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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연장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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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연장 방침 결정

※ 긴급사태선언: 4.7 도쿄 및 오사카 등 7개 도도부현에 선언, 4.16 대상지역 전국 확대

□ 전국 대상 약 1개월 연장 전망

ㅇ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全 도도부현(都道府縣) 대상 긴급사태선 언* 관련, 도쿄도 등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日 정부는 5.6 기한을 맞는 동 선언의 연장 방침을 굳힌 바, 5.1 전문가회의 에서 △감염확산, △접촉 감소 등 행동변용, △의료제공체제를 토대로 연 장 여부를 판단해 이르면 5.4 상세안을 정식 결정할 계획임.

[참고] 긴급사태선언 변경 절차: 총리가 변경 판단→‘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에 자문→자문위 변 경내용 타당성 판단→정부가 선언 변경내용 국회 보고→‘신형코로나대책본부’ 정식 결정→정 부가 선언 기간 및 구역 발표

- (연장기간) 2020.5월 말까지 또는 6.7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 며 동 기간 중 사태수습이 곤란할 시 재연장 가능

- (대상지역) 수도권 등 13개 ‘특정경계 도도부현’으로 대상지역을 한정 할 경우, 조치가 해제된 지역으로 인파가 집중돼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 는 바, 전국을 대상에 포함

ㅇ 상기 관련, 전국지사회는 4.29 화상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정부에 긴급사 태선언 전국 일률 연장을 요구할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일부 지사로부 터 신중론이 제기되며 긴급제언 문언은 이이즈미 가몬 도쿠시마현 지사 에 일임된 바, 각 지사 의견을 반영해 4.30 이후 최종결정할 방침임.

□ 전문가 평가

ㅇ (시노다 히데아키 도쿄외어대 교수) 日 정부 전문가회의가 ①클러스터(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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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대책, ②의료체제, ③국민의 행동변용의 3가지 특징으로 규정한 일본 식 코로나19 대책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사망자 발생을 상당 수준 억제했다고 평가하며 대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단, 일본식 대책 모델의 최대 과제는 이의 특징을 파악하는 ‘의식화’라고 지적하며, 적어도 정치가는 대책의 장단점을 인식해 전략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

ㅇ (노구치 모토오 변호사) 일본인은 벌칙이 없더라도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나,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일정 비율 존재하며 이는 국민 대다수의 일치단결된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인 바, 日 정부는 강제성을 동반해서라도 휴업 및 외출자제 등을 집행한다는 결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한편, 벌칙규정을 명확히 하여 악질 사례를 중심으로 검거하는 등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 적용을 통해 사권(私權)제한 우려에 대처 가능하다고 설명

참조

관련 문서

ㅇ 외출자제 및 휴교를 강요하지 않고 PCR 검사보다 클러스터 대책을 중 시하는 ‘일본 모델’은 PCR 검사체제 정비를 지연시키는 측면도 있어 국제사회가 유효성을 의문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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