.10.29.),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계산

주: * 2013년 순위는 발표시점 기준

** 건축인허가에 대한 2013년 기준은 비용/1인당 GNI였던 반면, 2014년 평가기준은 비용/창고가치로 계산 *** 괄호 안은 2014년 자금조달기준 총점 변화를 고려하여 계산한 수치

자료: 기재부 보도자료(2014.10.29.),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계산 창업

창업

절차(수)

비용/1인당GNI(%) 시간(일)

비용/창고가치(%)

**13년단위:비용/1인당GNI 건축인허가

건축인허가

절차(수) 전기공급

재산권등록

절차(수)

비용/자산가액(%)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시간(일)

법적권리지수(10점->12점)

5

14.6 5.5

123.9**

4.8

3.4 9.2

1.8 3

14.5 4

4.3

2

0.1

1.5

- 11

4

5.1 9

8 (9.6)***

11.9 4.7

4.2 24.0

6 10

3

5.1 7

5

1

1

0

2

4.6 한국

한국

’13*

’13*

OECD 평균 ’14

OECD 평균 ’14

’14

’14

’14-’13

’14-’13

(12)

□국무조정실이2014년6월10일발표한“규제개혁 신문고주요개선사례80선”중에는규제비용을전 향적으로완화하는유의미한개혁사례도있지만,

행정절차간소화관련사례가23%나있음

- 규제개혁 신문고 주요 개선사례 80선을 살펴보면, 절 차간소화, 필요서류간소화, 소요시간 감소 같은 개 선사항이 18건으로서 전체 23%를 점유

2) 개선방향

□실질적규제개혁성과제고를위해서는△행정규 제기본법상규제의정의개선,△실질적성과위주 로의평가제고가필요

- 한국에서 규제부담비용이 OECD회원국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원인은 기업부담 비용이 모두 세제에 기인하고 있는 데 반면, 행정규제기본법상 조세제도 는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

※ 한국의 경우 창업에 따른 법인면허취득세, 재산권 등록 세가 높으며, 부동산 취득관련 준조세에 해당하는 기부 채납도 준수해야 함

- 행정절차 간소화는 개혁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용이 한 반면,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개혁 체감도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

□상공회의소설문조사에서규제개혁만족도가높은

분야는행정절차분야로서실질적인분야에서는낮 은만족도수준

- OECD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와 달리 진입규 제, 가격규제, 행정지도 등 정부의 실질적 개입성향을 정성적으로 반영한 제조업규제(Production Market Regulation)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성적 평가기준의 개발이 필요

(3) 수동적 의견수렴의 원인과 개선방향 1) 수동적 의견수렴의 원인

□공무원의자세변화가미흡하고국민의견수렴정 도나기업과의소통이부족한원인에는현재의

부처별규제개혁평가기준에있음

<표9>상공회의소의규제개혁분야별만족도조사결과

20.6 40.0

2010 14.3 8.7 8.4 8.0 100.0

20.0 36.0

2011 14.0 12.0 5.7 12.3 100.0

토지·

공장입지 인허가 등

연도 행정절차 환경 노동

안전

주택 건설

금융

세재 합계

자료: 상공회의소,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조사 보도자료,” 2010, 2011

(단위: %)

(13)

8) 이종한, “성과중심적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규제개혁 논의 과제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세미나자료, 2014. 4. 30. 참조

- 규제개혁 종합성과 평가지표에서 국민 및 기업 애로 제기사항 수용률은 전체에서 5점(5%)만 배정돼 있음 - 또한 평가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개혁 고객만족 도의 경우 배점이 20점(20%)으로만 배정돼 있으며, 만족도 조사대상 고객에는 일반국민(기업과 국민) 외에 전문가(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와 지방 공무원도 포함

- 규제개혁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는 ‘국민의 주요 개 선요구사항 분석’(10점 배점)과 ‘선정 부처과제와 국 민요구사항간 관련성’(10점 배점)으로 구성되는데, 두 항목 모두 규제개혁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사항이 므로 계획수립단계에 배점을 두는 것은 평가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킴

※ 부처별 개혁과제 선정의 정당성을 지원해주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

□부처별규제개혁평가지표는종합성과70%,중점과 제30%로구성되어있으며,업무중심지표에따라산 정되고있어피규제자입장반영을위한개선이필요

- 이종한(2014)은 현행 규제개혁 평가지표 체계는 대부 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며, 산 출요소도 규제개혁 업무중심의 지표로 구성돼 있어 피규제자나 기업입장에서의 산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8)

<표10>규제개혁종합성과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계획 (30, ±5)

집행 (40, ±5)

규제개혁 성과 (30, ±5)

1. 계획수립의 적절성 (30, ±5)

