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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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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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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1.1.4.)

기초연구 지원·디지털뉴딜 가속화·탄소중립 실 현 등에 ’21년 5조 8,161억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 시행계획 확정 -

◇ 기초연구 예산 확대(1조 8,029억원, 전년대비 +2,917억원), 신규과제 선정 지원(5,800개 과제 내외)등 창의·도전적 R&D 강화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실현(1,391억원), 6G·자 율주행·PIM반도체·블록체인 등 미래 핵심 기술개 발(727억원)

◇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1,591억원), 바이오 기술개발(5,336억원), 우주·해양극지 기술개발 (3,349억원) 등 미래유망 원천연구 지원 강화

◇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을 위한 바우처 지원 을 확대(547억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기관부담금 등 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조 8,161억 원을 투자하는

‘2021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 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ㅇ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총 8조 8,682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4조 6,061억원,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1조 2,100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 △ 기초연구(18,029억원), △ 원천연구(28,459억원),

△ R&D 사업화(3,415억원), △ 인력양성(2,509억원),

△ R&D 기반조성(5,749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 연도별 예산 추이>

<2021년도 분야별 투자 규모>

□ 종합시행계획에는, 3대 분야 9대 중점 투자방향과 연구

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의 내용을 담았으

며,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역량을 확충한다.

(2)

(1) 젊은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미래역량 확충

□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구 사업 예산을 지속 확대

*

하며, 젊은 연구자에서 리더 연 구자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미래역 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

* 개인·집단·기반구축 지원(’20년 15,112억원 → ’21년 18,029억원, +2,917억원)

ㅇ 특히,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신규 추진하여 박사후연구 원 등 젊은 과학자가 자유로운 연구실 이동을 통해 원하 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년 1.3억원 내외(인건비 65백만원+연구비 35백만원), 5년간 안정적 지원

(2)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분야 창의·융합형 인 재 양성

□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의사과학자, 우주분야 전 문인력 등 고급 R&D인재 양성을 지원

*

하고, 국내외 인 재, 미취업자 등 과기인재의 활용

**

을 촉진한다.

*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21년 370명 지원), 혁신형 의 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 등 추진

** KIURI 연구단 확대지원(’20년 4개 → ’21년 6개, 3년간 포닥 92명 지원) 등 추진

ㅇ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인공지능 대학원을 2개소 신규 개설하고, 차세대 통 신 등 ICT 유망분야 R&D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석·박 사급 인재 양성

*

을 추진한다.

* 대학ICT연구센터(’20년 47개 → ’21년 51개)

□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출 산·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 을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력복귀 및 대체인력 지원: (’20년) 439명 → (’21년) 530명 지원 확대

(3) 지역 혁신, 인프라지원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

□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

*

등 지역의 R&D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과학 기술·ICT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 및 국제표준개발 등을 지원한다.

*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강소특구 사업화, R&D혁신밸

리 육성 등 지원(’21년 1,418억원)

□ ICT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 증 및 시험인증 환경을 지원

*

하고, 디지털 신기술과 이 종산업(교통·제조·농업 등)간 융복합 서비스 개발(’21년 173.5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 28GHz 5G 장비·단말 실증 및 시험인증, 디지털 오픈 랩(융합 서비스·디바이스 실증) 신규 구축 등

(4) 차세대 소재,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 굴·육성

□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세대 미래선도품목 등 핵심원천기술 확보

*

를 지원하며, 차세 대 무인기시장

**

등 새로운 시장 선도를 위한 혁신적 원 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 주력산업 핵심소재 및 미래트렌드 대응 원천기술 확 보 등 지원(’20년 2,309 → ’21년 2,879억원)

** 육·해·공의 범용 요소기술 투자 확대 및 드론 기반 비 즈니스모델 개발지원(’20년 197 → ’21년 278억원)

□ 또한, 초고성능컴퓨팅·양자컴퓨팅으로 대표되는 미래 컴퓨팅

*

, 고성능·저전력의 인공지능 반도체

**

등 4차 산 업혁명의 기반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 핵심부품(프로세서 등) 개발(’21년 130억원)

**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저전력 신소자 등 독자적 기술력 확보(’21년 586억원)

(5) 거대공공 연구(우주, 원자력, 핵융합 등) 강화

□ 한국형 발사체와 세계적 수준의 공공수요 기반 위성을 개발

*

하고 핵심 부품을 국산화

**

하는 등 미래사회를 견 인하기 위한 우주개발을 가속화 하며,

* (’21년) 한국형발사체(누리호) 본 발사, 정지궤도공공 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 착수 등

** 기업 중심의 부품 국산화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추진(’21~’30. 2,115억 원)

□ 원전 안전 및 해체, 인력 양성 등 원자력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신소재(동위원소 등) 및 정밀의료 등 방사선 기술활용 연구를 촉진한다.

※ 한국형 소형원자로(SMART)의 역량 강화, 방사선 인 프라 활용 등 추진

(6) ICT 미래·도전적 분야의 기술확보로 디지털전환

(3)

가속화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 면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21년 1,391억원)하는 한편, ㅇ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 핵심 기술개발

*

추진한다.

