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온두라스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온두라스"

Copied!
2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온두라스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온두라스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 시장 확보와 교역 확대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타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 중으로, 최근 중미 -멕시코 FTA(2013년 1월 1일 발효), 중미-EFTA(유럽자유무역연 합) FTA(2013년 8월 1일 발효), 온두라스-캐나다 FTA (2014년 10 월 1일 발효), 온두라스-페루 FTA 협정(2017년 1월 발효), 온두라스 -과테말라-엘살바도르 관세동맹(2018년 8월 발효)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한-중미 FTA(2018년 2월 21일 정식서명)의 2019년 발효를 목 표로 의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모색하는 등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온두라스는 주변 중미국가에 비해 GDP 대비 수출 비중(20~23%)이 높은 국가로서, 매우 개방적인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조치도 상당 부분 간소화하였다. 또 한, 2010~ 2015년간 「국가계획(Plan de Nacion)」 및 「국가비전 (Vision de Pais)」에서 정한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통상부문 법률 제·개정, 경제개발 전담 부처(부총리급) 설립 등 자국 전략산업부문 의 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이 다.

온두라스의 수출 품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로 섬유 봉제 제품 위 주의 마깔라 산업(임가공 수출산업)을 통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2)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 바나나, 아프리카 팜유, 새우, 설 탕 등 농수산품이 전통적인 수출 품목으로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18년도 상반기 수출과 수입이 각각 24.84억 달러와 51.0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6.2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 대 비 25.06%(5.26억 달러) 증가

△2018년도 상반기 마낄라(임가공 수출) 산업부문의 수출액은 20.74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4.1%(전년 동기 수출액 19.92억 달러 대비 0.82 억 달러 증가) 증가

세계은행에서 6가지 요소(통관절차의 효율성, 항만, 철도 등 무역 및 물 류와 관련한 인프라 수준, 경쟁력 있는 운송비 책정의 용이성, 물류관 련 서비스 업체들의 역량과 수준, 화물 추적 서비스 능력, 예정된 기간 내 화물이 인도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격년마다 발표되는 국가별 물 류 수준을 측정하는 물류 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 I)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2018년 기준 160개국 중 93위(2016년 대비 19단계 상승)를 기록하였다.

LPI 실적 순위(출처: 세계은행(WB), 연도: 2018년)

구분 2016(점수) 2018(점수) 2016(순위) 2018(순위)

LPI 점수 2.46 2.60 112 93

통관 2.21 2.24 126 125

인프라 2.04 2.47 143 88

운송비 책정 2.58 2.66 97 93

물류업체 수준 2.44 2.72 110 75

화물추적 2.54 2.68 99 93

적시성 2.91 2.83 108 118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년 글로벌 경쟁력 순위에서 온두라 스는 전체 140개국 중 101위 기록(2017년 순위 : 135개국 중 103위)

(3)

하였는 바, 세계경제포럼은 온두라스의 순위가 소폭 상승한 요인으로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환경의 개선 등을 손꼽았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온두라스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 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 미공동관세제(Codigo Aduanero Uniforme Centroamericano:

CAUCA)」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Ley Nacional de Aduanas, Decreto No. 212-87)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켰다. 역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관하여 0%~15%(자본재 및 원자재 0%, 중간재 5%-10%, 최종재 15%)의 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옥수수 및 수수(sorghum) 수입에는 제한이 있 는데, 가격 상한선제도와 정부 수매정책을 근거로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가 15%에서 50%까지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자국 내 생산량 감 소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무관세 수입을 허 용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5%의 판매세(부가가치세)가 적용 된다. 판매세 면제 대상 물품은 기초 식료품, 연료, 의약품, 농화학제품, 청소용품, 서적, 잡지, 교육용 교재, 농업기계 및 기구, 수공예품, 그 리고, 트럭, 트랙터, 크레인, 컴퓨터 등과 같은 자본재, 마낄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다.

