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제4주 제1강 강의요지
장세진(강의 2015.9.21, 정리 9.22) 1. 거시경제학 강의 (박스 요약 생략)
(1) 복습
1) 삼면등가의 원칙: 소득=생산. 생산은 최종생산물 판매액(지출) 또는 총부가 가치의 합계. 손익계산서 방정식 요소비용+이윤=수익은 경제 전체로는 요소 소득=생산에 해당.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총소득=총생산)
2) 저축-투자의 회계적 일치: S=Y-C(소득 중 소비하고 남은 것), I=Y-C(생산 물 중 소비되지 않고 남은 것)이므로 저축=투자. 총저축=총투자 또는 (순)저 축=순투자.
3) 미국의 지출GDP, Y=C+I+G+(X-M)에서 C가 70%
4) 미국의 분배국민소득(중): GDP=GDI→GNP=GNI→NNP=NI. NI=요소소득+
순생산세+기타항목. 노동소득이 65%(재산소득=사업소득도 대부분 노동소 득).
(i) 기업이전지출은 요소비용이 아닌 생산가치의 처분
(ii) 정부기업잉여는 생산세와 법인이윤의 중간적 성격 (잉여는 수익-비용, 즉 이윤). 즉, +이윤은 생산세, -이윤은 보조금에 해당.
(2) 분배국민소득
1) NI→PI→DPI의 과정
2) 국민소득=요소소득+순생산세+기타 항목(기업이전지출, 정부기업잉여) 3) 요소소득=개인소득+법인소득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님.
(i) 법인소득은 법인소득세(법인세)의 대상, 개인소득은 개인소득세(개인세, 협의의 소득세, 종합소득세)의 대상.
(ii) 법인소득 중 법인세를 공제한 부분은 배당되거나 사내유보됨. 배당된 부 분은 개인소득에 포함. 따라서 배당금은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에 모두 포함 됨.
(iii) 이중계산을 막기 위해서는 요소소득=(개인소득-배당금)+법인소득.
i) 노동소득은 모두 개인소득임. 따라서 법인소득과 겹치지 않음.
ii) 자본소득은 겹침. 자본소득 중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와 배당소득으로 구 성됨. 따라서 요소소득은 ① 노동소득, ② 배당이 아닌 개인 자본소득(재 산소득 또는 사업소득, 개인임대소득, 순이자), ③ 법인소득(이윤)으로 구 성됨.
iii) 사실 여기서는 4부문 경제이므로 (기업이 지급한) 순이자를 꼭 가계가 받은 것은 아님. 재산소득(사업소득), 개인임대소득은 가계가 받는 것이 확실.
4) 이제 <표2-5>의 아랫 부분을 설명한다. 국민소득에서 개인소득을 구하려 면?
(i) 정부가 가져간 순생산세는 빼준다.
(ii) 법인소득(민간기업 이윤), 정부기업 잉여금(정부기업 이윤)은 빼주고 배당 소득(자산에 대한 개인소득 수취)은 더한다.
(iii) 기업이 여타 부문에 지급한 이전지출은 빼주고, 가계가 받은 개인이전지 출(가계가 기업, 정부, 국외로부터 받은 이전지출)은 더해준다.
(iv) 기업이 지급한 순이자는 빼주고, 가계가 받은 순이자(자산에 대한 개인 소득 수취)는 더해준다.
(v) 기업, 정부가 고용주로서 인건비의 일부로 지급한 사회보험 기여금은 개 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빼 준다.
5) 질문: 왜 순이자를 빼는가?
(i) 순이자는 기업의 비용으로써 순지급된 것. 이것이 모두 가계로 지급된 것
은 아니다. 이것을 모두 빼고, 대신 개인이 받은 순이자를 “자산에 대해 수 취한 소득”(자본소득)의 일부로 더해 준다.
(ii) 기업이전지출도 모두 가계로 지급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빼고, 가계가 받은 이전지출을 더해준다.
(iii) 참고: 왜 지출을 때로는 준 것으로 보고 때로는 받은 것으로 보는가? 영 어의 payment를 번역한 결과. 영어의 payment는 방향이 없이 중립적이다.
