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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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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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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자유구역(FEZ)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Workshop

일 시 \ 2009년 3월 27일(금) 13:00~17:00 장 소 \ 인천 송도갯벌타워(2층) 국제회의장

주 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 관 한국경제연구원

(2)

<프로그램>

13:00~13:40 등 록 / 입 장

13:40~13:50 환영사: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3:50~14:00 축 사: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4:00~14:40

제1부 주제발표

제1주제 FEZ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발표: 신기택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장) 제2주제 FEZ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표: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14:40~14:50 Coffee Break

14:50~16:10

제2부 종합토론

IFEZ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사회: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토론: 강석봉 (인천시의회 의원)

박승정 (NSIC 상무) 서진완 (인천대학교 교수)

신승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사)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임채욱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상무)

(가나다 順) 16:10~16:30 질의응답

16:30~16:40 폐 회

(3)

제 1 부

주제발표

(4)

제1주제

FEZ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신기택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장)

(5)

인천 FEZ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워크숍

FEZ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2009. 3. 27

지 식 경 제 부

(6)

<표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2002년 제정안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 공항, 항만, 교통망,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

▪ 필요한 부지의 확보 용이성 및 개발 비용 수준

▪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 외국인의 투자 수요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지원내용

경제자유구역기획단

Ⅰ.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

1. 경제자유구역 출범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고, 인천 등 3개 지역을 최초로 지정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이 출범

ㅇ 세계 3대 교역권중 하나인 동북아에서 물류, 서비스, 비즈 니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 곳을 지정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경영·생활

환경분야의 규제특례가 주요 골자

(7)

지정(해지) 절차

▪ 지자체가 신청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정 여부 검토 및 결정

▪ (구)재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

▪ (구)재경부 장관은 필요시 지정 해제 가능

투자 인센티브

대상 ▪ 외국인 투자 기업

내용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 현금․재정 지원

▪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규제 완화 (타법률 적용 배제)

▪ 수도권 정비법상 행위 제한 배제

▪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시 타 법률 인․허가 의제

▪ 노동 규제 완화

▪ 무신고 외환거래 제한 범위 확대

특 례 ▪ 해외 교육․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허용

▪ 해외 의료시설 설립 및 운영 허용

기타 지원 ▪ One-Stop 서비스 제공

▪ 외국어 공문서 서비스

운영 조직 ▪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각종 주요 정책사항 심의 및 의결)

▪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위원회 업무 보좌) 및 지역청(실무 행정)

2.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 이후 수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범부처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ㅇ 2005년 12월 외국인투자자 등 수요자관점에서 불필요한

(8)

<표2> 경제자유구역법 제1차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개정 사항

개발관련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허용기준 50% 확대 → 국제도시 형성과 초고층 건물 건축 가능

골프장내 주택 등의 건축 허용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기존 33개 → 36개) 외국병원관련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 병원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청 독립성 확보

구역청장에게 청 조직․인사․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 제정권 부여 구역청장에게 시․도지사의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여 인사 운영의 자율성 부여

* 구역청장의 인사권 : 채용권․승진권 없음, 5급 이하의 전보권 →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

학력위주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기준을 배제 → 국제비즈니스 경험 등 구역청에 적합한 전문인력 채용․활용 가능

경제자유구역

지정효과 확대 경제자유구역지정시 유통단지 지정 효과 추가

<표3> 완료된 주요 규제 개선과제

과제 내용 소관

․ 경제자유구역내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환경부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ㅇ 2006년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기업부담 경감, 행

정절차개선, 지원체계 개선 등 3개 분야의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9)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감안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취득부동산 비과세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행자부

․ 인허가 의제처리사항 권한위임 농림부

․ 시도지사의 보전산지전용허가 위임범위 확대 산림청

․ 대학원대학 설립시 교사 일부 임차 허용

․ 대학원 대학 설립시 교사 최소기준 면적 완화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확대 방안 마련 재경부

․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세부자격기준 마련 재경부

․ 저가 장기임대방식의 산업용지 확대 방안 마련 재경부

․ 경제자유구역지정(개발계획 확정)시 관계기관 협의 절차 신설 재경부

․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능 강화 재경부

․ 대규모 사업부지의 매각방식 전환방안 강구 재경부

ㅇ 2007년 8월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조세인센티브 확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주택특별공급 대상 자 확대 등

<표4>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개요

구분 기존 변경 및 신규

조세 인센티브

조세감면 대상을 제조․관광․

물류․의료기관으로 한정

▪ R&D업종을 추가(변경)

▪ 맞춤형 조세인센티브제 도입 검토(신규)

보조금지원 ▪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임대료, 초기 운영비 등 최장 5년간 지원(신규)

주택공급 제도

특별공급주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외투기업 종사자로 제한

▪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변경)

▪ ’외국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 자격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특례 마련 (신규)

(10)

ㅇ 2007년 12월 외국병원, 카지노,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 제자유구역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 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표5> 경제자유구역법 제2차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개정 사항