※ 온두라스 의회는 2016년 8월 Hernandez 대통령 명의로 행정부가 제출한

「농업분야 판매세(Impuesto sobre Ventas : ISV)」 면제 법안을 가결함

(4)

에 따라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업 원자재 및 기자재를 비롯하여 비료, 살 충제 등과 같은 농업 분야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판매세가 면제됨

온두라스 정부는 각종 면세혜택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차 단 및 세원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조세법 및 관세법상 적용받는 모 든 면세 및 감세 혜택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관련 신규 법안이 현 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맥주, 브랜디 등 주류 및 담배 등에 대해서는 18%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외 세관 행정서비스 명목으로 0.5%

의 세금이 부과된다. 온두라스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수입을 할 경우 모든 종류의 세금이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500달러(CIF 기준)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먼저 세관 보세 창고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수입품이 반입된 지 20일 이후 부터는 창고료가 부과되며, 반입된 수입품은 1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세관 창고로부터 물품반출 시에는 관세 및 창고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통관절차는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로 시작되는데, 수입에 필요한 정 보를 관세청이 지정하는 통합세관신고서(DUA) (Declaración Única de Aduana) 종이서식에 채운 뒤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이후 관세청 (DARA) 웹사이트(www.dara.gob.hn)에 접속하여 관세수입자동관리 시스템(Sistema Automatizado de Rentas Aduaneras: SARAH) 웹 메뉴로 들어간 뒤, 적하목록신고(Declaracion Manifesto de Carga) 을 확인하고 자동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때 생성되는 등록번호 를 DUA 종이서식에 기입한 뒤, 해당 관세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 적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통관경로(canal)를 신청하면, 녹색, 적색 또 는 황색 통관경로를 부여받게 되는데, 해당 경로를 DUA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녹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우선 전자적으로 이 경로가 부

(5)

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황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DUA를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종이 서류를 비교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기타 운송장, 원산지증명, 중량서류, 관세율 적용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통관 을 허용한다.

적색경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세관은 물리적 검사 및 서류심사 를 동시에 행하는데, 서류 심사대상은 모든 계산 근거 확인, 물품의 종류 및 원산지 확인, 중량 및 관세율 적용 확인, 현 상태 및 수량 확 인, 물품가격 및 기타 물품의 특징 등을 확인한다.

물리적 검사의 대상은 포장상태의 훼손 여부, 물품의 상표, 포장의 수량, 크기, 종류, 품질 등을 검사하여, 서류상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 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을 허용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현재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물류 처리기간 단축 및 관세 징수 확대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보조금상의 제약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간 역내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장치의 하나로 1995년 12월 12일 「중미불공정무역규정 (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을 정하여 시행중이며, 동 규정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 다.

온두라스 국내 관련 업체로부터 제소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인 경제 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의 경제통합·통상차관

(6)

실(Sub-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y Comercio Exterior)에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한 제약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WTO의 개도국 보 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2015년 2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35%의 추과 관 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WTO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으로는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세이프가드규정(Regla mento Centroamericano sobre Medidas de Salvaguardia)」 및 「중 미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 cticas Desleales de Comercio)」 등이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법(CAUCA) 및 중미통합관세 법 규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 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 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온두라스는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대 만,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파나마, 캐나다, 페루)와 관세동맹을 체결 한 국가(과테말라)에 대해선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규제

제조업이 취약한 온두라스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0년 이상 된 중고 승용차, 13년 이상 된 중고 버스, 트럭, 그

(7)

리고 우측 운전석 배치 차량, 재생 자동차, 폐기 차량 등의 수입은 금 지된다. 단, 온두라스 소방청, 적십자사, 위기대응상설위원회 (COPECO), 시청 등에 기증용으로 수입되는 중고 응급차량, 재난구 호차량 등의 반입은 허용된다. 또한 국가안보, 환경, 공공보건 등 분야 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 탄약, 유독화학물질, 포르노물, 마약류 등의 수 입 또한 제한되며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 및 인체에 해로운 금속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허가/등록 구분 유효기간 발급 소요일 담당부서

