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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2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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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27-12.15)

1 경제일반

1. 일본정부, 2조엔 규모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ㅇ 일본정부는 12.8(금) 각의결정을 거쳐 △인재육성 혁명(人づくり革命),

△생산성 혁명을 양대 축으로 하는 2조엔 규모의「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1. 정책패키지 주요 내용

(1) 개요

ㅇ (배경) 지난 5년간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경제는 침체를 탈피 하였으나, 이러한 성장을 보다 확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아베노믹스 5년 성과 : 디플레이션은 아닌 상황, 명목 GDP 사상 최고(543조엔, 2017.6월말 기준), 취업자 수 185만명 증가, 유효구인배율도 전 지자체에서 1을 상회

ㅇ (목표) 2020년까지 3년간을 집중 투자기간으로 생산성혁명 실현에 임하고, 인재육성 혁명은 20년까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를 쌓음.

ㅇ (재원) 2020년까지 중기적 과제를 구분하여 3년간 집중 투자하되, 재원은 2019.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에 따른 증세분으로 하고, 2020년부터는 매출 증대분을 재원으로 사용함.

(2) 생산성 혁명

1 (목표) △ 일본의 생산성을 연 2%로 상향조정(2015년까지 5년간의 평균 0.9%를 배증), △설비투자액을 20년도까지 16년도보다 10% 확대, △ 2018년도 이후 3% 이상의 임금인상 달성

ㅇ (수단) 20년까지를 “집중투자기간”으로 하여 세제, 예산,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총동원

2 중소기업

ㅇ (투자촉진, 임금인상을 위한 환경정비) ‘모노즈쿠리’보조금 확충, 임금 인상시 법인세 완화, 향후 3년간 전체 중소기업의 30%까지 “IT 툴”보급 등

ㅇ (사업승계 지원) 사업승계시 상속세 등 감면 확대

ㅇ (하도급거래 적정화 노력) 하도급법 운영기준 개정 등

ㅇ (중소기업 지원기관 기능강화) 지원기관간 연계 강화, 금융중개기능 확충 등

ㅇ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미래투자법에 따른 핵심기업 2천개사 선정 등

ㅇ 중소기업 특허요금 일률 반감 등

3 기업의 수익성 향상 및 투자 촉진

ㅇ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되, 임금인상,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경영판단을 촉구하기 위한 세제조치 강구

ㅇ 2018.6월까지 “기업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던스를 책정, 기업의 대처를 촉구

ㅇ 과감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리스크 머니 확충과 M&A 촉진에 필요한 조치 강구

4 Society5.0 구현

ㅇ (규제완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

ㅇ (4차산업혁명 관련) 자율주행, 원격진료, 개호 ICT화 등 생산성이 낮은 분야의 제도 개혁

(2)

ㅇ (이노베이션 촉진 기반강화) 대학의 혁신거점화, 민간자금의 혁신 촉진, 국제기술표준 강화 등

ㅇ (인프라 정비) 전파제도개혁 및 “5G시스템”을 20년까지 세계 최초로 실현, 관민 데이터 공유․협력 촉진, 사이버보안 강화, 에너지 절약투자 촉진 등

ㅇ (인재이동과 유연한 근무형태 촉진)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고용·

교육환경 구축, 유연근무 촉진, 고용무효시 금전적 구제제도 검토 등

ㅇ (벤처지원 강화) 창업을 지원하는 “Start-up Japan” 프로그램을 금년 중 개시

ㅇ (행정의 생산성 혁명) 디지털 거버먼트 추진, 마이넘버제 활용 촉진, 법인설립절차 원스톱 서비스화 등

(3) 인재육성 혁명

1 (유아교육의 무상화) 소비세율 증세액에 맞추어 19.4월부터 일부 시작 하여 20.4월부터 전면 실시

ㅇ 인가 유치원, 보육원, 인정 어린이집에 대해, 3~5세 모든 유아의 비용을 무상화

* 동 제도의 지원대상이 아닌 유치원은 공평성의 관점에서 동 제도 이용자 부담액을 상한선으로 무상화하고, 상기 인가 유치원, 보육원, 인정 어린이집 이외의 무상화 조치대상 범위 등은 내년 여름까지 결정

ㅇ 0~2세도 당분간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무상화를 추진(현재 둘째 아이 이상으로 무상화하고 있는 것을 모든 아이로 확대)

ㅇ 장애아 통원시설도 무상화 추진

2 (대기아동 해소) 경제계의 3천억엔 부담을 통해 기업주도형 보육사업과 보육의 운영비로 충당

ㅇ 여성 취업률 80%에 대응할 수 있도록 32만명 규모의 “육아안심 플랜”을 2020년도 말까지 정비

ㅇ 보육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도 임금 인상분에 더하여 19.4월부터 추가(1%, 월 3000엔 상당) 임금 인상

ㅇ 2018년말까지 30만명 규모의 “방과후 아동클럽”을 확보

3 (고등교육 무상화) 20.4월부터 실시하되, 세부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검토를 통해 내년 여름까지 결론

ㅇ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성적유지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국립대학은 수업료 전액, 사립대학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을 감안한 일정액을 감안한 금액까지 지원(1학년 입학금도 면제)

