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체계Ⅰ
-칠레, 아르헨티나, 알제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동훈․박현주․박선영․
김용기․김성진
세계각국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체계Ⅰ
-칠레, 아르헨티나, 알제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A study on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Ⅰ)
연구책임자 : 한동훈(부연구위원)
Han, Dong-Hoon
연구진 : 박현주(대전지방검찰청 검사) Park, Hyun-Ju
박선영(아르헨티나 변호사) Park, Sun-Young
김용기(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선임연구원) Kim, Yong-Kie
김성진(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Kim, Sung-Jin
2009. 11. 16.
본 보고서는 칠레, 아르헨티나, 알제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체 제 및 개별법 법체계를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945년 해방 이래로 대한민국의 법학은 주로 입헌민주주의가 발달 한 국가의 법학을 충실히 공부하고, 계수하는 데 수 많은 노력을 기 울렸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법학의 노력은 경제적 산업화와 더불어 조속히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자리잡게 하고자 하는 염원 또는 희망의 표현 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헌정체제가 지향하는 근본질서가 바로 서양에서 수 백년동안 쌓아온 입헌민주주의라는 점에서 그 나름의 합 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리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시아, 라틴아 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와 교역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국가에 대한 기본적 지식도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그 동안 대한민국 법학의 연구대상의 협소함과 지 식의 일천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실용적 학문으로서의 법 학의 존재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품고 그 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했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국가의 헌법체 제 및 개별법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 키워드 : 제3세계국가, 아르헨티나헌법, 알제리헌법, 남아프리카공화 국헌법, 칠레헌법
Abstract
This report intends to introduce a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fundamental system of Argentina, Algeria,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Chile. Since the liberation in 1945, The law in Korea has usually tried to study and receive the law of the developed constitutional democratic countries. Such effort of the law of Korea may be considered the expression of aspiration or hope that liberal democracy should be firmly formed as soon as possible with economic industrialization, and have a rational reason of its own in that the fundamental system at which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of Korea has aimed is the very constitutional democracy developed in the West for centuries. However, in spite of this rational reason, it shows the limitation of the subject of study and the shallow knowledge of the law of Korea that though a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 among Third World countries such as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has continuously increased recently, the fundamental knowledge on Third World countries has not accumulated, which can not but question over the existence of law itself as a pragmatic science. Hence, this report, having a critical mind such like, intends to introduce the fundamental law system of Argentina, Algeria,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Chile which the law of Korea has unsatisfiedly studied.
※ Key Words : Third World, constitution of Argentina, constitution of Algeria,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constitution of Chile
국문요약
··· 3Abstract
··· 5제 1 부 연구의 의의
··· 15제 2 부 칠레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체계
··· 19제 1 장 서 론
··· 21제1 절 칠레법의 역사적 전개··· 21
제2 절 칠레법의 구조··· 22
Ⅰ. 공 법 ··· 22
Ⅱ. 사 법 ··· 24
제 2 장 칠레의 헌정체제
··· 25제1 절 칠레 헌정사··· 25
Ⅰ. 1812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 25
Ⅱ. 1814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 26
Ⅲ. 1818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 27
Ⅳ. 1822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 27
Ⅴ. 1823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 28
Ⅵ. 1828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 29
Ⅶ. 1833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 31
Ⅷ. 1925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 31
Ⅸ. 1980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 32
Ⅹ. 1980년 헌법의 개헌 ··· 33
Ⅺ. 현 칠레 헌법의 개헌 논의 ··· 34
제2 절 현 칠레 헌법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5
Ⅰ. 국가형태 ··· 35
Ⅱ. 구성요소 ··· 35
제3 절 칠레 헌법의 기본원리··· 36
Ⅰ. 국민주권의 원리 ··· 36
Ⅱ. 자유민주주의 ··· 36
Ⅲ. 사회국가의 원리 ··· 37
Ⅳ. 지방분권의 원리 ··· 37
Ⅴ. 법치국가의 원리 ··· 37
Ⅵ. 평화국가의 원리 ··· 38
제4 절 칠레 헌법의 기본질서··· 39
Ⅰ. 민주적 기본질서 ··· 39
Ⅱ. 경제적 기본질서 ··· 39
Ⅲ. 평화주의적 기본질서 ··· 39
제5 절 칠레 헌법의 기본제도··· 40
Ⅰ. 정당제도 ··· 40
Ⅱ. 선거제도 ··· 41
Ⅲ. 공무원제도 ··· 41
Ⅳ. 지방자치제도 ··· 42
Ⅴ. 군사제도 ··· 42
Ⅵ. 교육제도 ··· 43
제6 절 기본권··· 4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법 앞의 평등 ··· 44
Ⅱ. 자유권적 기본권 ··· 44
Ⅲ. 경제적 기본권 ··· 45
Ⅳ. 정치적 기본권 ··· 46
Ⅴ. 청구권적 기본권 ··· 47
Ⅵ. 사회적 기본권 ··· 47
Ⅶ.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8
제7 절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및 통치형태··· 48
Ⅰ. 국 회 ··· 49
Ⅱ. 대통령 ··· 50
Ⅲ. 정 부 ··· 52
Ⅳ. 선거법원 ··· 52
Ⅴ. 사법권 ··· 52
Ⅵ. 검 찰 ··· 53
Ⅶ. 헌법재판소 ··· 53
Ⅷ. 감사원 ··· 54
제8 절 헌법 개정 절차··· 54
제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 55제1 절 민 법··· 55
Ⅰ. 민법전 근거 ··· 55
Ⅱ. 기본원칙 ··· 57
Ⅲ. 민법전 구성 ··· 62
제2 절 상 법··· 74
Ⅰ. 상법의 정의 ··· 74
Ⅱ. 상법전 근거 ··· 75
Ⅲ. 회 사 ··· 77
Ⅳ. 회사의 유형 ··· 79
Ⅴ. 칠레 비거주 상인 및 회사의 상업 유형 ··· 90
Ⅵ. 회사설립 절차 ··· 92
제3 절 형 법··· 98
Ⅰ. 형법의 기본 구조 ··· 98
Ⅱ. 칠레 형법의 역사적 전개 ··· 99
Ⅲ. 형법 총론 ··· 102
Ⅳ. 형법 각론 ··· 125
참 고 문 헌
··· 141제 3 부 아르헨티나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체계
··· 143제 1 장 서 론
··· 145제 2 장 아르헨티나의 헌법체제
··· 147제1 절 아르헨티나 헌정의 역사적 전개··· 147
Ⅰ. 첫 번째 시기 : 1819-1890 ··· 147
Ⅱ. 두 번째 시기 : 1912-1943 ··· 147
Ⅲ. 세 번째 시기 : 1943-1973 ··· 148
Ⅳ. 네 번째 시기 : 1973-1982 ··· 149
Ⅴ. 다섯 번째 시기 : 1983-현재 ··· 149
Ⅰ. 아르헨티나 헌법의 특징 ··· 153
Ⅱ. 기본원리 및 이념 ··· 154
Ⅲ. 헌법전의 구성 ··· 157
제3 절 권력구조··· 160
Ⅰ. 행정부 ··· 160