개발관련 절차 간소화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36개법률 65개 → 38개법률 72개)

▪ 각종권한의 시ㆍ도지사 위임

▪ 부담금 감면 확대 외국병원관련

제도개선

▪ 외국의료기관 진출시 외국인투자 법인까지 허용

▪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 일정요건(관광분야 5억불 이상 투자 등) 갖춘 외투기업에게 허용 출자총액제한제도

일부배제 ▪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기업

(11)

3. 신정부 출범과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제도개선

□ 2012년까지 경쟁국 수준의 「경제특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은 쉽게( FFF Fast)」, 「투자는 쉽게(E Easy)」, 「규제는 제로 E E (Z Zero)」, 「구역청은 전문화( Z Z S Specialization)」라는 모토를 설 S S 정하고

ㅇ 2008년 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제자 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 대학․연구소 유 치 예산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중

* 20개 과제 발굴, 15개 과제 추진완료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실용형 협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고, 기 확 정된 개발계획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ㅇ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총 처 리기한을 3개월 (지자체 경유 1개월, 지식경제부 2개월)* 로 설 정추진 중

ㅇ 실시계획 승인권을 면적에 상관없이 시·도지사(구역청장) 에게 위임으로 자율성 강화추진

* 종전에는 45만㎡ 미만의 사업지구 및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실시계획 승인권만 위임

ㅇ 인천 송도 11공구, 부산·진해 명지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12)

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규제로 인해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던 사업에 대해 규제완화

* 매립기본계획 반영(11공구), 개발제한구역해제 추진중(명지)

□ 외국인 투자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친화적 비 즈니스·생활여건을 조성하고 맞춤형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ㅇ (교육)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조정*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전 교육용 기자재 수입시 조건부 승 인후 관세감면

* 종전에 5년간 30%, 이후 10%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재학생의 30%로 상향조정(「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중)

ㅇ (병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 법 (황우려의원 발의) 이 제정 중이며, 외국병원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양온천,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으 로 확대

ㅇ (주택) 외국인임대주택을 외국인,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외국인 전용임대주택용지(전체 택지의 1~10%)에 건설되는 임대 주택

ㅇ (문화·출입국) 외국방송 채널 비율을 확대(20%→30%)하

고, 잠재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비자발

급 편의범위 확대

(13)

* MOU체결, LOI제출, 구역청 초청 투자가까지 확대

** 투자가, 가족 이외에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까지 구역청장 확 인서로 비자발급

□ 규제완화를 위한 시험장(Test-Bed)으로 자리매김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으로 전환

ㅇ 「기존의 특별법적 내용」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 설립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 외투기업에 대한 노동규제·수도권규제 배제 등)

을 결합하여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등에 긍정적 효 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특별법적 내용(세부내용:참고2)>

<표6>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특별법적 내용

구 분 주요 개정 사항

다른계획과의 관계(3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다른 법률의 계획보다 우선

지정의 효과(8조)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11개 법률 15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 인허가 의제(11조)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시 40개 법률 75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

다른법률 적용배제(17조)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10개 법률 일부조항 적용배제

특례적용(9조 등) 경제자유구역 10개 사항에 대해 일반법에 비해 완화된 특례적용

사무처리특례(27조) 구역청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28개 법률 200여 사무에 대해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수행

조세·부담금감면(15조) 외국인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에게 법인세 등 6개 조세 및 10개 부담금 감면

□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체제를 도

입하고 전문성을 강화

(14)

<표7>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제

구 분 주요내용

①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경제자유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②신규 3개지역 구역청 조기개청 ․경제자유구역청 조기개청 추진

③외국인투자자 맞춤형 Fast Track 도입 ․경제자유구역내 중점 프로젝트별로 투자유치 T/F구성

④경제자유구역 해외홍보 ․CNN 방송광고, Economist 지면광고, 인터넷광고

⑤경자법 특별법 전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으로 제명 변경

⑥FEZ간 경쟁체제 도입 및 FEZ 전문화 ․구역청 재정지원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원방안 마련

⑦개발선도지역에 외국초중고 설립 지원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⑧외국대학․연구소 유치 인센티브 마련 ․인센티브 지원규모 확대

⑨경제자유구역내 장기임대 산단 공급 ․미음, 청라, 율촌 각 66,000㎡

⑩개발계획 승인기간 단축 ․개발계획 변경 기간 단축

⑪외국인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외투기업에 대해 사원형 임대주택 공급

⑫외국인투자 조세인센티브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대규모 외투기업에 7년 조세감면

⑬외국교육기관 설립전 교육 기자재 관세감면 ․ 교과부 조건부 설립승인 이후 관세 감면

⑭경제자유구역내 공립학교 건립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을 위한 공립학교(초․중) 건립

⑮외국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외국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규제 합리화 ․재학생의 2% 이내 → 해외거주요건 3년 충족시로 완화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인천송도 11공구 개발계획 확정 ․인천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계획 확정

