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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분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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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분쟁 관련

□ 우리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관세 분쟁 관련, 일본 언론 은 WTO패널심이 11.30 일본의 승소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 한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국은 2004.7월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반덤핑과세 조치 개시한 이후 2010, 2013, 2017년 조치를 연장, 일본은 2018.6월 WTO에 제소, 패널심이 이어져 온 경위(산케이)

ㅇ 경산성은 11.30 WTO가 한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철회토록 권고했다고 밝히고, ‘한국이 패널 보고서 판단 및 권고를 따라 과세조치를 신속히 철폐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닛케이 등).

- 금번 보고서는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가 작성한 것으로,

‘과세조치 철폐시 국내 산업의 손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측 주장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유로 입증되지 않았다’ 고 지적 (닛케이, 산케이)

- 경산성은 이를 ‘일본산은 고가로, 범용품 중심인 한국산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일본측 주장이 대체로 인정된 사실상의 日 정부 승소로 이해 (닛케이, 도쿄신문, 마이니치 등)

- 한국이 금번 판단에 불복할 시 60일 이내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위원회 에 상소할 수 있으나, 미국의 반대로 상소위원회 위원 인선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상소를 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도쿄신문) - 또한, 일본의 승소가 확정되어 한국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이 대항조치를 위할 가능성도 존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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