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규제개혁 평가
권 미 수
(고려대학교)
Ⅰ. 서 론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체육․청소년․종교․신문․방송 등 소관업무가 다양한 관계로 문 화예술진흥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방송법 등 33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에 총 404 건의 규제사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화관광부 소관규제사무는 주로 국민들의 문화 향유 및 여가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 련산업 또는 시설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갗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언론․출판․방송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하고 있 는 실정이다.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은 대부분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지원법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원을 위해 진입장벽, 사업자 준수사항 등 상당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문화관광분야 의 진흥을 가로막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되었다.
문화관광부 규제정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예술창작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였다.
둘째, 언론․출판․방송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간여․개입을 최소화한다.
셋째,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대내․외 투자여건의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적극 제거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화관광부의 소관규제 전체에 대해 규제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을 한건 한건씩 검토한 결과, 전체 404건의 규제중 200건을 폐지하고(49.5%) 98건을 개선(23.8%)하기로 최종확정하 였다.
Ⅱ. 주요 규제개혁
1998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연분야
(1) 공연자 등록 및 신고제도 개선
◦ 공연기획자 및 공연자의 시․도지사에 대한 공연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공연을 실연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영화상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였다.
◦ 외국인의 국내 공연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민간(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추 천제를 도입하였다.
(2) 공연장 설치 허가제 및 공연일수 제한 폐지
공연장 설치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연장의 월간 10일이상 타목적 사용 제한 규제를 폐 지하였으며,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공연가능한 일수제한 규제를 폐지하였다.
(3) 공연대본 사전심사제도 폐지
연소자를 대상으로 공연을 할 경우,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였다.
(4) 공연장 시설기준의 합리적 개선
공연장내 영사막 설치위치, 영사실 구조, 객석면적, 의자규격, 의자의 바닥고정 등 공연장 시설 기준중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 없는 시설기준을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2. 영화․음반․비디오물 분야
(1) 영화 제작․상영 관련 규제 개선
◦ 한국영화제작업, 외국영화수입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등록시 예탁금 납부의무를 폐지하였다.
◦ 독립영화제작업자의 문화관광부장관 신고제를 폐지하고 영화관에서 영화상영시 문화영화 동 시상영의무도 폐지하였다.
(2) 음반․비디오물 제작․유통 관련 규제 개선
◦ 음반 판매업 등록제를 폐지하여 자유업으로 전환하고, 외국 음반 수입시 공연예술진흥협의회 의 추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청소년 유해물에 한정하여 추천하도록 개선하였다.
◦ 음반․비디오물 제작업 등록시 복제장비, 영상편집기 등 일정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비디오판매․대여업소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 다.
3. 출판․정기간행물분야
(1) 간행물 납본제도 개선
간행물 납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다만 잡지․만화․화보집․사진집 등 청소년 유해 매 체물에 한정하여 유지하기로 하였다.
(2) 외국간행물 수입관련 규제완화
◦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잡지․만화․화보집․사진집 등 청소년 유 해 매체물에 한정하여 유지하기로 하였다.
◦ 외국간행물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보고제 및 휴․폐업 신고제를 폐지하였다.
(3) 정기간행물 발행 실적 유지의무 폐지
일간․주간․월간지의 경우 총 발행일수 또는 총발행 횟수의 3/4 이상을 발행해야 하고, 격월 간은 연간 4회 이상, 계간은 연간 9회 이상 발행하도록 의무를 지움으로써 정기 간행물 발행업 자에게 과도한 간섭을 하는 정기 간행물 발행실적 유지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4) 정기간행물 발행관련 외국인 출연 금지 규제 완화
외국인, 외국 단체의 국내 언론장악 등을 우려하여 정기간행물 발행시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찬조금, 기타 재산상 출연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외국 자본의 유치를 가로 막던 규제를 완화하여 잡지의 경우 50% 미만, 신문의 경우 30% 미만, 통신의 경우 25% 미만 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5) 정기간행물 발간관련 승인제도 등 폐지
정기간행물 해외지사의 간행물 편집․발행시 문화관광부 장관 승인제와 정기간행물의 지사․
지국 설치시 문화관광부 신고제를 폐지하였다.
