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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6.7~6.13)
1 경제일반
1. 日 정부 경제재정 운영·개혁의 기본방침 원안 공개
□ 일본 정부는 6.9(수)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경제재정 운영·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骨太] 방침)’ 원안을 공개,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6.18(금) 각의결정 할 방침임.
1. 원안 주요 내용
가. 재정 건전화, 기존 목표 유지
ㅇ 동 원안에서는 정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Primary Balance, PB)를 2025년도까지 흑자화 한다는 기존 목표를 ‘견지한다’고 명기하고 정부 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 억제에 대해서도 ‘고령화에 따른 증가분을 억제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함.
* 2021년도 PB 적자는 대규모 재정출동 영향으로 40.1조엔에 달했으며, 일본의 채무 잔액은 GDP 대비 250%를 초과(日 내각부 추산)
- 단, 자민당 재정재건추진본부가 방침 수립을 위한 제언에서 PB 흑자화 달성시기와 관련 ‘2025년도’를 명시하지 않았던 경위가 있는바, 향후 검증 과정에서 목표 년도를 늦춰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될 가능성 有 - 경제 및 재정 환경은 ‘코로나로 아직 불안정하다’고 지적하고 올 가을
이후 검증을 거쳐 목표 년도를 재확인하기로 합의했으나, 코로나 사태에 의한 세계적 재정지출 흐름 영향으로 호네부토 방침에도 경제재생을 중 시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자리매김
나. 경제 안보 강화
ㅇ 미중대립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자세도 선명히 한바, 경제안보 등 문구가 기재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미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규제에 대한 논의하는 新 협의체 창설 방침도 명기함.
- 일본 정부 내에는 반도체 및 AI 등 일본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및 군 사 전용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는바, 외환법 운용을 재점검하여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및 외국인의 정보관리를 강화할 방 침으로, 경산성이 외환법 운용에 관한 경산대신 통지를 2021년 중 개정 해 2022년 실시 추진
· 현행 외환법 운용* 관련, 일본 기업 및 대학에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 외환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국의 전 세계 우수 연구자 영입 프 로젝트 ‘천인(千人)계획’에 참여한 일본인 교수 등을 거쳐 안보기술 이 중국에 유출된 사례가 발각되는 등 허점 존재
* 입국 이후 6개월 미만으로, 일본기업 및 대학에 근무하지 않는 비거주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경산대신에 허가 신청이 의무화되나, 제공 상대가 일본 기업 및 대학에 고용된 외국인 거주자일 경 우 不要
ㅇ 경제안보 강화 공언은 국제적으로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감이 고 조됨에 따라 기업에 새로운 책무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일 본 기업의 실적 등에 영향이 예상되기는 하나 대중 포위망 형성의 중요 성은 큼.
- 단, 일본 정부에는 일본 기업이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가 강하다는 점도
고려해 규제 강화 뿐 아니라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대책 실효성을 높일 기술이 요구될 것다. 유사시 의료인재 확보
ㅇ 코로나 환자 병상 부족 및 의료 종사자 확보 등 과제 해결 관련, 현행은 정부 및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를 요청할 시 법적 근거가 없는
‘요청’이 기본이 되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유사시에는 정부 및 지자체 가 병상 및 의료인재 확보 협력을 ‘지시’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함.
- 구체적으로는 중증 정도에 따라 환자 수용 조율 등에 대한 정부 및 도도 부현의 권한을 강화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화
라. 탈탄소사회 실현
ㅇ 해상풍력 및 수소 등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침을 내걸고 재생에 너지도 국민 부담 억제를 도모하며 최대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 재가동 방침을 명기함.
마. 기타
ㅇ (최저임금, 전국 평균 1천 엔 조기 달성) 호네부토 방침은 스가 총리가 강한 의욕을 보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보다 조기에 전국 평균 1천 엔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최근 인상률이 3% 선이 많다는 점 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감염확산 전 인상 실적을 감안할 것’이라고 명 기함.