* 6G(172억원), 자율주행(249억원), PIM반도체(115억 원), 블록체인(191억원) 등 신규 추진

□ 또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 한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창출을 위해 과제간 연계를 강 화하고, 과제 규모를 확대한다.

* 유사과제 연계(11개 과제/504억 원), 과제 중대형화(16 개 과제/398억 원)

(7)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 연구개발이 단순히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창업을 촉진

*

하고 연구성과 기술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성숙시키는 실용화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한다.

* 창업선도대학(’20년 15개→’21년 20개 대학), 창업탐색 팀(’20년 98개→’21년 125개 팀) 지원

□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사 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20년 128.5억원→’21년 547.26억원)하고,

ㅇ 대기업·정부가 협력

*

하여 ICT 스타트업을 고성장 기업 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21년 1,299억 원) * (정부) R&D 자금 지원, (대기업) 테스트베드, 멘토

링, 판로지원 등

(8) 감염병 대응, K-바이오 등 국민의 건강한 삶 확보

□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및 인 프라 구축을 추진

*

하고, 치매, 뇌질환 등 질병에 대한 기 초연구성과가 실용화 단계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및 플랫폼 핵심기술 확보(’21년 419억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 소 설립 및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구축(’21년 109억 원) 등 추진

□ 또한,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바이오·헬스 핵심기술 확

보를 위해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분야에 대한 연구개 발 전주기 지원

*

을 확대한다.

* 국가신약개발사업(’21~’30년, 2.2조원) 및 범부처재생 의료기술개발사업(’21~’30년, 0.6조원) 신규 착수, ‘범 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20~’25년, 1.2조 원) 지속지원 등 추진

(9) 탄소중립, 범죄예방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를 포집·저장·활 용(CCUS)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후문 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21년 1037억원), 탄소자원화 기술고도화(’21년 45억원) 등 추진

ㅇ 정보통신 장비·SW 등의 저전력·고효율화를 통한 에 너지 절감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21년 107.5억 원).

□ 또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 법촬영물 유포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연구개발 및 폐질환 정확도 향상 등 ICT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기 술개발도 추진한다(’21년 118억)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

□ 연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고시점을 정 례화(1월/3월/5월/11월) 하였으며,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별화 하고 대외 상황(코로나19 등)에 따 라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방식을 다양화 하였 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등을 조정할 계획이고, 건강 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성과, 연구실 관리·문화 가 모두 우수한 건강한 연구실 포상을 확대한다.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안(’

21.1.1 시행)에 따라 기업의 민간 부담금 기준 제시(

기관부담비율 중견 30%, 중소 20% / 현금부담비율 중견·중소 10%이상) 단,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해당 기준보다 완화 가능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

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 4일자로 공고하였

으며,

(4)

ㅇ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 명회(1.18(월)~1.20(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고 1 종합시행계획 적용대상 사업 정부예산 개요 (단위 : 억원)

구분 과학기술 분야 정부예산 정보통신방송 분야 정

부예산 기초

연구

■ 기초연구사업 (18,029억원)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기초연

구기반구축 등 3개

원천 연구

■ 원천기술개발사업 (11,424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나노소재기술개발

등 57개

■ 정보통신방송연구개 발사업 (8,983억원)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사업,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등 52개

■ 우주기술개발사업 (3,349억원) 위성, 발사체, 달 탐사 등 19개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456억원) 원자력, 방사선 등 26개

■ 핵융합연구개발사업 (720억원) ITER 등 3개

■ 방사광가속기연구지원사업 (806억원)

방사광가속기 등 3개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386억원)

재난안전플랫폼, 긴급대응연구사 업 등 9개

■ 표준화·국제공동연구 사업 (335억원) 정보통신방송표준개 발지원 등 2개 소 계 (19,141억원) 소 계 (9,318억원)

사업화

■ 산학연협력/기술사업화사업 (2,660억원)

실험실창업 지원, 연구산업 육성 등 10개

■ ICT기술사업화사업 (755억원)

ICT R&D혁신바우처지 원사업 등 7개

인력 양성

■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1,420억원) 인재활용확산지원, 여성과학기술

인 등 8개

■ ICT인력양성사업 (1,089억원)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

양성사업 등 2개

기반 조성

■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93억원)

국가간 협력기반조성 등 9개 ■ ICT기반조성사업 (938억원) ICT혁신선도연구

인프라구축 등 14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4,318억원)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등 5개 소 계 (4,811억원)

총계 (46,061억원) (12,100억원)

(보도자료 2021.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 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되면서, ㅇ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할 예정이다.

□ 혁신법 제정과 아울러,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21년부터 현장에 직접적으로 변경되어 적용 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및 집행 유연성 강화]

□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 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ㅇ 먼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상세내역까지 작성하 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 만 작성하도록 변경하였다.

ㅇ 또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 계획에 대하여 일부 중요사항

*

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게 개선하였다.