ㅇ 지역별 재정지원을 투자유치실적·예산집행 등에 기초한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구역의 확대 및 기타 인 센티브 제공시 근거로 활용

ㅇ 구역청장 임기를 최소 3년간 보장하고, 구역청 직원에 대

한 채용·전보 등 인사권강화

(15)

󰊉󰊛출입국 간편화 ․잠재투자자에 대해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허용

󰊊󰊒외국인 전문가 채용 ․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임용범위 확대 및 연봉현실화

□ 또한 신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경제자유 구역내 공장총량제 적용배제, 경제자유구역내 공장 신․

증설 허용 등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되고 ㅇ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제한구역도 대부분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

(16)

Ⅱ. 2009년도 제도개선 추진방향 1. 정책환경 전망

□ 국내․외 경제동향 및 외국인투자 여건 : 전세계 FDI 위축 전망

ㅇ 선진국 경기침체와 개도국의 성장 둔화로 세계경기는 하 락세

(IMF ‘08.11, %) 구 분 세계 선진국 개도국 미국 일본 EU 중국 인도 싱가폴

’08년 3.7 0.3 5.9 1.4 0.5 1.2 9.7 7.8 2.7

’09년 2.2 △0.3 5.1 △0.7 △0.2 △0.5 8.5 6.3 2.0

- 국내경제도 내수 위축․수출 둔화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

* 소비(SERI, %) : (’08)2.0→(’09)1.7 / 경제성장률(IMF, %) : (’08)4.1→

(’09)2.0

ㅇ 경기하강․신용경색으로 글로벌기업의 투자 심리․여력 약화

* WAIPA(156개국 투자진흥기관협회)는 내년 전세계 FDI 15% 감소 전망 (‘08.12)

ㅇ 美・日 등의 성장세 하락으로 FDI 유입은 크게 감소할 전 망이나 원화약세 등은 투자 유치에 긍정적 요인

* 미․일 등 선진국의 FDI는 우리나라 전체 FDI의 70% 이상을 차지

□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에 관한 요구 강화

(17)

ㅇ 경제침체기 속에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경영환 경 개선에 관한 국내․외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

ㅇ 특히, 규제완화 선도지역이면서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 유구역에 대한 개선 요구는 더욱 클 것

2. 2009년도 제도개선 방향

□ 2008년에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09.상), 외투기업 장기임대산단 공급 확대 등 추진

ㅇ 2단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에 이 어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등을 지속적으 로 추진

- (추진내용) 외국교육·의료기관 관련 규제완화, 국고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광범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해결 추진

- (추진일정) 과제 발굴(1분기), 개선 방안 마련(2분기), 법령 정비 추진(3․4분기)

* 현재 70여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협의중

(18)

□ 자율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추진 체제 효율화

ㅇ (건설적 경쟁체제 구축) 지자체 자율성 확대*와 함께, 구 역별 성과평가(외자유치․재정집행)에 따른 국고지원 차등 화** 추진

*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 등 one-stop 서비스 기능 강화

** 차등지원방안 홍보(3월), 외부평가단 구성 및 성과평가 매뉴얼 마련(6월), 성과평가 지침 작성(9월)

ㅇ (정책조율 기능 강화) 구역청과 상설 협의채널 활용을 통 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우리부의 정책조율 기능 강화

* 「구역청장 정례 간담회」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정책협의회」 및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신설․정례화 등

ㅇ (투자유치 기관간 융합협력체제 구축) 경제자유구역청․IK 등 투자유치 기관간 정보공유* 및 투자유치 협의** 활동의 제도화

* 제조업종 위주의 IK 유치기관 DB에 외국학교․병원 관련 정보 확충 ** 기획단-투자정책관실-6개 구역청-IK간 유기적 협력 기능 강화

□ 중점 프로젝트 밀착 지원을 통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ㅇ (교육․연구소 유치 집중) 외국연구․교육기관 유치 지원 자금 확대에 따른 전략적 유치활동 강화

ㅇ (외국인투자 모니터링 강화) 핵심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19)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 구축

*「’09년 FEZ 10대 프로젝트」및 PM 선정(1분기), 투자이행 관리카드 작 성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

□ 경제자유구역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강화

ㅇ (FEZ 브랜드 제고) 고유한 대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유사제 도와 차별성을 강화하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

* 경제자유구역 대표 슬로건․로고․홍보동영상 등 제작, 경제자유 구역청과 공동 활용 등

ㅇ (홍보 강화) 홍보 전략 다각화 및 구역청과의 공동 홍보 추진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붐(Boom) 형성

* 공동 투자설명회, 해외 유력 매체 광고 게재, 세계한상대회(인천:’09.10) 등 국제행사를 활용한 집중 홍보

□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한 정책 비전 수립

ㅇ (종합 평가 실시) 출범 이후 개발․투자유치 등 분야별 실 패․성공 사례 분석과 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 평가 및 개 선 방안 수립

ㅇ (정책 비전 도출) 국․내외 경제 여건 및 산업 동향 변화

(20)