2. 규제개혁 추진역량(15)

3. 추진의 적극성(5) 4. 입법절차 준수의 적절성(5)

5. 홍보의 적극성(15, ±5)

6. 규제개혁 이행실적 (10, ±5)

7. 규제개혁 효과성(20)

1-1. 규제개혁분야의 적절성(20)

- 해당부처에 대한 국민들의 주요 개선요구사항 분석(10) - 선정된 부처 전체 과제와 국민 요구사항과의 관련성(10) 1-2. 규제개혁과제 발굴률(10) (등록규제 수 대비 과제발굴률)

* 전략과제 발굴·검토·수용 기여도(±5) 2-1. 자체규개위 내실화 정도(10) - 자체규개위 철회·개선권고율(10) 2-2. 규제개혁 교육실적(5)

3-1. 규제관련 국민 및 기업애로 제기사항 수용률(5) 4-1. 입법(행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비율(2) 4-2.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의 충실성(3) 5-1. 규제개혁과정에서의 홍보의 적극성(15) - 보도자료, 브리핑, 간담회, 소식지 등(5) - 언론기고, 방송대담, 인터뷰 등(10) 

* 핵심규제의 규제완화 어려움 및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설득(±5) 6-1. 규제개혁과제 이행률(10)

- 규제개혁과제 이행률(5) - 의미 있는 과제의 포함 정도(5) * 행정조사 정비실적(±5) 7-1.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조사(20)

정성

정성/정량

정량 정량 정량/정성 정량 정성

정성/정량

정성/정량

정성

세부지표 비고

(14)

2) 개선방향

□공무원이적극적으로국민의의견을수렴하고기 업과소통하도록하기위해개혁평가기준에서관 련지표의배점비중을증대시킬필요

- 국민·기업 애로 제기사항 수용률과 규제개혁 고객 만족도 조사의 배점비중 상향조정

- 평가기준에서 계획단계와 집행단계에 대한 비중보 다 규제개혁 성과의 비중 증대

5. 종합 정책과제

(1) 성과중심으로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기준 개선

□후속조치를신속히집행하도록하고국민의견수렴

및기업과의소통을제고시키기위해부처별규제 개혁평가기준을성과중심으로개선해야할필요

- 신속한 후속조치 유인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기 위해 규제개혁 평가에서 이행실적에 대한 비중 향상 - 국민·기업 애로 제기사항 수용률과 규제개혁 고객

만족도 조사의 배점비중 상향조정

- 평가기준에서 계획단계와 집행단계에 대한 비중보 다 규제개혁 성과의 비중 증대

□현재의규제개혁종합성과평가지표상30%로한 정돼있는성과에대한배점을50%이상으로상향 조정

(2)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정의 확대

□현재의규제개념은적용제외가많아실질적으로규 제의역할을수행하면서도규제개혁대상에서제 외되어져국민과기업의개혁체감도를저하시키는

요인이되고있어규제의정의를확대시킬필요

- 한국에서 규제부담비용이 OECD회원국 평균치를 크 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세제 는 행정적으로 규제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져 규제 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논의가 불가

- 기업의 실질적 부담비용 축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의 범위 조정이 필요

- 숨겨진 규제에 대한 발굴작업과 개혁이 동시에 추진 되어야 할 필요

(3) 컨트롤타워로서 규제개혁기구의 역할과 권한 강화

□과대포장된규제에대한과보호를집중개혁할수

있도록컨트롤타워로서의규제개혁위원회와규제 조정실의기능과역할강화

- 성역화되어 버린 규제에 대해 신속하게 개혁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 구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임

- 관련하여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 인사 평가 연계 및 감사원의 감사면책 등 유인 강화

(15)

1. 규제개혁위원회 조사방식

□규제개혁위원회는세가지유형(일반국민,전문가,

지자체공무원)을대상으로규제개혁정책에대한

만족도를조사하고있음

- 이를 규제개혁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규제 품질개선 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음

□조사대상중일반국민의경우기업·협회등이해관계 자,홈페이지이용자등을주요대상으로하고있음 - 개별 정부부처로부터 해당 기업·협회 등 이해관계

자, 홈페이지 이용자, 민원인 등 설문대상 리스트를 제출받아 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민원고객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부처별 관리 이해관계 자, 일반국민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짐 - 규제개혁위원회의 만족도 조사는 후술할 두 조사기

관의 설문대상과 달리 기업뿐 아니라 국민도 포함시 키고 있음

- 일반국민대상 설문조사는 부처별로 규제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 년 변경가능

□조사대상이되는전문가는규제개혁위원회민간위 원및소관분야연구원등이며,지방공무원의경우 는시·도업무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조사함

