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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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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평가

김 태 윤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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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행정자치부 소관규제는 공무원제도 등 일반행정부문, 지역개발 관련부문, 사회질서유지 및 안 전관리부문 등 그 대상과 정책목적의 차원에서 비교적 다양하고 종합적인 규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상훈 및 공무원 임용 등 행정일반규제, 지방재정, 온천, 옥외광고물 등 지역개발․경제 활동 관련규제, 주민등록, 인감, 지적 등 사회질서유지규제, 소방, 재난관리 등 안전관리 규제 등이 행자부 규제의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이러한 행자부 소관규제의 규제근거법령은 상훈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지방공무원법, 온천법, 새마을금고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유․도선사업법, 지적법,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인장업법, 소방법 등 31개 법률과 국기에 관 한 규정, 관보규정, 비영리법인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사법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영․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자치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1998년 행정자치부 규제정비계획」에 따르면 행자부 의 1998년 규제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질서유지, 안전 유지 관련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화․완화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투명하고 객관화하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역개발․경제활동 관련규제는 인․허가 및 승인․지정제를 원칙 적으로 등록․신고 등 준칙주의로 전환하여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진 입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준수율이 낮은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기타 행정일반규제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를 완화․정비하 고 객관성 있는 규제로 전환시킨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방향 하에서 총 484개 행자부 규제 중 214건의 폐지, 119건의 개선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개정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폐지건수가 172건으로 32건 감소하였으며, 개선은 121건으로 3건 증가하였다.

본고는 행정자치부의 규제정비계획과 그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규제개혁과정에서 교훈으로 활 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서론인 제1장 이후 제2장에서는 행자부의 규제정비실적을 요 약하고 논평한다. 제3장에서는 행자부의 규제정비실적을 규제의 특성, 중요도, 가중규제개혁수 준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규제개혁의 평가를 위해서 본 집 필자와는 독립적으로 제2의 평가위원이 각 규제의 특성, 중요도, 개혁정도를 평가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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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도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행자부 규제개혁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정책적 인 차원에서 기술한다.

Ⅱ. 행정자치부의 주요 규제개혁 실적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실적을 주민등록, 옥외광고물, 소방, 인장업, 유․도선사업, 새마을금고 등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방부문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방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소방법의 개혁으로는 먼 저, 시․군의 일정규모(400㎡ 이상) 이상의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의 허가 동의를 받도록 한 제 도의 경우, 소방관서에서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부동의 또는 개선의견이 없을 시에는 모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각종 소방관련업종의 지정․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진입 및 영업제한을 완화하 였다. 즉 위험물 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의 설립시 지정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시․도별로 제한하던 영업구역을 폐지하였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 고, 매년 공사도급 한도액을 지정하던 것을 폐지하여 경쟁에 의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영업활 동을 자유롭게 하였다. 소방설비기사의 이중취업금지 제도를 폐지하여 능력과 시간의 범위 내 에서 영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도 진입장벽의 폐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각종 소방검사, 소방점검을 합리적으로 조정 완화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였다. 즉 소방검사의 연2회 대상은 연1회로, 연1회 대상은 2년 1회로 각각 완화하 고 소방시설 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검사(예방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위험 물제조소 등의 자체시설 점검을 누설점검, 구조안전점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던 것 을 구조안전점검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과다한 각종 소방훈련․교육을 조정하여 실효성이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건물거주자에 대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건물규모에 따라 연 1∼2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훈련은 1회로 축소하여 실시하고 형식화되고 있는 소방교육은 폐지하였다. 또한 3개 월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소방대의 의무훈련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소방안전협회가 사실상 독점하던 소방기술인력의 소방교육 위탁기관을 교육능력 이 있는 기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경쟁에 의해 향상하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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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 및 인장업부문

주민등록법 개혁은 각종 신고와 관련된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는데, 주민등록 분 실신고 후 7일 이후 30일 이내에 별도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별도의 분실신고제도 를 폐지하고 재발급 신청과 통합하여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 한 주민등록을 일정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직권말소 하던 것을 주민등록신고가 불가 능한 자(장기요양, 국외출국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장업의 경우, 현재 시․군․구의 신고업종인 인장업의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자유직업으로 전 환하였으며, 인장업자에 대한 제조의뢰자의 인적사항 기록과 조제된 인영을 날인․보관하도록 하는 등 각종 의무를 부과했던 인장업법을 폐지하였다.