관점에서 6개 구역 개발계획을 평가하고 중장기 청사진 도출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실시(상반기)

(21)

제2주제

FEZ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22)

세미나 발표자료 2009. 3 .27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관련제도의 보완과제

2009. 3.27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

(23)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추진현황

1.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및 기업투자 실적

2. 경제자유구역의 규제실태 및 규제완화 실적 1) 규제실태

2) 현 정부의 규제완화 실적

Ⅲ.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 저해요인 분석

1.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절차

2. 산업용지가격, 노사관계, 세제상 인센티브 열위 3. 기반시설 지원 부족

4. 정주여건 조성 미흡

Ⅳ. 경제자유구역 관련제도의 보완과제

1. 규제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2. 세제상(세제, 부담금) 인센티브 확대, 선진적 노사문화 정착 3. 기반시설 지원 확대

4.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참고문헌>

(24)

Ⅰ 검토 배경

□ 세계 각국은 외자유치와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자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기 업하기 좋은 특별한 지역, 즉 각종 경제특구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선진국(미국, 아일랜드 등) 및 도시국가(싱가포르, 홍콩)는 국가 전체를 기업 하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

◦ 중국, UAE(두바이) 등 후발개도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조 세감면(법인세), 외환거래 자유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상당한 수준의 외자유치 성과를 거둠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의 주요 성과

경제특구 주요 기업유치 정책 주요 성과

상하이 푸동신구

∙’91년부터 상하이 푸동신구의 4대 국가급 개발구를 중점 개발

∙’04년까지 1만 여개의 외투기업과 436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

싱가폴 (전국)

∙전국을 경제특구화하여 세계 초우량 기업 유치 노력

∙’01년까지 약 5,000개의 다국적 기업 유치(이중 210개는 아시아지역본부)

∙’10년까지 글로벌 기업 300개사의 아시아지역본부 유치가 목표

중동 두바이 (JAFZ)

∙’85년 Jebel Ali 자유무역지대 (JAFZ)를 설치하고 파격적인 외자 유치 및 개방정책 추진

∙중동의 금융・물류 허브로 발전

∙’06년 기준, 119개국 5,000여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 우리나라도 동북아 경제허브 구축과 투자 촉진을 위해 ‘02년말 ‘경제자 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운 영중에 있으나, 외자유치 성과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 ‘03년에 1차로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이 지정되고, ’08년 에 추가로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이 지정됨

◦ 하지만, 1차 지정이후 6년이 경과되었으나, 개발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외자 유치 및 기업투자 실적이 부진하고, 개발일정도 지연되는 등 당초 기대효

(25)

과달성이 미흡함

□ 특히, 국내의 투자환경은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여전히 비교열위로 외국 인직접투자금액(FDI)과 공장설립건수는 감소하고, 해외투자금액은 증가하 여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됨

◦ 한국의 기업환경지수는 131개국 중 23위(World Bank, Doing Business 2009)

← 30위(’08), 한국의 국가경쟁력순위: 55개국 중 31위(IMD 2008 세계경쟁력 평가보고서) ← 29위(’07)

국내 공장신설·외국인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03~’08)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내공장신설 (건수)

수도권 4,624 4,475 3,005 1,943 1,840 2,058 비수도권 2,819 3,126 2,794 3,381 2,711 2,532 소계 7,443 7,601 5,799 5,324 4,551 4,590

외국인투자

건수 2,569 3,077 3,669 3,107 3,559 3,744 금액(백만불) 6,471 12,796 11,566 11,242 10,514 11,705

해외직접투자*

건수 5,385 7,114 8,772 10,120 11,863 10,417 금액(백만불) 6,461 8,443 9,434 19,465 29,881 36,253 *註: 신고기준(한국수출입은행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참조)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09.2), 한국수출입은행(’09.2), 지식경제부(‘09.2)

□ 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투자의 전초기지 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8.5)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09.1.30)하였음

◦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주변 경쟁국에 비해 공공 인프라 지원 부족, 세제상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이 여전히 불리한 실정임

(26)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관련제도의 개선이 미흡한 과제 에 대해 개발업체 및 입주기업의 애로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자유구역 관련제도의 보완과제를 제시하 고자 함

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추진현황

1.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및 기업투자 실적

□ ’03년에 지정된 3개 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과 ’08년에 추가 지정된 3개 구역(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6개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선정되어 개발과 투자유치를 추진중임

◦ 1차 3개 구역은 총 404.68㎢(1억 2,240만 평)에 48조5,809억 원이며, 2차 3개 구역은 총 161.59㎢(4,896만 평)에 17조3,553억 원 규모임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및 사업개요

구분 추진기간 면적 주력 분야 추정사업비

1

인천

(’03.8 지정) ’03∼’20년 209.40㎢

(6,336만 평)

국제금융, 관광레저,

비즈니스, IT・BT 26조 5,930억 원 부산・진해

(’03.10지정) ’03∼’20년 104.80㎢

(3,171만 평)

