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SB 韓정부 패널 설치 승인(7.29) 관련
1. 패널 설치 및 향후 진행과정
ㅇ (패널 설치) 일본은 6.29 DSB회의에서 패널 설치를 거부하였으나, 패 널설치요청은 1번 거부할 수 있으나 당사국에서 두 번 요청을 할 경 우 전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설치되는 규정에 따라 금번 7.29 회의에서 설치됨.
ㅇ (향후 진행과정) 심의는 패널(1심) 및 상소위원회(2심, 최종심)으로 총 2심제로 이루어지며, 패널은 재판의 1심에 해당함.
- 양국 정부는 향후 각각의 주장을 패널에 의견서로 제출하고, 이르면 금년 가을 WTO가 선정한 전문가가 청취조사를 진행
- 패널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들여 판결에 해당하는 최종보고를 정 리할 방침이나 韓日 정부 중 한 곳이 불복할 경우, 재판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상소위원회 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패널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최종보고를 발표하나, 최근 1년 이상도 다수 (닛케이)
-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위원회는 WTO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의 반대 로 위원 결원 상태로, 최종 판결 장기화가 예측 (도쿄신문, 요미우리)
* 제네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WTO이 기증부전 상태인 만큼 몇 년 동안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닛케이)
- 조치대 가와세 쓰요시(川瀬剛志) 국제경제법 교수는 ‘전례가 적은 심리로, 패널에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하기 어 렵다’고 언급 (요미우리)
- WTO 내에서는 안보를 중시한 예외조치를 쉽게 인정하면 불필요한 무 역제한 조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닛케이)
2. 韓日 정부 입장
ㅇ (배경) 한국은 2019년 가을 일본의 對韓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일본을 제소, 동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측이 요구하는 양국간 대화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한때 존재했으나 이후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조기 수출규제조치 완화를 강요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2020.6월에 한국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바 있음.
- WTO를 무대로 한 통상분쟁은 징용공소송 및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양 국간 정치‧외교문제를 더욱 복잡화시키고 있음 (도쿄신문)
ㅇ (日 정부 입장) 日 정부는 7.29 저녁, 기자단에 대해 동 회의에서 ‘패 널이 아니라 대화가 최선 및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언급, 한국측 의 자세를 비판한 사실을 밝힘.
- 日 정부는 한일 양국간 대화를 요구해 왔으나 (한국이) 국제기구에 의 한 조정(調停) 절차를 시작, 한일 대립 장기화 및 심각화 야기 (요미우 리)
- 日 정부는 ‘수출관리조치는 WTO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주장할 전망이며, 구체적으로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 및 기술 수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 조치 도 WTO의 인정 범위 내의 안보상 대응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 (요미우리)
- 일본측 대표단은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고 했던 지금까지의 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대응을 (한국이) 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표명하며 현재 상태로는 대화 재개는 어렵다는 인식을 표명 (도쿄신 문)
ㅇ (韓 정부 입장) 한국 정부는 WTO에 대한 영향력 강화 도모의 일환으
로 2020.8월 퇴임하는 아제베도 現 WTO 사무총장 후임 후보로 자국 의 통상교섭본부장을 입후보시킨 바 있어, 패널 심리에서도 양보할 의 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요미우리)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패널 설치를 두고 ‘(일본 조치의) 가까운 시 일 내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표명함. (도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