Ⅱ. 입법부 ··· 168
Ⅲ. 사법부 ··· 172
Ⅳ. 선거제도 ··· 173
제 3 장 아르헨티나의 개별법체계
··· 183제1 절 민 법··· 183
Ⅰ. 민법전의 제정과정 ··· 183
Ⅱ. 민법전의 근원 ··· 184
Ⅲ. 민법전의 구성 ··· 186
Ⅳ. 민법전의 기본원리 ··· 186
제2 절 형 법··· 188
제3 절 상 법··· 191
제4 절 노동법··· 193
Ⅰ. 노동법 및 노조현황 ··· 194
Ⅱ. 고용계약 기간 ··· 194
Ⅲ. 급여 및 임금 수준 ··· 195
Ⅳ.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 195
Ⅴ. 휴가일수 ··· 195
Ⅵ. 사회보장제도 ··· 196
Ⅶ. 고용계약서 (Contrato de Trabajo) ··· 197
Ⅷ. 해 고 ··· 198
참 고 문 헌
··· 199제 4 부 알제리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체계
··· 205제 1 장 서 론
··· 207제1 절 개관 및 연구의 의의··· 207
제2 절 연구 방법··· 208
제 2 장 알제리의 헌법체제
··· 211제1 절 알제리 헌정의 역사적 전개··· 211
Ⅰ. 민족해방전선(FLN) 의 사회주의 제헌 (1963년) ··· 211
Ⅱ. 이슬람 국교의 국민헌장(la Charte nationale) : 1976년의 개헌 ··· 212
Ⅲ. 다당제 및 자본주의에로의 대선회 : 1989년의 개헌 ··· 212
Ⅳ. 내전의 상처에 이은 국민대화합(Dialogue national) : 1996년의 개헌 ··· 212
Ⅴ. 부테플리카(Bouteflika) 대통령의 3선을 위하여 : 2008년의 개헌 ··· 213
Ⅵ. 새로운 알제리를 위한 대변혁 : 1989년의 개헌 ··· 213
제2 절 알제리 헌법과 권력구조··· 229
Ⅰ. 행정부 ··· 229
Ⅱ. 입법부 ··· 233
Ⅲ. 사법부 ··· 235
Ⅳ. 헌법위원회 ··· 239
제1 절 민 법··· 241
Ⅰ. 일반 원칙 ··· 241
Ⅱ. 계약의 효력 ··· 242
Ⅲ. 계약상의 배상책임과 계약의 불이행 ··· 243
제2 절 경쟁법··· 245
Ⅰ. 가격의 자유 ··· 245
Ⅱ. 오류(불공정) 조항(clauses abusives) ··· 246
Ⅲ. 금지되는 제한 행위 ··· 248
Ⅳ. 상거래 행위에 적용 가능한 규칙들 ··· 249
Ⅴ. 경쟁 심의회(Conseil de la concurrence) ··· 275
제3 절 노동법··· 250
Ⅰ. 노동법의 주요 특성 ··· 250
Ⅱ. 사회보장, 은퇴, 실업 ··· 256
Ⅲ. 외국인의 지위 ··· 258
참 고 문 헌
··· 263제 5 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체제
··· 265제 1 장 서 론
··· 267제 2 장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관
··· 269제1 절 현황 및 과제··· 269
제2 절 역 사··· 272
제 3 장 법체계 및 사법제도
··· 275제1 절 법체계··· 275
제2 절 사법체계··· 276
제 4 장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체제 및 헌법재판제도
··· 281제1 절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 281
제2 절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특징··· 283
Ⅰ. 기본조항(Founding Provisions, 제1조에서 제6조) ··· 284
Ⅱ. 권리장전(Bill of Rights, 제7조에서 제39조) ··· 285
Ⅲ. 통치구조 ··· 302
Ⅳ. 부록편 ··· 307
제3 절 남아공의 헌법재판··· 308
Ⅰ.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 308
Ⅱ. 남아공의 헌법재판제도 ··· 315
제 5 장 결 론
··· 337제 6 부 요약 및 정리
··· 339[부록 1] 칠레 검찰조직법<법률 제19,640호>
··· 347[부록 2] 칠레 헌법<원문 및 번역문>
··· 383[부록 3] 1988년 11월 알제리 헌법 개정안<프랑스 원문>
··· 545[부록 4] 알제리 헌법<원문 및 번역문>
··· 551제1 부 연구의 의의
1945년 해방 이래로 대한민국의 법학은 주로 입헌민주주의가 발달 한 국가의 법학을 충실히 공부하고, 계수하는 데 수 많은 노력을 기 울렸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법학의 노력은 경제적 산업화와 더불어 조속히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자리잡게 하고자 하는 염원 또는 희망의 표현 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헌정체제가 지향하는 근본질서가 바로 서양에서 수 백년동안 쌓아온 입헌민주주의라는 점에서 그 나름의 합 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리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시아, 라틴아 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와 교역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국가에 대한 기본적 지식도 축적되 어 있지 않다는 점은 그 동안 대한민국 법학의 연구대상의 협소함과 지식의 일천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실용적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존재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품고 그 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했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국가의 기본법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라 틴아메리카 국가중 대표적인 두 나라인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아프리 카의 여러 국가 중 알제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서구의 법체계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이슬람의 법체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개별 연구대 상의 연구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칠레의 경우 그 동안 군사독재체제하에 있었지만, 최근 남미에 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안정된 나라로 평가되며, 권위주 의 시대의 법체계를 개혁하여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민주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요소들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뿐 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동안 국내에 소개가 미진했던 칠레의 법체계에 대한 소개는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가의 면적이나 영향력 면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국가이지만, 그 동안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하여 법체 계에 대한 기본적 소개조차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아 르헨티나의 헌정체제 및 기본법체계에 대한 소개는 그 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남미법제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알제리의 경우 오랜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경험한 끝에 1962년 독립 을 획득한 국가로서 그 동안의 알제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민 통치 와 그로부터의 독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집중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연구와 달리 국내에 소개가 없었 던 알제리의 헌정체제와 기본법체계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전개해 가고자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흑백차별정권의 냉혹한 시기를 거쳐 새 로운 진보적인 헌법하에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로서 세계 의 유수한 학자들과 기관들의 적극적 참여와 국민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남아프리카 공 화국 헌법을 탄생시켰으며, 사형제 폐지, 동성간의 혼인인정, 적극적 인 생존권적 기본권, 평등권의 해석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제를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부 칠레의 헌법체제 및
개별법체계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칠레법의 역사적 전개
칠레의 법률제도는 일반적으로 19세기의 스페인법과 다른 유럽의 대륙법들의 전통에 바탕을 둔 안드레스 베요(Andrés Bello)의 민법전 (1855년)에 기초한다. 그러나 초기의 칠레법은 1839년의 군대법령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칠레법의 시초를 1837년의 소송법(Código Procesal)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지 간에 칠레법의 시초가 민법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칠레는 독립(1810-1818) 이후 초기 공화국정부에 들어 대부분의 법안을 다시 정비하였다. 이는 기본적으 로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1) 과거의 법령이 절대주의 사상에서 나온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칠레의 민주공화국 실정에 맞지 않았다. 2)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비록 1680년에 솔로르사노 (Solórzano)와 페레이라(Pereira)에 의해 작성된 법전이 그나마 유효한 것이었으나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데다가 혼란의 여지가 많아 시급 히 개정작업이 필요했다.
