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입국규제 완화 관련①
□ 4개국과 우선 협상 추진 (아사히)
ㅇ 日 정부는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4개국과 국제왕래 재개를 위한 협 상에 착수하는 바, 모테기 외무대신은 6.1 이후 태국을 제외한 3개국 외교 장관과 각각 전화회담을 갖고 협의 개시에 합의함.
- (대상) 기업관계자 및 전문 인력 등 비즈니스 방문객에 대해 규제를 우선 완화할 방침으로 이르면 2020년 여름 전 왕래가 재개될 가능성
- (조건) △입국 전 PCR 검사 음성판정서 및 2주간 행동계획 제출 등 까다로 운 조건을 부과해 예외조치로서 비자 발급, △일본 입국 시에도 PCR 검사 를 실시해 음성일 경우 사전 신고한 체재장소 및 거래처 기업 등의 왕래를 인정하나, 대중교통은 사용 금지
- (과제) 日 정부가 1차 왕래 재개 대상으로 4개국을 선택한 데에는 감염상황 진정화 외에 입국자 규모가 작다고 판단한 영향도 있으며, 日 정부관계자는
‘일본의 (검사)능력으로 대응 가능한 인원수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 본의 PCR 검사 체제의 한계를 인정
※ 2020.4월 초 나리타공항 내 PCR 검사대상자는 500~800명/日에달해 공항 및 기내에서 장시간 검역 대기 발생
- (향후 전망) 日 정부는 국내외 감염상황을 주시하면서 비즈니스 방문객, 유 학생, 관광객 등 순으로 입국규제를 완화할 방침으로, 정부 내에는 일본경 제의 심각한 타격 등을 고려해 왕래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 여전히 두 번째 파도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 검역대책을 담당하는 국 가안전보장국(NSS)은 완화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
□ 韓∙中 2차 이후 완화 (아사히)
ㅇ 한편, 일본에 패스트트랙(신속심사)을 타진 중인 한국 및 중국과 비즈니스 왕래를 재개할 경우, 입국자가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대립 격 화로 ‘중국부터 (입국규제를) 완화하면 세계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총리관저 관계자)’는 우려도 있어 양국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 는 2차 이후로 신중히 검토할 전망임.
※ 요미우리는 중국이 한국 및 독일 등 5개국 과 비즈니스 관련 인재에 대해 신속한 입국절차제도인 ‘패 스트트랙’ 도입에 합의했으며, 일본에도 타진 중이라고 기술
[참고] 각국별 입국규제 완화 동향
□ 언론 평가
ㅇ (전문가회의, 재유행 우려) 日 정부 전문가회의는 5.29 제언을 통해 외국과 의 왕래 재개가 ‘재유행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당분간 입국자를 일정 규모로 제한해 규제완화는 서서히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20.3월 이후 국내 대규모 발생 배경에 검역대책 지연으로 입국자 및 귀국자가 감염을 확산시킨 영향이 있다는 판단임. (아 사히)
※ 하마다 아쓰오 도쿄의대 교수 : ‘미국 및 영국 등은 여전히 확진자가 많아 해제는 서서히 추진할 수밖 에 없다. 각국에서 외국과의 왕래가 활발해지면 감염이 재확산 될 가능성이 있어 해제를 한다면 상대 국의 감염상황을 확실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ㅇ (입국 후 행동추적 중요성) 나카야마 야스히데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외국인 수용 시 만일의 감염에 대비한 행동추적의 중요성이 커지는 바, 관광의 경 우 호텔 및 식사장소를 관리∙추적할 수 있는 단체여행객에 대해 우선적으 로 규제를 완화해 단계적 규제완화의 모델케이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 함. (닛케이)
중국 한국과 5.1 패스트트랙 제도 개시
싱가포르 중국 간 비즈니스 방문객 왕래 재개 결정
호주-뉴질랜드 2020.7월 이후 입국제한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EU
∙ 이탈리아 : 6.3 이후 EU 내 입국제한 해제
∙ 독일 등 : 6.15 이후 EU 각국을 대상으로 제한 해제
(일본 등 역외로부터의 입국은 2020.7월 초 이후 단계적 허용 전망)
ㅇ (출입국시 검사 의무화) 다지마 가나메 중의원의원(무소속)은 출입국관리는 출국 및 입국 국가 쌍방이 책임을 져야 하는 바, 검사를 조건부로 하는 출 입국관리를 세계 공통의 국제규범으로서 정비할 것을 제안함. (닛케이) ㅇ (재입국 불허 조기 시정 필요) 외국국적의 일본 거주자의 재입국을 인정하
