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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국제소송 대응체제 강화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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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국제소송 대응체제 강화①

□ 日 정부는 국제적 경제 권익 확보를 위해 근본적 체제 강화책으로서, 국제소송에 대응하는 부서로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하고, NSS ‘경제반’ 인원을 현행 20명에서 2021년도에는 30인 체제로 확충할 방침

□ 국제소송 대응을 중시하는 이유는 한국 등과 최근 분쟁 사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ㅇ 2019.4월에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위원회에서 한국에 역전패소한 바, 日 정부 내에서는 1심 에 해당하는 패널심에서 일본의 주장이 인정받은 시점에 승소를 확신 하여 상소위원회에서의 입증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했다는 점이 과제 로 지적

ㅇ 이에 따라 동 제소건의 대응을 담당한 외무성 경제국의 ‘국제경제분 쟁처리실’을 과(課)로 승격시켜, 판례 등의 지식을 보유한 국제법국 에 이관하기로 결정했으며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 등의 관계부서와 협 력하여 ‘정치, 경제, 국제법 관점에서 일체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공산

□ 또한, 2020.4월 출범한 NSS의 경제반은 2021년도에 30인 체제로 편성하 고 향후 3년간에 걸쳐 50인 규모로 대폭 증강할 방침임.

ㅇ 경제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함께 차세대통신규격 5G 관련, 中 화 웨이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유럽에 확산되는 등 경제안전 보장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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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무성도 종합외교정책국의 ‘新안전보장과제정책실’을 ‘경제안전 보장정책실’로 개조하여, 경제반과의 연계를 도모할 방침.

日 정부 국제소송 대응체제 강화②

□ 日 정부는 외무성 경제국의 ‘국제경제분쟁처리실’을 과(課)로 승격시 켜, 국제법 해석이나 판례 등의 지식을 보유한 국제법국 산하에 두고 민간으로부터 국제법에 강점을 가진 인재를 등용, 한국 등과의 경제 분 쟁에 대응할 예정임.

ㅇ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연계협정(EPA)의 분쟁처리는 경제국, 국제 사법재판소(ICJ)의 절차는 국제법국이 각각 담당해 왔으나 이를 통합 하여 국제 분쟁에 임할 방침

□ 국가 간 경제 분쟁시 영어를 활용하는 실무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국제법무 민간 전문가를 외무성으로 등용, 장기적으로 WTO 수석 위원 등 국제 포스트를 목표로 하는 인재 양성도 시야에 두고 있음.

ㅇ 日 정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 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됐 다’고 언급했으며,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 각 부처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임.

□ 일본은 2019년에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관련, WTO 상소 위원회에서 역전 패소한 바 있음.

ㅇ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은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조 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한국은 원자력 담당자를 추가하는 등 부처 횡단적 팀을 출범시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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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한국과 △對韓 반도체 3품목 수출규제조치 관련 WTO 제소건

△한국의 조선업체 공적 지원 관련 문제제기 등 경제분야 분쟁을 거듭 하고 있음.

ㅇ 한국 이외에도 일본은 2014년에 조사 포경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호주가 ICJ에 제소한 소송에서 패소, 2018년 국제포경위원회 (IWC) 탈퇴로 이어지는 등 패소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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