칠레공화국은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행정적 체제를 안정시키 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그에 이어서 1833년에 헌법을 완성 하였다. 이 외에도, 1830년대에는 다른 법안들 마련에 치중하였으며 1837년에는 소위 마리아나스법(Leyes Marianas)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19세기는 나폴레옹법전이 워낙 대세를 이루던 시기여서 칠레 역시 전체적인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법전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민법전은 베네수엘라 출신 법학자 안드레스 베요에 의해 편집이 완성되었으며 편집자의 이름을 따 흔히 베요 법전(Código de Bello)이라 일컬어진다. 이 민법전은 1855년에 발간되고 1857년에 발
제1 장 서 론
효에 들어갔다. 비록 일부 개정을 거쳐 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오늘 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세기 중반에는 소송 관련법이 탄생했다. 그래서 1875년에는 법정 조직법(Código Orgánico de Tribunales)이 나오기 바로 직전의 법정조직 관련법(Ley de Organización y Atribuciones de los Tribunales de Justicia) 이 선포되었다. 이후 1903년에 민사소송법(Código de Procedimiento Civil), 1907년에는 형사소송법(Código de Procedimiento Penal)이 발효되 었다. 후자는 오늘날 형사공판법(Código Procesal Penal)이 발효에 들어 가기 이전에 발생한 형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칠레법전의 흐름은 각 분야별 법률행위에 따른 법 전 마련으로 이어져 노동법(이전에는 민법에서 다룸), 세법, 위생법 등 으로 발전되었다. 비록 이들 법전과 같은 수준의 구색은 갖추지 못하 지만, 환경기초법, 교육조직법 등과 같은 다른 “기초 법안”(leyes de base) 들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제 2 절 칠레법의 구조
Ⅰ. 공 법
1. 헌 법현행 칠레공화국의 헌법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1974-1990) 하 의 1980년 9월 11일 국민투표를 통한 인준을 거쳐 1981년 3월 11일자 에 발효되었으며, 이후 1989, 1991, 1994, 1997, 1999, 2000, 2001, 2003, 2005년에 걸쳐 개정되어왔다.
2005년에는 50여 가지의 법개정을 통해 칠레의 민주헌법 전통이 완 성되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는 특히 선거를 거치지 않은 상원의원(지 명의원, 종신의원 등)의 임명과 대통령의 합참의장 보직해임을 불능화 하는 등의 일부 반민주적인 법들이 철폐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사안에 ‘적용되지 않는’ 특별법을 공포하는 기능 을 가진다.
2. 행정법
칠레공화국 대통령은 내각을 비롯하여 그에 관련된 여러 행정기관 들과 함께 정무를 수행한다. 각 부처는 하나 이상의 하위 기관을 두 며, 국민을 위한 공공행정은 이들 하위 행정기관의 공공서비스를 통 해 충족되어진다. 이 모든 부처와 행정기관들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 된다.
공공자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특권과 책임을 가진다. 바 다, 강, 호수, 광산과 자연보호구역은 국가에 귀속되는 자산이며, “누 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의 착취로 전용 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쓰이는 빌딩과 차량과 용역도 국가의 재산 으로 귀속이 된다.
3. 형 법
2000년 이후, 칠레의 형법은 칠레의 법률역사 가운데 가장 중대한 개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심문제도를 고소제도로 완전히 전환함으 로써 독일이나 미국의 형법제도와 매우 유사한 점을 띤다. 기소는 완 전히 행정부 소관이지만, 실제적인 형의 선고는 동등한 권한을 갖는 collegiate court에서 집행된다. 공판은 공개적이고 구두로 진행되며, 비 록 법이 피고로 하여금 공판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허락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의 만족과 공공안전을 우선시한다.
칠레의 형법은 1874년에 범법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유죄판결에 이르 는 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 법전은 1848년의 스페인법과 1867년의 벨 기에법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 형법전이 크게 비판의 대상이 되자 칠레 법무성은 2010년까지 이를 대체할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1 장 서 론
Ⅱ. 사 법
1. 민 법칠레공화국 민법은 칠레-베네수엘라 법학자이자 입법자인 안드레스 베요에 의해 기초되었다. 수년간에 걸친 안드레스 베요의 편집(공식적 으로는 국회의 여러 위원회의 공동편집으로 발표되었지만)이 끝난 후, 국회는 1855년 12월 14일에 민법전을 법으로 통과시켰으며 1857년 1 월 1일자로 발효에 들어갔다. 민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 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민법이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겪은 부분은 가 족법과 상속법이다. 한편 이러한 개정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의 평등권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 적자와 서자 사이의 차별도 삭제되게 되었다.
민법의 전통에 따라 칠레법에는 선결례에 복종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한 이의는 법적용의 오류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 적용상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2. 상 법
1868년의 상법전은 상법의 주된 근거가 되어왔으나, 오늘날에는 이 것이 다른 입법례에도 넓게 적용되고 있다. 본래 민법과 상법은 회사 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들은 그 안에 자체적인 법규를 가지고 있다. 1982에는 상법전 재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파산법이 상법의 일부로 통합되었다. 금융업과 주식시장 등 은 정부기관에 의해 강력하게 규제되기 때문에 공개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
제 2 장 칠레의 헌정체제
칠레는 19세기 초까지 스페인 식민지였으나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 하고 헌법적 틀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하여 1812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 1980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입헌주의 헌법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왔 다.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헌정 질서의 위기를 맞았으나 이를 극복하 며 사회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향으로의 헌법이 발전되어 왔다.
제 1 절 칠레 헌정사
Ⅰ. 1812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1) 1. 성 립19세기 초 칠레는 스페인왕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설했던 식민지 의 일부였다. 그 당시는 식민지들이 정부 위원회 형태로 자주적인 정 부를 구성하던 시대였다. 1810년 9월 18일, 칠레에 첫 정부위원회 (junta de gobierno)가 수립되었다.