3. 옥외광고물부문

옥외광고물법의 개정내용 중 중요한 것으로는 가로형간판의 신고대상을 간판면적 3.5㎡ 이상에 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생활형 간판의 신고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도록 했으며, 그간 광 고물의 관리자 확인 및 단속 등을 위해 규제해 오던 광고물 우측하단 제작자․관리자명․허가 신고번호 표시의무제도를 폐지하여, 기존 광고물의 연장허가시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허가광고물의 광고내용 변경시 변경허가를 신고로 전환하고, 표시기간 만료시 연장 허가 도 안전도검사에서 합격하면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한편, 공연간판 허가․신고 의 유효기간(표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공공시설이용광고물의 유효기간(표시기간)을 2년에 서 3년으로 연장하고, 창문이용광고물의 설치가능장소를 1층에서 3층까지 완화하는 등 각종 광 고물의 설치규제를 완화하였다.

4. 기 타

유도선사업의 경우,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는데 유선사업의 면허․신고 유 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야간운항을 전면 금지하던 것을 야간운항 시설․장비 를 갖춘 유도선에 대해 야간운항을 허용하였다. 또한 현재 유․도선이 2마일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운항시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 보고하던 출․입항 보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 가 출․입항 사실을 자체적으로 기록해서 보존하도록 하였다.

새마을금고법의 경우, 진입장벽적인 요소를 철폐하는 한편, 불필요한 경영간섭을 줄였다. 즉 새 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을 5개 이내 읍․면․동으로 제한하던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경제권 중심으로 확대․개선하고, 일인 회원의 출자좌수 제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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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문화복지․공제사업 사전승인제 및 예산보고제 등을 폐 지하여 새마을금고의 영업자율권을 신장하였다.

Ⅲ.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평가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실적을 여러 차원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각각의 규제 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의 노력과 향후과제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먼저 기초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한 후에 몇 가지 개념적인 차원에 입각 한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1. 정량적 평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승인한 행자부의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르면 총 484건의 규제건수 중 1998년에 폐지하기로 한 규제건수가 214건(총건수의 44.2%), 개선대상 규제건수가 119건(총건 수의 24.6%)에 달해서, 정비대상 규제건수는 총 333건(총규제건수의 68.8%)에 이른다(<표 1>

참조). 그러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일부 정비계획에 변화가 있어(<표 2>참조), 입법화된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에 폐지건수는 애초 정비계획에 비해 42건 줄어든 172건, 개선은 2건 늘어난 121건으로 확정되었다. 중앙부처 총규제건수의 50% 내외가 폐지된 것을 감안하면 행자부의 규 제개혁실적은 상대적으로 혁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소관규제의 상당수가 안전, 도시미관, 지방경제, 공무원제도, 소방, 재난, 옥외광고물, 공무원 채용 등과 관련된 사항임을 감 안할 때는 상당한 정도의 규제건수가 폐지 내지는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 행자부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의 조치사항별 건수

총 계

1998년 정비 1999년 이후

정비 또는 존치

소 계 폐 지 개 선

484 (100%)

333 (68.8%)

214 (44.2%)

119 (24.6%)

151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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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회법률처리결과 행자부규제 폐지, 개선조치 사항별 건수

총 계 계 획 결 과

소 계 폐 지 개 선 소 계 폐 지 개 선 484

(100%)

333 (68.8%)

214 (44.2%)

119 (24.6%)

293 (65.5%)

172 (35.5%)

121 (△3)

폐지, 개선, 존치조치를 법률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은데 의정․상훈법, 새마을금고 법, 옥외광고물관련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야, 온천법 등 지역개발 관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지적법, 비영리법인 지도에 관한 법률 등에서 폐지 내지는 개선의 실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장업법과 행정사법 및 정․상훈법은 규제개혁을 계기 로 사실상 폐지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법 등 임용 및 채 용관련 법률, 주민등록법, 재난관리법 등은 큰 변화가 없다.

