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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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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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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전환기:

新주택정책 방향 모색 1)

들어가는 글

주택정책은 이론적으로 주택서비스의 수요분석에서 출발한다. 주택은 물리적 구조에서 생애에 걸 쳐 생산되는 서비스의 흐름을 필요로 하는 재화이다. 최근 들어 주거복지정책이 주택정책으로 회자 된다. 주택정책이 주택의 대량보급정책이라면, 주거복지정책은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옷으로 보면 기성복의 대량 공급에서 개별 수요에 맞추어 맞춤복을 공급하는 정책인 셈이다.

주택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나 재화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주택서비스는 적절한 수준의 삶 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사회복지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2)

주택은 마스로우(A.H. Maslow)가 주장한 인간욕구의 최우선순위인 기본적‧생리적 욕구와 외부위험 으로부터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적 구조물이다. 복지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주택은 사회복지 실현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이 때문에 복지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정부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개입한다. 사회복지가 개인복지의 총화 라 할 때 주택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이 질적으로 향상되면 이는 곧 사회복지의 증진이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수준은 선진국보다 미흡하다.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획기적 인 개선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과거 주택부족시기의 주택정책은 주택보급률 확대, 주택가격 안정, 부동산투기 방지 등에 치중하였다. 이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하였지만, 저소득층 주거 불안은 여전히 현안이다. 주택가격이 비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 서민의 주거복지 문제는 주택정책의 핵심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이론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택정책 흐름을 개관 하고, 선진국 주택정책 모형을 고찰하여 정책 전환기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이 글은 필자의 다음 두 논문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이글에서 논의하는 주택정책 모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두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헌주, “주택정책의 접근방법과 논쟁,” 「國土硏究」, 국토개발연구원, 제18권(1992. 12), pp89-108;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모형화 시론,” 「國土硏究」, 국토개발연구원, 제19권(1993. 6), pp65-83.

2) S. Charles, Housing Economics, Macmillan, London, 1977,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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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헌 주

도로명주소연구원장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이론적 접근방법 흐름 개관

주택정책의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좋은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 과제의 접근방법을 경 제적 관점에서 찾을 것인지, 사회적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논리를 찾을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정 책 이론모형이 적용된다.

경제적 접근방법은 경제개발 없이 주거복지 수준 향상이 불가능하므로 주거서비스 개선은 국가의 생산능력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 접근방법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총체적인 국민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한정된 투자재 원이 국가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시급한 부문부터 집중 배분되므로 주택재고를 늘리기 위한 주택투자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복지도 경제성장과 함께 다음 세대의 이익으로 이전된다.

이 주장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경제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양질주택과 주거시설을 모든 국민 에게 우선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접근모형을 주장한다. 이 접근방법은 경제성장이 일정한 단계 에 이른 나라에서 더욱 성숙된 사회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인내력이 한계에 이르렀어도, 정부가 국민에게 경제‧사회적 이익을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주요 과정을 제시치 못할 경우 위 두 가지 접근법에 바탕을 둔 평화적, 진화적 수단으로는 국민의 주거복지 욕구를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개발 조 차 저해하는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국가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과 의식화에 부응하여 정치적으로 주택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적 접근모형이다.

이 주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정 투자기준이란 존재할 수 없고, 정부의 통 제 특성에 따라 주택투자도 결정된다는 논리이다. 경제개발은 국민의식 변 화에 영향을 끼쳐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의 주거복지 개선 요구가 증 가하면서 정치적 압력 강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주택투자의 상대적 저조로 국민의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적 불

인포그래픽스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심층분석정책과 시장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지금 세계 부동산시장은?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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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조성한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주택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건설하는 특정계획을 수립한다.

우리는 1980년대까지 경제적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말에 주거복지에 대한 국 민적 욕구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어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정치적 결단으로 나타난 것이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다. 이 계획은 계획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이후 공급관성에 힘입어 1988년부터 2005년 기간에 연 평균 5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였다. 주택보급률도 1985년 69.8%에서 2005년에 104%로 늘어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주택가격 역시 1992년을 정점으로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였다. 결 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킨 것은 정치적 접근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부족 문제 완화는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을 요구한다. 시장경제 선진국의 주택정책 모형을 검토하고 전 환기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이유이다.