4. 방송분야
(1) 종합유선방송국의 겸영금지 규제 완화
◦ 종합유선방송국 상호간 겸영금지규제를 폐지하여 상호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합유 선방송의 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전송망사업의 3자간 상호겸영을 허용하였다.
◦ 보도프로그램 공급법인의 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지 못 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폐지하였다.
(2)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규제완화
◦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물에 대한 사전 심의제(광고방송은 제외)를 폐지 하였다.
◦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업 및 전송망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지정제도를 고시제도로 전환하였다.
(3)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 대기업과 언론사의 종합유선방송국 참여를 33%까지 허용하고 외국자본의 케이블TV사업(보
도분야 제외) 참여를 33%까지 허용하였다.
◦ 국내방송국의 외국지사․지국 및 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지국 설치시 승인제를 폐지하였다.
◦ 외국의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제작시 승인제를 폐지하였다.
◦ 종합유선방송국의 자가망 설치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이용을 허용하였다.
5. 관광분야
(1) 관광호텔 경영관련 규제 완화
◦ 관광호텔 내 부대시설 임대경영시 허가제를 폐지하였다.
◦ 관광호텔 등급결정업무를 민간단체로 이관하고, 등급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던 것 을 폐지하여 자율화하였다.
◦ 관광호텔 내 청원경찰 의무고용제 폐지 및 관광종사원 자격보유자의 의무고용 인원수 제한을 완화하였다.
(2) 관광시설 운영 관련 규제 완화
◦ 휴양콘도미니엄 분양시 객실의 10% 분양유보제 폐지하고 분양가격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요금조정․시설개선․종업원 자질향상 등에 관한 시정명령제도를 폐지하고, 관광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의 승인제를 폐지하여 자율화하였다.
(3) 여행업 관련 규제완화
◦ 여행업 경영자가 패키지여행 등 기획여행을 실시할 경우 패키지 상품의 신고제를 폐지하였다.
◦ 외국여행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 개설시 신고제를 폐지하였다.
6. 체육․청소년 육성분야
(1)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규제 완화
◦ 탁구장․롤러스케이트장 등의 설립신고제를 폐지하여 자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상수원 보존 및 환경훼손과 관련없는 지역에 한해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다.
◦ 체육시설업의 2월이상 휴․폐업시 시․도지사에게 하던 신고제를 폐지하고, 체육시설의 입장 료에 대한 부과금징수를 장애인 이용시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2000년도부터는 부과금 징수제 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체육시설업의 경우 필수 안전시설을 제외한 관리시설, 임의시설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였 다.
(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련 규제 완화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련비용의 시․도지사 승인제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시적 운 영휴지시 신고제를 폐지하고 수련시설 운영 폐지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 청소년 지도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때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제 를 폐지하고 일정한 경력 등을 갖추면 사전 연수없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책임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정기적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폐지하였다.
◦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수련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동일사항에 대한 명령에 2회이상 위반 시의 운영정지 명령제를 폐지하였다.
7. 도서관․박물관․미술관․향교․문화원 운영분야
(1) 설립등록관련 규제 완화
◦ 사립․공공․전문․특수도서관 설립시 등록을 자율화하고 미등록 도서관에 대한 과태료 부 과도 폐지하였다.
◦ 사립문고 설립시 시․군․구의 신고의무제를 폐지하여 자율화하였다.
◦ 박물관․미술관의 개관일수(연간 90일)를 단축시 시․도 지사 승인제 및 관람료 시정 명령제 를 폐지하였다.
◦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연 1회 운영현황 보고 및 장부비치 의무를 폐지하였다.
(2) 향교․지방문화원 운영관련 규제완화
◦ 향교재단이 매 회계연도마다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던 재산목록, 수입지출결산서 및 수 입지출예산의 신고 등 의무조항을 폐지하였다.
◦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건물 및 대지의 용도변경, 향교건물의 증․개축 등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향교재산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기로 하였 다.
◦ 지방문화원 설립시 인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권한 및 지도․감독권한을 폐지하 였다.