2. 정성적 평가

모든 규제가 그 중요성이나, 경제사회적 필요성, 개혁에의 한계, 규제수단의 제약성등에 있어서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정성적 평가 의 기본적인 의도이다. 따라서 각각의 규제의 중요도나 필요성, 수단의 제약성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행정자치부 부처 차원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개혁의 정 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중규제수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규제지수는 규제의 중요도를 가 중치로 삼아 규제의 가중적인 제약정도를 표현한다. 즉 모든 규제가 가능한 규제수단 중 가장 제약성이 높은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면 규제지수는 100%가 되는 반면 모든 규제의 제약정도가 전무하다면 규제지수는 0%가 된다. 규제개혁이전의 규제지수가 규제개혁이후에 어느 정도 변 화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규제개혁률은 규제개혁의 정도를 표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 다. 물론 각 부처의 규제의 특성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규제지수를 부처별로 비교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규제개혁률은 최소한 규제개혁으로 인하여 일개 부처의 규

<표 3> 법률별 행자부규제정비 사항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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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법률 폐 지 개 선 존 치 합 계

의정․상훈 5 - - 5

국가공무원법 등 임용․채용 2 1 6 9

공무원연금법 - 1 2 3

행정정보공개 2 4 1 7

새마을금고법 5 5 1 11

지방공무원 임용법 - - 3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3 - - 3

주민등록법 1 5 4 10

인감증명법 1 1 4 6

인장업법 9 - - 9

행정사법 19 - - 19

옥외광고물 관리법 14 12 9 35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야 6 4 4 14

공기업 분야 - 1 1 2

온천법 등 지역개발 관련 18 6 5 29

오지개발 촉진법 - 1 - 1

도서개발 촉진법 - 1 - 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4 4 18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5 2 3 10

지적법 10 9 6 25

재난관리법 1 - 5 6

유도선 사업법 15 7 15 47

자연재해 대책법 10 3 14 27

소방법 67 53 54 174

소방공무원임용 및 소방공제회법 3 1 1 5

비영리법인 지도․관보 보급 9 3 3 15

합 계 215 124 145 484

제의 제약성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는 있 을 것이다. 아래의 <표 4>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규제지수는 규제개혁이전의 54.5에서 규제 개혁이후 38.7로 감소함으로써, 29.1%의 규제개혁률을 보이고 있다. 해석하자면, 행정자치부 소관규제가 국가경제사회를 제약하는 정도가 규제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 30%정 도 감소한 것이다.

<표 4> 규제개혁이전 및 이후의 규제지수와 규제개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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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전 규제지수 개혁이후 규제지수 규제개혁률

54.5 38.7 29.1%

규제의 중요도별 폐지, 개선 및 존치의 비율을 <표 5>에서 살펴보면, 우선 중요도가 가장 높은 규제 15건 중 폐지된 것이 전무하고 대부분 개선되는데 그쳤다는 것이 눈에 띈다. 반면 중요도 가 미미한 규제(중요도 0과 1의 규제들)의 경우는 그 반수 이상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금번 규 제개혁 중 특히 규제폐지를 위한 노력은 국민경제사회적 영향이 심대한 중요규제보다는 그 영 향이 미미한 비중요규제의 폐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중요도별 폐지, 개선, 존치의 규제건수 및 그 비율