1810년 위원회에 의하여 발령된 첫 규정들 중의 하나는 1811년 8월 14일 칠레의 행정당국의 조정을 위한 규정으로서 이는 정부의 첫 번 째 헌법적인 시도들 중의 하나로써 간주된다.
정부는 헌법적인 명령의 첫 시도로써 세 구성원의 행정부와 단원제 국회를 창설하였다. 1811년 7월 4일에 설립된 날로부터 위원회는 해 산된 상태였고, 의회는 스페인 왕에 충성하는 보수적인 현저한 경향 으로 행정과 입법 기능을 수행하였다.
1) Biblioteca de Chile, 「Breve historia constitucional de Chile」
제2 장 칠레의 헌정체제
이러한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1811년 9월 4일 호세 미겔 까레라는 의회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지휘하였다. 의회는 1811년 12월 2일에 해 산되었다. 국기․국장의 창조와 함께 까레라에 의하여 추진된 가장 중요한 업적의 하나는 10월 26일에 선포된 1812년 헌법 규정이다.
2. 특 징
1812년 헌법 규정2)은 1811년 규정을 폐지하고 세 명으로 구성된 행 정부와 7명으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를 창설하였다. 처음으로 칠레의 주권과 통치자들의 자주권을 인지하고, 사회적인 자유 및 언론의 자 유를 보장하였으며, 사적인 권리의 보장을 창설하고 통치자들에게 제 한을 부여함이 두드러진다.
Ⅱ. 1814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애국주의자들과 실리주의자들 사이의 적대에 의하여 특징 지워진 정치적, 군사적인 상황은 까레라를 실각시켰고, 위 1812년 헌법 규정 은 1814년 정부를 위한 규정에 의하여 대체하게 되었다. 5월 7일에 선포된 그 헌법은 최고 통치자라고 명명한 1인이 통치하는 정부를 창 설하여, 실재하는 전쟁 문제를 직면하는 목표로 방대한 권한을 부여 한 동시에 7인으로 구성된 상원을 창설하였다. 최고 통치자로서 발파 라이소의 통치자인 라스트라의 프란시스코 대령이 임명되었다.
2) 북미아메리카인 영사 호엘 로베르트 포인세트가 부분적으로 편집하고, 호세 미겔 까레라가 반포했던 27개 조항의 이 규정은 헌법에 매우 유사하였다.
Ⅲ. 1818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3)애국주의자들과 실리주의자들 사이의 오랜 분쟁 끝에 1817년 초 마 침내 독립의 이념과 정서가 공고하게 되는 군사적인 승리를 획득하였 다. 1818년 2월 12일 베르나르도 오히긴스에 의하여 공포되었고, 같은 해에 1818년 헌법이 반포되었다. 최고 통치자의 형태로 1인에 의한 행정부를 구성하였고, 그는 방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통치기간은 규 정 없이, 최고 통치자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의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통치자의 권력은 명백하게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다른 두 권력의 존재에 의하여 제한된다. 입법적인 점 에서, 종신직인 다섯 명과 최고 통치자에 의하여 모두가 임명된 다섯 명의 보결자는 상원이라고 명명된다. 이 헌법의 또 다른 중요한 사항 들은 사회에서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정부의 권한과 한계 를 정하고, 대법원을 창설하여 사법권을 설립하였고, 세 지방4)에 각 지방 정부를 설립하고, 국교로서 카톨릭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Ⅳ. 1822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독립투쟁의 사회적인 산물인 국가의 불안정성, 호세미겔 까레라와 마뉴일 로드리게즈와 같이 특출 난 애국자들에 대한 암살, 페루의 해 방과 같은 투쟁에 의하여 자극된 강한 군사비 등으로 인하여, 1818년 헌법의 발효로부터 4년 후에 1822년에 새 법을 반포하게 되었다. 1822
3) 1. FUENTES, Jordi; CORTES, Lia; CASTILLO, Fernando; VALDES, Arturo. Diccionario histórico de Chile. 5ª ed. Santiago, Chile: Editorial del Pacífico, 1978. p669 재인용.
2. VALENCIA A., Luis. 2ª ed. Anales de la República. Santiago, Chile: Editorial Andrés Bello, 1986. pp: 39-330.
3. VILLALOBOS, Sergio; SILVA, Osvaldo; SILVA, Fernando; ESTELLE, Patricio.
Historia de Chile. Santiago, Chile: Editorial Universitaria, 1974. Tomo I.
4) 각 코킴보, 산티아고, 컨셉션 지방
제2 장 칠레의 헌정체제
년 헌법은 시민사회에 오히긴스의 권력을 영속화하려는 의도로서 비 춰졌고, 그것은 마침내 정부의 불안성정을 일으켰다.
이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선언하였고 대통령의 임기를 고정 시켰고, 입법제도를 제안하였고, 외무부, 재무부, 육군, 해군 장관들을 창설하였다.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한 내부적 상황들은 다른 권 력들과의 마찰을 통하여 악화되었고, 마침내 지방들의 봉기를 불러왔 고, 최고통지차로서의 오이긴스의 실각을 요구했다. 유혈상황을 피하 기 위하여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리켈메는 1823년 1월 28일 최고통치 자의 지위에서 물러났고, 연정에 그 권력을 넘겨주었다. 즉시 지방들 의 인식의 부족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국가의 세 지방의 대표들에 의 하여 구성된 다른 그룹으로 대체되었다. 최고통치자로서 라몬 프레이 레 세라노가 임명되었다. 그는 1827년 5월까지 여러 헌법적인 조치 이후에 1823년 새 헌법을 반포하였다.
Ⅴ. 1823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12월 27일에 반포된 1823년 헌법은 법학자 환 엔가냐에 의하여 고 안되었다. 그 헌법은 독특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경향에 의하여 헌 법 도덕주의로 인식되었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 이 혼합되어 있었다. 그 헌법에서 행정부는 국가의 거대한 권력으로 서 인식되었고, 그의 명령은 4년 기간 동안 최고 통치자에 의하여 수 행되며 한 번 재선될 수 있다. 입법부에 관하여는 상원과 하원에 의 하여 구성되었다. 동시에 시민을 위하여 종교적인 요구를 수립하였고, 당국과 시민들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조절과 검열을 고정하였다. 이 규정은 실행된 지 2년 후 실현불가능으로 인하여 헌법적인 일련의 시 도가 있던 해인 1826년에 신속히 폐지되었고, 1826년은 연방제 시도
로 특정 지워진다. 1826년 연방주의는 이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적인 정치인인 호세 미겔 인판떼가 고취시켰다.