선진국의 주택정책 개관

정부의 주택부문에 대한 개입은 두 가지의 뚜렷한 견해 차이가 있다. 하나는 공공개입이 사회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고 과도한 공공지출을 초래한다는 정부개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불완전 또는 시장실패로 인한 주거서비스의 불공평한 배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주택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의 주택정책 전개과정은 대체로 정부의 전통적인 시장 개입 논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받 아들여지는 정책모형은 없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은 발전하고 있다. 정 부개입은 복지자본주의체제의 강화를 의미한다. 기본적 동기는 민간부문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적 정주거서비스를 수지를 맞추면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데 기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선진국은 주택을 단순한 경제재로 인식하고 시장기구를 더 강조하며 경제 적 효율성을 내세우는 나라와 주택의 복지적 성격을 더 강조하여 사회·정치적 합리성, 즉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정책이 경제정책의 한 부문이면서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 이유는 주거복지가 사회와 정치적 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시 장경제체제 국가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와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이 때문에 주택 정책은 ‘자본의 논리’에 쉽게 지배된다. 주택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논리인 자본축적과정의 한 부문이 고, 자본주의체제의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정책 목표 즉, 주택서비스의 총체적인 향상과 주택서비스 소비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시장 에 개입한다. 선진 시장경제국가의 주택정책 모형은 시장모형과 복지국가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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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모형은 주택자원을 할당하는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이 정보경로와 가격기구의 유인을 통해 이 루어지는 사회구조이다. 시장모형은 주택수요에 부응하여 시장이 가장 싼값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 는 필요조건인 정보와 가격결정기제를 모든 소비자가 고르게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모형 이 자산소득과 주택소비가 형평적으로 분배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다. 복지 국가모형은 주택자원이 정치적‧행정적 의사결정에 의해 할당되는 사회구조이다. 복지국가모형은 정 부의 시장개입이 국가총생산에서 주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 가격규제 및 공 공임대주택 공급이 국민의 주거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량주택을 줄이는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주택정책 접근방법 차이는 주택을 상품, 즉 경제재로 보는지, 아니면 사회재 또는 공공재로 보는 지 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지배적 사회사상과 이론 및 이념, 그리고 그 정치적 실천운동과 밀접히 관련된 다. 경제재(economic goods)로서의 주택의 성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내구소비재인 동시 에 투자재이다. 주택은 거주수단으로서의 사용가치와 교환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투자재인 것이다. 오늘날 주택은 거처로서의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더 중요하다. 주택 매입의 일차적 목적 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주거서비스 소비, 즉 사용가치를 획득하고, 거래를 통해 화폐로 교환된다.

하지만 주택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다른 경제재와 구분하여 사회재(social goods) 또는 집합재 (collective goods)로 정의된다. 이는 주택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주거복지를 국제노동 기구나 세계보건기구가 주장하는 인간의 육체적 건강과 사회복지,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 한 사회조직의 기초단위로 정의한다. 따라서 주거권은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 이다. 이 개념에서의 주택은 교육‧보건‧의료 등과 함께 집합적 소비재로서의 사회적 권리를 유지하 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국민의 적정 주택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재화로서 주택은 종합적 복지정책의 일부이다. 국가는 국민의 주거서비스 필요(housing service need)에 맞추어 양질의 주택 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모든 소득계층이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 을 추진하여야 하며, 소득계층 간 주거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배분정의를 추구할 책임이 있다. 사회재 와 공공재 개념은 주택의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의 논쟁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주택서비스 소비 수준 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는 경제재로서의 주택의 개념과 대립되어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을 위 한 논리적 뒷받침이 된다.