해운물류, 자동차, 기계,

조선 8조 4,406억 원

광양만

(’03.10지정) ’03∼’20년 90.48㎢

(2,733만 평) 해운물류, 소재산업 13조 5,473억 원

2

황해

(’08.4 지정) ’08∼’25년 55.051㎢

(1,668만 평)

첨단산업(자동차부품,IT, BT),

부가가치 물류 7조 4,458억 원 대구・경북

(’08.4 지정) ’08∼’20년 39.546㎢

(1,198만 평)

국제교육, 건강・의료, 게임,

IT, 부품・소재 4조 6,078억 원 새만금・군산

(’08.4 지정) ’08∼’30년 66.986㎢

(2,030만 평)

자동차, 항공, 첨단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5조 3,017억 원

합계 566.263

(1조 7,136만평) 61조 3,284억 원

*자료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http://www.fez.go.kr), 2009.2.1기준

(27)

경제자유

구역 총사업비*

(A) 국내

자본투자(B)

외국인 투자**

합계(E)

(B+C+D) E/A

(%) D/E 국내자본 (%)

(C) 외국자본

(D) 소계

(C+D)

인천 240조원 3조

6,315억원

57조 6,578억원

8조 6,065억원

66조 2,643억원

69조

8,958억원 29.1 12.3

부산‧진해 61.5조원 - 3조

8,142억원

1조 8,932억원

5조 7,074억원

5조

7,074억원 9.3 33.2

광양만 66.4조원 4조

3,118억원

2조

5,555억원 7,189억원 3조 2,744억원

7조

5,862억원 11.4 9.5

합계 367.9조원 7조

9,433억원

64조 275억원

11조 2,186억원

75조 2,461억원

83조

1,894억원 22.6 13.5

□ 1단계 3개 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은 총 투자비 368조 원, 생산유발 1,155조 원, 부가가치유발 480조 원, 고용유발 232만 8천 명 등 파급효과

경제자유구역별 국민경제 파급효과

(단위 : 조 원, 천 명)

경제자유구역 총투자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고용유발효과

인천

송도 137.5 497 208 1,208

영종 71.5 258 108 627

청라 31 114 48 277

총계 240 869 364 2,112

부산・진해 61.5 145 59 109

광양만 66.4 141 57 107

합 계 367.9 1,155 480 2,328

자료: 각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을 취합함

□ 기존 3개 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규모 및 내용 측면에서 모두 부진함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3개 경제자유구역의 총 투자유치실적은 83조 1,894억 원(’08년말 투자실현 기준)로 당초 총 사업비 대비 22.6% 수준임 - 이 중 인천 69조8,958억 원(29.1%), 부산・진해 5조7,074억 원(9.3%), 광양

만 7조5,862억 원(11.4%)임

- 총 투자유치실적 중 외국자본비율은 13.5%에 불과한 11조23,186억 원임.

인천 8조6,065억 원(12.3%), 부산・진해 1조8,972억 원(33.2%), 광양만 7,189억 원(9.5%)임

경제자유구역별 투자유치 실적(2008년 12월말 기준)

* 총사업비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초기에 추산금액

** ‘08.12말 기준 투자유치 실적(A),US1$=1,306.21 자료 :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8)

경제자유구역 기업 업종 금액(억 달러) 계약일

인천

Gale(믹)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127 ‘02.3

AMEC(영) 인천대교 건설 15.9 ‘03.6

Portman Holdings(미)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 170 ‘07.6 Oaktree(미)-Posco 청라 국제업무지구 개발 12 ‘07.8 Lippo Limited(인도네시아) 운북복합 레저단지 개발 7.75 ‘06.11

부산・진해

르노삼성(프) 자동차엔진공장 증설 6 ‘07.11

DPW(아랍에미레이트),

PSA(싱) 부산항 신항 건설 20 ‘05.3

Bouygues(프)+ 신항 터미널 조성 5.1 ‘05.2

Snow-box(영) 실내스키장 등 개발 2 ‘07.7

광양만

에이야율촌(몰타)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3.6 ‘05.5

Onmost, Glitter(홍) 화양 레저단지 개발 15 ‘04.7

Mitsui(일) CTS 터미널 개발 2.5 ‘04.3

소시에테 미디에르 니켈제련소 3.5 ‘06.5

3개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외자유치 실적

주: 각 경제자유구역별 투자유치사업중 규모가 큰 4가지 주요사업의 세부내역만 정리함 자료: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08.12월말 기준

◦ ’08년 12월말 현재, 3개 경제자유구역의 외투기업 입주기업수는 총 95개 기 업(토지매매계약 기준)임

- 인천: 37개(이중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외국기업은 20개), 부산・진해: 28개, 광양만: 30개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 현황(2008.12월말 현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수

외투기업 국내기업 소계

인 천 37 146 183

부산・진해 28 370 398

광양만 30 42 72

합 계 95 558 653

주: 토지매매계약 기준 입주기업수(인・허가 진행중, 공사진행중, 가동예정, 가동업체) 자료: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9)

