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日 정부,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발령(4.7)
□ 일본 정부는 4.7(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에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4.8부터 5.6까지의 기간 동안 긴급사태선언 을 발령한 바, 관련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도쿄도, 오사카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효고현, 후쿠오카현
1. 선언 발령 배경 및 목표
가. 발령 배경
ㅇ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 발령 관련, 4.7 총리관저에서 66분간 기자회견을 갖고 ‘더이상의 시간 유예가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민 생 활,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일본 경제는 2차 세계대 전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절박한 상황을 언급함. (닛케이) - 아베 총리는 ‘지금의 속도로 감염이 계속해서 확대되면 2주 후 1만 명,
1개월 후에는 8만 명이 넘을 것’이라며 외출 자제 및 재택근무를 통한 접촉 최소화를 요청함.
-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도내 감염확대에 따라 3월 말부터 기자회견을 빈번 히 개최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해온 것도 선언 발령을 견인했다는 평가
나. 목표
ㅇ (감염증가 감소세 목표) 아베 총리는 전문가회의 견해를 예로 들며 ‘긴급 사태 발령기간을 1개월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간 접촉을 줄여야 하며, 사람간 접촉이 80% 감소하면 2주 후에는 감염자 증가를 감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언급함.
ㅇ (未종식시 연장 가능성) 니시무라 경제재정담당대신은 4.7 국회 답변에서
‘필요하다면 대상 지역을 추가하겠다’고 하는 등 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아베 총리는 대상 기간에 대해 ‘전문가가 사태 종식에 이르 지 않았다고 판단 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연장 가능성 도 언급
2. 조치 내용 및 업계별 대응
가. 조치 내용
ㅇ (강제사항은 제한적) 동 선언이 강제성을 가지는 항목은 △마스크 등 의약 품‧식료품 매도 △토지 사용 등에 제한됨.
- (의약‧식료품 매도) 특조법 55조 근거, 도도부현 지사는 의약품‧식료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매도 요청 후 응하지 않을 시 강제할 수 있 으며, 업자가 의약품‧식료품 물자 은닉 등을 행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됨.
- (토지사용) 특조법 49조 근거, 도도부현 지사는 임시의료시설 개설을 위해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 및 건물 사용이 가능함.
※ 4.7 현재 일본 정부는 민간호텔 등의 협력에 힘입어 관동지역 1만 개, 간사이지역 3천개의 병상을 확보했다고 발표
ㅇ (원칙적 자숙) 발령 대상 7개 도부현 지사는 △주민 대상 외출 자제 △시 설이용, 이벤트 자제 △휴교등 자숙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강제성은 없음.
- (시설이용 자제) 특조법 45조 근거,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사람이 모이는 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요구하거나 학교 휴교를 요청하고 있으며, 강제 력은 없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시 ‘요청’보다 강 력한 ‘지시’를 발령할 수 있으며 사업자명 발표도 가능함.
- (이벤트 자제) 선언 대상지역의 도도부현 지사는 이벤트 주최자에게 개최 자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시 ‘요청’보다 강력한 ‘지시’ 발령 가능이 가능하나 강제력 은 수반되지 않음.
- (휴교) 선언 대상지역의 도도부현 지사는 지사의 판단에 따라 학교를 선정 하여 휴교를 요청 및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에 응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 으나 도쿄도, 오사카부 등 대도시의 공립 초‧중학교는 휴교조치를 일제히 연장할 방침
※ 4.7 현재 문부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대상 7개 도부현 공립학교는 89%가 휴교 지속 (기타 지역은 15%)
ㅇ (대중교통‧도로는 운행 계속) 특조법 20조 및 24조 근거, 총리 및 지사가 철도회사 등 지정 대중교통기관과 ‘종합조정’이 가능하나, 감염이 확대 되어도 대중교통 운행정지 및 도로 봉쇄는 이루어지지 않음.
- 철도, 수도고속도로 및 도시간 고속도로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택 시영업 및 항공기운항도 계속되나 선언 발령 이후 JR동일본 등은 당분간 변경된 운행시간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택시 및 국내선 항공편도 이용객 급감 등으로 인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나. 업계별 대응
ㅇ 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 강제성 여부와는 관련없이 백화점, 선술집 등 밀 폐된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는 업종은 휴업 정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 나, 식품 및 일용품을 취급하는 슈퍼‧편의점‧약국 등은 영업을 계속함.