ㅇ 급여형 장학금은 학생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감당하도록 조치를 강구

ㅇ 다만, 지원 대상자는 고교 재학시의 성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인의 학습의욕 등을 확인하고, 진학 후 부과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4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적 무상화) 소비세 용도변경에 따라 현행 제도·

예산의 재검토를 통해 활용가능한 재원을 우선 확보하고 20년까지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실시

ㅇ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해 연봉 590만엔 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적 무상화 실현

5 (개호(간호)인력 처우개선) 19.10월부터 실시

ㅇ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개호 인력에 대해 공비(公費) 1,000억엔 정도를 투입하여 월액 평균 8만엔 상당의 처우를 개선 2019.10월부터 실시

6 재원

ㅇ 2019.10월로 예정하고 있는 소비세율 10% 인상(현재는 8%)에 의한 증세분을 활용하여 1.7조엔을 조달하고, 경제계 출연을 통해 0.3조엔을

(3)

조달하여 어린이와 보육 운영비에 충당하며, “어린이·육아지원법 개정안”

은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

* 2조엔의 재원(소비세와 기업 출연금) : (3~5세 아동보육 무상화) 8,000억엔, (0~2세 아동보육 무상화) 100억엔 미만, (대학교육 무상화) 7,000억~8,000억엔, (보육환경 정비) 3,000억엔, (개호인력 처우개선) 1,000억엔

** 기타 지원 : (사립교고 무상화) 640억엔, 일반회계 등에서 조달

ㅇ 내년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달성시기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계획으로 보완

7 규제개혁 등

ㅇ (제도개혁) 기초지자체 범위를 넘어서는 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

ㅇ (개호분야 외국인 인재)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을 합격한 외국인의 개호 분야 체류자격 인정, 해외에서 일본어 학습 환경 정비 등 외국인재 영입을 위한 국내외 환경개선

8 계속 검토사항

ㅇ △ 인생 100세 시대에 따른 Re-current교육, △중산층의 고등교육 기회균등을 위한 호주의 HECS 등 해외사례, △재정 효율화, 새로운 사회보험, 기업부담 등 재원대책 등을 검토

2. 일본내 반응 및 평가

ㅇ (정부 정치권내 평가) 아베총리는 12.8일 각료회의에서 "생산성 혁명, 인재육성 혁명을 양 바퀴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벽을 향하다"라고 강조

-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공명당이 주장하던 “사립고교 무상화”가 포 함되어 획기적이다는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의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중의원 선거 전 급조된 정책들이 총리 및 관저 주도로 추진되었다며 자민당 내에서도 일부 불만의 목소리 제기

ㅇ (전문가 평가) 그간 성장전략 중심의 아베노믹스가 분배 중심으로 전 환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지금까지 고령자에 편중된 정부의 지원이 젊은 세대, 미래 세대를 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

* “아베노믹스의 축, 분배 중심으로 이행”(호시노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연구원) “육아지원 예산이 외국보다 적으나, 이번 대담한 금액을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점을 평가”

(일본 내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 반면, 세부정책이 내년 여름까지 결론을 미루면서 정책의 완성도가 떨 어지고, 현장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및

* “보육현장의 검증없이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케모토 일본총연 연구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게이오대 나카시츠 교수)

- 소비세율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세대의 이해를 얻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공존

ㅇ (경제계 평가)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벽과 성장잠재력 정체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내용”이라며 아베총 리가 경제계에 요청한 3천억엔의 부담에 응할 것을 표명하였고, 고바 야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도“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사회공헌의 관 점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 미무라 상공회의소 회두는 “중소기업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 하는 대책이 포함되었다”며 환영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아베총리의 출연요청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 미무라 회두는 “육아지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본래 세금에 의한 영구적 재원 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과중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부담을 인정하는 전제로 “사업주 출연금의 운용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

(4)

2. 일 여당, 2018년도 세제개정대강 정식 결정

ㅇ 일본 여당(자민·공명)은 12.14(목) 2018년도 세제개정대강을 정식 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이달 중으로 동 세제개정대강을 각의 결정하고, 내년 1월 중순경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하게 될 전망임.

1. 2018년도 세제개정대강의 주요 내용

* 이번 세제개정대강의 소득세 개정, 담뱃세 증세, 새로운 세제(국제관광여객세 등) 신설 등을 통해 연간 약 2,800억엔 증세 전망

가. 개인 대상 세제

ㅇ (소득세 개정) 2020.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동 증세를 통한 세수는 약 900억엔 규모

- (기초공제) 일률적으로 10만엔을 증액하나, 2,500만엔 이상의 고소득자는 공제대상에 미포함

- (급여소득공제) 일률적으로 10만엔을 감액하나, 연 850만엔 이상의 봉급생활자(육아 및 간병가구 제외, 전체 봉급생활자의 약 4%에 해당)를 대상으로 증세를 실시하는 한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이 연 2,400만엔 이상을 넘지 않는 한 감세 대상