주택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은 공공정책의 한 형태인 주택정책을 통해 실현한다. 주택정책은 민간이 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효율성과 주택자원 배분 형평성 추구 가 목적이다. 주택시장 개입의 일차적 이유는 시장기제를 통해 적정 주택서비스 구입할 수 없는 시장 약자계층(market weaken group)의 주택문제인 시장실패적(market failure) 속성에서 비롯한다. 이들 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주택소비의 형평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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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부개입은 선택적 정책으로서 현실적으로 주거안정이 시급한 계층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시장모형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서 시장기제가 주택서비스와 주택자원을 모든 국민에게 가 장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효수요가 주택의 생산, 주택생산비 절감, 그리고 적정 주택재고 유지를 자극하는 강력한 동기라고 주장한다. 정부개입은 주택부문 총투자를 위축시켜 주택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잠재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입장이다. 시장모형 지지자들은 복지모형이 주택서비스를 비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소비자의 주택선호를 무시하는 커다란 결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모형지지자들은 복지국가의 광범위하고 더 현실적인 정치적 기능을 인 정한다 하더라도, 주택자원의 정치적 분배가 시장모형보다 반드시 주택투자를 더 늘리는지 여부는 확 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시장론자들은 주택자원의 최적 분배와 주택공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 은 시장이므로 주택문제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론자들은 주택필요는 ‘시 장의 힘’에 의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택가 격이 오르고, 그로 인한 자본이득의 사유화는 정부개입이 불충분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시장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한다. 시장론자들은 복지국가모형의 비효 율성에 대해 주로 반문한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공공정책을 잘못 관리하거나 오 도하여 시장체계의 인과관계를 교란시킨 것이 주택문제라고 인식한다.

복지국가모형인 사회복지적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부문에 대 한 가격규제와 비영리주택의 공급 확대라고 하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축으로 전개한다. 이 모형의 주 택정책체계는 시장모형과 달리 정보와 가격기구의 유인기능을 통해 촉진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특성 이 있다. 복지국가모형의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의 경우, 주택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목적은 ‘더 공평하고, 국민의 주거불안을 제거하며, 인류평등주의를 이념적 배경으로 한 최저주거기준을 확보’

하는 데 있다. 정부는 배분의 사회적 정의와 기회균등원칙에 입각하여 주택서비스를 공평하게 배분 할 목적으로 선택된 목표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자원을 할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목 표는 복지국가모형이 지향하는 주택정책의 준거이다. 복지국가에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 통제하 는 이론적 당위성은 주택시장 실패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 때문이다. 주택의 시장배분은 효율성 측면에서 결코 최적의 주택투자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외부효과와 가치재 논쟁을 유발한다. 민 간부문은 형평과 배분의 사회적 정의 보다는 개인적인 이윤 추구가 우선적 가치이다. 주거서비스의 시장배분은 주택소비자 특히 임차인을 착취하는 반면에, 임대인을 더욱 부유케 하여 주택이 계층간 경제적 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인자라는 주장이다. 사회복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들어 주택의 시 장분배는 잘못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라는 입장이다. 복지국가적 주 택정책은 통상 자본주의적 주택체계로 설명하지만 사회복지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선순위 를 차지한다. 주택은 경제적인 상품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서비스의 하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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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모형은 시장불안정 또는 시장실패를 내세워 시장제도 아래서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부 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론자들은 시장기구의 결과인 주거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주택의 대량공급과 가격관리, 비영리‧비시장적 주 택공급 등을 통한 민간주택시장의 통제와 조정을 주장한다. 복지론자들은 적정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이지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열악한 주거상태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택비용이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주택에 대해 지 원하여 가계소득을 다른 가계소비부문에 가급적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국가모형은 주택을 국가 공공정책에서 가장 이념적이며 정치적인 분배평등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들은 현실의 주택문제를 바탕으로 시장모형의 단점을 지적한다. 복지론자들은 시장을 가진 자 (market stronger)가 힘없는 국민(market weaker)의 무지를 이용, 착취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는 장소 라고 인식한다. 주택자원의 시장배분은 최적의 주택투자를 가져 올 수 없으며, 주택건설업자는 이윤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므로 유효수요가 있어야 주택을 공급하고 조직이 비효율적이어서 주택 가격을 높이며, 불량주택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부개입만이 주 택투자를 늘리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며, 불량주택도 없애고 주거 형평성도 도모한다고 주장한다.

