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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 수정 또는 폐기하는 기관이다.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국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는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서로 견제 하는 세 개의 국가 기관에 분리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이러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삼권분리의 원칙이며 아르헨티나는 헌법으로 이 원칙을 명하고 있다.

입법부는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며, 아르헨티나는 연방의회 -Congreso de la Nacion Argentina-라고 불린다.

아르헨티나 헌법 제32조부터 63조에는 입법부에 관하여 제정하고 있다.

입법부의 수위는 국회이며 지방정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를 대표하는 상원과 아르헨티나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하원으로 구성된다(양원제).

헌법제정 전 알베르디의 계획은 각 하원 의원은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뽑은 정치자치를 대표하는 것을 강조했으 나83)(지방정부 혹은 자치시)1853년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다.

상원의원은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하고 각 지방정부와 자치시에서는 두 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달리 하원의원은 각 지방정부와 자치 시의 인구의 비율로 선출된다.

82) Vanossi, 앞의 책 122쪽

83) 아르헨티나 헌법 제22조는 국민은 동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들로부터 나라 를 다스린다고 제정하고 있다 (Section 22. - The people neither deliberate nor govern except through their representatives and authorities established by this Constitution.).

국회의 원활한 입법 활약에 있어 행정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 록 아르헨티나 헌법은 각 의원에게 심문면책을 주었으며 양원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될 수 없음을 제정하였다84). 달리 국회의 양 원은 행정부의 장관을 문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약간에 예외를 제외하고는 양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며, 상원에 서 제출됐을 경우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역도 또한 같음). 수정안 이 추가되면 처음 제출된 곳으로 되돌아가며 다시 검토 및 심의되어 야하며, 만약 부결될 경우에는 1년 동안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국회의 동의를 얻은 법률안은 공표를 위해 대통령에게 수령되며 이는 입법권 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양원에서 3분의 2 이 상이 법률안의 통과를 주장한다면 행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통과시 켜야한다.

국회의 회의는 크게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뉘어져있고, 정기회는 매 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에 개최된다.

임시회는 행정부 예의해 소집 될 수 있으며 회의 시 행정부가 제출 한 법안만을 심사할 수 있다.

1. 하 원

하원의 의원은 20,000인구 중 한명으로 보통투표로 선출된다. 그러 나 헌법 제34조에 대한 일시적 조항을 살펴보면 인구와 관계없이 각 지방정부는 최소의 2명의 하원을 규정하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 시(Autonomous City of 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 주(Buenos Aires Province) 와 꼬르도바주(Cordoba Province)는 6명의 하원과 꼬리 엔떼스(Corrientes)와 산띠아고 델 에스떼로(Santiago del Estero)는 4명, 뚜꾸만(Tucuman), 살따(Salta), 까따마르까(Catamarca)와 멘도사주(Mendoza Province)는 3명 그리고 산타페(Santa Fe), 산후안(San Juan), 엔뜨레리

84) Gelly 앞의 책 369~371쪽

2 장 아르헨티나의 헌법체제

오스(Entre Rios), 라리오하(La Rioja), 산루이스(San Luis)와 후후이주 (Jujuy Province)는 두명의 하원을 규정하였다. 1866년까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치시에서는 하원대표가 없었음으로 하원은 오직 3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하원의원이 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출된 주 태생 혹은 2년 이상 그곳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하원은 징병과 세금관련 입법의안 제출권의 독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국가정부의 검찰 그리고 상원은 재판장으로 활약한다.

현재 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의석수 : 257석

→ 선 출 : 각 주로부터 인구비례

(주민33천 명당 1인의 의원)

→ 임 기 : 4년으로 재선 가능하며 매 2년마다 1/2씩 교체 2. 상 원

상원의원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으로 선 출되며 이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도 가능하다. 상원은 각 지방정부에 서 두 명이상의 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상원의원의 조건은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출된 주에서 태어났거 나 2년 이상 그곳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2천 뻬소 이상의 연봉의 소 지자여야 한다.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 및 면책 특권을 갖게 된다. 또한 헌법상 요구되는 청렴․국익우선․이권개입 금지․겸직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국회법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의사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준수 의무등을 지게 된다.

상원의원은 헌법 개정과 사법부의 권한에 관하여 독점적인 입법의 안 제출권이 있다. 아르헨티나 헌법의 근원인 미국헌법에서 제정된 것처럼 대통령의 외교정책(foreign politics)에 있어서 포위공격이나 자 치시에서 떠나려면 상원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

입법부는 부통령과 감사원(Oficina Auditoría General de la Nación) 그 리고 옴부즈맨(Ombudsman)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통령은 상원의 의장 을 맡아 조직상 입법부에 속하며, 국회는 양원제로, 상원(Cámara de Senadores)과 하원(Cámara de Diputados)으로 나뉘어져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고문으로 역할 하지만 직무상 자치권이 주어진다.

Ombudsman은 독립된 기관으로써,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 기능이 전 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행정 통 제 제도이다.

입법부에서 임명한 옴부즈맨은 시민이 제소한 사안에 대하여 독자 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옴부즈맨 제도가 존 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상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의석수 : 72석

→ 선 출 : 각 주마다 3명씩 선출

→ 임 기 : 6년으로 재선 가능하며 매 2년마다 1/3씩 교체 ※ 단, ‘65. 6. 2 이전에 임명된 자는 종신제

한편, 국회의 상원은 현직 부통령이 의장의 직무를 맡게 된다. 상원 의장 및 하원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 수장으로써 그리고 하원의장은 하원의 대표로써 본회의를 주 재하며 국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중립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이들은 임기 동안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다.

2 장 아르헨티나의 헌법체제

《의회구성(정당별 의석수) 현황》

<2009.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