중 요 도

0 1 3 5 7 계

폐 지 9 169 26 10 - 214

33.3 56.9 23.4 29.4 - 44.2

개 선 7 54 39 11 8 119

25.9 18.2 35.1 32.4 53.3 24.6

존 치 11 74 46 13 7 151

40.7 24.9 41.4 38.2 46.7 31.2

계 27 297 111 34 15 4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규제의 중요도별로 그 개혁률을 추정해보기 위해서 <표 6>에서는 중요도별 단순규제지수와 단순규제개혁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단순규제개혁률은 규제개혁이전의 규제지수에 비하여 규 제개혁이후 규제지수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다. <표 6>에서 일단 명 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규제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규제개혁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즉 중요한 규제일수록 사실상 폐지되거나 대폭적인 개선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중요 도가 5내지 7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규제의 단순규제지수가 규제개혁이후에도 55에서 84내외 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국민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규제일수록 그 수단이 민간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고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사회적인 영향이 큰 규제일수록 그 규제를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준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수단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규제가 불필요하다 는 이야기는 아니며 그 수단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다는 뜻만도 아니다. 다만 국민경제사회에 왜곡이 덜 심한 다른 대안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제약적인 규제수단이 채 택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서 규제대안 및 준수율 친화적compliance-friendly 규제방식에 대한 심층연구가 꼭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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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요도별 규제개혁이전 및 이후의 규제지수와 단순규제개혁률

중요도 개혁이전

단순규제지수

개혁이후

단순규제지수 단순규제개혁률

0 24.4 14.1 42.4%

1 28.3 12.0 57.6%

3 55.7 40.0 28.2%

5 74.1 54.7 26.2%

7 93.3 84.0 10.0%

규제의 중요도와는 별개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의 정도에 따라 규제의 특성을 분류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특성 1에 해당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반면 그에 대한 저항도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특성 1에 해당되는 규제에 대한 개혁의 상대적 정도가 금번 행 자부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실적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에서 이러한 특성별 규제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규제의 특성의 난에 특성의 번호후 표기된 강(약)/강(약)은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에의 저항 강도를 나타낸다. 즉 특성 3의 경우는 (약/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개혁의 필요성은 약하지만 개혁에의 저항은 강력한 경우라는 뜻이다. <표 7>을 해석함에 있어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역시 개혁에의 저항이 강한 특성 1의 규제의 경우 폐 지 및 개선의 건수가 눈에 띄게 낮고 존치 건수는 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항이 약한 특성 2의 규제의 폐지율이 61.4%인데 반해, 저항을 많이 받는 특성 1 규제의 폐지율이 폐지율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3.1%에 불과하고 개선율에도 심대한 차이가 있다. 결국 행자부의 규제개혁이 내 용적으로는 부처의 입장에서 다루기 쉬운 사안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 을 것이다.

<표 7> 규제의 특성별 폐지, 개선, 존치의 건수 및 비율

(10)

특 성

특성1(강/강) 특성2(강/약) 특성3(약/강) 특성4(약/약) 계

폐 지 12 167 - 35 214

23.1 61.4 - 22.2 44.2

개 선 18 70 - 31 119

34.6 25.7 - 19.6 24.6

존 치 22 35 2 92 151

42.3 12.9 100.0 58.2 31.2

계 52 272 2 158 484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러한 비판은 아래의 <표 8>을 참고해 보면 더욱 그 힘을 얻을 수 있다. <표 8>은 규제의 중요도별로 그 특성을 분류한 것인데, 최중요규제(규제의 중요도가 7인 규제) 15건의 대부분인 12건이 특성 1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여타의 규제 역시 특성 1에 집중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는 명확히 할 수 없으나, 중요규제일수록 그 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개혁에 대한 저항이 높은 특성 1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저항의 결 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비교적 낮은 개혁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8> 규제의 특성별 중요도의 분포

(단위 : 건, %)