- 규제위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2008년부터 2013년까 지 살펴보면, 세 가지 유형 중 매년 전문가의 만족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는 전문가 다음으로 지 방공무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반국민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규제개혁위원회는조사대상자에게먼저부처별규제 개혁성과를설명한이후대상자들에게조사를시행 - 주로 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피조사자들에

게 설문하여 조사하는 방식

2. 전경련 설문 조사방식

□전경련은전경련회원사의규제담당자를대상으로

규제개혁체감도를조사하고있음

-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동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오고 있으며, 회원사 수의 증가와 더불어 조 사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조사대상자는 후술할 상공회의소 조사대상처럼 규 제개혁 민원건의 기업이 주요대상자가 아니라는 측 면에서 차별화됨

- 전경련 조사대상은 전경련의 회원사인 대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일반국민은 조사대상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경련은규제관리시스템관련항목과규제분야

유형별로체감도를조사하고있음

- 규제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미 등록 규제 정비, 법령개선 등 후속조치, 공무원의 규 제개혁 태도 개선 등의 항목을 조사

[ 부록 ] 기관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방식

(16)

- 규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토지이용 공장설립, 환경 안 전, 공정거래, 금융 자금조달, 노동 고용, 물류 유통, 건설 건축 등 7개 분야별 체감도를 조사

□전경련조사는규제개혁위원회나상공회의소조사 방식보다정부추진개혁정책과직접적관련성이가 장낮은피규제자를대상으로조사

- 전경련 조사대상은 규제개혁위원회 조사처럼 부처 별 규제개혁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도 아니며, 상공회 의소 조사처럼 규제개혁 민원건의 기업도 없음

3. 상공회의소 설문조사

□상공회의소의규제개혁정책만족도조사대상은규 제개혁추진단민원건의기업,상공회의소회원사및

중소기업으로구성

- 규제개혁추진단에 규제완화 민원건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상공회의소 회원사와 중소기업 리스트에서 확률추출한 표본을 추가하여 조사

- 규제개혁추진단에 민원건의 경험이 있는 기업을 중 점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매년 민원건의 기업의 비 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회원사 및 중소기업 비중이 변화

□상공회의소는규제관리정부정책유형별항목과규 제대상유형별로조사하고있음

- 규제관리 정책에 대한 설문항목은 정부규제개혁 노 력, 공무원자세변화, 규제개혁 성과, 법령개정 등 후 속조치 등으로서 전경련 조사보다는 설문항목의 구 체성이 떨어짐

- 규제대상 유형으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토지·공장 입지, 환경, 금융세제, 노동안전, 주택·건설 등으로 구성

□상공회의소의조사명칭은“규제개혁정책만족도”로 서규제개혁정책의추진성과를표방하고있으나,내 용면에서는피규제자의규제체감도를측정하고있음 - 규제개혁 정책만족도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조사 처럼 사전적 정부의 개혁성과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 으며, 단지 설문항목에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고 있음

규제개혁위원회(일반국민대상만족도조사) 조사대상

조사방법 연중조사시기

조사내용

측정정도

조사대상의 지속성

부처별 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 홈페이지 이용 자 등

전화 및 온라인 11월 ~ 12월

규제수준 만족도, 규제개혁 노력도, 의미있는 규 제개혁 과제 포함 정도, 정부 전반적 규제개혁 성 과 기대수준, 정부 전반적 규제개혁활동 만족도, 규제개혁 관련 의견

설문항목별 만족도는 7점 척도 이용, 100점 만점 환산

부처별 개혁과제와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사대상자가 매년 변경가능

●전경련 회원사

전화, 이메일 및 팩스 3월

규제 관리항목(정부 및 지자체의 미등록 규제 정 비, 법령개선 등 후속조치, 공무원의 규제개혁 태 도 개선 등)별 체감도

규제 분야(대기업 집단, 수도권 규제, 서비스산업 등)별 체감도

가중된 만족도 수치에서 가중된 불만족 수치를 차감하여 계산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속성이 있으나, 회 원사 증대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점차 확대되어 왔음

규제개혁추진단 민원건의 회사, 상공회의소 회원 사 및 중소기업

전화 및 팩스 11월

정부규제개혁 노력, 공무원자세 변화, 규제개혁 성과, 후속조치

행정절차, 입지, 환경, 금융세제 등 분야별 규제 개혁 성과

만족,보통,불만 비중이 합하여 100이 되도록 비 율(%)로 계산

규제개혁추진단에 민원건의하는 기업의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회원사 및 중소기업 비 중이 변화

전경련(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상공회의소(규제개혁정책 만족도 조사)

<부표>조사기관별규제개혁만족도조사방식비교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전경련 , 상공회의소 및 인터뷰 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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