*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비 총액 변경, 전체 연구 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 설·장비비 구입계획 변경 등

ㅇ 연구비 정산에 있어서도, 기존에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 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및 장비 무상이전 대상 확대]

□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 부하는 방식의 기술료를 21년부터는 폐지하였다.

ㅇ 아울러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

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

이다.

(5)

현재 개선 후

정 부 납 부 기 술 료

납부 방식 및 납부 한도

<부처별 상이한 한도 적용>

·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 경상기술료: 정부연구개발 비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한도 적용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 경상기술료: 전 부처 동일한 한도 적용(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납부 기준

<부처별 상이한 요율 적용>

·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

매출액×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요율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 경상기술료: 매출액×전 부처 동일한 납부요율 적용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 또한, 올해에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 업에도 유휴·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 을 지원하게 된다.

[ 제재제도 개선 ]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 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 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제절차를 강화하였다.

ㅇ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 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 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혁 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 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사업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상위평가 간소화 ]

□ 아울러 ’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 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자율적인 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ㅇ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제도를 도입(’21.하반기)하여 사 업기획을 강화하고, 상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 로 전환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결과를 정책·사 업·예산에 환류 하도록 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변하는 연구개발제도의 원활한 현장 적 용과 착근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ㅇ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업무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여 이를 ‘21년 구축 예정인 통합 연구지원시스 템

*

(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에 반 영할 예정이다.

*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과제지원시스템 + 연구자정보 시스템 + 연구비관리시스템

(보도자료 2021.1.29.)

바이오헬스 연구·산업 혁신을 위한 투자 전략성 강화

- 과학기술혁신본부, 범정부 차원의 바이오헬스 연 구개발(R&D) 투자전략 Ⅱ 수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 원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전략Ⅱ을 수립 하고 제9회 바이오특별위원회

*

에서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 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 원으로 구성(총 23명)

ㅇ 이번에 수립한 투자전략Ⅱ는 2019.12월에 수립된 투자 전략Ⅰ

*

(‘19.12, 바이오특위)과 함께 정부가 미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전략이다.

* 기존 7개 기술 분야를 바이오헬스 정책과 연계한 10개 분야로 재분류 하고 의약품 등 4개 분야 투자 전략 우 선 마련

□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새로운 법·제도 기반의 정책 등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헬스 연구·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한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정책과 투자의 연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ㅇ 둘째, 연구·산업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유망 기술수 요와 투자 공백 분야를 발굴하고 단·장기 중점 투자 방 향 마련을 통해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ㅇ 셋째, 기초 단계의 성과 발굴 등을 통해 기초·응용·개 발 단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전주기적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의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투자전

략 수립을 위해 총 90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실

무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여 10개 분야

*

에 대

(6)

한 맞춤형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참고2])

* 10개 분야 : 원천·기반연구, 바이오융복합, 의약품, 의 료기기, 첨단재생의료, 헬스케어서비스, 임상·보건, 산 업혁신·규제과학, 전문인력양성, 생명자원·정보인프라

참고 1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분야 체계도

□ 바이오헬스 분야 분류체계 조정(’19.12 /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투자전략Ⅰ)

□ 바이오헬스 분야별 체계도

참고 2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주요 내용

1. 원천·기반연구 (①생명현상연구, ②질환극복연구, ③바 이오신기술)

○ 논문, 특허 등 기초 연구성과를 바이오헬스분야에 활 용 가능한 원천기술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연계 연구 에 대한 지원 강화

○ 질병 기전규명 및 질환극복을 위한 신규 타깃 발굴 지 원 확대

○ 추격연구에서 벗어나 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바이 오헬스 연구의 범용적 신개념·신기술 R&D에 대한 중 장기 지원

2. 바이오융복합 (① 의약품 연계, ②의료기기 연계, ③헬스 케어서비스 연계)

○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신약개발 효 율화 및 약물 전달기술 개선 등 차세대 의약품 개발 원천 R&D 투자 확대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의료기기 산업으로의 연계를 위한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 소재·부품 원천기술 등 확보 지원 강화

3. 의약품 (①후보물질도출, ②의약품개발, ③공통기반) ○ 신규 핵심타깃 검증과 초기 파이프라인 발굴에 역량

집중

○ 차세대 첨단 의약품 원천기술 등 혁신 기술 개발을 지 원하고 후보 물질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

○ 새롭게 떠오르는 치료제 분야에 대한 평가 기술 개발 및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공통 기반(AI 등) 플랫폼 구 축을 지원

4. 의료기기 (①의료기기 요소 및 기기개발, ②공통핵심 기반) ○ 정부의 주요 정책(소·부·장 추가핵심 전략품목(ʼ20.9

월))과 예산 연계를 통한 국산화 및 미래의료선도 전 략 등 맞춤형 R&D 지원 강화

○ 연구성과·아이디어 사업화, 국제 의료기기 표준 선점 등을 위해 국내 의료기기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R&D 지원