중요도 특 성

특성1(강/강) 특성2(강/약) 특성3(약/강) 특성4(약/약) 계

0 2 15 - 10 27

3.8 5.5 - 6.3 5.6

1 6 176 2 113 297

11.5 64.7 100.0 71.5 61.4

3 21 61 - 29 111

40.4 22.4 - 18.4 22.9

5 11 18 - 5 34

21.2 6.6 - 3.2 7.0

7 12 2 - 1 15

23.1 0.7 - 0.6 3.1

계 52 272 2 158 484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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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특성별로 중요도에 따른 규제지수와 규제개혁률을 비교 검토해 보면 이러한 추론의 타 당성이 입증된다. <표 9>에 따르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특성 2의 규제개혁률이 가장 높다. 규 제의 성격상 개혁의 필요성이 높으면서도 그에 대한 저항이 없데 그 규제에 대한 개혁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표 9>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특성 1의 규제지수가 대단히 높고, 규제개혁률은 상대적 으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성 1 규제의 속성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 규제를 개 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이 심한 규제라면 통상 그 규제로 인하여 부당이득rent(지대)를 향유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존재해서 그 규제의 완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속성의 규제들의 규제수준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규제들이 시장 또는 민간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왜곡하는 방식과 수단으로 민간을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해당되는 정책의도와 그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판단이 있어야 하며, 소수 의 집단이기주의에 경제사회의 효율성과 활력이 손상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 야만 한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통상 사전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비용-편익의 차원에서 분석하 는 제도이지만, 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규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특 성 1에 속하면서, 중요도가 대단히 높은 몇십 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가 그 규제의 정당성을 규제영향분석 기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입증하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행자부의 향후 규제정비에 대한 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9> 규제의 특성별 규제지수 및 규제개혁률

특성 규제개혁이전 규제지수 규제개혁이후 규제지수 규제개혁률

1 80.4 67.3 16.3%

2 50.6 27.7 45.2%

3 40.0 40.0 0.0%

4 39.2 34.8 11.2%

중요도가 가장 높은 15건의 규제와 그 특성 및 개선정도에 대한 평가를 <표 10>에서 정리하였 는데 소방관련규제가 8건으로 가장 많고, 옥외광고물의 미관 및 질서와 안전에 관한 규제가 3 건, 지역사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과 관련된 규제 2건 등이 경제사회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방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하여는 제4장에서 후술한다. 옥외광고물 에 관한 규제의 경우, 규제의 수준이 즉 규제의 제약성이 상당히 높은 방식으로 규제가 유지되 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당해 지역 중소기업 보호차원 등의 이유로, 공사 의 경우 50억 미만 등의 지역사업의 경우, 지역사업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하는 지방 재정법의 두 가지 규제는 그 타당성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정책목 적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진입규제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규제개혁의 기본인식이라는 차 원에서 그러하다. 꼭 지역기업을 보호해야만할 필요가 있다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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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진입규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으리라 고 본다. 이 두 가지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향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0> 중요규제의 특성 및 개선정도

분류

규제명 특성 정비 전

규제수준

정비 후 규제수준 주민등록신고(주민등록법 제10, 11, 12조 등) 2 2 1

인감의 수 제한(인감법 제5조) 1 5 5

옥외광고물의 허가또는 신고(옥외광고물법 제4조 등) 1 5 4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규제(영 제13, 14조) 2 5 4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법 제9조 등) 1 5 5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설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등) 1 5 5

제한경쟁입찰의 지역사업자제한(상동) 1 5 5

화재의 예방조치(소방법 제4조) 1 5 5

소방검사(소방법 제5조 등) 1 3 2

소방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동의(소방법 제8조) 1 5 3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법 제50조 등) 1 5 5

사전사후제품검사제도 1 5 5

소방검정 위탁기관의 제한(소방법시행령 제63조) 1 5 5

소방시설 공사업의 면허 1 5 4

소화기구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4 5 5

Ⅳ.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실적을 제3장에서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그 문제점과 함께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과정 등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의 과 제와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부처의 규제의 정당성 입증의무

규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주어진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대 안 중에서 선정된 것이다. 규제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주어진 정책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이러한 목표는 특히 정부주도의 성장 및 개발전략을 추구한 우리

(13)