ㅇ (‘어린이청’ 신설) 육아 정책 일원화를 담당할 ‘어린이청’과 관련, 부처 간 종적행정을 배제해 성장에 따라 연속성 있는 대응을 도모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육아원·보육원 일원화 및 문부과학성의 초·중학교 의무 교육 어린이청 이관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참고] 호네부토[骨太] 방침 원안 개요
코로나 대응 ·긴급시 사령탑 하에서 추진. 병상 확보 및 백신 실용화에 관한 법정 비 검토
재정
·‘경제가 살아야 재정이 산다’는 방침 하에 디플레이션 탈피·경제 재생에 대응
·재정건전화 목표를 견지. 2021년도 중 감염증 경제재정 목표를 검증 하여 목표 년도를 재확인
사회보장 ·사회보장관련비, 고령화에 따른 증가분 억제 방침 유지 최저 임금 ·보다 조속히 전국 평균 1,000엔 달성 추진
‘어린이청’ ·연령에 따른 보육 서비스 중단 및 부처 간 종적행정 배제. 행정조직 창설을 위해 조속히 검토 착수
경제안보 ·외환법의 ‘간주수출’ 관리 강화를 2022년도 실시
2. 日 정부 지역 탈탄소 로드맵 전체상 발표
□ (로드맵 전체상 발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실현을 목표 로 국가 및 지역별 대처를 정리한 정부의 공정표 ‘지역 탈탄소 로드맵’의
전체상이 밝혀짐.
ㅇ 전국 100개 선행 지역에서 2030년도까지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적 평가 제도 도입 및 지방 지자체 대상 투자 촉진 도모 등이 주요 내용이며, 6.9 ‘국가∙지역 탈탄소 실현 회의(의장 가토 관방장관)’에서 정식으로 결 정할 예정
□ (내용) 공정표에는 선행지역의 배출 감소상황 등을 연도별로 평가해 우수한 지역을 표창하는 제도 도입이 포함됨.
ㅇ 지자체 등을 자금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복수년도에 걸쳐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었으며, 기업의 환경 문제 및 사회공헌에의 대처를 중시해 투융자 하는 ‘ESG 금융’을 확대하여 투자 촉진으로 연결할 공산 ㅇ 신재생 에너지 전문 인재의 파견 확충이나, 탈탄소화 담당 직원 연수 실시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
ㅇ 공공건물 및 토지에 2030년 기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한 장소 중 50%에 설비를 도입하고, 2040년에는 100%를 목표로 하겠다고 기재
3. 어린이청 창설 관련
□ 자민당 ‘아동·청년’이 빛나는 미래창조본부는 6.3(목) 아동 정책을 일괄 소관하는 ‘어린이청(こども庁)’ 창설을 제언하는 긴급결의안을 채택해 관 련 대응을 니카이 본부장에 일임함.
ㅇ (제언 골자) 부처 횡단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강력한 종합조정기능을 갖춘 행정조직으로서 담당 대신을 임명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로, 정부의 경 제재정 운영 지침인 ‘호네부토(骨太)방침’에 반영해 올 가을 차기 중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매김
- ‘어린이청’ 관련, ‘정부 (어린이청 신설) 실현을 위한 검토체제를 조속히 도입해 즉시 검토를 시작해야한다’고 명기하고 안정 재원을 확보하여 학
대 및 빈곤, 자살 등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GDP 대비 약 1%인 육아 관 련 예산의 대폭 확충을 요구
ㅇ (향후 과제① : 유치원·보육원 일원화 논의) 동 결의안은 아동 관련 정책의
‘부처 횡단적 추진’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유치원·보육원 일원화에 대해 서는 언급을 회피, 소관이 상이한 ‘유치원, 보육원, 인정 보육시설 유형 및 동 시설 통원 아동의 취학 시 학력 및 가정환경 격차 방지 및 현황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라고 표현하는 데 그친 모습
- 이는 2021.4월 스가 총리의 ‘어린이청’ 창설 표명 당시 문부과학성 및 내 각부의 신경전이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며, 일각에서는 ‘(유치원·보육원) 일 원화 없이 어떻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인지’ 등 지적 제기
※ 대기아동 해소 및 취학 전 교육 확충을 위한 유효방안으로써 문부과학성 소관의 유치원과 후생노동성 소 관의 보육원의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부상했으나, 이는 부처 재편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각 부처를 비롯 해 시설 관련 단체 등의 반대한 결과, 내각부에 두 개 시설의 기능을 갖춘 인정 보육원이 신설된바 있음.