Ⅲ. 규제개혁 평가
1. 정량분석
1998 문화관광부 규제개혁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는 문화관광부 규제개혁 결과를 건수기준으로 살펴 본 것이며, 이를 통해 문화관광부는 1998년에 전체 규제 건수의 73.3%를 정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문화관광부 1998 규제개혁 결과
규제총수 1998년 정비계획 1999년 이후
정비 또는 존치
소 계 폐 지 개 선
404(100%) 296(73.3%) 200(49.5%) 96(23.8%) 108(26.7%)
<표 2> 규제성질별 규제개혁 결과
(단위 : 건)
분 야 별 계 1998년 정비계획 존치 또는
1999년 이후 정비계획
소계 폐지 개선
전통사찰․향교 17 5 4 1 12
저작권․도서관․박물관 34 19 16 3 15
공연․문화원 33 28 22 6 5
출판․정간물 31 27 19 8 4
영화․음반․비디오 43 32 20 12 11
방송 94 76 51 25 18
관광 49 39 21 18 10
체육 52 32 24 8 20
청소년 25 21 13 8 4
비영리법인 26 17 10 7 9
총 계 404 296 200 96 108
문화관광부의 규제개혁 결과를 규제성질별로 나누어 본 것이 위의 <표 2>이다. 먼저 규제개혁 이전의 문화관광부의 규제수는 방송분야가 가장 많았고(전체 규제의 23.3%) 다음으로 체육과 관광분야가 뒤를 이었다. 1998 규제개혁 내용을 건수별 비율로 보면 먼저 전통사찰․향교분야 의 규제개혁이 가장 미흡하여 정비율이 29.4%에 불과했다. 가장 정비율이 높은 분야는 공연․
문화원 분야로 84.8%의 규제가 정비되었다. 이는 규제의 폐지율의 순서와도 같아 공연․문화 원 분야의 규제폐지율이 66.7%로 가장 높았고, 전통사찰․향교분야의 폐지율이 23.5%로 가장 낮았다.
1998년 규제개혁 이후 남아있는 규제를 성질별로 보면 역시 방송분야의 규제수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과 체육분야가 각각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규제개혁 이전의 건수대비 비율 로 보면 전통사찰․향교분야의 존치율이 76.5%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1998 규제개혁 이후 방송분 야가 전체 규제의 21.1%를 차지하여 방송분야의 규제비중은 낮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개혁이 미흡했던 전통사찰․향교분야는 규제개혁이전의 경우 비중이 4.2%에서 규제개혁이후의 비중은 6.4%로 상당히 높아졌다.
2. 정성분석
(1) 전(후)규제지수
<표 2> 전(후)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53.9 27.7 48.7%
문화관광부의 중요도를 감안한 전(후)규제지수는 <표 2>와 같다. 실제로 같은 문화관광부의 규제라 해도 그 중요도가 상이할 것이므로 문화관광부 규제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전 체 규제수준을 평가한 것이 규제지수이다. 규제개혁 이전의 규제지수는 53.9였으나, 규제개혁 이후는 27.7로 감소했다. 이는 규제개혁을 통해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 문화관광부 규제수준이 절반수준 가까이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 규제개혁률
전(후)규제개혁률에 따라 살펴본 1998년 문화관광부의 규제개혁률은 48.7%로 위의 <표 1>에 서 건수기준으로 살펴본 정량적 규제정비율 73.3%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다. 결국 문화관광부 규제개혁결과를 건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요도를 고려한 규제수준으로 분석한다면 실제 규제개혁률은 건수기준 규제정비율의 66% 정도에 불과하며, 이 수치가 질적인 문화관광부 규 제개혁률이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개혁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3) 중요도별 폐지․개선․존치 비율
<표 3> 중요도별 폐지․개선․존치 비율
(단위 : %) 중요도
0 1 3 5 7 계
폐 지 35.6 82.7 51.5 40.3 22.4 49.5 개 선 23.3 10.4 23.4 31.5 39.3 23.8 존 치 41.1 6.9 25.1 28.2 38.3 26.7
규제정비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중요도별 규제개혁실적 비율은 위의 <표 3>과 같다. 전체 건수로 계산한 평균폐지율보다 중요도1의 낮은 중요도 규제의 폐지율이 높고 중요도가 높아질
수록 폐지율이 낮아진다. 특히 가장 높은 중요도7 규제의 폐지율은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못미 쳤다.
