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日 정부의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 관련 동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日 정부의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 관련 동향"

Copied!
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日 정부의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 관련 동향

□ 자민당 제언 발표

ㅇ (사업규모 60조엔) 日 자민당은 3.30 당 본부 내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 나19 감염확대 관련 긴급경제대책에 대하여 사업규모 60조엔, 그 중 국가 재정지출을 20조엔 규모로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제언을 발표함.

(닛케이)

- 현금급부‧쿠폰권 발행 비용을 포함하여 약 10조엔을 상회하는 규모의 급 부조치를 실현할 것을 제언했으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포함된 예비 비(5,000억엔) 증액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응긴급예비비(가칭)’을 신 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함.

- 해당 제언안은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에게 일임되었으며 기시다 정조 회장은 3.31에 아베 총리에게 동 제언안을 직접 전달할 예정임.

ㅇ (3단계 시기별 대책) 자민당 제언에는 ①감염확대 억제기 ②반전공세기

③중장기별로 필요한 대책이 포함됨.

- ①감염확대 억제기 대책(코로나사태 종식 이전 상정)으로는 △소득감소 세대 대상 현금급부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40조엔 규모의 자금융통대책 등이 포함됨.

- ②반전 공세기 대책(코로나사태 종식 이후 상정)으로는 코로나 확산사 태 종식 이후 △캐시리스 결제에 따른 포인트 환원제도 확충 및 연장 검토 △여행권 및 쿠폰권 발행을 통한 관광‧외식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됨.

- ③중장기 대책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난 텔레워크 및 원격의료 환경 정비 지원 △중국에 의존해온 공급망 재검토 후 일

(2)

본국내 및 동남아시아로 이전 진행 등이 포함됨.

ㅇ (일률적 현금급부 보류) 자민당 당내에서는 일률적 현금급부를 시행하 면 자민당에 대한 평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으나, 기시다 정조회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금 액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률적 현금급부는 보류 방침을 밝힘. (마이니치)

ㅇ (소비세 감세 등 당내 강경론 존재) 회의 참석자로부터 융자만으로는 일본의 GDP를 늘릴 수 없으며 국가의 재정지출을 50조엔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소비세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강경론도 등장했으나, 이 에 대해 기시다 정조회장은 ‘소비세는 국가의 기간(基幹)세로, (사태 종식 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어렵다’며 이해를 촉구함.

□ 경단련, 일본 상공회의소 제언

ㅇ (경단련 제언) 리먼쇼크 당시 대책에 맞먹는 규모의 재정출동을 요구 하는 한편, 기업경영자에는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을 요청한 바, 특히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 확대 및 자금 조달 지원 등 방안을 통해 고용 유지에 초점.

- 긴급사태 선언의 발동은 정부요청에 국민이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며, 경제활동이 과도히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한사항의 구체안을 보여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과세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영향이 큰 항공, 철도 등의 운수업과 관광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 등을 요청, 텔레워크 및 원격 의료 등 디지털화 추진도 강조

ㅇ (일본상의 제언) 중소기업의 도산 및 폐업방지를 호소하고 전례없는 신대책을 요구, 미무라 아키오 회두는 3. 30 회견에서 기업에 대한 대 담한 급부제도 창설 및 4.1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잔업시간 상한 규제 운용상의 배려를 요청.

(3)

□ 정부의 긴급경제대책 관련 방안

ㅇ (법인세환급대상 확대) 日 정부‧여당은 적자 중소기업이 2019년도까지 납부한 법인세 환급 적용대상을 현행 자본금 1억엔 이하 기업에서 100억엔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긴급경제대책에 포함시킬 방침 임. (닛케이)

※ 日 법인세 환급제도(현행) : 중소기업에 결손금(세무상 적자)이 발생했을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전년 도까지 납입한 법인세 환급 가능

- 동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적자를 본 기업의 자금조달 및 고용유 지를 지원할 방침으로, 적용대상 기업은 약 1만 6천社가 늘어날 것으로 추 산됨(현재 268만社)

- 자민당세제조사회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회장은 3.30 간부회의 이후 기자 단에게 ‘세금의 환급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제도이나, 일정 수준의 적자를 낸 중견기업에 대한 일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ㅇ (고정자산세 지원 등) 日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 세조치 관련, 원칙적으로 2021년도 과세 1년분*에 한하여 매출 감소율 에 따라 반액으로 감면 혹은 비과세 대상으로 할 방침을 발표함. (산 케이)

* 2020년도분의 과세는 납부기한 연장으로 대응

- 또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을 경우 등에 기업이 지불 하는 인지세(印紙税) 등을 일부 면제하는 한편, 텔레워크를 도입하는 중소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경감조치도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예정임.

- 그 외에도 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 방세‧국세 등 주요 세금의 납부기한을 1년간 유예하는 특례를 마련하 고 조정 중임.

□ 언론 평가

(4)

ㅇ (일률적 현금급부 검토 필요) 현금급부 대상을 수입 감소세대 등으로 한정하는 작업에 시간을 소비하여 늑장대응이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먼저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급부를 진행하고 이후 납세 단계에서 부 유층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급부분만큼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임. (도쿄신문)

- 긴급경제대책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계 등에 대한 지원 책이 포함되면서 전례없는 사업규모의 경제대책이 될 것이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생활지원 및 고용대책이 급선무임. (아사히)

ㅇ (자금조달지원창구 과부하 우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 른 중소기업대상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했으나, 정부계 금융기관 등의 대응창구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 만큼 얼마나 기업 지원이 실현화될 지 불투명함. (닛케이)

ㅇ (현금화 등 자금확보 움직임)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매출이 축소된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간 거래 시 거래처의 자금사정에 대한 우려가 강해짐에 따라 매출채권 현금화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움직임도 확 산되고 있음. (닛케이)

- 아베 총리는 3.28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대출을 언급했으나, 아 직 구체적인 대출시스템이 제시되지 않아 대형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 출구조 부재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일본의 외상매출채권 현금화서비스 회사인 OLTA에 따르면 3월 중 서 비스 신청건수가 전년 동월대비 3배에 달했으며, 동일업종 회사인 eGuarantee는 2020.3월 新계약대상 기업의 매각채권 보증료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함.

참조

관련 문서

- 백신접종 우선순위 대상자는 의료진, 코로나19 직접 관련 업무 종사자, 확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 및 확산 위험지역 주민이며, 백신 접종 속도에 박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