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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형법 각론에 해당하는 형법Ⅱ 제1장은 국가의 외적 안전과 주 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2장은 국가의 내적인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3장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4장은 공적 인 신뢰, 위조, 위증 등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5장은 공무원에 의한 중죄 및 경죄, 제6장은 특수 신분자에 의하여 범해진 공공의 질서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7장은 가족질서, 도덕과 성에 대한 중죄 및 범죄, 제8장은 개인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9장은 재산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0장은 과실범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 법 각론은 보통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 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분하나 칠레 형법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 로 한다.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31)적 안전과 주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형법Ⅱ 제1장과 제2장은 크게 외적인 안전 및 주권에 대한 죄와 내 적인 안전에 대한 죄로 구성된다. 이적죄 등 외에도 법적인 근거 없 는 모병에 대하여는 처벌된다. 내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등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장 봉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구적인 유배, 추방 등의 형벌에 처한다(제121조). 선거방해 및 헌법기관의 명 령 집행에 대한 방해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유배, 추방 등의 형벌에 처한다(제126조). 폭동에 단순 참가한 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전 당 국의 해산명령 2회 이후 즉시 해산한다면 모든 형벌은 면제된다(제

30) 『CODIGO PENAL DE CHILE』(칠레 형법), Editorial Juridica de Chile, 2008.

31) 칠레 형법 Ⅱ 제1장은 ‘국가의 외적 안전과 주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2장은

‘국가의 내적인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로 규정한다.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129조 첫 단락). 다만 교사자, 간부급 등은 기수범에서보다 한두 등급 가량 감경된 형으로 처벌된다(제129조 둘째 단락). 공무원들이 폭동을 막아야 함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지 않았다면 공직에 대 한 자격상실 형에 처해진다(제134조).

2.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1)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 실현에 관련된 범죄

선거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와 언론의 법에 의하여 각 분류되고 처벌받는다(제137조).

(2) 칠레에서 인정된 종교와 관련된 범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칠레에서 인정된 종교 의식을 방해한 자는 최소 등급에서 금고형에 처해진다(138조).

(3) 자유와 안전에 대한 개인의 중죄와 경죄

감금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이나 최고 등급에서 단기 금고형에 처해 진다(제141조 첫 단락). 감금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살인, 폭행,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최고 등급에서 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 해진다(제141조 넷째 단락). 18세 미만자의 유괴는 유기징역형이나 종 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142조). 감금이나 미성년자 유괴에 가담한 공범자가 정범이 피해자를 돌려보내기 우해 요구하는 조건들의 성취 전에 피해자를 방면한다면 두 등급 감경된 형으로 처벌된다(제142조 의 2). 법이 정한 경우 외에서 당국에 출두시키기 위하여 체포한 경우 는 최소 등급에서 단기 금고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143조).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도 규정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주거침입한 경우는 가중처벌한다(제144조). 다만 긴급피난 상황에 있어서의 주거침입은 적용되지 않는다(제145조). 비밀침해죄의 경우는 배우자, 부모, 그의

지배 하에 있는 자녀,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개봉할 때, 법이나 특별 한 규정에 의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자들에 대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6조).

(4)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에 대한 공무원의 죄

불법적이나 자의적으로 국민을 체포․감금한 모든 공무원은 단기 금고형이나 직무정지형에 처해지며, 체포․감금 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면 가중 처벌된다(제148조). 구속된 사람에 대한 고문, 불법적이며,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공무원은 중간 등급에서 최고 등급까지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해진다(제150조A). 상․하원, 다른 고위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체포나 수사 정식화에서 공 무원이 법에 의하여 위 의원 등에게 부여한 특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단기 금고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제151조). 자의적으로 부과된 벌이 전부나 일부가 집행되었다면 유책한 공무원에 대하여 단기 금고형 등 을 처벌되며, 자의적으로 부과된 형벌이 재산형이라면 유책한 공무원 은 자격상실 등으로 처벌된다(제154조).

(5) 개인과 가족의 공적․사적생활 보호에 관한 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개인적인 성격의 대 화나 통신을 감청하는 행위, 개인적인 성격의 서류나 문서 등을 빼내 거나, 복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단기 금고형이나 벌금 형에 처한다(제161-A).

3. 공적인 신뢰, 위조, 위증 등에 대한 중죄 및 경죄

(1) 통화위조죄

통화위조 및 변조에 대하여 각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제162 조~166조), 위․변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위․변조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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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 유통시킨 자에 대하여도 단기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68조). 위․변조가 너무나 명백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 었던 경우에 그 행위자들은 사기와 같은 책임으로 처벌된다(제171조).

(2) 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에 대하여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 서명 등을 위 조하거나 진정한 공문서의 날짜를 변경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 문서를 은닉하는 경우 등에는 최고 등급에서 단기 징역형에서 최소 등급에서 장기 자유형으로 처벌된다(제193조). 사인의 공문서위조에 대하여는 단기 자유형으로 처벌된다(제194조).