5. 첨단재생의료 (①기반연구 및 중개연구, ②실용화 및 임 상연구, ③재생의료 인프라)

○ 범용성 줄기세포 등 차세대 재생의료 분야의 원천기 술 확보 및 원천 연구 성과의 치료제 확보 기술 전환 을 위한 중개 연구 지속 지원

○ 유전자 편집기술 적용 등 재생의료 치료제 기능성 강 화 및 치료제 파이프라인 다양화를 위한 연구개발 중 장기 지원 강화

○ 줄기세포·오가노이드 기반 질환모델링 등 재생의료

(7)

유래 기술의 산업 활용도 제고 및 재생의료 전·후방 산업 연계 기술 상용화 지원 R&D 발굴

6. 헬스케어서비스 (①헬스케어 빅데이터 구축, ②활용 및 서비스)

○ 관련 규제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표준화·보안기술 등 공통 플 랫폼기술 개발 지원

○ 헬스케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증연구 및 新기술 영역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국민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분야 발굴·지원

7. 임상·보건 (①공익적 중개·임상연구, ②질환대응연구) ○ 기초 연구 성과의 임상·실용화 연계 강화를 위한 생활

환경·습관 기인질환, 정신질환, 희귀질환 등 공익적 중개연구 지속 지원

○ RWE(실제임상근거) 생산·활용 연구기반 조성 및 새 로운 치료법의 임상적용을 촉진할 근거 마련 위한 공 익적 임상연구

*

지원 강화

○ 예측 모델링 개발, 신개념 진단·치료·백신 핵심 플랫 폼 기술 확보 및 다양한 병원체 기전연구 등 감염병 기초·기반 연구개발 지속 투자

8. 산업혁신·규제과학 (①산업혁신, ②규제과학) ○ 창업, 기술사업화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실증연

구 공간 등의 인프라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마련 을 위한 투자 지속

○ R&D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 검토 지원 등 인·허 가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 지속 지원

9. 전문인력양성 (①산업화 전문인력, ②연구 전문인력, 3인 력양성 정책 기반 강화)

○ 미래 유망분야(BT+인공지능 등 융합) 기술융합형 및 보건의료(기초의과학자, 의사과학자 등) 인력양성 사 업 신규 투자 강화

○ 연구성과 상용화를 위한 공정개발 및 규제과학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 및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수요 기반 인력양성-채용연계 프로그램과 수요-공급·미래 수요예측 플랫폼 구축 발굴·지원

10. 생명연구자원·정보인프라 (①확보·관리, ②활용성 제고)

○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 활용도와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선제적 확보 및 자원 고도 화를 위한 R&D 투자 강화

○ 생명연구자원(소재+정보) 활용 고도화 기술의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연구자원 자립화 R&D 지속 지원

(보도자료 2021.2.25.)

제9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소재 연구개발 전략 수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5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재 R&D 투자 혁신 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소 부장 기술특위는 총 24명으로 구성

□ 정부는 ‘19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

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현안대 응을 추진 중이나,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관 점에서 소재 R&D에 특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현 장 의견에 따라 동 전략을 마련하였다.

* 소재·부품·장비 2.0 전략(‘20.7), 소재·부품·장비 R&D 고도화 방안(’20.10) 등

【소재 R&D 투자 혁신 전략(안) 주요 내용】

□ 먼저, 과학·산업적으로 파급력이 큰 핵심 원천기술 개 발을 지원한다.

➊ (희소원소 대응 원천기술 개발) 희토류 등 희소원소

*

는 첨단 산업 소재에 다양하게 활용되나, 독점적 공급 구 조로 공급 부족의 우려가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크며 추출이 어려운 금속 원소로 국가별, 시대별로 분류 기준이 상이하나 국내 기준 인듐, 갈륨, 리튬, 희토류 등 56원소를 총칭

ㅇ 이에 핵심 전략원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기술개발 전략

을 도출하여 사용량 최소화, 사용 대체, 재활용 기술개

발 등을 지원한다.

(8)

➋ (핵심 특성 기반 R&D) 단기간 내 소재 개발을 위해 특 정 용도를 위한 실용화 과제를 통해 해외 사례를 따라 가는 기능개선 등에 집중하여 세계 최초, 혁신성이 큰 새로운 특성의 소재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재의 고유 기능, 물성 등에 기반 한 근원적인 연구를 강화하여 기존 소재의 물성 한계, 응용 분야를 뛰어넘는 유망 소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예) 폴리이미드는 초기 내열 특성이 좋은 소재로 개발되어 우주항공·국방용으로 활용되었으나, 제어 가능한 우수한 특성을 응용하여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용도 확대

➌ (기능·용도 타겟형 소재) 일본수출규제 및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품목(185개) 공급 안정화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사회 전반의 변화를 선도할 주

요 4대 분야의 한계 돌파형 소재기술 개발을 통해 초격 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 ①모빌리티, ②디지털 혁신, ③에너지·환경, ④바이 오·헬스

