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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편집의 기본원칙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일부 발전되기도 하고 일부는 그대로 유지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일부는 후에 다른 법 전으로 통합되거나 또는 칠레 법학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이론적인 발 전을 거듭해왔다. 현행 민법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원칙

(1) 법의 상하원칙

1 조: “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으 로 명령하고, 금지하고, 허용한다.”

2 조: “관습은 법을 성립하지는 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 그 것을 참고한다.”

10조: “법이 금하는 행위들은 무효이며 무의미하다. 그러나 법률위반 이 무효한 것이 아닌 다른 효과를 분명히 제시할 때는 예외로 한다.”

(2) 공화국 내 모든 거주민의 평등원칙

57조: “법은 민법이 부여하는 시민의 권리를 획득하고 이를 향유함 에 있어 칠레인과 외국인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3) 선의(Buena fe)의 보호(악의의 제재)

706조: “선의는 사기나 부정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사물을 소유하는 양심이다. 소유이전 관련하여 선의는 양도권을 가진 자의 물건을 사기나 다른 부정한 계약행위 없이 받았음을 전제한다. 계약 행위 시 적법한 착오는 선의에 반대되지 않는다.”

1546조: “계약은 선의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그 계약 안에 명시된 계약내용은 물론 법이나 관습에 의해 의무조항에 속하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197조: “피고인에 대해 부정한 방법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자 하 는 의도로 개인신상명세를 쓰는 자는 피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의 무를 진다.”

2. 인(人)과 사인상속(sucesió́n mortis causa)

(1) 일부일처 결혼법

102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실제적이고 영속적인 관계로 평생을 함께 살고 자녀를 낳으며 서로 도와가며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엄숙한 계약이다.”

(2) 자녀들의 신분평등원칙

결혼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낳은 적자든 그렇지 않은 서자이든지 간에 자녀들은 신분상의 평등을 가진다(유산상속에 있어서 배우자가 우선권을 가지나, 본래는 적법적인 자녀가 우선권을 가졌었다).

33조: “법은 모든 자녀들의 평등을 천명한다.”

(3) 자녀에게 우선적 관심원칙

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와 자격을 가진다(그러나 제삼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222조 2항: “부모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자녀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므로 그들에 대한 최대한의 정식적, 물질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자녀 가 성장에 맞게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준다.”

(4) 생물학적 사실원칙

195조: “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권과 모권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권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 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나 세습의 문제는 실효와 포기의 일반법규에 따른다.”

198조: “자녀권, 모권, 부권의 결정에 관한 판단은 법에 명시된 내용 이나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모든 검증을 통해 가능하다.”

199조 2,3항: “어떠한 경우이든, 판사는 선고를 내리기 전에 법정에 보고되지 않은 경험사례를 가능한 신속한 경로를 통해 요구할 수 있 다. 당사자 중 하나가 조사에 대한 부당한 거부를 하게 되면 결과적 으로 부권과 모권, 또는 그것의 결여를 합법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것 이 된다.”

(5)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공경원칙

222조 1항: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3. 거래와 의무조항

(1) 계약의 자유(개인적 자율권)

1437조: “의무이행은 계약이나 합의 발생 시 2인 또는 그 이상 당사 자 간의 실제 합의에서 비롯된다.”

1445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무이행을 맡게 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1) 법적인 자격을 갖춘다; 2) 본인의 의지표명 과 행위가 분명해야 한다; 3) 그의 동의 행위에 악의가 없어야 한다.”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2) 합의준수(Pacta sunt servanda)원칙

1545조: “합법적으로 성사된 모든 계약은 계약자들을 위한 법이므로 상호간의 동의나 적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화될 수 있다.”

553조 “법인의 정관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며, 모든 구성원은 동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한다.”

(3) 부당한 부의 축적금지원칙

2291조: “이해관계자가 분명히 금하는 것에 대해 타자와 거래를 도 모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소송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이해관계자에게 분명한 유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소송 시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즉 소송으로부터 채무의 소멸이 주 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그렇지 않은 경우, 이해당사자가 채무를 지급해야만 했을 것이다).”

(4) Nemo auditur원칙

1683조: “계약이 불법인 것을 알거나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 약을 이미 실행한 자를 제외하고 그 행위에 관심을 가진 자에게는 [...] 완전한 무효가 된다.”

(5) 인과관계책임원칙

2314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또는 그와 유사범죄 행위 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

(6) 채무재조정원칙(금전신용공여법에 따라)

1734조: “모든 보상은 지급총액이 보상금 이의 발생 시 소요된 총액 과 같은 구매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금전으로 한다.”

(7) 명의위임원칙

1448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위임을 받거나 또는 법률적 으로 그를 대표하여 그의 명의로 처리하는 것은 그가 직접 계약한 것 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552조: “법인을 대표하는 위임자의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무의 한 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법인의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설 때는 위임자의 행위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4. 재 산

(1) 재산의 자유유통원칙

745조: “둘 또는 그 이상의 연속적인 수탁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래 서 일단 한 사람에게 수탁이 맡겨지면 그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책임을 지고 그것을 취한다. 지명된 피수탁자 중 한 사람에게 수탁이 설정되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는 영원히 상실 되게 된다.”

769조: “연속 또는 교대로 둘이나 그 이상의 용익권이 설정되는 것 을 금한다. 이후의 용익권자들은 첫 용익권자의 권리가 위임되기 전 에 이전의 용익권자들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자로 인정된다. 아 직 효력이 남아 있는 첫 용익권자는 다른 용익권자들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

770조: “용익권은 용익권자의 특정의 시간 또는 평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용익권을 설정할 때 특정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평생으로 이 해된다. 법인이나 재단의 명의로 설정된 용익권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773조: “용익권은 상속자 간의 계약행위(acto entre vivos)에 의해 권 리 이전될 수 있으며, 사인으로 인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용익 권은 유언이나 혹은 유언 없이 죽은 자의 유산 법적처리에 의해서는 양도 불가능하다.”

1126조: “양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증하는 것이나, 양도행위가 제 삼자의 권리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일 경우, 양도하지 않는다 는 조항은 문서로 작성되지 않는다.”

1964조: “임대한 물건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비록 양도무효 조항이 있을지라도 임차인에게 그의 자연 종료 시까지 임차물을 소유 하는 것 외에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2031조: “과세 부과된 농장을 양도하지 않는 계약이나, 세납자에게 이 조항에 명시된 것보다 더 가중된 세금을 부과하는 다른 어떤 계약 도 재산세 설정에 의미가 없다. 그 반대의 모든 계약은 문서로 작성 되지 않는다.”

2415조: “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주인은 그와 상반되는 어떠한 계약 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것을 양도하거나 저당 잡을 수 있다.”

(2) 사유재산 존중과 보호

582조: “소유권(property라고도 함)은 법이나 타인의 권리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실체를 가진 사물에 대해 마음대로 그것을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리를 말한다.”

Ⅲ. 민법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