허가 총기/총탄 1년간 5일 이내 국방부

허가 폭발물/화약 1년간 30일 이내 국방부

등록 항정신성 약품/마취제 150일간 15일 이내 보건부

등록 유제품 60일간 5일 이내 경제개발부

등록 식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농업용 소모품

30일간

(갱신가능) 1~15일 이내 농축산부

등록 동물성분 제품 및

반제품/식물용 소모품 30일간 6일~15일 이내 상동

등록 브롬화메틸 3~6개월간 5일 이내 상동

등록 냉매/합성물질 15~30일간 5일 이내 에너지자원부

Labeling 및 상품표시 관련 장벽

온두라스에는 상품표시 부문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법인 「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여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8)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 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 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세동맹(CACU)회원 국가간에는

「중미기술규정(RTCA 67.01.31.06)」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에 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요건확인 관련 장벽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는 자국민들의 건강보호(식품, 의약품, 농 축수산물 등), 안전관리(공산품의 표준관리), 사회안전(무기, 총기 류), 자국 식량주권 보호(특정 식료품 또는 농산품) 등을 이유로 통 관하기 전에 사전에 요건 확인기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확인기관으로는 온두라스표준기구(Organismo Hondurneno de Normalizacion: OHN),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농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opecuaria de Honduras: SENASA), 수의학연구원(Instituto Hondureno de Investigaciones Medico Veterinarias: IHIMV),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등이 있다.

특히,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 탄소(CFCs, Chloro Fluoro Carbon)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수입하는 회사의 경우,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산하 오존기술부(Unidad Tecnica de Ozono)와 농축산검역 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에 사전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수입

(9)

허가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상기 ‘수입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 이 필요한 품목표’ 참조).

환경 관련 규제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환경허가를 받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 다. 공장설립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이나 천연자원, 국가문화재나 유 적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자연자원환경부 (Secretaria de Recursos Naturales y Ambiente: MIAMBIENTE)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보호지역 및 야생동물법(Ley Forestal, Are as Protegidas y Vida Silvestre)」, 「탄화수소법(Ley de Hidrocarb uros)」, 「광업법(Ley General de Mineria)」 등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온두라스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회원국 에 구속력이 있는 GPA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온두라스 국가조달 계약법에 따르면 재화와 용역은 55만 렘피라(약 USD 23,404), 공사 는 200만 렘피라(약 USD 85,106)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조달의 경 우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 밖의 경우에는 입찰절차 의무에서 면 제된다. 정부조달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 면제 대상이다. 온두 라스 정부는 더욱 많은 자국 기업의 공공조달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 기 위해 자체 예산 집행을 통해 추진하는 국가적 관심도가 높은 공공 조달 프로젝트에 한해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 팅 용역 입찰일 경우 온두라스 국적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10)

온두라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촉진·개발법(Ley para el Fomento y Desarrollo de la Competitividad de la Micro, Pequena y Mediana Empresa)」에 의거, 자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 원하기 위해 전체 공공조달 대비 중소기업 제품·용역 구매 비중을 30%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온두라스의 정부조달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온두라스 현지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CAFTA-DR의 적용을 받는 미국기업들의 경우, 해당 협정에 따 라 이런 의무에서 면제된다.

최근 온두라스 정부는 표준입찰서식을 지정하여 미주개발은행(IDB) 및 세계은행 등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지불을 제외한 여타 절 차를 조달청(ONCAE) 웹사이트(www.oncae.gob.hn/www.honducom pras.gob.hn)를 통해 실시하는 부분적인 전자조달 방식으로 진행하도 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적 비효율성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존 재하고 있다. 또한, 사업 입찰을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실시하더라도 자국 출신 기업과 전문인들에게 유리하게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조달법(Ley de Contratacion del Estado)」,

「전자매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매에 대한 법(Ley de Compras Ef icientes y Transparentes a traves de Medios Electronicos)」 등이 있다.

기술장벽

표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가 표준법으로는 「국가품질체계법

(11)

(Ley del Sistema Nacional de Calidad)」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개별 법령으로 이를 규제(WTO와 체결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 포 함)하고 있으나, 1999년 도입된 「중미 표준, 도량형 및 승인절차 규 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de Medidas de Normalizacion, Metodologia y Procedimientos de Autorizacion)」에 따라 중미통합 회원국은 국가표준과 관련, 독자적으로 법제도, 기술규정 또는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평가 규정을 실시할 수는 없다.