지 않는 日 정부의 현행 검역대책과 관련해, 위독한 가족 및 친지를 방문할 수 없고 해외 사업이 곤란해지는 등 다방면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아사 히)
- 2020.5월 국회에서 소개된 모친상을 당한 일본 거주 11년차 외국인의 일시 귀국 단념사례*는 日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국회 논의 이 후 출입국재류관리청이 홈페이지에 ‘인도상의 배려가 필요한 사정이 있을 시 등은 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한 줄을 게재했으나 ‘배려’
대상의 기준이 불명확해 문제 미해결
* 출입국 당국에 재입국을 문의했으나 재입국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 금번 입국규제 대상에는 일본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납세 등 의무를 다해온 ‘영주자’는 약 80만명도 포함되어 있는 바, 코로나사태는 日 정부 가 늘 강조해온 ‘외국인과의 공생’이 거짓되고(まやかし) 얄팍한 시책임 을 노정
- 검역대책에 주력하면서도 장기체류자 및 자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들 의 생활터전이 자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특단의 재입국 제한을 두지 않는 여타 선진국처럼 일본도 재입국을 인정해 공항 등에서 감염여부를 확인하 고 자가격리를 요청하면 될 것이며, 국적을 불문하고 ‘인간’으로서 대우 한다는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日 정부가 외국인재 수용을 표방한다 해도 이는 신뢰받지 못할 것
日 정부 입국규제 완화 관련②
□ 최대 1일 250명 규모 비즈니스 방문객 출입국 추진 (산케이, 닛케이)
ㅇ 日 정부가 1차 입국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4 개국과 관련해 이르면 올 여름 최대 250명/日의 비즈니스 방일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사실이 6.11 복수 정부관계자에 의해 확인된 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책본부를 개최해 결정할 전망임.
※ 스가 관방장관(6.11 기자회견) : ‘감염증 확대 방지 등의 형태로 국제적 인적왕래를 부분적, 단계적으 로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외 감염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국가와 의사소통 하면서 관계 성청 간 검토가 진행 중’
- (검토 배경) 동 4개국은 현재 日 정부의 입국금지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 으나, 신규 확진자수가 매우 낮게 추이되고 있는 등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 었고, 검사체제도 비교적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
- (대상 및 규모) 日 정부는 1일 최대 250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해 경영인 및 기술자, 기능실습생 등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며, 국적별 내역은 △베트남 80명, △태국 60명, △호주 50명, △NZ 10명, △4개국 귀국 일본인 50명을 상정 중
※ 2018년 1일 당 일본 입국자(관광 포함) 수 : △베트남 1,066명, △태국: 3,102명, △호주: 1,514명, △ NZ 201명
- (입국 절차) 입국 전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야 하며, 일본 국내 활동시 에도 일정 조건을 요구할 방침으로, 앱을 통해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될 시 본인에 통지하여 자진신고를 요구하는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정보* 확인에 협력을 요청하는 案도 검토 중
- (향후 전망) 日 정부는 출입국시 PCR 검사의 능력 여하에 따라 입국자 수 를 늘려갈 방침이며, 현재 입국규제를 실시 중인 외국이 향후 일본인의 입 국 조건으로 음성판정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日 정부는 ‘PCR 검사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