시장모형과 복지국가 모형에서 어느 모형이 성공적인지에 대한 학자들간의 논쟁은 여전하다. 주택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주택 소비 또는 주택 투자의 총체적 확대와 주거복지 상태가 열악한 계층에 대 해 적정 주거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다. 주택정책에 대한 시장론자와 복지국가론자 주장은 주택을 상품 즉 경제재로 보는지, 사회재 또는 공공재로 보는지의 차이이다. 시장론자는 주택을 경제재의 하 나로 인식한다. 복지국가론자는 주택을 사회재, 공공재, 가치재로 인식한다. 주거에 관한 권리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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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육권과 더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로 인식한다. 전자는 주택정 책을 경제정책의 하나로 보아 시장지향적 규제로 인식하는 반면에, 후자는 주택정책을 사회정책의 일 부로 간주한다.

마치는 글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적정 주거서비스 제공이 국가적 과 제의 하나였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 주택정책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중추적 계획(中 樞的 計劃)’에 의해 추진되었다. 1960년에 35.8%이었던 도시화율이 1990년에는 79.6%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주거복지 향상은 경제성장에 의한 과실로 해결하는 경제적 접근방법의 논리가 팽대하여 국민 주거문제는 악화되었다. 1970년대 중반을 고비로 경제개발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주택공급의 비탄력적 특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속등하면서 투기를 유발하였다. 대응책으로 1980년대에는 주택500만호 건설계획(1981-1995)과 주택200만호 건설계획 (1988-1992) 등 국가계획을 잇달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 접근방법으로 악화되고 있는 주택문제를 재정지출 없이 해결할 목적으로 국가가 사적자본(私的資本)의 분배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 라 하겠다.

이처럼 국가가 독점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시한 주택정책의 과정과 내용을 이념적 측면에서 보면 시 장모형과 복지국가모형의 선택적 혼합 형태이다. 임대주택, 근로자주택 등과 같이 특정 대상계층을 위 한 주택사업, 택지 공영개발과 공동주택용지 염가공급, 저리 주택금융 지원, 아파트분양가 규제 같은 정 책은 복지국가모형에서 주장하는 시장실패로 인한 주택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즉 유효수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전개하는 한편으로, 국가가 관리자의 지위에서 지배적 수단을 통해 주택자본을 선택적, 자의적으로 분배하는 정 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주택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 주택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 라 자원배분을 통제하는 사회적, 정치적 접근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주거서비스 개선 속 도가 소득수준의 향상 속도보다 늦어져 나타내는 국민의 주거서비스 요구를 특정계획으로 흡수하는 정 치적 접근방법인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이 대표적 예이다. 국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공적 추진은 주거서비스의 총량적 확대에서 주거서비스 분배의 불균형 해소라는 새로운 과제를 유발하였다. 이는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모형은 자원 배분 및 국민의 주거서비스 소비행태와 의식, 사적투자 결정 등 주택 관련 모든 행위 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결정짓는 기초적 틀이다. 주택정책의 접근방법을 이념적 모형으로 전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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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정책모형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가 우선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이 념적 모형으로 전환한다면 시장모형이어야 할지, 아니면 복지국가모형이어야 할지, 그리고 복지국가모형 이면 최저수준의 복지인지, 아니면 최적수준(最適水準)의 복지이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먼저 주거복지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민의 주거의식 파악이 중요하다. 특 히 주거복지문제를 단순히 주택시장의 현상적 사실로만 파악하기 보다는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틀과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복지문제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구조적 모순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접근모형 을 선택하여야 하겠다.

시장모형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한다면 주택부문에 대한 국가계획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복 지국가모형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한다면, 주택을 사회재로 보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시민적 권리의 확 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여겨야 한다. 가치재 관점에서 적어도 모든 국민이 생활하여야 하는 주거복지 수준 을 주거규범(住居規範)으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 택계획이 필요하다. 즉 이 모형에 의한 주택정책은 앞의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거복지문제를 해소할 때까지 지금과 같은 계획모형의 존재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주거서비스 계획을 국가기구가 시장기구를 지배하기 위한 형태로 수립하는 경제계획의 한 부분에서 벗어나 사회계획적 차원에서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과제를 제기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국토연구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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