규제개선의 경우는 폐지의 경우보다 중요도별 편차가 작았으나, 폐지와는 반대로 중요도1의 개 선율이 가장 낮고,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개선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존치율도 개선율과 마찬가지로 규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문화관광부의 규제개혁은 중 요도가 낮은 규제가 주로 폐지되고 중요도가 높은 규제는 개선되거나 존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수수료 및 사후규제 성격의 중요도0규제는 존치율이 평균 존치율보다 높았다.
(4)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
<표 4>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
전단순규제지수 후단순규제지수 단순규제개혁률
0 43.5 26.2 39.8%
1 29.9 9.1 69.4%
3 51.2 25.2 50.9%
5 63.9 31.4 50.8%
7 76.7 47.6 37.9%
문화관광부의 중요도별 전(후)단순규제지수는 위의 <표 4>와 같다. 중요도별 규제지수란 문화 관광부의 규제수준을 중요도별로 평가한 것인데(각 중요도별 규제가 모두 최고규제수준(5점)이 면 100%) 규제개혁 전후 모두 단순규제지수는 중요도1의 규제가 가장 낮았고, 그후로 중요도 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규제지수도 높아졌다. 그리고 수수료과 벌칙 등 사후규제인 중요도0의 규제수준이 규제개혁 전후 모두 규제중요도 3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문화관광부에서 수수료와 사후규제의 규제수준이 결코 낮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5)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
문화관광부 규제의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은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단순규제지 수와 반대로 중요도1의 단순규제개혁률이 70%에 가까워 중요도별 단순규제개혁률중 가장 높 았고, 가장 중요도가 높고 규제수준도 높은 7번의 단순규제개혁률은 중요도1의 단순규제개혁률 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중요도 0과 7을 제외하고는 단순규제개혁률이 50%를 넘 었으나, 어느 규제수준도 정량적 규제정비율인 73.3%보다는 단순규제개혁률이 낮았다.
(6) 특성별 폐지․개선․존치의 비율
<표 5> 특성별 폐지․개선․존치의 비율
(단위 : %) 특 성
저항강 필요성강
Ⅰ
저항약 필요성강
Ⅱ
저항강 필요성약
Ⅲ
저항약 필요성약
Ⅳ
계
폐 지 32.0 74.2 36.1 67.0 49.5
개 선 19.4 17.5 29.0 16.8 23.8
존 치 48.7 8.3 34.9 16.2 26.7
규제특성별 규제정비율을 나타낸 것이 위의 <표 5>이다. 규제의 특성은 규제개혁의 필요성 정 도와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정도를 강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규제의 특성별로 규제개혁 내 용을 규제의 정량적 폐지․개선율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규제의 저항과 필요성이 모두 강한 규 제는 폐지와 개선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고 존치율은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필요성 은 강하나 개혁의 저항이 약한 경우는 폐지율이 여타 특성보다 가장 높았고 존치율은 평균 존 치율의 1/3에도 못미쳤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하나 개혁필요성은 약한 경우는 규제 의 존치․폐지․개선율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평균과 비교해서는 폐지율이 평균보다 낮고 존 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저항이 모두 약한 경우는 폐지의 비 중이 평균보다 매우 높고 개선과 존치의 비율은 낮았다.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규제는 규제의 폐지․개선․존치 비율의 편차가 크지 않 은 반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규제는 존치나 개선비율이 두드러지게 낮고 대신 규제폐지율 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규제의 특성별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보다는 규제개 혁의 저항정도가 규제개혁 내용의 차이를 결정짓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표 6>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단위 : %)
특 성 저항강
필요성강
Ⅰ
저항약 필요성강
Ⅱ
저항강 필요성약
Ⅲ
저항약 필요성약
Ⅳ
계
0 3.2 3.8 22.1 21.5 16.0
1 13.3 29.2 13.3 32.6 19.3
3 19.4 17.4 37.7 27.6 33.4
5 10.8 35.0 23.1 14.6 24.4
7 53.2 14.7 3.7 3.7 6.9
규제의 특성별로 규제중요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위의 <표 6>이다.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저 항이 강한 규제의 경우 규제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중요도 7의 비중이 평균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규제는 수수료 및 사후규제 성격의 중요도0의 비중 이 평균의 1/5정도로 낮았다.
