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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1953년 헌법은 전문(Preamble)과 본문 총 129조와 17개의 부칙(“Temporary Provisions”)으로 구성되어있고, 원리 및 법리론(Dogmatic Section)편과 조직적인(Organic Section)편으로 나뉘어져있다69).

첫 편은 두개의 장, “국가의 정체와 기본권”(제1조부터 35조까지), 그리고 1994년 개정 이후에 삽입된 “신권리와 보증”(제36조부터 43조 까지)로 구성된다.

두 번째 편은 조직적인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연방국가와 지방 정치를 분리하여 규정한다. 3권 분립이 명확한 아르헨티나 헌법은 의 회에 관한 조항들이 제44조부터 8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는

68) Smulovits, Catalina and others “Constitucion y poder judicial en la nueva democracia argentina: la experiencia de las instituciones” Nueva Vision, Buenos Aires, 1991 41쪽 69) 아르헨티나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헌법을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로 나

누며 도그막틱 편에는 국가에 대한 총론과 기본권도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구태여 번역을 한다면 원리 및 법리론 이라고 하겠다.

2 장 아르헨티나의 헌법체제

감사원과 제86조는 옴부즈맨에 관한 조항이다. 행정부에 관한 조항은 제87조부터 107조에 나열되며, 제108조부터 119조는 사법부에 관한 조항이다. 제120조는 검찰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는 지방정치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시조항에는 말비나스섬 (포클랜드), 남조지아섬과 남샌드위치섬에 관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영토임을 선언하는 조항 과 헌법에 관한 수정안을 규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헌법전은 다음과 같은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제14조 국민의 사회적 보장권으로 시작하 며, 이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과한 조항(제14bis조), 평등권(제16 조), 재산권(제17조),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소송에 관한 보장권(일사부재리, 형법불소급, 연좌제금지 등-제18조), 양심의 자유(여기에는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제19조), 외국 인의 사회 보장권과 시민권을 얻을 권리(제20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헌법전을 도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헌법은 대체적으로 크게 4개로 나뉘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권 (Parts), 편(Title), 절(Division)과 장(Chapter). 그러나 이 구분은 항시적으로 나타 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권은 두개의 장으로 나뉘어져있으며, 제목과 절 은 볼 수 없다. 아르헨티나 헌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전문 (Preamble)

제1권 -43개의 조항

1장 국가의 정체와 기본권(Declarations, rights and guarantees) -35개의 조항

2장 신 권리와 보증(New rights and guarantees) -8개의 조항

제2권 국가기관(Auth

orities of the Nation)

제1편 연방국가

(Federal Government)

제1절 국회 (Of the Legislative

Power) -42+1개의 조항

제1장 하원 (Of the Chamber of Deputies) -9개의 조항 제2장 상원 (Of the Senate) -9개의

조항

-86개의 조항

-77개의 조항

3장 공통조항 (Common dispositions to both Chambers)

-12개의 조항

4장 국회의 권력 (Powers of the Congress) -2개의 조항5장 입법에 관하여 (Of the formation of Laws) -8개의 조항 제6장 국정감사권 (Auditoría General de la Nacion) -1개의 조항

제7장 옴부즈맨 (Of the Ombudsman) -1개의 조항

제2절 행정부 (Of the Executive Power) -21개의

조항

제1장 대통령의 지위와 기간 (Of its nature and duration) -7개의

조항

제2장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와 선거 시기 (Of the way and time of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Vice-President of the Nation)

-5개의 조항

3장 대통령의 권한 (Powers of the Executive Branch) 1개의 조항4장 국무위원 (Of the ministers)

-8개의 조항

제3절 사법부 (Of the Judicial Power) -12개의

조항

1장 지위와 기간 (Of its nature and duration) -8개의 조항

2장 사법권 (Powers of the Judicial Branch) -4개의 조항

4절 검찰 (Of the Office of the Public) -1개의 조항

2편 지방자치국 (Provincial Governments ) -9개의 조항

임시조항 (Transitorial Provisions)

2 장 아르헨티나의 헌법체제

제 3 절 권력구조

아르헨티나 국가통치구조로는 헌법상 형식적으로 명확한 3권 분립 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Poder Ejecutivo), 입법부(Poder Legislativo) 와 사법부(Poder Judicial)로 분리되어있다. 그리고 학설에 의하면 4번 째 권력구조로 Ministerio Público Fiscal즉 ‘검찰부’를 들고 있다. 입법 부는 부통령, 상하 양원제와 감사원(Oficina Auditoría General de la Nación)그리고 옴부즈맨(Ombudsman)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통령은 상 원의 의장을 맡아서 조직상 입법부에 속하며, 국회는 양원제로, 상원 (Cámara de Senadores)과 하원(Cámara de Diputados)으로 나뉘어져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고문으로 역할 하지만 직무상 자치권이 주어진다. 옴부즈맨은 독립된 기관으로써,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 기능이 전문 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행정 통제 제도이다. 입법부에서 임명한 옴부즈맨은 시민이 제소한 사안에 대하 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옴부즈맨 제 도가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는 대법 원과 하급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법원의 법관들은 아르헨티나 헌법 제110조에 의하여 법이 규정하는 부정행위를 지르지 않는 이상 종신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