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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773조: “용익권은 상속자 간의 계약행위(acto entre vivos)에 의해 권 리 이전될 수 있으며, 사인으로 인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용익 권은 유언이나 혹은 유언 없이 죽은 자의 유산 법적처리에 의해서는 양도 불가능하다.”

1126조: “양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증하는 것이나, 양도행위가 제 삼자의 권리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일 경우, 양도하지 않는다 는 조항은 문서로 작성되지 않는다.”

1964조: “임대한 물건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비록 양도무효 조항이 있을지라도 임차인에게 그의 자연 종료 시까지 임차물을 소유 하는 것 외에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2031조: “과세 부과된 농장을 양도하지 않는 계약이나, 세납자에게 이 조항에 명시된 것보다 더 가중된 세금을 부과하는 다른 어떤 계약 도 재산세 설정에 의미가 없다. 그 반대의 모든 계약은 문서로 작성 되지 않는다.”

2415조: “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주인은 그와 상반되는 어떠한 계약 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것을 양도하거나 저당 잡을 수 있다.”

(2) 사유재산 존중과 보호

582조: “소유권(property라고도 함)은 법이나 타인의 권리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실체를 가진 사물에 대해 마음대로 그것을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리를 말한다.”

Ⅲ. 민법전 구성

(1) 전 문

전문은 총 53조(나폴레옹민법은 6조로 됨)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 기서는 법률과 그 개념, 법률공포, 의무조항, 시간적/공간적 시효, 폐 지, 해석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를 정 의하고, 혈연관계와 법적 위임을 다루며, 사기, 과오, 불가항력, 보증 과 추정, 기간 산정방식 등을 다룬다.

(2) 제I권: 인에 관하여(54-564조)

I권에서는 인에 대해서 다루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법률이다. 자연인에 관해 언급하면 서 결혼법(최근에 새 시민결혼법에서 개정된)과 친자법(filiació́n), 가족 법, 보호자와 후견인법 - I권의 1/3 이상이 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 을 정도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991년 이래 수백 가지의 법률을 오늘날 칠레의 현실에 맞게끔 깊이 있게 개정해왔다.

(3) 제II권: 부동산, 점유권, 소유권, 이용 및 향유(565-950조)

여기서는 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무엇이 부동산이며, 이 중에 어떤 것이 인(人)이 취할 수 있는 것인가를 규정하고, 부동산 을 획득하는 방법, 실정법 및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고, 또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 등을 다룬다.

(4) 제III권: 사인상속과 상속자 증여(951-1436조)

이것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법률로 1835년경 안드레스 베요 (André́s Bello)에 의해 편집되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는 상속(유언, 상속자 등)과 생자기부 등에 대해 다룬다. 편집자가 자유상 속제도(유산을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는)를 옹호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장자권과 장자상속을 없애고 성차별을 없애는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등의 핵심적인 내용에 개정을 한 스페인의 상속법에 기초했다. 따라 서 후손이나 선조가 존재하는 경우 유산으로 남기는 재산의 최소한 절반을 이들에게 넘겨야 한다. 상속자들은 유언에 의해서는 그들 재 산의 단 1/4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5) 제IV권: 일반 의무조항과 계약이행(1437-2524조)

이 부분은 나폴레옹 법전에 가장 근접한 법률조항이다. 비록 합의 형성과정에 관한 법률은 10년 후의 상속법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권 리의 이행의지와 모든 결정요인(가능한 모든 불법요인) 등을 규정하 고, 법률행위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이행의지를 합법화하는 방법 등 을 정한다. 또한 일상에서 행하지는 기본적인 계약(임대, 매매, 교환 등), 계약의 결과, 무효의 이유, 그리고 일반적인 의무사항, 계약외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사실상의 시간적 인 연기상황은 법으로 정한다).

(6) 종장: 법의 준수

1857년 1월 1일자로 본 민법이 실효에 들어간 날짜를 정하고, 직간 접적으로 민법에서 다루는 법률의 폐지에 대해서도 정한다.

2. 영 향

안드레스 베요의 법전은 라틴아메리카의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 라질 등 상당수 국가들의 민법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에콰도르(1858), 엘살바도르(1859), 니카라과(1867), 온두라스(1880-1899, 1906-), 콜롬비 아(1887), 파나마(1903-1916)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그다지 큰 변경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아우구스토 테이셰이라 데 프레이타스(브라질 민법전 저자), 달마시 오 벨레스 사르스필드(아르헨티나 민법전 편집자) 등과 같은 몇몇 민

법 전문가들에게 있어 베요의 민법전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 한 법문서라 할 수 있다.

3. 개 정

칠레 민법은 최근 10년 동안에 가족법과 상속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개정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최근의 개정은 민법전 전체 수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는 특히 배우자의 상속권을 증가 시킴으로써 결혼을 독려하는 면도 있지만, 결혼 내외적 자녀에 관계 없이 모든 자녀들에게 평등권을 주었으며, 적자 또는 서자 간의 차이 를 없애는 등 과거의 낡은 원칙들을 파격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엔 베요 법전이 다루는 것들 가운데 특히 소비자법, 노동법, 부동산공동재산법, 생계연금법 등을 규정하는 특별한 법률이 존재한 다. 하지만 대부분의 견해나 판례는 민법이 모든 특별규정들의 핵심 과 보완 규정이 됨을 계속 인정하고 있다.