[참고] 긴급사태선언 이후에도 영업‧조업 지속이 요구되는 업종 (닛케이 발췌)
1. 병원, 약국, 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업 2. 고령자 및 장애인 대응 업종
3.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사업
① 전기, 가스, 상하수도, 석유화학, 통신 등 인프라 운영
②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수입‧제조, 인터넷쇼핑
③ 가정용품 수입‧제조
④ 생활필수품 소매업(슈퍼, 편의점등)
⑤ 가정용품 수리업 (배관공, 전기기사 등)
⑥ 목욕탕, 미용실, 세탁업, 수의사 등 생활필수서비스
2. 언론 평가 및 제언 (닛케이, 요미우리, 아사히, 도쿄신문)
가. 긍정적 평가
ㅇ (의료 붕괴 회피가 주목적) 닛케이신문 후지이 아키오 논설위원장은 비상 사태선언 이유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서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선언 발령 전 일본의사회가 ‘의료위기선 언’을 행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언급함.
ㅇ (일본 문화에 맞춘 대응) 후쿠다 미쓰루 니혼대학 교수는 긴급사태선언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으나 일본은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는 만큼 동 선언으 로 인해 시민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닛케이)
나. 부정적 평가
ㅇ (강제성 필요) 외출금지령 등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만큼 他 국가 대비 강제성이 약해 효과 발생 가능여부가 지적되고 있음.
- 후쿠다 니혼대학 교수는 동 선언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자숙 의지 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향후 감염증 위기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법정 비가 필요함을 언급함. (닛케이)
⑦ 쓰레기처리업
⑧ 관혼상제
⑨ 미디어
⑩ 원격교육 및 인터넷인프라, 자동차정비 등 개인용 서비스 4.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사업
① 금융
② 물류
③ 국방에 필요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④ 건물유지 및 보안관계
⑤ 하천관리 및 공공공사
⑥ 경찰‧소방 등 행정서비스
⑦ 육아서비스 5. 기타
반도체공장, 용광로 등 설비 특성상 생산 정지 및 조업이 어려운 분야
- 日 정부 전문가회의는 감염자수 예측을 수학적 모델로 분석하여 도쿄 도 내 전철 승객수를 현재보다 80%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도 쿄 도내 JR야마노테선 승객은 4월 상순 현재에도 전년 동기대비 35%감소 에 그친 만큼, 전문가회의 니시우라교수는 ‘유럽‧미국 수준의 제한이 필 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경종을 울림.
ㅇ (선언시기 지연) 다케나카 하루카타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대상지역 을 7개 도부현으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나,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 한 시민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긴급사태선언 발령이 더 일찍 이루어져야 했다고 지적하며 감염이 급속히 확대될 경우에는 선언시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함. (닛케이)
- 2020.1월 당시 첫 번째 일본인 확진 이후 △1주일 이내 각료회의 시작 △ 출입국관리법의 유연한 해석 △휴교 단행 등 초동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진 데 비해 감염확대 대비책은 아쉬웠다는 평가
- 가쿠타니 고이치 정치 저널리스트는 ‘국민은 아베정권이 올림픽 개최 및 춘절 중국인관광객 특수 등 눈앞의 경제정책을 우선하여 코로나19 대책이 늦어졌다고 보고 있다. 먼저 실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 (도쿄신문) ㅇ (단기간 비판) 1개월은 사태 종식을 기대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
로, 1개월 후 연장 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닛케이)
다. 제언
ㅇ (인권존중항목 감안 필요) 강제력은 없으나 특조법을 법적 근거로 보유하 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상업시설 등이 멈추면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도 클 것인바, 특조법상 ‘자유 및 권리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적 인권존중 항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응해주기 바람. (아 사히)
ㅇ (정보 공개 필수) 동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
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지체없이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동 선언에서 정부가 취하는 행동이 적절한지 여부를 감시하는 국회도 책임을 인식해야 함. (아사히)
ㅇ (시민의 침착한 대응 요구)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 대중교통, 금 융, 일용품 등 사회 인프라가 유지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의 침착한 행동 이 중요함을 강조함. (요미우리)
- 이노구치 도쿄도의사회 부회장은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어 많은 사람들 이 자숙하는 효과는 클 것’이라며 ‘지금부터 자숙 노력을 하여, 새롭게 감염되는 사람이 없다면 6주 후에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환자가 없어질 것’ 이라 언급
2.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관련 영향 및 평가
□ 정부, 기동적 조치 운용
ㅇ 日 정부는 현 긴급사태 조치 기한인 5.6까지 감염확대가 수습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의 판단 하에 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상 지역을 변 경하는 등 긴급사태선언을 기동적으로 운용할 방침임.