◦ 외국인투자의 97%는 개발사업과 관광레저, 물류단지・물류업에 치우쳐 있 고, 당초 기대했던 다국적 첨단기업의 투자유치실적은 미미함

- 외국인투자의 업종별 현황(‘09년 1월말 투자금액기준): 제조업・연구소&대학 (3.06%), 개발사업・관광레저 등(94.85%), 물류단지·물류업(2.09%)임

외국인투자의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개수, 백만 달러, %)

구분 개발사업 관광레저 제조업 연구소

(대학)

물류

단지 물류업 합계

인천 투자건수 7 - 14 2 4 - 27

투자금액 49,971.7 - 502.5 156 100 - 50,730.2

부산・진해 투자건수 2 2 17 - 9 - 30

투자금액 2,510.0 610.0 1,061.2 - 188.2 - 4,369.4

광양만 투자건수 3 1 4 1 - 21 30

투자금액 42.5 1,501.3 36.84 9.8 - 916.33 2,506.77

합계

투자건수 12 3 34 4 13 21 87

투자금액 52,524.2 (91.18%)

2,111.3 (3.67)

1,600.54 (2.78%)

165.8 (0.29%)

288.2 (0.5%)

916.33 (1.59%)

57,606.37 (100.00%) 자료 :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009년 1월말 투자실현기준

2. 경제자유구역의 규제실태 및 규제완화 실적 1) 규제실태

□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추진은 지정・개발, 분양・입주와 관련하여 총 42개 법 률에 걸쳐 96개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됨

◦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법으로 ‘경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고, 동 법 §11에 따라 40개 법률에 75개 인・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되며, 9개 인・허 가 사항이 개별적으로 처리함

- 지정・개발단계에서 국토계획법 등 41개 법률, 분양・입주단계에서는 주택 법 등 4개 법률이 적용됨

(30)

경제자유구역 관련규제의 실태(예시)

구분 법령 분야 규제 항목 관련 법령

지정

개발

경제자유구역법 (1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행위의 제한 등 (7개)

◦경제자유구역법 §7의2

◦경제자유구역법 §8의2 외

토지관련법 (34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산지전용 허가기준

◦농지 전용허가・협의 등 (73개)

◦국토계획법 시행령 §10

◦산지관리법 §6

◦산지관리법 §14

◦농지법 §34외 에너지관련법 (3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협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4개)

◦집단에너지사업법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0 건축, 환경 등 (2개) ◦평가서의 협의 등 (2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

가법 §17 외

세법 (1개) ◦조세감면의 기준 등 (1개) ◦조특법시행령 §116의2 ③

소계 (41개) 87개 -

분양

입주

경제자유구역법 (1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 용 약국의 개설 (2개)

◦경제자유구역법 §22

◦경제자유구역법 §23

주택관련법 (2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주택의 공급대상 외 (4개)

◦주택법 §38의2

◦주택공급에관한규칙§4외

입주관련법 (1개) ◦설립자격, 학생정원 등 (3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4, §10,§12

소계 (4개) 9개 -

합계 42개 96개 -

* 중복된 법령개수 제외

2) 현 정부의 규제완화 실적

□ 현 정부는 규제완화의 Test-bed 및 FDI 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위하여 경제자유 구역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함

◦ ‘08.5월, 국경위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 해 순차적 협의절차를 동시 병행적 협의절차로 개선하였으며, 부처협의를

’통합심의‘로 전환하였음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운영제도 개선, 외국병원 설립 활성화 등 외국 인 친화적 경영·정주여건을 조성하였음

(31)

◦ ‘09.1.30,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 행될 예정임

ㅇ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경제자유구역특별법’)(‘09.1.30 법률 공포, ’09.7.1 시행)

ㅇ 개발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

- 지구별 개발계획 승인기간 대폭 단축(12개월 → 3〜5월)

- 개별적 부처협의를 ‘관계부처 합동협의체’에 의한 통합심의로 전환 - 경제자유구역자문위원회를 ‘합동협의체’에 통합․운영

ㅇ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 확대: 일부 →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09년 예산지원, 2,316억 원, ’08년 대비 92% 증가)

-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ㅇ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관련 규제완화

-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 재학생의 외국인입학비율 완화(현행 2% → 해외거주요건 3년 충족시 허용)

ㅇ 투자 입주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외투기업에 사원형 임대주택의 특별분양 허용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자율결정하고, 전체 주택용지 10%이내를 외국인 임대주택용지로 의무공급하고, 10년간 분양전환 제한

ㅇ 선도적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센티브(Pioneer status award) 부여 해외유 수의 연구소․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

- ‘12년까지 세계적 기업 10개, Top클래스 수준의 외국대학 5개, 첨단분야 연구소 10개 유치를 위해 패키지 형태의 인센티브 제공(부지․건물․ 설립초기 운영비 연간 500억 규모)

ㅇ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

- 법인세율 인하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검토

(32)