ㅇ (향후 과제② : 부처간 이해 조율) 동 결의안은 ‘어린이청’을 관계 부처의
‘플랫폼’으로 규정했으나, 구체적 체제를 명시하지는 않은바, 해묵은 과 제를 방치한 채 근본적 교육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
※ 후생성 간부 : ‘복지와 교육의 연계는 과제이나 이해 조율은 어렵다’
4. 日 정부 규제개혁 실시 계획 명확화
□ 日 정부가 이르면 6.18 각의결정을 앞두고 있는 규제개혁 실시 계획이 밝혀 짐.
ㅇ 동 실시 계획은 2030년도까지의 온실 가스를 2030년도 대비 46%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소유자 불명 토지법을 2022년 중 개정하여 1,000kW 미만 소규모 발전(發電) 도 적용 대상에 추가 등을 검토
ㅇ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소유자 불명 토지도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규 제를 완화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시행 기간을 한정하여 금지 가 해제된 온라인 진료 지속화도 명기
ㅇ 풍력발전소의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 대상 사업 규모를 현재의 10,000kW 이상에서 50,000kW 이상으로 2021.10월부터 인상하겠다고 기록 ㅇ 이외에도 지열 발전 확대를 위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도입 목표를 책정
하겠다고 언급
5. 日 정부 해외 금융인력 영주권 우대조치 확대 방침
□ (해외 금융인력 영주권 우대) 日 정부는 해외 금융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펀 드매니저∙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체류 자격 취득 후에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 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우대조치를 확대할 방침임.
ㅇ 이르면 2021년도 여름 성령(省令) 및 고시를 개정하여 연내에 시행 예정으 로, 투자 고문 회사와 같은 투자 대리업 및 투자 운용업 종사자가 대상
□ (고도인재 포인트제도) 日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를 활용할 방향임.
* 일본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중 전문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고급 인력으로 인정, 영주 자격 신청시 혜
택 등을 주고 있으며 학력∙연수입∙연령 등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70포인트 이상 달성 시 고도 인재로 인정하는 구조
ㅇ 금번 특례를 통해 대상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 10포인트를 부여하는바, 대 학 졸업 후 연봉 1,000만 엔 이상, 경력 5-6년으로 총 60포인트를 旣인정받 은 사람의 경우 특례 적용시 70포인트에 도달해 고도 인재로 인정
ㅇ 자격 변경도 원활하게 할 방침으로, 단기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 국인이 장기 체류를 희망할 경우 동 특례 대상 금융인재라면 일단 귀국할 필요 없이 경영 및 고급 인재로서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
2 대외경제 동향
6. G7 재무장관 회의 결과
가. 국제 과세규범 도입
1)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ㅇ (경과) 영국 런던에서 6.4-5(현지시간)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는 6.5 다국 적 기업에의 적절한 과세를 목적으로, 세계 공통 법인세 최저세율(15%) 도 입 등을 포함시킨 공동성명을 채택함.
- 의장국 영국 수낙 재무장관은 폐막 후 ‘역사적 합의’라는 성명을 공표 했으며, 15%를 제안한 옐런 美 재무장관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라는) 유해한 움직임을 끝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
- 과세권 자체는 각 국가가 갖게 되는바, 최저세율은 ‘국가별’부과도 공동 성명에 기재되었으며 2021.7월 개최예정인 G20 재무장관∙중앙응행 총재 회의 내 합의가 목표
ㅇ (과제) 최종적 합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약 140개국∙지 역의 동의를 득할 필요가 있어,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의 동의 여부가 쟁 점이 될 전망임.