사문서위조에 대하여도 처벌하며, 위조된 문서를 알고 사용한 자도 위조범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제197, 198조).

(3) 인지․우표 등 위조죄

우표, 인지, 상표 등의 위조에 대하여는 중간 등급의 징역형으로 처 벌(제180조)하고 통화위조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조에 참여하지는 않 았으나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우표, 인지 등을 유통시킨 자에 대하여는 중간 등급의 단기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제183 조). 미수범에 대하여 감경된 형으로 처벌(제191조)하며, 위조 후에 유 책한 자가 위조된 목적물의 사용 전에 당국에 그러한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는 면책된다(제192조).

(4) 여권․증명서 등 위조죄

여권 등을 가명으로 발행한 공무원이 처벌되며(제199조), 이를 위조 한 자(제200조), 위조한 여권 등을 사용한 자(제201조), 개인으로 하여 금 공적인 서비스 제공을 면제케 할 목적으로 진단서․상해진단서를 허위로 발행한 의사(제202조), 공적증명서 등 각종 추천서와 유사한 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공무원(제203조), 성적증명서의 위조자(제204

조), 공익․사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증명서를 위조한 자 (제205조) 등도 각 증명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된다.

(5) 위증죄

법정에서의 진술․보고․통역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 증인․전문 가․통역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며, 형 집행기간 동안에는 자격이 정지된다(제206조). 중죄나 경죄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경우에는 최고 등급까지 부과된다. 위와 같 이 진실에 반한 내용임을 알면서 법정에 제출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 벌되며, 변호사가 위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 집행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제207조). 다만 그 사건을 결정하기 위한 적정한 기간 내에 위와 같은 행위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가 된다(제208조). 무 고에 대하여는 고소한 내용이 중죄․경죄․과실범 중 어느 것에 해당 하는가에 따라 법정형이 상이하다(제211조).

(6) 공무원 등 자격사칭죄

법에 의하여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직업이나 공 직자, 당국을 사칭하여 그 고유한 직무를 실행한 사람은 자격사칭으 로 처벌되며, 단순히 자격만을 사칭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써 처벌된 다(제213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자는 그 도용한 피해자에게 발생되는 명예나 이익에 대한 피해에 부과되는 형벌로 처벌됨은 별론 하고 최소 등급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제214조).

4.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의한 중죄 및 경죄

(1) 불법임명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인 자격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공직에 임명하는 사람은 자격상실 등으로 처벌된다(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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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남용죄

악의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법령을 발령한 공무원도 중간 등급에서 직무정지형으로 처벌된다(제221조). 행정부의 적정한 권한을 월권한 사법부의 공무원이나, 사법부의 권한을 월권한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도 직무정지 등으로 처벌된다(제222조).

(3) 공무원 배임죄

형사나 민사사건에서 고의적으로 현행법에 반하여 결정을 내린 판 사들이나 검사들은 공직에서 배제되고 자격상실되며, 징역형이나 금 고형에 처해진다(제223조). 직무를 유기하거나 악의적으로 법적인 보 호나 원조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재판에서의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도 직무에서 자격상실되며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해진다(제 224조).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이 아니라면 상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공 무원도 직무 정지 등에 처해진다(제226조). 변호사나 대리인이 직위를 남용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야기되는 피해에 따라서 직무 정지에서부터 자격상실까지 처벌되며(제231조), 변호사가 일방을 소송에서 대리하면서 동시에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 당사자를 돕는 경우에도 자격상실 등의 형으로 처벌된다(제232조).

(4) 공적자금 횡령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한다(제233조). 직무유기로 인한 경우에도 처벌 (제234조)하며, 자의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한 경우(제236조), 국가 기금의 소지자로서 집행을 해야 할 공무원이 상당한 이유 없이 집행을 거절한 경우(제237조) 등에 있어서도 처벌된다.

(5) 공문서파괴죄․공무상비밀침해죄

공문서를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공무원은 처벌되며(제242조),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도 직무정지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그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금고형과 벌금형으로 처벌(제246조)된다.

(6) 수뢰죄․불복종죄․이해관계인 학대죄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공무원은 자유형 외에 종신적인 자격상 실형과 벌금형에 처해지며(제249조), 상급자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종 한 공무원은 그 직무나 공직에 대한 자격상실형에 처해진다(제252조).

직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공무원도 직무정지 및 벌금형에 처해진다(제255조).

5. 개인에 의해 범해지는 질서와 공공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1)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중인 당국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하거나 공격 하는 자는 최소 등급의 단기 금고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며, 흉기를 소지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가중된다(제262조). 또한 회기 중인 양원 의원, 재판 중인 재판관, 예심 중에 있는 재판관 등에 대하여 협박하 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제264조)하며, 소방센터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에 허위의 화재신고, 긴급 신고 등을 하는 자는 최소 등급에서 단기 금고형에 처해진다(제268조의 2).

검사와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법행위와 협박죄32)를 규정하여, 직무수 행의 이유로 검사나 국선변호인을 살해한 자는 최고 등급에서 장기 자유형에서 종신형까지 처벌(268조의 3)되며,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 는 경우에도 처벌된다(제268조의 4, 5).