➍ (연구방법론 혁신) 최근 소재 개발에 데이터와 인공지 능을 활용하여 실험·이론에 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 고 첨단소재 개발기간 및 비용을 단축시키려는 움직임 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 원천소재는 상용화까지 10~20년 소요되며, 리튬이 온 배터리는 40년 이상 소요(美, NSTC)

ㅇ 이에 따라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방법론 혁신 을 위해 ‘데이터 기반 소재 연구 혁신허브’ 구축을 지원 하고, 데이터 활용 선도 프로젝트 및 AI·데이터·로봇공 학 등을 융합한 지능형 재료 실험실

*

구축을 시범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자 개입을 최소화하여 신소재 탐색·설계 → 합성

→ 결과 분석·환류까지 자율적으로 수행

□ 아울러, 장기·협업 중심의 연구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➎ (장기·안정적 연구 확대)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 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연구현장에서도 장기 소재 연구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어왔다.

ㅇ 이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동일 주제로 장기 연구가 가능한 갱신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 연구자가 종료 예정인 과제에 대해 추가연구를 요청 하는 경우 과제를 평가하여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갱 신하여 추가로 지원

ㅇ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을 거점으로 소재 R&D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기업 지원,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을 촉진할 계획이다.

□ 또한, 소재 연구개발 투자 전략성을 강화한다.

➏ (전문성 기반 투자 혁신) 세계적 기술 변화, 미래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소재 R&D 투 자전략 수립을 지원할 상시적·전문적 추진체계가 미흡 하였다.

ㅇ 이에, 소재 분야 핵심 출연(연)을 중심으로 국내외 소 재 관련 기술·정책 동향 수집·분석 등을 통해 국가 차 원의 소재 R&D 투자전략 수립 및 정책제언 등 싱크탱 크 역할을 담당할 ’

(가칭)

국가기술전략센터(NCTS

*

)‘를 설 치·운영할 계획이다.

* NCTS: 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Strategy

□ 정부는 동 투자 전략을 3월 중 수립 예정인 2022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반영하고, ‘22 년 예산부터 동 전략에 맞춰 소재 R&D 사업 예산을 배 분·조정할 계획이다.

참고 ‘소재 R&D 투자 혁신 전략(안)’추진전략

개요

(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1.19.)

산업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 에너지 기술혁신에 1조 1,326억원 투자 -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에 집

중 투자 -

-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과 더 안전한 R&D를 위한 노 력도 지속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9.(화)에 ‘21년 상반기 에너지 기 술개발 신규과제 119개를 공고하였다.

* 에너지 기술개발 2021년 신규과제 공고 개요

■ 대상 : 에너지 공급/수요기술, 기반 조성 등 총 24개 사업

■ 규모 : 119개 과제, 1,954억원 (안전관리형 과제 58건 포함)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기반 조성 등 일부사업은 별 도공고 예정

ㅇ ‘21년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그린뉴딜·탄소중립 실 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개발과 수요·시장 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R&D 과제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의 성과와 평가

□ ‘20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융복합 기술

을 통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 계통 신뢰도 강화, 인력양 성 등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9,506억 원(추경 포함)을 투자하였다.

< ‘20년 에너지 기술개발 주요 과제 >

분야 예산

(억원) 주요 과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확보 3,060

·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및 디지털 해상풍 력 정보도 개발

· 효율 26%급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개발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한 수요관리 혁신

2,625

· 스마트시티 에너지 데이터 수집, 처리 기술 개발

· 제로에너지건축물 핵심요소기술 개발 등

계통 신뢰도 강화 2,012

· 계통연계 PCS 신뢰도 향상 핵심기술 개발 및 실환경 실증

· 전기차 PnC 기반 충전서비스 보안 인증체 계 구축 등

인력양성 등 R&D 기반 구축 1,809

· 에너지-AI 융합대학원, FLEX 에너지융합 대학원

· 에너지안전 인력양성 등

ㅇ 그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20년에는 수상태양광 상용화,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스 템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20년 에너지 기술개발 주요 성과 >

[태양광] 수상태양광 상용화 기술 확보를 통한 사업화 성공

■ 수상태양광 모듈 및 부유체의 상용화 제품 개발

■ 국내 최대 규모(73MW급)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업 수주(매출액 약 300억원) [수소] 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압축기 등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

(국산화율 60.1%)

■ 충전소 실증·운영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구 축과 안전관리에 기여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개발로 미국 시장 진출

■ 400kW급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스템을 개발 ■ EA(Electrify America) 북미 전기차 충전 인

프라 사업 수주(700억원)

ㅇ 또한, 기술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육성 과 에너지新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혁신기 업 지원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20.9) : 에너지산업의 패러 다임 변화, 기업들의 역량·잠재력, 정부정책 방향 등 을 고려하여 6대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3대 지원전략 을 수립

ㅇ 보다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관리형

(10)

과제’로 지정하고, 에너지안전 PD를 신설하는 등 안전 한 R&D를 위한 체계도 구축하였다.