각종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품질 기준, 표준 및 효율 기준 등 기술관련 표 준 관리 및 인증 업무는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국립표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Calidad: CNCA), 온두라스 표준기구(Organismo Hondureno de Normailizacion: OHN), 온두라스 인증기구(Organismo Hondureno de Acreditacion: OHA)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조치

WTO의 위생 및 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건부(Secretaria de Salud), 농축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y Ganaderia: SAG), 농 축산검역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e Inocuidad Agroalimentaria: SENASA) 및 국립식품규격위원회(Comite Nacional del Codex Alimentarius) 등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의약품, 위험 화학물질, 식품 및 음료를 수입할 경우 보 건부의 사전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유제품이나 유제품을 함유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유제품 수입업자 등록을 보건부에 마쳐야 한 다.

현재 온두라스는 중미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위생·검역 전자인증

(12)

시스템(Sistema de Certificacion Electronica Fitosanitaria y Zoosa nitaria)」을 구축중에 있으며, 동 시스템 구축 후에는 관련 인증이 전 산화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온두라스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회원국으 로써 동 사무국의 권고 기준을 따른다.

관련 법령으로는 「보건법(Codigo de Salud)」, 「동식물 검역법(Le y Fitosanitaria)」, 「씨종자법(Ley de Semillas)」, 「중미위생 및 검역절차 규정(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Medidas y Proc edimientos Sanitarios y Fitosanitarios)」,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생관리 및 위생시설에 대한 규정(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 itario de Productos, Servicios y Establecimientos Sanitarios)」등 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온두라스는 WTO TRIPS에 가입하고 있으며, 1990년대 말부터 「지 적재산권 보호법(Ley de Propiedad Intelectual)」을 강화하였다. 특 히 1999년 「저작권(Ley del Derecho de Autor)」, 특허 및 상표 보호에 관한 「산업재산법(Ley de Propiedad Industrial)」, 2000년 1 월에 발효된 「로얄티법(Ley de Regalias)」, 2012년 5월에 발효된

「식물품종보호법(Ley para la Proteccion de Obtenciones de Vegetales)」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온두라스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는 재산청(IP: Instituto de la Propiedad) 산하 지적재산국(Direccion General de Propiedad Intelectual) 소관으로, 특허청이 특허, 상표, 저작권 등록 업무 및 특 허침해소송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허등록은 일반적으로 3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허 등록이 허가될시 5년 이내에 부여 해야 함).

(13)

현재 온두라스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75% 정도가 불법복제물로 알려질 정도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각하다. 특허청과 검찰청은 이를 단속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은 하였으나, 절차적 문제, 경제적 재 원 부족 등을 이유로 성과는 지지 부진한다.

온두라스법에 의해 특허나 상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 을 해야 한다. 특허등록 유효기간은 그 중요도에 따라 5년에서 20년 (산업디자인 특허 5년, 상표권 10년, 모델특허 15년, 발명특허 20년) 까지이다. “유명”상표의 경우 온두라스가 체결국으로 되어 있는 「범 미주협약(1917년)」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명 상표를 불법적으로 온두라스에서 누가 등록을 할 경우, 일단 법 원의 절차를 거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2005년 12월에 발효한 신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종의 범죄행위로 다루기 시작하 였으며, 불법 복제물을 압수, 몰수, 파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 다. 피해기업의 제보가 없이도 검찰이 직권으로 특허침해 관련 수사 를 개시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해당 기업의 요청 하 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에 따라 2012년 5월 식물품종보호법이 제정되어 발효됨에 따라 온두라스내 식물 신 품종 육성자의 권리 등이 보장되는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다.

서비스 장벽

온두라스는 특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광업, 호텔업, 금융업의 경우 정부의 특별 허가를 요한 다. 또한 외국인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활동을 엄격히

(14)

제한하고 있다.

기초보건 서비스, 통신, 전기발전, 송전 및 판매 등의 경우 온두라스 정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온두라스 정부는 2014년 7월 발효된 「전 력산업법(Ley General de la Industria Electrica No.404-2013)」

시행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등 제반 전력 서비스 산업을 개방함으 로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시장 자유화를 추진 중이다.

