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금융입국 요원
□ (세제개혁 신중) 중국의 국가안전유지법 결정에 따라 일국양제(一國兩 制)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홍콩을 이탈하는 금융인력을 일본에 유치하 기 위해 日 금융청은 세제혜택 방안을 강구하려는 입장이나, 이에 정부 여당측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ㅇ 최근 日 금융청은 자산운용회사의 법인세 경감 및 임원 보수의 손금 산입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2021년도 세제개정요망 초안을 발표했으 나, 동 초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대두, 수정 작업이 시작
ㅇ 일본 세금제도는 해외 자산까지 상속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여, 금융청은 非영주 고급인력에 한하여 입국시점의 국 외 자산에는 과세하지 않는 특례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세제개정 을 담당하는 정부 여당 세제조사위원회 간부는 신중한 자세
※ 1천만엔 당 소득세 세율: 일본(33%), 싱가포르(15%) 홍콩(17%) 1억엔 당 소득세 세율: 일본(45%), 싱가포르(22%), 홍콩(17%)
□ (세제 이외 문제도 산적) 세제 이외에도 현재 일본의 체류자격 제도로 는 가족 이외에는 동반을 1명밖에 인정하지 않아, 해외와 같이 가정 부·운전기사를 각각 따로 고용하거나 가정부가 가족을 데려올 경우에 비자 발급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매력적인 교육기관 이 적다는 의견도 존재
ㅇ 현재 체류자격 문제 등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검토하는 총리관저 주 도 팀이 출범, 부처횡단적 논의가 시작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日 금융 의 성장 전략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인식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