* 안전관리형 과제 : RFP에 안전관리 필요사항 명시, 선 정평가 시 안전관리 계획 반영, 안전책임자 지정, 전 문기관 정기점검 등

□ 다만,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새로운 에너지정책 어젠 다가 등장함에 따라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 이 증대하였으며,

ㅇ 기술개발과 수요·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R&D 성과가 수요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대형 실증과제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상반기 신규 실증형 과제 : (’20년) 22개, 471억원 → (’21년) 48개, 924억원

2021년 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방향

□ 산업부는 ‘21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19.1%가 증가한 1조 1,326억원을 투입, 이중 2,142억원을 상반기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 산업부 에너지 R&D 예산 : (‘20) 9,506억원 → (’21) 1조 1,326억원(19.1%↑)

□ ‘21년 에너지 기술개발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➊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관련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ㅇ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탄소중립 관련 56개 신규과제(1,259억원)를 상반기 중 추진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 료전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 신재생에너지(31개 과제) : 354 → 599억원, 수요관리 (17개 과제) : 332 → 450억원, 온실가스 감축(8개 과 제) : 210억원(신규)

*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개발 : 822 → 1,257억원 (52.9%↑)

ㅇ 또한, 에너지 공급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 소비구조

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 굴·기획할 계획이다.

➋ R&D 성과가 수요기업의 구매와 新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수요·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ㅇ 이를 위해, 공기업의 협력·투자를 통해 新시장을 창출 하기 위한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사업(‘21년 48억원)을 신설하고, 공기업 참여가 필요한 과제(17건)를 발굴하 여 RFP에 공기업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 17개 과제 중 10개 과제는 상반기에 공고, 7개 과제는 하반기 중 공고 예정

ㅇ 또한, R&D 성과가 공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연계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하 고, R&D 이후 실증, 시범사업 등 후속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 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 제 정 추진

➌ 에너지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R&D 全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ESS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에너지안전 분야 투자를 확 대하고,

* 에너지안전 기술개발 : 261 → 302억원(15.8%↑)

< 에너지안전 관련 주요 프로젝트 >

분야 프로젝트 내용

수소충전 인프라

그린뉴딜사업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연계한 수소 충전소 구축 안전성 확보

■ 수소충전소 압축기 현장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

ESS 설비

3020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의 안정적인 정책이행에 필요 한 ESS 안전기술 확보

■ ESS 설치공간의 화재 예방·차단 시스템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

ㅇ 전문가의 사전검토, 에너지안전 PD의 안전관리 사항 검증 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절차를 추가, 과제 안전관 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형 과제 : (’20년 상반기) 26개 → (‘21년 상반 기) 58개

➍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ㅇ 이를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

, 실효적 지원을 위

(11)

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다양한 지원사업과의 연계

***

등 을 통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 에너지특화기업 : 융복합단지 내 기업 중 에

너 지 산 업 관 련 매 출 액 이 5 0 % 이 상 인 기 업

→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보조금 우대, 산업부 R&D 가점 등 혜택

** 융복합단지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중 → 특화기업 지 원, 전담기관 지정 등의 근거 마련

*** 공기업 R&D 활용, 에너지융복합대학원과 연계, 중점 산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

ㅇ 사업화 R&D 지원,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에너지기업 실태조사 및 에너지산업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에 너지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 (‘20) 16.9억원 → (’21) 46.7억원

ㅇ 이외에도 ‘에너지융복합대학원’ 등을 통해 그린뉴딜·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新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도 강화한다.

* 에너지 인력양성 : (‘20) 389.8억원 → (’21) 452.8억원 / 상반기 중 에너지융복합대학원 3개 추가 지정 예정

환경부

(보도자료 2021.1.4.)

보건환경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PM2.5) 농도 실 시간 공개

◇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 환경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분야 제도에 대 해 공개했다.

○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제도는 중소기업의 애 로사항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

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보건환경 분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올해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된다.

- 모든 국민(지하철 이용 승객 포함)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 inair. or.kr/info)’에서 지하역사 초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확인 가능

- 아울러, 지하역사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기존화 학물질 조기등록 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 화학물질별 등록수수료는 등록중견기업은 20만 원, 중 기업은 10만 원, 소기업은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등록이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 지 조기등록하는 중견·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가 전면 감면된다.

* 법령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 예정인 기업은 총 9,412 개소이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은 약 8,215개소(87%).

○ 올해 1월부터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 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연구용 제품 승인 면제, 국외 제 조·수입자의 대행자 선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 물제의 승인이 면제된다.

- 또한,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 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물질승인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올해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 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 리계획서’로 통합된다.

- 아울러,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출이 면제

되어 제출서류가 감소(47%↓)하고 심사처리기간이 대

(12)

폭 단축(50%↓)되는 등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이 감소 될 예정이다.

※ 대규모(1군) 사업장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 한편,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지역주 민들에게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 보

*

를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섬, 영향범위,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

○ 올해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대상 승인 절차가 새롭게 시행된다.

-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양도·양수 시, 양도자는 양수자 에게 화학물질의 기본정보 및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 해야 하는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물질에 한해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된다.