전자상거래

「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onica)」은 2013년 12월 의회 통 과 후 발효되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전자상거래법 (Ley de Comercio Electronico)」은 2015년 1월 의회 통과되었고 동년 3월 관보에 게재된 후 발효되었다.

유엔이 세계 193개 UN 가입국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온라인서비 스, 정보통신 인프라, 인적자원 3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보고서’에서 온두라 스는 2018년 123위를 기록하였으며, 종합평가 지수(0.4474)도 세계 평균(0.5491)이나 미주평균(0.5898)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바, 온두라스의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반은 아직 취약 한 것으로 평가됨.

※ 연도별 온두라스 전자정부 발전지수 순위: 2014년 114위, 2016년 127위, 2018년 123위

경쟁 정책

(15)

온두라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헌법 (Constitucion de la Republica de Honduras)」, 「경쟁보호 및 장려 법(Ley para la Defensa y Promocion de la Competencia: LDPC )」, 「상법(Codigo del Comercio)」을 통해 가격 담합, 생산 제한, 매점, 독점, 공개입찰 제한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기간 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한해서는 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담합과 독점 행위 등 기업 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경쟁규제기관으로 ‘경쟁방어촉진위원회 (Comision para la Defensa y Promocion de la Competencia:

CDPC)’가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온두라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 중의 하 나로 보고 있다. 2010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기본 법률들을 제 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8월에 통과한 「공공-민간기관 합작투 자법(Ley de Alianza Publico-Privada)」, 11월에 통과된 「시간제 근로자 고용법(Ley de Empleo por Hora)」 등이 있다. 온두라스 의 회는 2011년과 2011년에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Inversion)」 및 「고용 및 경제개 발지구법(Ley de las Zonas de Empleo y Desarrollo Economico:

ZEDE)」을 통과시켰다.

단, 국가안보, 공중보건,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의 경우 해당 관계당국

(16)

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히 기초 보건서비스, 통신, 항공운송, 수산업, 수렵, 양식업, 임산자원 개발, 광산 개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의 농업활동, 보험 및 금융업, 사교육업 등의 경우 정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 무기사업(제조, 수입, 유통 및 판 매), 복권, 위험 또는 유독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은 국가 독점사업 으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된다.

온두라스는 한국을 포함, 칠레,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 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와의 투자보장협약 및 중미와 미 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Convenio de Intercambio de Informacion Tributaria)」을 체결하고 있으나, 아직 이중과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없다.

지사·사무소·현지법인 설치상의 제약

온두라스 정부는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002 년 상법 제308조 개정). 또한 2011년 발효한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Inversion)」에 따라 원스톱 서비스(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 VUI)를 개시하였 다. 투자 및 수출촉진 재단(FIDE), 국가경쟁력위원회, 그리고 테구시 갈파 상공회의소(CCIT)의 공동의 노력으로 2005년도 62일이 걸리던 회사설립 절차가 2017년에는 13일로 단축되었다.

온두라스의 회사설립 절차는 상법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양한 회사 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형태 는 유한책임회사(SRL)와 주식회사(SA)1)이다.

1)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 익명회사)에는 주식과 주주가 있는 반면,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는 지분과 사원이 있음. 스페인어로 Ltda. 라고 부르는 회사는 영어 Ltd.

처럼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임에 주의할 것. 중소규모 회사나 가족 단위의 회사일 경우 주 식회사 보다 유한책임 회사 형태가 더 유리함.

(17)

유한책임회사는 납입자본금 5,000 렘삐라(약 213 달러)와 최소한 2 인 이상의 사원으로 설립가능하며,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25,000 렘삐라(약 1,064달러)와 최소한 5인 이상의 주주로 설립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확인한 설립절차는 총 13단계이 며, 그 중 몇 개 단계는 테구시갈파 상공회의소가 수행할 수 있다.