법전의 일부분은 계약위반과 범죄행위 또는 유사범죄행위로 말미암 은 민사책임 관련 법규에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일부 학자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시대착오적이고 불충분하다. 마 찬가지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역시 문제시 된 다. 그러기 위해선 이미 규정된 모든 특별법들을 새로운 법전에 통합 시킨다든지, 아니면 오늘의 현실에 맞게 단지 개정사항들을 1855년 법전에 통합시키는 방법을 통해 모든 민법전을 재편찬하는 일이다.

프랑스 법학자들의 사례를 따라 대부분의 칠레 민법학자들은 후자의 입장을 선호하고 있다.

2005년은 1855년 12월 14일 민법전 선포 15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민법전(Código Civil)》

의회에 민법전 제출 법사위원회 전언

전문(1-53조)

1. 법

2. 법의 선포 3. 법의 효력 4. 법의 해석

5. 자주 쓰이는 법률용어 정의 6. 법의 폐지

제 Ⅰ 권 인(人)

제1 장: 국적과 주소(54-73조) 7. 인의 구분

8. 인의 거소와 거주계획에 따른 주소 9. 기혼·미혼에 따른 주소

제2 장: 인의 존속기간(74-97조) 10. 인의 탄생

11. 인의 소멸

12. 실종으로 인한 사망추정 13. 사망(muerte civil)

제3 장: 후견인, 보호자(98-101조) 제4 장: 결혼(102-123조)

제5 장: 재혼(124-130조)

제6 장: 배우자의 의무와 권리(131-178) 14: 총칙

15. 가계재산

16. 부인의 직업 또는 일에 관한 예외규정

17. 재산의 단순분배에 관한 예외규정 18. 영구적 이혼에 관한 예외규정 제7 장: 결혼에 의한 적자(嫡子)(179-201조) 19. 총칙

20. 이혼의 경우를 대비한 특별규정 21. 서자(庶子)에 관한 특별규정 22. 부인이 재혼하는 경우의 특별규정 제8 장: 재혼에 의한 적자(嫡子)(202-218조) 제9 장: 부친과 적자 간의 권리와 의무(219-239조) 제10장: 부권(240-263조)

제11장: 부권으로부터의 해방(244-269조) 제12장: 서자(庶子)(270-275조)

제13장: 부친과 서자 간의 권리와 의무(276-279조) 제14장: 법적 불인정 서자(280-292조)

제15장: 모성증명(293-296조) 제16장: 자격연령(297-303조) 제17장: 기혼여부 증명(304-320조) 제18장: 법정 부양가족(321-337조) 제19장: 일반 후견 및 보호(338-372조) 23. 정의 및 총칙

24. 유언에 의한 후견 및 보호 25. 법정 후견 및 보호

26. 가족 또는 판사의 권고에 따른 후견 및 보호 제20장: 후견과 보호에 선행하는 절차와 형식(373-389조) 제21장: 재산 후견인과 보호인 관리(390-427조)

제22장: 후견에 관한 특별규정(428-434조)

제23장: 미성년자 보호 관련 특별규정(435-441조) 제24장: 한정치산자 보호 관련 특별규정(442-455조) 제25장: 금치산자 보호 관련 특별규정(456-468조) 제26장: 청각언어장애자 보호 관련 특별규정(469-472조) 제27장: 재산관리(473-491조)

제28장: 부속물 관리인(492-493조) 제29조: 특별 관리인(494-495조)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제30장: 후견 또는 보호 불능 및 면제(496-525조) 27. 불능

1) 신체적, 도덕적 결함에 관한 규정 2) 직업, 직무, 공직에 관한 규정 3) 성별 규정

4) 연령 규정 5) 가족관계 규정

6) 관심의 차이 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종교 차이에 관한 규정 7) 돌발적 불능에 관한 규정

8) 불능에 관한 총칙 28. 면제

29. 불능과 면제 관련 통례규정

제31장: 후견인과 보호자 사례규정(526-538조) 제32장: 후견인과 보호자 면직(539-544조) 제33장: 법인(545-564조)

제 Ⅱ 권

재산, 점유권, 소유권, 이용 및 향유

제1 장: 재산의 유형(565-581조) 30. 유형물건

31. 비유형물건

제2 장: 점유권(582-588조) 제3 장: 국내재산(589-605조) 제4 장: 점거(606-642조)

제5 장: 부가적 취득(643-669조) 32. 수확물 취득

33. 토지 취득

34. 동산의 이전 취득

35.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이전 취득 제6 장: 재산인도(670-699조)

36. 일반규정

37. 유형동산의 재산인도

38. 재산인도의 다른 유형 제7 장: 소유권(700-731조)