32) 2007. 12. 27. 법 제20.236호로 추가된 규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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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방해죄

검찰에 수사 작용에 있어서 범죄와 관련된 허위의 내용을 제공함으 로써 고의적으로 범죄의 발각을 중대하게 방해한 자는 최소 등급에서 단기 자유형과 벌금형에 처해진다(제269조의 2). 변호사와 위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경우 구금될 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는 동안 자격정지의 형이 부과된다. 검사가 범죄의 성립 여부, 공범의 참가 여부, 형벌의 결정을 위한 범죄의 성립 여부, 공범의 참가 여부, 무죄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전력, 목적물, 기록 등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변경하거나 파 손한 경우 단기 자유형과 영구적인 직무상실로 처벌된다(제269조의 3).

(3) 공무상표시무효죄

당국에 의하여 부착된 공인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자는 최소 긍급에 서 단기 금고형 등으로 처벌되며(제270조), 공무상 표시를 타인에 대 한 폭력으로 범한 경우에는 최고 등급에서 단기 자유형으로 처벌된다 (제271조).

(4) 복권, 도박장, 전당포에 관한 법률이나 법령 위반죄

법적으로 인가 없이 복권소 등을 운영한 자는 벌금형과 복권소에 설치된 집기 등의 몰수형에 처해지며, 누범의 경우에는 최소 등급에 서 단기 금고형에 처해진다(제276조). 도박장을 개장한 자들에 대하여 는 단기 금고형과 벌금형에 처해지며, 참가자들은 최소 등급의 단기 금고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도박장에 있는 돈, 결과물, 도박 기구, 집기 등은 몰수된다(제277조~279조).

(5) 산업, 상업, 경매에 관한 중죄와 경죄

기업의 비밀을 부정하게 전달하면 금고형에 처해지고, 부정적인 수 단으로 노동, 물품, 주식, 임대료 등의 자연적인 가격을 바꾸는 자들

은 금고형과 벌금형에 처해지며 일정한 경우 사기로 획득한 물품을 몰수에 처한다(제284~286조)고 규정한다.

(6) 금지된 무기에 관한 법 및 법령위반죄

법이나 대통령령에 의하여 생산, 판매, 배포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무 기를 생산, 판매, 배포하는 자는 금고형과 벌금형에 처한다(제288조).

(7) 식물이나 동물의 건강에 관한 죄

당국의 승인 없이 고의로 동물의 질병이나 식물의 재해를 퍼뜨리는 자는 중간 등급에서 최고 등급까지 단기 금고형에 처해지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최소 등급에서 중간 등급까지 단기 금고형에 처해진다 (제289조). 동물에 대한 학대하거나 잔인한 행위를 한 자도 금고형과 벌금형에 처해진다(제291조의 2).

(8) 불법단체 구성에 관한 죄

사회적 질서, 전통, 타인들이나 소유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목적으 로 구성된 모든 단체는 조직하는 행위만으로 범죄를 구성한다(제292 조). 단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면 수괴, 명령하는 자들, 도발 하는 자들은 장기 자유형으로 처벌된다.

(9) 타인이나 소유권에 대한 협박죄

타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생명․신체, 명예, 재산권에 대하여 범죄 를 구성하는 해악을 실제로 행할 것같이 타인을 위협한 경우 단기 자 유형으로 처벌되며(제296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해악을 고지한 경 우에는 단기 금고형으로 처벌된다(제297조).

(10) 범인도피죄

호송 중에 있는 피구금자의 도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도주자가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위에 대한 영구적인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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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처벌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유기한의 자격상실형에 처해진다(제299조).

(11) 공중위생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업에 종사하는 의사 등을 행하는 자가 법적 으로 요구되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 등급의 단기 자유형 및 벌 금형으로 처벌된다(제313조의1). 음용하는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목적으로 식료품, 물, 음용수에 독을 넣거나 감 염을 시키는 자, 이를 알면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장기 자유형 과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죽음 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제315조~317조).

(12) 매장이나 발굴에 있어서의 법률이나 규정 위반죄

매장의 시기, 장소, 그 밖의 매장에 관하여 정해진 형식에 관한 규 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등급의 단기 금고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되 며, 규정을 위반하여 발굴하거나 이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형에 처한 다(제320조~322조).

(13) 철도, 전신, 교통에 관한 중죄 및 경죄

철도를 파괴하거나 궤도를 이탈하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을 놓은 자 등은 단기 자유형으로 처벌되며, 그로 인하여 궤도를 이탈케 한 자는 가중 처벌된다. 그러한 결과가 인명피해를 야기하였다면 장기 자유형 으로 처벌되며,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유책자는 장기 자유 형으로 처벌된다(제323조~326조). 과실이나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 아 비자의적으로 사고를 낸 자는 최소 등급에서 단기 금고형가 벌금 형으로 처벌된다. 교통사고가 타인의 죽음을 야기한 경우에는 단기 자유형으로 처벌된다(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