준 것일 수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문맥에 따라 결정한다.
i) 예를 들어 balance of payments는 “국제수지표”라고 번역한다.
payment를 “수지”(수입과 지출)로 번역한 셈이다.
ii) 우리말은 한자를 사용하므로 조어력이 풍부하다. 더욱이 한자의 사성은 우리말에 없으므로, 같은 음이면서도 다른 뜻인 한자가 많다. (대체로 상 용한자는 1600자이고, 400개의 음으로 읽히므로 평균 4개의 동음이의인 한자가 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한자를 겹쳐서 쓴다. 받고 취한다는 의미의 “수취”, 갈라서 내보낸다는 “지출”과 같이.
대신 통합하는 것은 “수지”와 같이 겹쳐서 표현하지만, 수취와 지출을 나 란히 늘어놓는 것인지, 수취-지출로 하나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iii) 비슷한 예가 employment, loan도 있다. employment는 고용(사용자가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 피용(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는 것)을 동시 에 의미한다. loan은 대출(은행이 가계, 기업에 꿔주는 것)과 차입(가계,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꾸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3) 생산
1) 미국의 국내 민간산업 별 순생산액(=순부가가치=요소소득)을 측정.
(i) 국내 요소 소득= 국내 민간 생산 + 정부 생산 (ii) 국내 요소 소득= 국민소득-국외 순요소 소득 (iii) 국민 소득=국민 총생산-감가 상각비
(iv) 즉 국내 민간 산업에서 발생한 요소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GDP+국 외순생산-감가상각비-정부생산.
2) 1차산업 1%+2차산업 24%(제조업 14%)+3차산업(서비스업) 75%. 금융보 험, 전문기업서비스 발전.
(4) 한국의 GDP
1) 한국의 GDP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찾 을 수 있다. 주제 중 10. 국민계정(2010년 기준)을 보면된다.
(5) 한국의 생산 GDP
1) 생산GDP는 10.2.1 경제활동별 GDP 및 GNI를 보면 된다. (한국은 부가가치 세 자료가 발달하여, 생산GDP가 기준이 되므로, 제일 먼저 나온다. 다만 순 부가가치=요소소득이 아니라, 총부가가치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 왼 쪽 박스(통계표)에서 10.2.1.3을 선택하고, 가운데 박스(계층)에서 산업분류를 선택하고, 오른쪽 박스(기간)에서 주기=년, 검색기간(10=default)을 선택한 후, “조회”단추를 누르면 된다.
(i) 다운로드를 눌러서 엑셀 파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추가의 계산, 분석 이 필요하거나 주문형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 그러는 것이 편리하다. 단순 한 그래프라면 인터넷 상에서 직접 그릴 수도 있다.
(ii) 국내총생산(생산GDP)은 부가가치합계(총요소소득)+순생산세로 주어진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통계적 불일치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iii) 총부가가치합계는 1354조, 순생산세 131조원을 합하면, 1485조원이 2014년의 명목GDP가 된다. 여기에 국외 순요소소득 11조원을 더하면 GNI 1496조원이 된다. (국외순요소소득이 2009년까지는 - 이지만, 이후에 는 +이다.)
업별 요소소득이 아니라 산업별 총부가가치(=요소소득+감가상각비)로 표시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요소소득을 별도로 파악하려면, 103.1.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을 보면 된다. 다만 아직 2013년 자료까지 만 나와 있다.).
(6) 한국의 지출GDP
1) 지출GDP는 10.2.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10.2.2.3(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을 보면 된다. 2010년 기준 연쇄연결 실질GDP는 10.2.2.4(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을 보면 된다.