이렇게 하여 칠레에 연방제를 이식하려는 계획들이 발전하여, 의회 로 하여금 기대된 헌법적 특성의 특유한 법들을 승인하게 하였다. 그 래서 1826년 7월 14일 칠레 공화국이 연방제로서 구성된다는 것이 선 포되었다. 사후적으로 국가를 8개의 지방으로 분할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재조직하였다. 각 지방에 각 하나씩 설립된
‘깔리도’는 입법적인 성격과 함께 대중 선거의 의회를 가졌을 것으로 본다.
새 헌법 안을 준비할 때 의회는 국가의 체계를 상세화 하는 중심적 인 문제에 도달하였다. 어떠한 해결도 채택하지 못한 1827년 5월에 그 회기를 중단하고 각 지방에 직접적으로 자문하기로 결정한다. 연 방주의를 거부하거나, 연방주의 이념이 대표하였던 정치적, 경제적, 지리학적 문제들에 의하여 야기된 무질서로 인하여 지방들의 답은 늦 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않았다. 같은 해에 의회는 헌법을 건설하려 는 걸음을 효과 없이 중단해야 했다.
Ⅵ. 1828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1. 성 립당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헌법적인 질서를 주려는 시도들 은 계속되어 마침내 1828년 헌법이 반포되었다5). 자유주의 원리의 규 정은, 그때까지 국가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실에 전혀 상응하지 않았던 앞서 선포된 헌법들보다 상위의 내용을 가졌다고 평가되었다.
5) 1828년, 프란시스코 안토니오 핀토 임시 정부 아래서 8월 6일 의회에 의하여 승인 되고, 하원의원 산티아고 콘차 세르다의 몰초르와 내부무장관 대리 호세 호아킨 데 모라에 의해 만들어졌다.
제2 장 칠레의 헌정체제
2. 특 징
일반적인 목표에서 국가의 삼권의 명확한 분립이 수립되었다. 행정 부는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에 의하여 통치되고, 의회의 각 구성원에 의하여 세 명이 의한 선거인단의 간접적인 투표에 의하 여, 정부는 5년 임기이며, 다른 5년이 기간 후에 재선거의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사망하거나 육체적인 불능이나 도덕적인 불능의 경우 에 부통령에 의하여 대리되며, 부통령도 같은 방법으로 선출된다. 입 법권은 상원과 하원, 두 의회에 있다. 국가권력으로써 사법부의 대법 원의 대법관들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예산을 선포하고, 고용을 감 독하고 자리를 창출한다. 육군 장성과 외무부 장관의 보조원들을 승 인한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유지한 8개 지방정부로 분할된다. 종교적인 관용과 그 고유한 문화를 설립한다. 사전검열 없는 언론의 자유를 세 웠고, 개인의 권리들을 강화하였다. 읽고 쓸 줄 아는 필요조건을 폐지 하여 군대에 유권자수를 넓혔다.
헌법의 반포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프란시스코 안토니오 핀또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부통령의 선거는 어떤 유권자도 다수표 를 얻지 못하여 결국 내전을 일으켜 끝났다. 리르카이 전투에서 디에 고 포르탈레스의 승리로 1830년에 끝났다. 장관 중의 한 명인 호세 토마스 오바예가 공화국의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되었다. 디에고 포르 딸레스는 92년간 계속된 헌법의 작성에 거대한 영향력을 가졌다. 헌 법적인 조직의 다양한 시도로 특징 지워진 정치적인 불안정성의 지속 된 단계가 끝났다.
Ⅶ. 1833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1828년 헌법은 1836년까지 재형성되었다. 그 나라의 상황 때문에 기 본적인 새 법의 작성에 대한 합의를 얻었다. 그래서 호아킨 프리에토 바알의 정부 아래에서 5월 25일에 1833년 헌법이 작성되었다. 포르탈 레스와 마리아노 오가냐의 이념을 채택하였다. 1925년 개정까지 발효 된 이 헌법의 기본적인 면 중에서 5년의 대통령 재임기간, 같은 기간 직후 재선거를 허용했다. 공안의 유지를 위한 공화국 대통령의 광범 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정부, 입법 사법 인사들의 임명 및 인사, 교 회에 대한 후원을 수행하는 것, 입법부에 의하여 승인된 법안을 거부 할 가능성을 부여하고, 다른 한편, 부통령직의 선거를 삭제하였다. 대 통령이 수행하기 불가능할 때에만 단지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수행된 다. 영토적인 한계를 고정시키는 원칙을 무엇보다도 수립하였고, 하원 에 통제권한을 부여하여, 국가의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주었다. 자 유의 측면에서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하였고, 소유권의 불가침성, 출판 의 자유와 개인적 안전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Ⅷ. 1925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아르뚜로 알레산드리 팔마의 대통령6) 임기동안 1925년 헌법이 선포 되었다.7) 1925년 헌법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직접선 거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였다. 하원의 권한에서 내각에 대한 감독권한 및 장관들과 공 화국 대통령을 권력 남용으로 기소할 권한을 빼앗았다.
6) 마누엘 불네스, 마누엘 몽트, 아니발 핀토, 도밍고 산타 마리아, 호세 마누엘 발마 세타, 호르헤 몬드, 헤그만 리에스꼬, 페드로 몽트와 같은 일련의 통치자들의 집권 후에 아르뚜로 알레산드리 팔마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7) 국민투표를 통하여 1925년 8월 30일에 승인되었고,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Jose Luis Cea Egana ,『 Derecho Constitucional Chileno』, 2008. p31.
제2 장 칠레의 헌정체제
정교분리를 결정하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권리와 개 인적인 권한을 동시에 보장하며, 노동 산업과 사회보장의 보호를 보 장한다. 선거재판소를 창설하고 중앙은행을 창설하였다.
이 헌법에서 보다 중요한 개정내용은 예산안 제안이 행정부에 속하 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에드와르도 프레이 몬탈바 정부 시절 (1964~1970)에 개정되었다. 소유권에 사회적인 제한을 가한 것이며, 사후적으로 구리의 국유화를 허용하였고, 농업개혁을 하였다.
Ⅸ. 1980년 헌법의 성립과 특징
8) 1. 성 립살바도르 아옌데 정부(1970~1973)가 집권 중이던 1973년 10월 11일 은 칠레의 균열을 의미하는 국가의 쿠데타가 있었다. 아우구스또 피 노체트 장군이 수장이 된 군사연맹을 설립하였다. 그는 25헌법에 담 긴 개인의 자유들이 이미 발효 중임이 선언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중 지시켰고, 국회는 해산되었다.