1. 현지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 확보 2. 공증소에서 설립정관 작성

3. 온두라스 경제개발부로부터 상업활동 허가 취득(관보에 게재) 4. 수입인지 서식 구입(등록서식 및 변호사협회 서식)

5.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6. 사업자등록번호(RTN) 신청 7. 회계장부 구입

8. 지역 상공회의소에 가입 9. 구청에 영업허가 신청

10.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자로 등록 11. 온두라스 사회보장국(IHSS)에 등록 12. 온두라스 국립직업훈련원(INFOP)에 등록 13. 온두라스 주택기금(FOSOVI)에 가입

외국인 종업원 규제

온두라스의 노동법 제11조에 따르면,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인원의 90% 및 총 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 두라스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18)

온두라스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2011년 제정된 「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Inversion)」은 온두라스 헌법과 부동산 소유권관 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내외국인 차별없이 자유로운 부동산 취득을 보장한다. 단, 헌법과 동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온두라스 국경이나 해 안으로부터 40Km 이내의 ‘지정된 관광지역 외’ 토지 구입이 제한된 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배당금이나 로열티의 국외 송금은 아직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필 요사항이다.

(2) 자금차입 규제

외화차입의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이 내에 처리된다.

국내 차입의 경우 주로 은행들은 고율의 단기대출만 담당한다. 온두 라스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며, 2018년 8월 현재 렘삐라화 대출이자율은 7.00~62.5%, 달러화 대출이자는 5.00~48.34%를 각 각 기록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세율상의 차별)

(19)

온두라스는 내·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은 판매세(IVA) 15%(주류의 경우 18%); 치안세(2%, 은행거래 월 평 균 6천 달러 이상일 경우), 소득세 15%(Lps. 141,000.01 - Lps.

215,000.00), 20% (Lps. 215,000.01 - Lps. 500,000.00), 25%(Lps. 500,000.01 이상); 법인세(Impuesto sobre Renta: ISR)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으며, 특별세로는 1998년에 제정된 관광세(4%, 호텔, 렌트카, 여행사 등에 적용)가 있다.

비거주 외국인(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 포함)은 온 두라스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에 대하여는 25%의 소득세를 적용하며, 임금, 급여, 커미션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고 30%까지 과세한다.

기타 장벽

장기 체류 비자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90일까지는 무 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며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거주권 (Residencia)을 취득해야 한다.

거주권 취득 절차는 온두라스 내에서 밟아야 하며 대체로 변호사가 대 리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온두라스에 이민자로 입국하겠다는 신청서 - 온두라스 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진술서

- 위임장(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거주권 취득 업무를 대리할 권한 위임) - 신청자의 현거주지 경찰당국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 확인서

(20)

- 온두라스 경찰수사국(DPI)에서 발급한 무고소증명 - 신청자의 신분증 영사확인서

- 온두라스 이민청이 발급한 이주등록증명서 - 건강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출생증명서(본인 및 가족)

- 여권 모든 페이지 복사본(공증요) - 혼인증명서

- 근로계약서(취업목적의 거주의 경우)

- 소득증명서(연금수령자의 경우 월소득이 2,500달러 이상일 것) - 투자이민자의 경우 투자금 증빙서류(미화 5만 달러 이상) - 증명사진(6cm x 5cm)

※ 온두라스 이민청 홈페이지: www.inm.gob.hn

참조

관련 문서

2. Pulse AUX/ iPod en la unidad o FUNCTION en el control remoto para seleccionar la función iPod. En el modo [iPod], puede utilizar el iPod con la pantalla del iPod

Korean government proudly presents you with 2009 Homecoming Program for Overseas Korean students and adoptees. We would like to provide you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Nous avons eu la grâce de faire une classe ensemble au primaire, puis de passer le bac dans la même classe avant de nous retrouver plusieurs années plus tard en Corée du

타입 매개 변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 발생9. Vector<Integer> 로 타입 매개

 To further localize the wave within x by producing a wave packet, we need to combine more than two waves over a range of wave vectors ∆k.  Define ∆x to be ∆λ/2

그리 고 필리핀은 인터넷 연결이 약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하는 날은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g) el plástico estratificado con papel o cartón, los productos constituidos por una capa de papel o cartón recubiertos de una capa de plásticos cuando el espesor de este

yòu suān yòu tián de yǒu Gǔlǎo-ròu 、Tángcù-y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