39. 소유권과 소유권의 다른 유형 40. 소유권의 획득방법과 상실

제8 장: 점유권의 제한과 수탁재산의 우선적 제한(732-763조) 제9 장: 용익권(764-810조)

제10장: 사용권과 거주권(811-819조) 제11장: 하인법(889-915조)

41. 자연적 하인 42. 법정 하인 43. 자발적 하인 44. 하인직 소멸

제12장: 권리회복(889-915조) 45. 권리회복 대상

46. 권리회복 주체 47. 권리회복 청구대상 48. 상호공조

제13장: 소유권행동(916-929조) 제14장: 특별소유권행동(930-950조)

제 Ⅲ 권 사인상속과 생자기부

제1 장: 정의와 총칙(951-979조)

제2 장: 유언 없는 상속규정(980-998조) 제3 장: 유언(999-1055조)

49. 보편적 유언

50. 칠레의 법정유언과 공증인 앞에서의 우선적 법정유언 51. 해외에서의 공증인 앞에서의 법정유언

52. 특혜적(우선적) 유언

제4 장: 유언에 따른 상속할당(1056-1166조) 53. 총칙

54. 조건적 유언할당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55. 당일 유언할당 56. 법정지정 유언할당 57. 전체명의 할당 58. 개인명의 할당 59. 취소불능 기부 60. 할당금 증액권 61. 대리상속

제5 장: 강제적 상속할당(1167-1211조) 62. 특정인 부양을 위한 할당 63. 배우자 할당

64. 법정 및 법정 외 할당 65. 상속권 박탈

제6 장: 유언의 취소와 개정(1212-1221조) 66. 유언의 취소

67. 유언의 개정

제7 장: 유산상속 개시와 승낙, 포기, 유산목록(1222-1269조) 68. 총칙

69. 유산 관련 특별규정 70. 한정상속

71. 상속 요구 및 상속자의 다른 행위 제8 장: 유언집행인(1270-1310조)

제9 장: 수탁유언집행인(1311-1316조) 제10장: 재산분할(1317-1353조)

제11장: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한 채무상환(1354-1377조) 제12장: 별거급부(1378-1385조)

제13장: 상속자증여(1386-1436조)

제 Ⅳ 권 일반 의무과 계약이행

제1 장: 정의(1437-1444조)

제2 장: 의지행위와 선언(1445-1469조)

제3 장: 시민적 의무와 자연적 의무(1470-1472조)

제4 장: 조건적 의무와 법정지정 의무(1473-1493조) 제5 장: 기한부 의무(1494-1498조)

제6 장: 선택적 의무(1499-1504조) 제7 장: 수의적 의무(1505-1507조) 제8 장: 종류의무(1508-1510조) 제9 장: 연대의무(1511-1523조)

제10장: 분할 및 분할불가 의무(1524-1534조) 제11장: 형법조항 의무(1535-1544조)

제12장: 의무조항 효과(1545-1559조) 제13장: 계약의 해석(1560-1566조)

제14장: 채무해제 방법과 우선적 현금변제(1567-1627조) 72. 일반적 현금변제

73. 변제당사자 74. 변제대상자 75. 변제장소 76. 변제방법 77. 변제전가 78. 공탁변제 79. 대리변제

80. 채권자에 대한 재산양도에 의한 변제 81. 지불능력에 따른 분할지불

제15장: 개서(改書)(1628-1651조) 제16장: 면제(1652-1654조) 제17장: 배상(1655-1664조)

제18장: 채권/채무의 상쇄(1665-1669조) 제19장: 물건의 소실(1670-1680조) 제20장: 무효와 취소(1681-1697조) 제21장: 의무이행증명(1698-1714조) 제22장: 약혼과 부부생활(1715-1792조) 82. 총칙

83. 부부의 재산과 책임 84. 부부재산의 일반관리규정 85. 부부재산의 특별관리규정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86. 부부의 해체와 취득재산 분배

87. 부부의 해체 후 부인 측의 취득소득 포기 88. 결혼지참금과 증여물

제22-A장: 취득소득 분배관리(1792.1-1792.27조) 89. 총칙

90. 부부재산관리

91. 취득소득 확정과 산정 92. 취득소득의 분배금 대부 93. 취득소득의 분배관리 종료 제23장: 매매(1793-1896조) 94. 매매계약의 자격

95. 매매계약의 형태와 요건 96. 가격

97. 매매된 물건

98. 매매계약의 즉시효과

99. 매매자의 의무와 우선적 인도의무

100. 배상의무와 권리상실로 인한 우선적 배상의무 101. 악의적 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배상

102. 구매자의 의무 103. 기한부계약 104. 매매물건 재매입

105. 매매계약에 부차적인 다른 계약들 106. 큰 손실로 말미암은 매매 계약취소 제24장: 교환(1897-1900조)

제25장: 권리양도(1901-1914조) 107. 개인자산(채권)

108. 상속권

109. 소송중인 권리

제26장: 임대계약(1915-2021조) 110. 물건의 임대

111. 물건임대에서의 임대주의 의무 112. 물건임대에서의 임대자의 의무 113. 물건임대의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