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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규제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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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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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규제개혁 평가 1

국방부 규제개혁 평가

한 선 옥

(한국경제연구원)

(2)

국방부소관 규제 근거법령은 군사시설보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부 및 병무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으로서 총 46개의 규제사무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소관 규제는 국가안보 및 군사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규제 완화로 인한 국민생활 편익증진 효과와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규제존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Ⅱ. 주요 규제개혁

행정기관간 전산망 및 주민등록 전산화를 활용하여 예비군 대원 신고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제한 적인 군복․군용장구 등 군납업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였고 수혜적 조치인 군인연금관련 규 제는 폐지하고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신고를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로 갈음하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귀 국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국민편의를 증진시켰으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연 1회 하는 것을 벤처기업에 한하여 지정업체 선정기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를 확대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는 제 도를 마련하였다.

Ⅲ. 규제개혁 평가

1. 정량적 평가

(3)

국방부 규제개혁 평가 3

(1)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국방부는 총 규제 46건 중 34건(73.9%)을 폐지하고 5건(10.9%)을 개선하기로 하여 상당히 많 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규제개혁 결과

폐 지 개 선 존 치 전 체

34 5 7 46

73.9% 10.9% 15.2% 100.0%

(2) 규제개혁결과별 규제내용 분포

국방부는 총 46건의 규제 중 7건을 존치시키기로 하였는데 이 7건은 모두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 된 것으로 국가안보 및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각종 행위를 제한하 는 규제이다. 군사시설보호이외의 국방부 소관 규제는 모두 폐지 또는 개선되는 것이다. 진입, 보 고․신고의무, 승인관련, 단순의무, 행정질서벌 등과 관련된 규제는 모두 폐지되고 기준, 기간규제 (4건)와 절차규제(1건)만이 개선되었다.

<표 2> 규제개혁결과별 규제개혁 내용

(단위 : 건)

폐 지 개 선 존 치 합 계

진입 3 - - 3

군사시설관련통제금지 - - 7 7

보고신고의무 16 - - 16

승인, 허가 6 - - 6

절차 5 1 - 6

단순의무 2 - - 2

행정질서벌, 과태료 등 2 - - 2

기준, 기간 단축 - 4 - 4

합 계 34 5 7 46

2. 정성적 평가

국방부의 규제지수는 규제개혁이전의 50.9에서 규제개혁이후 25.0으로 감소함으로써, 50.9%의 규제개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교통상부의 규제가 약 51%정도 감소하여 비교적 규제개혁 이 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4)

규제의 중요도별 폐지, 개선 및 존치의 비율을 보면 중요도가 낮은 규제의 폐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요도가 높은 규제는 폐지보다 존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부의 규제개혁은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중요한 규제의 폐지보다는 영향력이 미미한 규제의 폐지 위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 중요도별 규제개혁결과

(단위 : 건, %) 중 요 도

0 1 3 5 7 계

폐 지 - 31 3 - - 34

- 86.1 33.3 - - 73.9

개 선 - 5 - - - 5

- 13.9 - - - 10.9

존 치 - - 6 1 - 7

- - 66.7 100.0 - 15.2

계 - 36 9 1 - 46

- 100.0 100.0 100.0 - 100.0

규제의 중요도별로 단순규제지수와 단순규제개혁률을 보면 중요도가 높을수록 단순규제지수 자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순규제개혁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규제의 경우 개혁이전의 단순규제지수가 30.6에서 개혁이후 3.3으로 낮아졌고, 단순규제개혁률 은 89.1%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요도 5에 해당하는 규제는 개혁이전과 개혁이후의 단순규제지 수에 차이가 없어 그 규제들이 그대로 존치되어 개혁률은 0으로 나타났다.

<표 5>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

중요도 전단순규제지수 후단순규제지수 단순규제개혁률

1 30.6 3.3 89.1%

3 68.9 40.0 41.9%

5 100.0 100.0 0.0%

(5)

국방부 규제개혁 평가 5

규제개혁의 필요성여부와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정도로 규제를 구분하여 그 특징을 보면 개혁필 요성이 강하고 저항이 강한 국방부소관 규제는 8건인데 그 중에서 폐지된 것은 1건(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건(87.5%)은 그대로 존치되었다.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고 저항이 약한 규제 는 33건(86.8%)이 폐지, 5건(13.2%)은 개선되고 존치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국방부의 규제개혁이 부처의 입장에서 다루기 용이한 사안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 닌가 한다.

<표 6> 특성별 규제개혁결과

(단위 : 건, %) 특 성

필요성강 저항강

필요성강 저항약

필요성약 저항강

필요성약

저항약 계

폐 지 1 33 - - 34

12.5 86.8 - - 73.9

개 선 - 5 - - 5

- 13.2 - - 10.9

존 치 7 - - - 7

87.5 - - - 15.2

계 8 38 - - 46

100.0 100.0 - - 100.0

특성별로 중요도를 보면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고 저항도 강한 규제는 필요성이 강하고 저항은 약한 규제보다 더 중요한 규제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7> 특성별 중요도 분포

(단위 : 건, %)

(6)

1

- 94.7 - - 78.3

3 7 2 - - 9

87.5 5.3 - - 19.6

5

1 - - - 1

12.5 - - - 2.2

계 8 38 - - 46

100.0 100.0 - - 100.0

특성별 폐지․개선․존치 분포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개혁필요성이 강하고 저항이 약한 특성 2에 해당하는 규제의 개혁률은 92.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개혁필요성이 강하면서 저항도 강한 규제는 16.0%의 개혁률에 머물고 있다.

<표 8> 특성별 규제개혁률

특 성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Ⅰ 72.3 60.8 16.0%

Ⅱ 37.6 2.9 9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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