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개발연대 시대에서부터 국가주도의 경 제․사회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가 규제를 통해 민간부문에 개입하는 경향이 팽배해 왔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새로운 역할분담의 모색이라는 큰 화두가 신 자유주의적 원칙과 더불어 우리 나라 규제개혁의 특수성으로 부각된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의 규제개혁은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많은 개선 및 폐지규제들이 신고의무의 완화나 폐지, 행정처리의 간소화 등에 집중 되어 있을 뿐, 주어진 정책의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그런 형식과 내용으로 정부가 민간에 간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원 적인 반성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70조4항의 특례규칙3조는 당해 지역 중소기업자 보호 등을 이 유로 공사의 경우 50억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5억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역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경제규제이며 진입규제이다. 지역기 업을 정부가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며, 만의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진입규제 라는 가장 낙후한 정책수단을 써야만 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도 시민사회의 안전정책이라는 맥락에서 그 체제와 정책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 규제의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부처가 갖고 있다. 특히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지목된 십여개의 규제가 이러한 정당성입증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결국 규제의 정당성 입증책임을 부처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행자부 규제개혁의 향후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2.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

규제개혁의 두 번째 목표는 규제라는 정책수단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이다. 즉 민간의 자율이 나, 다른 여타의 정책적 수단보다도 현행 규제가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 며 효율적인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규제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 중 가장 그 질quality가 높은 정책대안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정비조치가 규제의 제약성을 저감하는 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에 집중되었을 뿐, 규제의 준수율을 향상시키거나, 보다 효율적인 규제대안을 고안해 내거 나, 현행 규제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등의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법과 개념이 미처 정립되지 못 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50%철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급급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정도는 향후 행자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가 될 것이다.

3. 시스템의 종합적 혁신 미흡

(14)

다시 강조하지만 규제개혁의 목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부가 꼭 해야하는 일을 제대로 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하며, 또 엄중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방이나 기부금품모집 등에 관련된 규제정비의 결과,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 적인 수단을 폐지하거나, 법령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는 결과를 빚는 등 상당한 혼선이 야기 되었다. 예를 들어 소방검사의 경우, 아무런 보완조치가 없이 그 횟수와 기능을 축소하였는바, 안전의 사각지대가 증대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또한 건축과 관련된 소 방규제의 경우에도 시․군의 일정규모(400㎡ 이상) 이상의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의 허가 동의 를 받도록 한 제도의 경우, 소방관서에서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부동의 또는 개선의견이 없으 면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과연 시민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내지는 보완책이 마련된 상태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건물의 구조와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3일 이내에 소방관서가 안전과 관련된 판단을 수 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온천법의 대폭적인 혁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의 조류에 부응해 서 법의 목표와 수단을 대폭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본다.

4. 소방제도의 혁신

소방법관련 규제가 행자부소관 규제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행자부소관 최중요규제(중 요도가 7로 평가된 규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소방법의 혁신방안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재산의 보존에 관해서 소방예방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관련시설의 소유주 내지는 관계자가 되어 야 한다. 소방은 민간의 예방활동을 돕고 조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무와 권 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주며, 일탈행위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엄벌하는 등의 기능에 주력해야 한다. 즉 소방은 보험시장, 다자간 계약 등의 민간의 소방예방 노력을 보조하고 도모하는 기제 가 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방의 예방활동은 유사시 인 명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예방조치에 국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방검사는 유사 시 효과적인 진압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하고 확인하는 측면에 한정되어야 한다.

한편, 소방관련 기계/기구 생산 및 판매업도 중요한 산업이며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민간의 활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참입과 퇴출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자의 적인 허가제도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준칙주의에 입각한 등록 또는 신고주의로 전환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면서 민간의 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동의, 허가, 신청사항, 교 육이수 의무 등의 의의를 재정리하여 대부분은 과감히 철폐하면서, 안전유지의 목적에 꼭 필요 한 의무는 소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편 독점의 폐해(서비스 질 의 저하, 비리, 권위적 영업)가 발생하지 않고, 민간이 전문가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소방관련 자격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의욕에 악영향을 미치고 민 간의 합리적 결정을 저해하는 기술기준 등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행규칙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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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에서 관련 민관합동기구의 의결사항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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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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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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