마지막으로, 칙령에 의하여 통치한 후에 새 헌법의 연구를 수행한 위원회를 임명하여, 엔리케 오르투사르 에스코바르에 의하여 이끌어 졌던 연정의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오르투사르 위원회 로서 알려졌다. 업무의 결과는 헌법 초고로 만들어져서, 전 대통령 알 레산드리 로디리게스에 의하여 주도된 국무위원회에 의한 첫 번째 수 정을 위하여 1978년에 넘겨졌다. 그는 1980년 보고서를 냈다. 피노체 트 장군이 이끌었던 정부연정이 두 번째 수정을 하여, 이를 통하여
8) 1. FUENTES, Jordi; CORTES, Lia; CASTILLO, Fernando; VALDES, Arturo. Diccionario histórico de Chile. 5ª ed. Santiago, Chile: Editorial del Pacífico, 1978. p669.
2. VALENCIA A., Luis. 2ª ed. Anales de la República. Santiago, Chile: Editorial Andrés Bello, 1986. p 39-330.
3. VILLALOBOS, Sergio; SILVA, Osvaldo; SILVA, Fernando; ESTELLE, Patricio.
Historia de Chile. Santiago, Chile: Editorial Universitaria, 1974. Tomo I.
총 120개의 조와 29개 경과규정을 갖춘 1980년 헌법으로 승인되었다.
그 해 9월 11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그해 10월 21에 선포되었고, 1981 년 3월 11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2. 특 징
본질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통하여 경제에 국가의 참여를 인정한 대통령제 정체를 결정하였다. 경제적인 활동과 소유권의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였다. 개인의 자유의 보장에 관한 자세 한 십계를 새로운 사실과 같이 수립하였다. 신속한 수속, 보호의 청원 으로 명명하면서 신속한 수속의 특별한 청원에 의하여 보호되었다.
동시에, 다양한 조직을 통하여 정권의 안정성에 관하여 육군의 후견 을 기본적인 기둥으로서 고려하였다. 그 중 국가안전위원회가 두드러 진다.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중앙은행의 절대적인 독립과 자유경쟁의 보장을 기초로 삼았다.
Ⅹ. 1980년 헌법의 개헌
9) 1. 개 요군사 정권의 통치 기간 동안 민주적인 질서를 회복하려는 국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폭력을 동반한 저항 및 전국적 규모의 파업이 자주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군사 정부는 심한 억압을 통하여 군사 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1973년부터 1977년까지 무수한 희생자를 낳게 되었다. 결국 피노체트 장군의 공화국 대통령으로 계속 집권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1988년 10월 5일 국민투표에서 55%의 지지를 받은 민주 세력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 장이 보다 강화되어 왔다.
9) Jose Luis Cea Egana,『Derecho Constitucional Chileno』, 2008, p114~126.
제2 장 칠레의 헌정체제
2. 개정 과정
1989년 7월 30일 제1차 개헌으로부터 시작하여 2008년 1월 10일 제 20차 개헌이 있었다. 그 중 2005년 8월 26일 반포된 제17차 개헌은 1980년 이후로 가장 방대한 내용의 개헌이다. 헌법이 최고 법임을 밝 히고, 대통령은 연임이 금지되고 임기는 4년으로 단축되었다. 대법관 은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었고, 3명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2 명은 상원에 의하여 임명되었으며, 2명은 하원에 제안에 의하여 상원 에 의하여 임명되며, 3명은 대법원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2008년 1월 10일에 반포된 제20차 개헌 헌법은 사법권에 대한 제77조는 법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법이 재판 구조를 규율하는 절차법과 같이 전 국 토 내의 여러 지역에서 발효되는 시점을 상이한 날짜로 고정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전국에서 각 법원조직법의 발효를 시작하는 기간은 4 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검찰과 새로운 형사법 절차에 관한 개혁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험은 법 앞의 평등을 보다 강화시켰다.
Ⅺ. 현 칠레 헌법의 개헌 논의
10)1980년 헌법의 20회에 걸친 개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한 문제 들이 논의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대의제 성립을 위한 선거구 문제, 행정적인 탈 중심화 뿐만이 아닌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 체단체들의 직접적인 지방선거, 양 의원들을 포함한 공직 정년의 75 세로의 연장, 시민사회의 자치 강화 등이 그 주요한 주제들이다.
10) Jose Luis Cea Egana ,『Derecho Constitucional Chileno』, 2008, p127~134.
제 2 절 현 칠레 헌법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Ⅰ. 국가형태
칠레 헌법은 칠레가 단일국가이면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다(제3 조, 4조)11). 공화국이라 하여 자유국가․국민국가․반독재국가라는 의 미를 포함하며, 칠레의 국가적 질서가 자유국가적․국민국가적 질서 임을 뜻한다. 따라서 그 전체적 의미에 있어 칠레의 국가적 형태가 전제․독재․전체주의․인민공화국 등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적 공화국 임을 의미한다.
Ⅱ. 구성요소
1. 주 권칠레 주권은 국민에 있고, 통치권은 주기적인 국민투표와 투표에 의 하여 선출된 자들과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제5조).
2. 국 민
국가는 인간에 봉사하고, 그 목표는 공통의 부를 증진시키고, 모두 에서 속하는 사회적인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다(제1조).
제10조 1항에서는 국적 취득에 대하여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2항에 서는 외국영토에서 출생한 칠레인의 자녀에 대하여 칠레 국적 취득을 인정하여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를 일부 가미하고 있다.
국적은 칠레 당국에 자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이적행위 등 에 있어서 법령에 의하는 등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상실된다.
11) 『Constitucion Politica de la Chile』(칠레 헌법), Editorial Juridica de Chile, 2006.
제2 장 칠레의 헌정체제
3. 국가의 영역
칠레는 수도가 위치한 메트로폴리타나 지방 등 14개의 지방으로 구 분되어 있고, 칠레의 주권은 서쪽으로 파스쿠아 섬과 남쪽의 페르난 데즈 군도에까지 미친다.
제 3 절 칠레 헌법의 기본원리
칠레 1980년 헌법은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본문 총 129조와 부칙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전문의 성격을 지닌 제1장은 인간 의 존엄성과 평등을 선언하고, 국가는 인간을 섬기고 있고, 국가의 존 립 목적이 구성들의 공통의 부를 증진시키는데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 며, 칠레가 단일국가이면서도 지방분권적이며 탈 중심주의적인 국가 임을 선언하고, 각 지방들의 균형 발전을 보장하고, 국민주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선언하며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Ⅰ.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 제5조는 칠레의 주권이 본질적으로 국민에 있음을 규정한다.
주권의 행사는 국민투표와 주기적인 선거에 의하여 국민과 헌법에 따 라 설립된 당국에 의하여 실현된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주권 행사 를 도맡을 수는 없다. 국가기관은 헌법이나 칠레에서 비준된 국제조 약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존중하고 증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제5조).