Ⅲ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 저해요인 분석

□ 주변국과의 외국기업 유치경쟁에서 국내 경제자유구역1)이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주변국 경제특구에 비해 입지여건, 생산비, 인프라 등 사회경제 적인 환경과 각종 인센티브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해야 함

◦ 특히,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자본의 유치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는 공간적 범위나 입주기업의 국적보다는 경쟁 국에 비해 얼마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지, 또는 각종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 여부에 달려 있음

□ 이를 위해 현 정부는 출범초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를 단 행하였지만 아직도 기업투자와 외자유치가 활성화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여전히 불리하며, 공공 인프라 지원미흡, 세제상 인센티브 부족 등이 투자유치 활성화의 저해요인 으로 작용함

□ 이에 본 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잘 안되는 요인을 중심 으로 각종 규제와 개발인・허가 절차, 세제상 인센티브, 공공인프라, 정주여건 등 4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1)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 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함

(33)

※ ‘09년 1월말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에 따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에서의 우선순위, 지정시 추가적인 계획수립효과, 인·허가 의제처리사항 확대(72개 인·허가→75개 인·허가),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고용의무 적용배제 추가, 임 차인선정·임대보증금 등 별도기준 마련, 기반시설 설치비용 감면 등임

1.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절차

□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관련절차는 크게 개선되고 특별법적 요소가 일부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경제자유구역 은 많은 부문에 걸쳐 다른 지역과 동일한 국내규제가 적용되어 투자유치에 한계로 작용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순차적 협의절차를 병행적 협의절차 로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신속한 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종전에는 시·도지사 협의후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지시경제부와 동시에 협의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부처협의를

‘통합심의’로 전환함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인·허가와 운영권한 등이 부처로 분할되어 있 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임이 미흡하여 각종 인·허 가시 one stop service와 행정서비스 질 개선의 한계로 작용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운영시 인·허가 업무 구분(예시): 택지 및 주택분양승 인(각 지자체 관할 구청), 개발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지경부 승인사 항, 경미한 변경 제외), 경제자유구역법상 인·허가 의제사항(예: 환경평가, 에너 지사용계획 등)은 실제로 사업자가 관련기관(환경평가: 환경청, 에너지사용계획:

지경부-舊 산자부)과 협의해야 함

※ 사례: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 분담-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은 폐기물 처리신고, 고압가스제조 신고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을 처리하 는 등 대부분 민원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위임되고 있으나, 집단급식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면허세 및 취득세, 위생검사, 도로표지판 인·허가 등은 인천서구청으로 업무가 분할되어 입주기업은 2곳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관할 관청 미 확정의 사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는 외부진입도로가 군도27호선으로 노선인정 고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설을 위해 ‘08년 7월부 터 여수시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주무관청이 누가 될 것인지 협의를 진 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 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 태로 인·허가 준비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관련 법률로는 경제자유구역의지 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27조 제23항 및 제25항을 적용할 수 있으나, 기관별 해 석의 차이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음

(34)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8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에 구역 지정시 국가·일반지방·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지정된다고 간주되는 규정이 있음

◦ 경제자유구역은 환경보전대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도 환경영향평가, 건 축심의, 문화재 관련조사절차 등을 거침에 따라 사업추진에 장애가 됨 - 예컨대, 문화재발굴조사기관의 활동가능지역 제한과 문화재발굴조사 연구원

의 ‘1인 1지역’규제가 적용되어 이는 문화재 발굴업무의 적체와 개발사업 의 지연원인이 됨

- 특히,「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중 1개 절차만 이 행해야 하나, 경제자유구역사업 개발시에 는 적 용되지 않아 형평성 위배 소지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발초기의 앵커기능2)을 수행 할 국내 대기업들의 입주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8차회의(’08.10.31)의 결과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 장관리권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내 대기업의 개발사업과 투자가 가능해짐

※ 국경위는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여 산업단지안에서 국내기업들의 공장 신·증설과 이전을 허용하였으며, 조세중과(취·등록세 3배, 재산세 5배, 법인세 감면 배제 등)를 개선하였음

◦ 다만, 인천경제자유구역 2, 4공구 등 제조시설이 입주할 산업용지가 이미 분 양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산업용지의 추가적인 배정이 필요한 실정임

□ 기타 입주기업의 애로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는 폐수, 폐기물 집하장치가 없는 관계로 폐수, 납 등 의 물질이 발생하는 제조공정이나 설비는 IFEZ내에 반입 및 설치가 불가능함 - 무연납에 대한 설비를 새로이 중복 투자하게 되는 등 이러한 요건에 맞게 공

2) 앵커(anchor) 기능 : 경제자유구역 조기 정착을 위해 개발초기에 외자유치 촉진방안으로 일정 기간 기술, 자금, 인력을 갖춘 선도적 기업(국내외 불문)이 행하는 역할을 배를 정박시키는 닻 (anchor)의 기능에 비유한 표현

(35)

인천송도 싱가포르 홍콩 중국푸동지구

483 79.54~241.82 244 48~50

장을 신설 또는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

◦ (환매조건부 특약문제) 입주기업은 목적토지의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동안 목적 토지를 본건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금지하고 있음