※ 아베 총리(4.8, 총리관저)는 ‘국민 여러분이 협력해주셔야 비로소 긴급사태선언을 한 달 안에 탈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 협력 호소
- 동 선언의 법적근거인 특별조치법 제32조는 바이러스 감염 만연 및 국민 생활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실시기간 및 대상지 역 변경을 인정하도록 규정
□ 25개 도부현, 외출자제 요청
ㅇ 요미우리가 실시한 전국조사 결과에 따르면 4.8 현재 모든 도도부현(都道
府縣, 광역지자체)이 주민에 대해 감염확산 지역으로의 이동자제 요청을 내렸으며,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25개 도부현(都府縣)이 불요불급의 외 출자제를 요청함.
□ 휴업요청 관련
ㅇ (정부-도쿄도 조율 난항) 日 정부는 4.8 긴급사태 조치 대상 7개 도부현과 민간사업자 휴업요청에 관한 본격적 조정에 돌입했으나, 경제에 미칠 악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감염자 급증에 직면해 폭 넓은 업종에 대한 휴업요청을 주장하는 도쿄도가 이견을 빚어 결론 도출을 유예함.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4.8 7개 도부현 지사와의 화상회의에서 도쿄 도의 4.11 휴업요청 실시 계획에 ‘우선 외출자제를 요청해 효과를 지켜 본 이후 휴업요청을 내리길 바란다’고 언급, △스가 관방장관은 동일 기 자회견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대책 실시를 위한 필요최소한이 어야 할 것’이라며 도쿄도의 대응을 견제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조율 필 요성을 강조함.
· 한편, 나머지 6개 도부현은 도쿄도에 비해 재정 능력이 크지 않고 사업 자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당분간 휴업요청은 하 지 않을 방침
- 이처럼 정부와 도쿄도가 휴업요청 대상 지정을 두고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는 데에는 긴급사태선언의 법적근거인 특별조치법이 시설 사용중지 요 청 권한을 각 지사에 부여하는 한편, 정부의 ‘기본적대처방침’에 따라 감염확대를 방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도록 설계된 영 향이 큼.
ㅇ (전국지사회, 휴업 손실보상 제언) 전국지사회는 4.8 화상회의를 갖고 정 부에 이벤트 자제 및 휴업에 의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긴급제언을 결 정했으나, 스가 관방장관은 4.8 기자회견에서 휴업요청에 대한 개별보상
을 재차 부정함.
※ 전국지사회 긴급제언 골자: △정부가 이벤트 개최 및 사업활동 중지에 따른 손실 보상 △잠재적 감염위험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하에 선언 대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자제 주 의환기 △의료제공 체제 정비를 위한 정부 지원
□ 재택근무 확충 가속화
ㅇ 긴급사태선언 발령으로 외출자제 등 조치가 시행된 4.8 민간기업은 텔레 워크 및 재택근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선 바, 관련 동향 은 아래와 같음.
- (혼다) 도쿄도 및 주변 사업소 직원 원칙 재택근무, 4.8 이후 사이타마현 내 3개 공장에 대해서는 생산부서를 제외한 약 2,500명도 재택근무 시작 - (히타치제작소 및 미쓰이물산) 재택근무 대상을 긴급사태 조치대상 7개
도부현으로 확대
- (미쓰비시전기 및 재팬디스플레이) 임원회 및 경영간부 회의 등 인터넷 활용
- (캐논) 4.8 도쿄도내 본사 및 가나가와현 연구개발거점 등 임시휴업 기간 을 당초 4.17에서 5.6까지 연장
□ 교육현장 대응 동향
ㅇ 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 조치 대상 이외 지역에서도 휴교를 연장하는 움 직임이 관찰되는 한편, 수업을 재개한 학교에서는 감염우려로 등교를 자 제중인 가정에 대한 대응 및 학업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학습계획 수립 등 운영방안 모색이 이어지고 있음.
- 문부성은 ‘감염확대 경계지역’에 대해 일제휴교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 는 한편, 휴교 시 학습권 보장 등 과제에 대해서는 ‘수업 재개는 최종적 으로 설치주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가 그러한 리스크도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