Ⅱ. 자유민주주의
제4조는 칠레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군주국가나 전 제국가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제13조는 시민권과 정치인 선거에서의
보편적인 선거권,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와 19조 5항은 정당에 의하여 대표되는 후보자에 기반하여 선출된 기관들에 관하여 규정한다. 칠레 대법원은 민주주의에 대하여 ‘입법자가 정의하지 않는 궁극적인 개념으로써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의미와 관련되며, 국가 가 국민, 정치공동체나 국민을 형성하는 모든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제도’라고 판시하였다12).
Ⅲ. 사회국가의 원리
국가의 목표가 국가 구성원 개개인들이 가능한 그들의 정신적이거 나 물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만드는데 공헌하여 공통의 부를 창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어(제1조), 사회국가 원리를 표방하고 있다.
Ⅳ. 지방분권의 원리
칠레는 단일국가이면서도 행정 권한은 기능적으로나 영토적으로 법 에 따라 딸 탈 집중화하고, 탈 중심화되어야 함과, 국가기관은 칠레 영토의 각 지방, 주, 코무나 간의 평등하고 연대적인 발전과 국가의 지방분권화의 강화를 증진시켜야 함을 규정하여 지방분권의 원리를 선언한다(제3조)
Ⅴ. 법치국가의 원리
국가기관은 헌법과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에 따라 작용해야 하며, 칠레의 제도상의 질서를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이
12) 1937년 4월 23일 칠레 대법원 선고, 『칠레 입법과 판례집. 1980년 헌법』(Santiago, Ed.
Juridica de Chile, 1993), p4. Jose Luis Cea Egana,『Derecho Constitucional Chileno』, 2008, p204에서 재인용.
제2 장 칠레의 헌정체제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질서에 따라 통치됨을 규정(제6조)한다. 또한 헌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3장에서는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여, 칠레에는 특권을 가진 어떤 개인이나 그룹을 인정하지 않고, 노예제 도를 부인하며, 남녀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한다(제19조 2항).
한편 기본권의 실현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규정하여, 모든 사람은 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적인 방어권을 가지며 이는 어떤 당국 이나 개인도 막거나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형사법으로는 사법 권을 집행하는 기관의 모든 선고는 사전에 합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만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다(제19조 3항). 제6장에서는 사법권을 규정하여, 민사와 형사 사건을 인지하고, 판결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원에 전속시키고 있다. 대 통령이나 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법권 의 행사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6조). 법원 조직법이 칠레의 영토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급 법 원의 조직과 권한을 결정(제77조)한다.
Ⅵ. 평화국가의 원리
평화국가라 함은 국제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그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13) 헌법 제9조는 어떤 형태의 테러리즘도 인간 권 리에 반대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이러한 범죄의 책임자들은 15년간 선 거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 취임에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1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p152.
제 4 절 칠레 헌법의 기본질서
Ⅰ. 민주적 기본질서
칠레는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면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 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존립목적이 있음을 규정 하고, 선거제도, 국민투표제도, 지방자치제 등을 통하여 이러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Ⅱ. 경제적 기본질서
국가의 목표가 국가 구성원 개개인들이 가능한 그들의 정신적이거 나 물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만드는데 공헌하여 공통의 부를 창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제1조). 사유재산제를 보장 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자유가 도덕이나 사 회 질서,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19조 21항), 노동3권을 보장하여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유경쟁 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회 정의․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고자 부분적으로 사회 통제를 인정하는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Ⅲ. 평화주의적 기본질서
테러리즘은 어떤 형태로든 본질적으로 인권에 반한다고 규정하고, 법에 의하여 테러분자의 행위와 그 형벌을 규정함과, 이러한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은 15년 동안 공직에의 취임, 교육기관의 수장, 교사 등이 되는 것, 정치단체․교육단체․동직자조합 등의 수장이 되는 것, 사회적인 통신매체에 의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이러한 업무와
제2 장 칠레의 헌정체제
관련된 기능에 종사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며, 이러한 범죄는 법적인 효과에 대하여 공통적이며,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특별사면을 하여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제9조).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사적으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함을 천명하여 칠레 헌법이 평화주의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 5 절 칠레 헌법의 기본제도
Ⅰ. 정당제도
칠레 헌법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보장하고 정당제도를 인정한다. 정 당의 조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바탕 위에 존재할 것을 요 구하여, 정당의 활동, 작용이 민주적이고 합헌적인 정체의 기본 원리 를 존중하지 않고, 폭력의 사용 등으로 전체주의 체제의 수립을 선동 하는 경우는 위헌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임을 선언한다.
정당은 그 고유한 것에 관련이 없는 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어떤 특권을 가지거나 시민의 참여를 독점할 수 없으며, 당원 명부를 선관 위에 등록해야 한다. 회계가 공개되어야 하며, 그 재정의 원천은 외국 인의 돈, 부, 기부, 원조, 신용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당헌은 내부적으로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규정을 고려해야 한 다. 정당조직법은 정당에 관련되는 그 밖의 요소들과 그 법칙을 위반 한 경우에 관하여 정당의 해산을 고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칙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를 규정한다. 법 규정에 위반한 채 정당 특유의 작용을 실현하는 조직, 활동, 기구, 단체는 불법이며 정당조직법에 따 라 제재가 가해진다(제19조 제15항).
Ⅱ. 선거제도
칠레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여 보통선거 제도를 채택한다. 선거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하는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 절 차를 규정하며, 선거 절차에 있어서의 무소속과 정당 추천 후보자 사 이의 평등을 보장한다. 선거와 국민투표 동안의 공공질서의 방위는 법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육군과 까라비네로가 담당한다(제18조).
칠레는 대통령과 상․하원을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시민권자는 투표권 및 공직 취임권을 갖는다. 칠레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유효투표의 절대 과반수를 획득해야만 한다. 후보자 중의 한 사람도 절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를 인정한다. 하원은 각 조직법이 규정하는 선거구에서 직접 선 거로 선출된 120명으로 구성되며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은 각 지방에 따라 구성된 상원선거구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하원 의원의 수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상원의원의 수는 법률 에 위임하였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8년이다. 위와 같은 선거의 적격성 판단을 위하여 선거법원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9장 선거법원).