-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 라 정보전달이 필요한 화학물질 중 건강·환경 유해성 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안전정 보를 최초 제공하는 경우에만 심의받으면 된다.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누리집(www.chemnavi.

or.kr)>자료실>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 대상 승인신청 실무가이드

(보도자료 2021.1.15)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환경건강 안전망 구축

◇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 비전, 4개 전략 12개 주요 정책과제 추진으로 한국형 환경보건 감 시체계 구축

◇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 라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 마련

□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 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

(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환경보건법'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

○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 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 (2011~2020)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 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 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수] '17.8. 280명 → '20.12.

4,114명

[석면 피해인정자수] ''17.12. 2,842명 → '20.12. 4,823명 [환경오염 취약지역 피해인정자수] '17.12. 81명 → '20.12. 171명

○ 또한,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확대,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조명환경관리 구역 확대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12. 133,602동 → '20.12.

226,610동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7. PM

10

150~200 → '20. PM

2.5

50㎍/㎥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17. 3개 → '20. 5개 지자체

□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 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 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 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전략①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 획이다.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

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

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착용가능(웨어러

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

(R&D)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

(13)

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

*

할 계획이다.

* '27년까지 신규 연구개발 1,617억원 투입 계획(환경성 질환 안심관리 기술 등 3개 사업)

○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 이다.

○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

*

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 또한 강화된다.

* [난개발지역] (현재) 21개소 → ('24) 누적 100개소 건 강영향조사·약식조사 실시

○ 특히,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 할 계획이다.

< 전략②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 일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 화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확대

*

하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 재를 하며,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 이동소 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실시간 자동 측정망] (현재) 67개소 → ('22) 153개소

→ ('23) 297개소

○ 한편, 빛공해 관리를 위해서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 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 평가와 산업계 관리를 강화하여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 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 또한,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 대상 현

장 밀착형 1대1 상담(컨설팅)을 비롯해 유해성 시험자 료를 생산하고 저가로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등록지원 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취약·민감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가 보다 확대된다.

○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고, 어린이활동 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강화

*

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침서(가 이드라인)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납] 600 → 90ppm /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 기준 신설(총 함유량 0.1% 이하) 등

○ 여성·노인 등을 위해서는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 를 제공하며,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 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기타 저소득층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환경 상담(컨설팅)·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 전략③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 통합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 피해자에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위해, 기존에 가습 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 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강화하여, 가칭 ’환경보건 문제 전담 상담 창구(핫라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 된다.

○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 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후관리 등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보다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피 해규모·심각성·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우선 구 제를 실시하고, 선제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 요한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친환경재생 사업 대표 사례

*

를 만들고, 관련 제도도 정 비할 계획이다.

* [친환경 재생사업계획 수립 지역수] (현재) 1개 → ('25) 3개 → ('30) 5개

○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

(14)

용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 책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전략④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 ’환경보건법‘ 개정(2020년 12월)으로 지자체 건강영향 조사·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이 에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 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 [환경보건 조례 수립 지자체수] (현재) 3개 → ('25) 8 개 → ('30) 14개

○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시범사 업이 추진되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지정·운영된다.

□ 끝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며,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강화(

연구형→정책지원형)된다.

○ 또한, 전문가·민간·일반인도 환경보건정보를 적극 활 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구 축·공개할 계획이다.

붙임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요약본

I.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경)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

*

('11~'20) 기간 종료 에 따라 장래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 ('21~'30) 수립 필요

* 「환경보건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건정 책 분야의 국가 기본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보 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법 제6조 제1항)

□ (경과)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초안 작 성('20.1.~9), 공청회('20.10), 관계기관 협의('20.10~11), 환경보건위원회 의결('20.12.15)

II. 비전 및 목표

종전 계획과의 비교

①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중심 →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한 지 역사회환경 종합적 예방·관리

② 공급자 위주의 환경유해인자 조사·연구 → 수요자 중심의 환경보 건서비스 강화

③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자체 협력 강화

III. 핵심전략별 추진 과제

전략1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 전방위적 환경보건 조사·감시 체계 구축

ㅇ (사람)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강화, 전생애 건강영향 감시 코호트 및 패널조사 수행, 웨어러블 측정기기를 활용한 수용체 중심의 노출평가 추진

ㅇ (지역) 난개발·교통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지도 작성 등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ㅇ (인자) 미세먼지·소음 등 생활환경유해인자 측정망 고 도화·건강영향조사 체계 강화, IoT 기반 주요 유해인 자 감시시스템 구축,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 잠재적 유해인자 대비 체계 마련

ㅇ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오염물질 거동 및 건강영 향 예측, 건강영향 취약지도 구축, 탄소중립 등 기후 변화 관련 대책의 건강편익 평가

ㅇ (신규 유해인자) 신규 유해인자·환경보건 이슈 사전 예측

*

및 대응 체계 마련, 환경유해 미생물·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반 구축

* [기존] 이슈 발생 후 유·위해성검토 → [개선] 전문가 통한 이슈 사전 예측·검토

 사전 건강영향평가 제도 고도화

(15)