(8) 특성별 전(후)규제지수
<표 7> 특성별 전(후)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Ⅰ 80.7 54.5 32.5%
Ⅱ 61.1 17.0 72.2%
Ⅲ 56.4 35.3 37.4%
Ⅳ 35.9 7.8 78.3%
규제의 특성별 규제지수를 살펴본 것이 위의 <표 7>이다. 규제개혁 이전의 규제지수는 규제개 혁의 필요성이 강한 쪽의 규제수준이 약한 쪽보다 높았고, 같은 정도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가 졌다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쪽이 약한 쪽보다 규제수준이 높았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저항이 높은 경우가 규제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규제개혁 이후의 규제지수는 규제개혁의 저항정도에 따라 크게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규 제개혁의 저항이 큰 특성1과 3의 규제는 규제개혁 이후에도 30이 넘는 높은 규제지수를 유지한 반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특성2와 4의 규제는 규제지수가 7-17 정도로 급감한 모습을 보 였다. 그리고 규제개혁의 저항이 같은 정도라면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쪽이 약한 쪽보다 규제지수가 높았다.
(9) 특성별 규제개혁률
위의 <표 7>에서 살펴본 특성별 규제개혁률은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특성 2, 4의 규제의 규 제개혁률은 70%를 넘는 반면,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경우의 규제개혁률은 40%에 미치지 못 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저항과 필요성이 모두 약한 규제의 개혁률은 정량적 정비율인 73.3%보 다 훨씬 높은 78.3%의 단순규제개혁률을 보였다. 결국 이를 통해 문화관광부의 규제개혁정도 는 규제개혁의 필요성보다는 규제개혁의 저항정도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 폐지, 개선, 존치별 중요도 분포
<표 8> 폐지, 개선, 존치별 중요도 분포
(단위 : %)
폐 지 개 선 존 치 계
0 11.5 15.6 24.5 16.0
1 28.8 11.5 8.8 19.3
3 34.3 33.3 31.9 33.4
5 22.0 27.6 25.9 24.4
7 3.5 12.0 8.8 6.9
규제개혁 내용별로 규제의 중요도를 살펴본 것이 위의 <표 10>이다. 먼저 전반적으로 규제수 가 중요도3의 중간중요도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이를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폐지된 규제를 중요도별로 살펴보면 중요도1의 비중이 높고 수수료와 벌칙 등 사후규제 성격의 중요도0과 가장 높은 중요도7의 규제의 비중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다음으로 개선된 규제는 전반적으로 중요도별 규제분포의 평균치와 유사했으나 중요도가 가장 높은 중요도7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아 중요도가 높은 규제는 폐지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Ⅳ.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의 내용을 규제의 중요도, 규제수준, 규제특성 등에 따라 살펴본 바에 의해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고 구한 문화관광부 규제개혁률은 건수대비 규제정비 율의 66% 수준으로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의 체감율이 건수기준 개혁률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량적 문화관광부의 규제개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규제의 중요도별로 볼 때 중요도가 낮은 규제는 폐지율이 높고 개선율이 낮았으며, 중요 도가 높아질수록 규제의 폐지율은 낮아지고 개선율과 존치율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 부의 규제개혁 방식은 중요도가 낮은 규제는 개선보다는 폐지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중요도 가 높은 규제는 존치되거나 개선되는 방식으로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요도에 따른 단순규제개혁률에서도 나타나 중요도가 높을수록 단순규제개혁률이 낮았으므로 아직도 중요도 가 높은 규제에 대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규제의 특성상 규제개혁의 저항이 약한 규제의 폐지율이 높고,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할수 록 존치율이 높았다. 실제로 중요도에 따른 규제개혁률은 개혁저항이 약한 규제는 70%를 넘었 으나, 규제개혁의 저항이 강한 경우의 개혁률은 40%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규제개혁 이후의 중요도에 따른 규제지수는 규제개혁의 저항이 클수록 규제지수가 높아,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저항이 큰 규제의 정비필 요성이 보다 크고 이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8 문화관광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통사찰․향교 분야는 비록 그 규제수는 많지 않았지만 규제개혁이 가장 미흡한 분야였다. 또한 방송분야는 문화관광부에서 가장 많은 규제가 있었으며 규제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규제건수가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문화관광부 업무 중 정치적 분야와 가장 밀접한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 이 부분의 규 제개혁이 미흡한 중요한 이유라고 판단되며, 성역없는 규제개혁을 위해 보다 정비되어야할 분 야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