Ⅲ. 공무원제도
국가기관은 헌법과 헌법에 따라 발령된 법에 복종하고, 국가의 조직 적인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의 명령은 모든 사람, 조직이 나 단체와 같은 국가 기관의 구성원들에 부과된다. 국가기관은 법이 규정한 권능과 형식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그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자격을 부여한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구실 로 헌법과 법이 부여한 다른 권한이나 권리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 반하는 작용은 무효이며, 법이 규정하는 책임과
제2 장 칠레의 헌정체제
제재를 받게 된다(제7조). 공직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은 공직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작용에서 성실성의 원칙을 달성해야 한다. 국가 기관의 작용과 결정은 그것이 활용하는 토대와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용이나 결정의 공개가 그 기관의 기능 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권리, 국가의 안전, 국가의 이해관계 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법에 의하여 비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달성을 제외하고는 모 든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Ⅳ. 지방자치제도
헌법은 칠레의 행정 권한은 기능적으로나 영토적으로 법에 따라 딸 탈 집중화하고, 탈 중심화되어야 함과, 국가기관은 칠레 영토의 각 지 방, 주, 코무나 간의 평등하고 연대적인 발전과 국가의 지방분권화의 강화를 증진시켜야 함을 규정하여 지방분권의 원리를 선언(제3조)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14장에서 주 행 정부에 대하여 규정한다. 각 지방, 주, 코무나의 창설, 지명, 그 경계 의 변경, 지역과 지방의 수도의 결정은 법률에 의한다. 각 지방의 통 치는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에 있는 장에 의한다. 지방의 장은 법과 대통령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하여 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각 지방 정 부는 수장과 지방위원회로 구성된다. 법은 지방 정부에 권한을 이양 하는 것과 같은 국가 행정의 탈 중심화되는 형식을 결정한다.
Ⅴ. 군사제도
헌법 제11장은 칠레의 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되며, 국가의 방위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공공의 질서,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까라비네로14)와 사법경찰을 두고 있다.
14) 주로 경비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며, 일정 부분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하
제103조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그룹, 기관도 군대나 유사한 기구를 소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Ⅵ. 교육제도
칠레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헌법 제19조 제10항은 부모가 자녀의 교 육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교육할 의무를 지 닌다고 규정한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특별한 보호를 부여한다. 국가는 유치원 교육을 장려하고 무료 교육 및 2차적으로는 재정의 융자를 보장한다.
초등교육 및 중학교 교육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교육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무료이다. 중학 교육 에 있어 이러한 제도는 법에 따라 21세에 이를 때까지로 연장한다.
국가는 이와 동시에 모든 수준에서 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과학적 이고 기술적인 연구, 예술적 창조 국가의 고유한 문화의 보호 및 증 대를 촉진시킨다.
Ⅶ. 가족제도
칠레 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규정함과 함께, 가족이 사 회의 기본적인 핵심임을 선언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법 앞에 평등 하며(제19조 제2항), 각 개인과 그 가족은 사생활 및 명예의 존중과 보호를 받는다(제4항). 주거는 불가침성을 보장받고 법에 의하여 정해 진 경우와 형식에 의하여만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5항).
는 권한을 가진다.
제2 장 칠레의 헌정체제
제 6 절 기본권
칠레 헌법은 제 19조에서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 자의적 차별금지, 무죄추정의 원칙, 주거 및 모든 개인통신의 불가침성,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신구속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환경권, 보건권, 교 육권, 의무교육, 수업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권, 청원권, 결사권, 노동의 자유, 단체교섭권, 경제적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법 앞의 평등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한다. 사형은 의결 정족수로 승인된 법에 고려된 범죄에 의하여만 제 정될 수 있다(제1항).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여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도 특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칠레에 노예제도는 인정되지 않는 다(2항). 또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를 지닌다. 법이 칠레 국적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연령을 요구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능력이나 적성에 기반하지 않은 어떠한 차별 도 금지된다.
Ⅱ. 자유권적 기본권
칠레 헌법은 모든 사람이 인신의 자유권, 사생활자유권, 정신적 자 유권을 갖고 있음을 선언한다. 주거의 불가침성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정신적 자 유권을 보장받는다. 인신의 자유권과 개인적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인 정하여, 모든 사람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 헌법과 법에 의한 경우 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권을 박탈당하거나 제한받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법이나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판사의 명령에 의하지 않 고는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24시간 안에 판사의 처분에 놓여야 한다. 당국이 체포나 구금하는 경우 48시간 안 에 관할 판사에 알려져야 한다. 판사는 5일 동안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테러와 같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 조사에 있어서는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7항).
Ⅲ. 경제적 기본권
칠레 헌법은 모든 사람은 도덕, 공공질서, 국가 안전에 반하지 않는 한 직업에 관한 법을 존중하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자유를 지 님을 규정한다. 경제상의 자원을 국가나 그 기관에 주는 계약에 있어 서 자의적인 차별은 금지된다. 그러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 우 오직 법에 의하여만 어떤 부문, 활동, 지리학적 지역을 위한 직간 접적인 특정한 이익을 부여하거나, 특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면세 나 간접 이익의 경우 그 비용의 규모는 매년 예산법에 반영해야 한다 (제22항).
모든 사람의 공유에 속하거나 국유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자유가 있다. 법률과 국가의 이익이 국유 등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재산의 소유권 획득을 위한 제한이나 조 건들을 제정할 수 있다(23조). 또한 유형․무형의 자산에 다양한 재산 권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한다. 오직 법률에 의하여서만 재산권을 얻 거나 이용하거나 향유하는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사회적 기능에 서 나오는 제한과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입법자가 권한을 부여하여 공익이나 국익에 의한 수용을 인정하는 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국가는 동, 모래, 석탄 등을 포괄한 모든 광물에 대하여 이를 매장 하고 있는 땅의 소유권자의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그 채굴을 포함하여
제2 장 칠레의 헌정체제
절대적이고 독점적이며, 양도할 수 없고 기한이 없는 소유권을 갖는 다(제24항). 또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여 예술품이나 지적재산권에 대 한 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제25항)
또한 적당한 보수로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한다(제16항). 또한 헌법이나 법률이 부과하는 자격요건을 제외하고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갖고 있 음을 규정한다(17조).
조세평등을 규정하여,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 받고 이러한 내 용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20항).
Ⅳ. 정치적 기본권
칠레 헌법은 정치적 기본권에 대하여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 선 거권, 공직 취임 등 참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년의 나이를 18세 로 하여 선거권자로 인정하고 있다(13조). 5년 이상 칠레 거주한 외국 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을 규정하고(14조), 국민투표에서 투표는 개 인적이고 균등하며 비밀선거임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여 한다(15조). 모든 사람은 사전검열 없는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 법은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통신의 수단에 관하여 독점을 규정할 수 없다.
반론권을 보장하며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사전 신고 없이 평화로운 집회권을 가지며, 광장, 거리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는 경찰의 일반적인 처분에 의하여 지배된다. 또한 사전 신고 없 는 결사권을 가진다.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여 강 제로 조직에 소속되지 않을 권리도 갖는다. 다만 도덕, 공공질서, 국 가의 안전에 반대하는 결사는 금지되며, 위헌적인 정당이나 정치적 결사에 참여한 개인들은 다른 정당이나 정치 결사에 참여가 금지되 며, 5년 동안 공직에의 취임 등이 제한된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집회․결사의 자유는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