- 입주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IFEZ는 입주기업에게 본 계약상 의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단, 매매대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 자는 반환안됨)을 지급함과 동시에 입주기업은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IFEZ에 이전하고 목적토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환매조건부 특약으로 금융 권으로 차입을 하려고 해도 계약금(매매대금의 10%)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 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담보금액이 줄어들게 됨

2. 산업용지가격, 노사관계, 세제상 인센티브 열위

□ 산업용지 가격, 노사관계 등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은 경쟁국 에 비해 비교열위임

◦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분양가는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에 비해 2~10배 가량 높은 수준임

◦ 산업용지등의 높은 분양가는 당초 조성가격(취득가격, 조성비용 등)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하는 감사시스 템에서 비롯되고 있음

주요국의 경제특구 대비 산업단지 분양가 비교

자료: 일본 외무성, 2007, 단위: US $/㎡

◦ 과격한 노동운동과 경직적인 노동시장규제 등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 은 5년 연속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 기록함(IMD)

- 외국인들은 對韓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노사관계를 지적함

(36)

한국 싱가폴 일본 대만 미국

55 1 8 18 21

주요 국가의 노사부문의 경쟁국 순위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2007)

□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경쟁국에 비해 높고, 경제자유구역의 세제상 인센티 브는 경쟁국보다 미흡한 수준임

◦ 법인세 등 감면비율은 싱가포르의 경우 5~15년간 면제하나, 우리나라는 3년 간 100% 감면, 그 후 2년간은 50%만 면제함

- 특히, 싱가포르, 중국 푸동지구, 두바이는 국내외 기업간 세제상 인센티브가 동일하나,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에 역차별함

주요 경쟁국 경제특구와의 세제상 인센티브 비교

구분 한국

(경제자유구역)

싱가포르 (전국)

홍콩 (전국)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두바이 (JAFZ)

소득 세율

・최고 소득세율 : 35%

( 외 국인 투 자 기 업 에 한해 17% 단일세율 적용 또는 소득액 30% 공제 택일)

・최고 소득세율 : 20%

(0∼20%)

・최고 소득세율 : 17%

(표준세율 15%)

・최고 소득세율 : 45%

(5%~45%) ・면제

법인 세율

・ 2 2 %( ‘ 0 9 년 ) →

20%(’10) ・18% ・16.5% ・25% ・면제

법인세 감면 대상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에 한함

(국내기업 역차별)

・EDB가 승인한 국내 외 기업 (첨단 기술, 신규투자 등)

・별도의 세제감면 없음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고 업종별로 우대 -

세제 인센 티브

・법인세 등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제조・물류・관광업)

・법인세 등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고도기술 수반 사 업 ・산 업지 원 서비스업)

・선도기업 : 5∼15년 간 법인세 면제

・개발확장: 10년간 법 인세율 13% 이하 적용

・생산설비 신규투 자에 대해 3년간 매년 33.3% 감가상각 허용

・없음

・하이테크 기업에 대 해 15% 우대세율 적용 (일반기업도 신 제품 개발, 신기술연 구개발비용이 발생 했으나 무형자산을 형성치 못한 경우 비 용 50% 추가공제)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5% 부과

* KOTRA 해외무역관 자료 취합

(37)

※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주요 유치목표인 금융, 무역,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에는 적용되지 않아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청라지구 의 취지가 퇴색됨

⇒ 인천경제자유구역(‘08.8월말)은 4개의 다국적 첨단기업 유치: A-1 Machine (2,000만불, LCD 생산용 장비제조연구), Gudal AG(600만불, 산업용 로봇), Fibox(800만불, Telemetry, 엔클로져, 컨트롤 시스템), Boeing(3,400만불, 항공 우주산업 관련 R&D 및 제조시설 건립)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08.8월말)은 3개의 다국적 첨단기업 유치: SKF (3,700 만불), Balzers(300만불), YBS(1,800만불)

□ 세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투자업종 대상이 제한되며, 인센티브 부여 방식도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어 다국적 첨단기업의 유치에 어려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감면을 받는 투자업종이 공장을 수반한 제조 업, 물류업, 관광호텔업으로 제한되고 투자금액도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 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해당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상당부분을 차 지하는 다국적 기업본부 등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유치가 어려움 - 입주만 하는 기업은 외국인기업과 국내기업을 막론하고 인센티브가 없으

며, 입주와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조세감면 등 혜택이 부여됨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제혜택 부여조건

감면 필요 행위 외국인투자금액 감면 대상사업(시설)

공장시설 설치 1,000만 달러이상 제조업

대상사업을 위한 시설설치

1,000만 달러 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500만 달러 이상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공동집배송 센터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경제자유구역내의 외투기업인 개발사업시행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 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감면되고, 외국인에게 판 것만 인정되며, 시설물을 임대 또는 양도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외국인을 투자유치 하면서 조성한 땅을 매각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6의 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⑥)에 의하면 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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