- 금번에 합의에 성공한 G7 국가들의 법인 실효세율이 영국 19%, 기타 6개 국 20%대로 법인세 최저세율을 설정하더라도 이들이 받을 영향은 미미하 나, 현행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 등 저세율국∙개도국 등과의 분열 리스크 존재
- 또한 일본 기업 중에도 저세율국뿐 아니라 해외 진출국 내에서 세제상 우 대를 받고 있을 경우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영향을 받을 기업에 대한 대응이 검토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
2) 디지털 과세 도입
ㅇ (경과) 同 회의 공동성명에는 ‘대규모∙고이익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률의 10%를 넘는 부분적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과세권을 (소비자
가 존재하는) 시장 국가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영국은 美 거대 IT 기업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영국이) 과세할 수 있는 구조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도 불가함을 주장 해온바, 英측 의견을 감안하여 디지털 과세 도입
ㅇ (과제) 대상 기업을 결정하는 이익률∙매출액 등의 기준 조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임.
- 미국은 일련의 합의 후 신속히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이 현재 시행중인 독자적 디지털 서비스세를 동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디지털 과세 도입 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각 국가는 독자적으로 과세를 시행해온바 합의 후 신속한 동결 시행은 곤란
3) 과세 규범 도입 배경
ㅇ (세수 확보 위기감 증대) 미국 등 주요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추가 세수(稅收) 확보에 대한 위 기감이 높아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함.
- 美 트럼프 前 정권은 법인세를 감세하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결국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대형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으나, 실제 로 세수 증가에는 실패 (닛케이)
- 또한 닛케이신문사가 세계 주요기업 5만 7천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의 세금 부담률은 평균 약 15%로 세계 평균의 60%에 지나지 않아, 사회∙경제의 디지털화에 기존 세금제도가 대 응하지 못한 점도 그간 과제로 지적
ㅇ (미국 노선 변화) 금번 G7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 과세 논의가 진행된 배경 에는 美 바이든 新 정권 탄생으로 미국의 자국 제일주의 노선이 전환된 점 이 크게 작용함. (요미우리)
- 국제 과세 논의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과세 도입에 적극적인 유럽과 거대 IT 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간의 대립이 이어지던 도중 국제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권이 출범, 논의 가속화
ㅇ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 요구) 대기업에게 사회적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움 직임이 강화된 점도 배경으로 작용함. (닛케이)
-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세금 부담이 경감되면서 회사가 보유한 자금의 상 당수가 자사주 매입 등으로 이동하는 등 투자자에게 환원되면서 격차를 벌리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 존재
나. 디지털 통화 관련 원칙 구축 합의
ㅇ G7은 同 회의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 도모중인 디지털통화 관련 원칙을 이르면 연내 구축하는 데 합의함.
- (배경) 중국은 2020.10월부터 디지털위안화로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대규모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G7 내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된 주변국에서 新 통화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계감이 강화
- 중국의 디지털통화 효력이 확대되면 ‘달러표시 송금 정지’등 美發 제재 효력이 약화되거나 이용자의 거래 정보가 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이 지적
7. G7 보건장관 회의 결과
□ (조기 경계 체제 중요성 명기) 6.4 개최된 G7 보건장관회의는 향후 감염증 팬데믹에 대비하여 각국∙기관이 감염증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조기 경계’체제의 중요성이 명기된 공동성명을 채택함.
ㅇ 코로나19는 발생 직후 바이러스 정보 공유가 진행되지 않아 방역대책 지연 으로 연결된바, G7 각국은 동 교훈을 바탕으로 WHO와 연계하여 비교적 피해가 적은 단계부터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를 지원
□ (백신 안정적 공급망 강화) 동 성명에는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 망 강화, △ 백신 신뢰성을 훼손하는 오보에 대처할 필요성 및 △치료약 및 백신의 임상시험 시 국제 협조를 진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됨.
ㅇ 보건장관회의는 백신 개발 원칙으로서 다국간 ‘검사 방법을 조성하는 체 제를 개발하고, 불가능할 경우 백신 평가 결과를 비교할 방법을 모색한다’
는 내용을 채택, 성명에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