(i) 2014년의 경우, C 750조 + I 433조 + G 224조 + X 752조 - M 673 조 = Y 1,485조(원)이다. (단 정부투자 64조원은 I에 포함되어 있다.) i) 인구 5,040만, 환율 1,175원으로 환산하면, 일인당 25,070달러이다. (세
계 30위 정도에 해당)
ii) IMF의 구매력 평가를 반영하면, 35,277달러로 환산된다. 이는 일본 37,390, 이태리 35,486, 뉴질랜드 35,152, 스페인 33,711, 이스라엘 32,691 달러와 비슷한 수준. 미국은 54,597, 싱가폴은 82,762달러.]
(ii) 미국과 비교할 때, G는 정부소비지출만 포함하고, 정부 투자는 I에 섞여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I는 민간투자만을, 정부투자는 G의 정부구매에 포함되어 있다.
(iii) 총투자는 고정투자(건설, 설비, 지식)와 재고투자로 구분된다. 재고투자 는 귀중품 순취득과 합산해도 미미하다. 통계상 불일치가 여기에 나타남에 유의하라. 한국은 생산GDP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7) 한국의 분배 국민소득
1) 분배는 10.3.2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명목, 연간)을 보면 된다.
(i) 국민소득(N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려면, 10.3.2.2를 본다.
로 6조원 가량이 쓰여서, 실제로 처분가능한 소득은 1200조원임을 나타낸 다. 부문별로 법인소득 178조원 중에 49조원이 국외를 비롯한 다른 부문으 로 지원되어 128조원이 남았고(여기서 법인세, 배당금, 사내유보가 나누어 진다), 일반정부는 국외를 비롯한 다른 부문에서 132조원을 받아 자본소득 4조원+순생산세 148조원에 더해서 283조원를 가져갔고(여기에 법인세, 소 득세를 더 받는다), 개인은 인건비 663조원+재산소득 214조원=877조원 중에 88조원을 원조하여 789조원이 남았다(여기서 개인소득세를 내고, 소 비하고 저축한다).
(v) 시장가격 국민소득 1206조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알려면, 10.3.2.1 을 보아야 한다.
(vi) GNP는 GDP 1,485조원에서 국외 순요소소득 12조원을 합한 1,497조원 이다.(이것은 생산GDP에 나와 있다.) 여기서 감가상각비(고정자본소모) 291조원을 빼면, 처분가능소득은 1,206조원이 된다. 여기서 다시 경상이전 지출 6조원을 빼면 국민처분가능소득이 1200조원이 된다. 국외로의 경상순 이전(수취액)은 국내 3부문(개인, 법인, 정부)의 다른 부문으로의 순이전(수 취)액을 합산한 것이다. 이 값이 -이므로 국외로의 순이전지출(경상이전지 출)이 일어난 셈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순수출)+소득수지(국외 순요소 소득)+경상이전수지를 합한 값이다.
(8) 요약: (세부적인 것은 잊어도) 삼면등가의 원칙, 저축-투자의 회계적 일치는, 특히 삼면등가의 원칙은 잊지 말 것.
1) 국민소득회계는 기업회계보다 복잡. 제조업 중심의 기업회계에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비영리 법인 회계 및 정부 회계를 포함. 또한 국제거래회계도 포 함. 기업별 차이, 산업별 차이, 국가별 차이도 고려하여야.
2) 더욱이 구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감가 상각비 계산, 기업 재 고 평가 등에서도 일관성을 갖추도록 조정이 필요.
2. 질의응답
(1) 국민소득 처분항목 중 순이자는 가계가 받은 것인가? → 아니다.
1) 기업이 (비용으로) 다른 부문에 지급한 것(순 이자=지급이자-수입이자)이다.
여기서 기업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즉,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영 리법인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 은행에 지급한 것은 상계된다.
2) 은행이 가계에 지급한 것은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가계, 정부, 국외에 이자 를 지급한다.
3) 개인소득을 구할 때는 국민소득에서 기업이 다른 부문(가계, 정부, 국외)에 지급한 순이자를 빼고, 가계가 기업, 정부, 국외로부터 받은 순이자를 더해야 한다.
(2) 일부 팀장은 연락처를 받지 못했는데?
1) 등록된 메일 주소로 모두 보냈다. 또 반송 없이 수신되었다.
2) 등록된 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받지 못했다면 연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