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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코로나19 긴급대책 제2탄 발표(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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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코로나19 긴급대책 제2탄 발표(3.10)

1. 주요 내용

ㅇ (목적) 일본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 증가속 도를 가능한 한 억제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의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함.

ㅇ (주요 내용) 학교의 임시 휴교에 따라 발생하는 과제에 대하여 본 대응책 에 기반하여 책임을 갖고 대응하며,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경제적 영향을 받은 사업자와 日 정부 요청에 따라 이벤트 및 영업 등을 중지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자금 조달 지원책을 시행하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배려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임.

- (감염확대 방지책)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을 적용하여, 마스크 전매 행위 금지 △국가에서 천 마스크 2,000만 장을 일괄 구입하여, 필요한 의 료 기관에 우선 배포

* 日 국민생활긴급조치법 제26조 제1항

생활관련 물자 공급이 부족해지는 등 국민생활의 안정 또는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중대한 지장 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해당 생활관련물자 등을 정령으로 지정하여 양도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

- (의료제공 체제 확충) △민간검사기관에 검사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여 3 월 중에 1일 최대 7,000건 정도로 확대하는 등 PCR 검사 체제를 강화 △ 긴급시 대비 5,000개 이상 병상 확보 △인공호흡기 등의 장비지원 및 치 료약 등 개발 가속화 △발열 등 자각증상으로 자택 요양한 경우도 대상 에 포함시키는 등 상병(傷病)수당금 지급대상 명확화

- (학교 임시휴교 관련 대응) △정규직·비정규직 무관하게 학교 임시휴교 에 따라 아동 보호자에게 유급휴가를 취득시킨 기업에 대한 新조성금 제 도*창설 △개인을 위한 긴급소액자금 대출 상한액을 20만엔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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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아동클럽 체제 강화** △임시휴교기간 중의 학교급식비를 보호자 에게 환원 △재택근무 및 시차출근 추진

* 1일 상한 8,330엔, 프리랜서도 적용 대상이며 1일 4,100엔 지급 ** 오전시간 개소 시 추가적 경비를 국비로 지원

- (사업활동 축소 및 고용 관련 대응)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 대상을 전체 사업주로 확대 △ 5,000억 엔 규모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대부제도’를 창설하여, 중소 및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 실질적으 로 무이자·무담보로 자금조달 지원*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중소기 업 대상 ‘성장투자 퍼실리티(facility)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최대 5,000억 엔 규모의 자금 수요에 대응

* 일본정책투자은행(DBJ) 및 상공조합중앙금고(商工中金)에 의한 위기대응 업무 등을 실시하여, 자 금조달 및 일본 국내 공급망의 재편 지원을 위해 2,040억 엔의 금융조치를 강구

- (상황 변화에 따른 긴급조치) △‘신종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을 개 정하여, 코로나19감염증을 동법 적용대상에 추가 △검역대책은 해외 상 황을 주시하면서 현행 입국제한 및 도항금지 권고 등을 계속해서 실시

△확정신고 기한 연장 및 운전면허 갱신의 임시 조치, 공적(公的) 공사 기간 연장 등 조치

ㅇ (소요 비용) 동 긴급대책은 2,715억 엔의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동 긴급 대책上 재정조치 총액은 4,308억엔 규모로 이루어질 전망임.

※ 2020.2.13. 결정된 ‘제1차 긴급대응책’ 은 총액 153억 엔

[2차 긴급대응책 소요예정금액 규모]

2. 언론 평가 (3.11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ㅇ (무리한 자금조치) 동 긴급대책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무관하

감염확대 방지책 및 의료제공 체제 486억 엔

학교 임시휴교 관련 대응 2,463억 엔

사업활동 축소 및 고용관련 대응 1,192억 엔

상황 변화에 따른 긴급조치 168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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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1인당 일액 상한 8,330엔을 지급하는 조치에 대해 노동시간이 주당 2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까지 국가 일 반회계의 자금을 이용해 동 조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무리한 자금조치라는 지적도 존재함. (아사히)

* 日 후생노동성 간부는 동 조치에 대해 ‘제도의 한계를 넘었으며, 무리한 조치다’라고 언급

- 또한 프리랜서도 동 조치의 적용 대상(1일 지급액 4,100엔)에 포함되었으 나, 기업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만큼 노동시간과 휴일을 파악하기 어 려워 대상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존재함.

ㅇ (경영악화 근본적 해결 불가) 중소기업 대상의 자금조달 조치를 통해 코 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경영상황이 급속히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즉 각적 운전자금 조달은 가능해지나, 경영상황 개선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 바 계속해서 어려운 경영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함.

(마이니치)

- 일본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60% 이상이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경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으 며, 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아키오 회두는 ‘특별 대출제도 등 중소기업 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음. (산케이)

- 민간은행 등도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용도를 불문하고 저이율 융자 등을 시작한 바 있음.

[코로나19 관련 日민간은행 실시 특별대출]

미쓰비시UFJ 3.5부터 용도 무관 최대 3,000만 엔 최장 5년 최우대 금리 로 대출 개시

미쓰이스미토모 3.10부터 중소기업 대출의 상환기한 변경 등 경우에 필요한 수수료(33,000-99,000엔)면제

신세이 3.16부터 매출 감소에 따라 부족해진 운전 자금 등을 상한

없이 최장 5년간 대출하는 특별융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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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율 등 추가 금융시책 필요성)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생산·유통 거점을 보유한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존재하며, 전자기기 제조 대기업 담당자는 ‘(일본 정부는) 대출 등의 일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일본은 행과 연계한 대규모 금융시책을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함.

-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엔고 현상이 진행되면서 가격 경쟁에 민감한 일본 자동차 업계에도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어,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 는 ‘환율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엔고)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

- 동 조치 관련, 긴키대학 이리에 히로아키 준교수는 ‘자금조달 지원을 축 으로 한 금번 대책은 현재 상황에 대한 ’대증요법‘의 의미가 강하다.

2019.10-12월기의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등 기존 에도 일본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있었던 만큼, 일본 정부는 곧바 로 추가 경제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미즈호, 리소나, 아오조라 중소기업 자금 조달 지원 위한 특별조치 현재 검토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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