ㅇ (대상사업 확대) 도시·택지 개발사업, 소규모 산단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건강영향평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ㅇ (방법론 고도화) 대상사업별 특성 반영한 건강영향평 가 방법론 개발, 누적 위해성평가 도입, 사후 관리로 건강영향평가 환류 체계 구축

전략2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 생활환경 불편·위해요소 적극 관리

ㅇ (실내공기) 다중이용시설별 법적 관리 수준 차등화,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권고기준 강화, 신규 제작 대중 교통차량 내 VOCs 등 권고기준 마련 등

ㅇ (소음·진동) 환경소음 실시간 측정체계 구축, 공사장 규모별 차등 제재, 이동소음규제지역 지정 확대, 쾌적 한 음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설계 방안 마련 등 ㅇ (빛공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확대, 스마트 조명

등 신기술을 활용한 빛공해 관리 기술 개발, 조명용 도·지역특성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

ㅇ (매체통합관리 체계) 매체별 환경보건협의체 운영, 주 요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정보 분석·제공, 저감시 건강 편익 산출 등 매체별 정책지원 강화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ㅇ (화학물질 평가·관리 강화) 등록된 모든 화학물질 유 해성 심사 및 평가, 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 및 관리 체계 개선, 화학물질 유통 사후관리 강화 등

ㅇ (산업계 자율관리 강화) 화학물질별 Use Map 통한 산 업계 노출관리 지원, 화학안전산업계 지원단 운영 등

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ㅇ (어린이·청소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강화,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자연친화적 공간·프 로그램 확대(국립공원 연계 등)

ㅇ (여성·노인)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 주거 공간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 확대, 폭염·미세 먼지 등 실시간 정보 제공 등

ㅇ (환경보건 취약계층) 실내환경 컨설팅·개선 지원, 환 경보건 바우처 서비스 도입 등

전략3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 원스톱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ㅇ (초기 대응 체계 구축) 환경건강피해 영향 조사 방법 론 및 피해범위 예측 모델 개발, 피해양상별 위기관리 매뉴얼 및 경보시스템 개발 등

-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국민 환경건강 우려 신고 체계 구축 등

ㅇ (건강피해 사후관리 강화) 환경사고·질환별 사후 모니 터링 지표 개발, 피해지역 주민 코호트 운영, 원스톱 역학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체계 구축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환경오염 피해구제 관련 전 담 부서 기능을 확대·강화

ㅇ (위기소통 강화) 이슈 발생 후 환경보건 위해소통 매 뉴얼 마련, 피해 직후 전과정 정보 공개, 환경보건 핫 라인(가칭) 운영 등

 환경보건 피해구제 확대

ㅇ (피해구제 제도 정비) 피해 규모·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우선 구제 실시, 구제 필요지역 선제 적 발굴 및 피해구제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등 ㅇ (지원내용 확대) 가습기살균제피해·석면피해·환경오

염피해 구제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 지급 및 의료서 비스·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제공

ㅇ (책임보험 공공성 강화) 보험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 전진단 의무화, 환경오염사고 피해시 보험 적용 강화,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 추진

 환경오염 취약지역 개선 체계 구축

ㅇ (친환경적 복구·재생 모델 마련) 난개발 지역의 친환 경재생 시범 사업 추진 및 관련 제도 정비, '환경오염 피해 재정비 재원' 마련 추진

- 전국 난개발 지역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건강우려지

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재생사업 확대 추진

(16)

전략4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

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

ㅇ (제도적 기반 구축) 지자체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이 행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지자체별 환경보건 표준 조례 및 환경보건계획 수립 추진

ㅇ (지자체 역량 강화) 지자체 '환경보건 지원 센터' 운영,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보건소·시도보건환 경연구원 협력체계 구축 등

* 지자체 관계자 업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 항을 청취, 관계기관 협의 추진

ㅇ (지역형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우리동네 환경건강문 제 해결방안’ 공모를 통한 ‘환경건강도시’ 시범운영 및 국민 참여형 서비스 제공

 환경보건 조사·연구 결과 활용 활성화

ㅇ (환경보건지표 개선) 지역단위 환경보건평가 등 지자 체 활용 강화(통합 환경보건지표 신설 등), 환경보건 지표 평가주기·방법 등 정비 등

ㅇ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공개) 환경유해인자 측정망, 지역별 건강정보 등 빅데이터 수집·공개(환경보건통 계 연보 발간 등) 등 활용 도모

 환경보건 조직 역량 및 전문성 강화

ㅇ (조직 강화)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 및 서비스에 대한 전담기관 설립 추진, 환경보건센터 기능 강화(연 구형→정책지원형), 전문위원회

*

신설

* 환경보건 R&D 방향, 건강영향조사 방법론, 신규 환 경유해인자 등 검토·자문

ㅇ (전문성 강화) 생애 주기별 표준 환경보건교육 프로그

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운영, 환경보건이

슈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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