- (공적연금 등 공제) 일률적으로 10만엔을 감액하나, 연금수입만 연 1천만엔 이상인 연금수급자(약 3천명)에 대해서 증세를 실시하는 한편, 연금 이외 소득이 연 1천만엔 이상인 연금수급자(약 20만명)에 대해서도 증세를 실시

ㅇ (담뱃세) 궐련에 대해서는 8년만에 증세를 단행하고, 가열식 담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증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 증세를 통한 세수는 약 2,500억엔 규모

- △(궐련) 2018.10월, 2020.10월, 2021.10월에 1개비당 1엔씩 총 3엔을 단계적으로 인상, △(가열식 담배) 2018.10월부터 2022년까지 궐련 세액의 70~90%로 단계적 증세

ㅇ (국제관광여객세) 2019.1월부터 일본 출국 시 1인당(일본인 포함) 1천엔을 부담케 하는 세제를 신설하여, 약 400억엔 규모의 세수 전망

ㅇ (삼림환경세) 2024년도부터 개인주민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에 1인당 연간 1천엔을 추가 징수하는 형태의 세제를 신설하였으며, 약 600억엔 규모의 세수 전망

ㅇ (지방소비세) 소비세 중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 분배되는 지방소비세 분배기준을 재설정, 도쿄 등 도시 지역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지방 세수는 증가

나. 기업 대상 세제

ㅇ (임금인상·설비투자 촉진세제) 임금인상, 설비투자, 직무교육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반면, 소극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법인세 우대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세를 실시할 예정으로, 2018년도 부터 3년간 시행

* 3% 이상의 임금인상 또는 설비투자를 실시한 대기업 및 1.5% 이상의 임금인상 등을 실시한 중소기업은 최대 20~25% 법인세 부담을 경감

ㅇ (중소기업 사업승계세제) 중소·영세기업의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사업 승계세제’를 2018년도부터 확대하는바, 후계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2018.1월부터 10년간)하는 조치로, 동 세제 개정을 통한 감세규모는 약 700억엔

ㅇ (인재양성 혁명) 기업이 사업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

ㅇ (생산성 혁명) 기업의 인수·합병 및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한편, IoT 설비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

ㅇ (지방으로의 기업이전) 본사기능을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시행중인 세제우대 조치를 2년간 연장하고, 대상지역에 아이치, 교토, 오사카, 효고를 추가

(5)

ㅇ (교제비) 800만엔까지는 전액을 과세대상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 특례조치를 2년간 연장

ㅇ (고정자산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까지 3년간 새로운 기계설비 투자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기초지자체(시정촌)의 판단에 따라 면제 가능

다. 외국인 대상

ㅇ (외국인 면세) 가전 등 제품과 화장품·식료품 등 소모품의 구입액이 총 5천엔 이상인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

2. 재계 및 전문가 반응

가. 재계 반응

ㅇ 일본 3대 경제단체는 동 세제개정대강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임.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은“임금인상 및 설비투자를 뒷받침하는 대담한 세제조치를 비롯하여 IoT 관련 투자감세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

- (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두는“앞으로 1차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 경영자 약 30만명이 70세가 되는‘대사업승계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가운데, 사업승계세제를 통해 납세로 인한 불안요소가 대폭 경감되었다”면서 중소기업의 문제 해소로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표명

- (경제동우회) 고바야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생산성혁명 등 정책 추진을 의식한 조치”라고 하고,“체계 전체적 비전이 없는 부분적인 개정”이라고 지적하면서“(앞으로는) 세제와 사회보장의 일체 개혁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요청

나. 전문가 반응

ㅇ 당지 전문가들은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경제 선순환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평가하였으나, 고소득 봉급생활자의 부담 확대를 위한 소득세 개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양분되었으며, 배우자공제 개정이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청사진 제시 등의 과제도 제기됨.

ㅇ (급여소득세 개정 관련) 원래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감세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리한 바, 이번 세제개정으로 고소득자의 납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격차해소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유모토 켄지 일본총연 부이사장)된 한편,

- 이번 소득세 개혁은 소득재분배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여당이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그동안 피하려고 해왔던‘국민부담 확대’를 추진할만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관측(모리노부 시게키 추오大 대학원 교수)도 제기

ㅇ (법인세 감면 관련) 임금인상 및 IoT 등 혁신적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바람직한 조치이나, 경제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바, 법인세 감면을 통한 선순환 구축이 필요(다케다 요코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하다는 지적

- 또한, 임금인상을 전제로 세액공제가 실시되는데, 적자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동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우에스기 이이치로 히토쓰바시大 교수)

ㅇ (향후 과제) 이번 세제개정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배우자공제 제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다양한 일하는 방식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의 세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공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맞벌이 가구와 전업주부 가구의 격차 해소를 추진할 필요(다케다 미쓰비시 연구원)가 있다는 과제가 제기

- 세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원조달인데, 재정재건에 있어 필요한 세수 규모를 산출하지 않고 세제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전반적 논의 없이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어려울 것(니시자와 카즈히코 일본총연 연구원)이라는 지적도 제기

(6)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3. 11월 일본경제 동향(11.28 내각부 발표)

1. 11월 경제 평가

ㅇ (총평) 일본정부는 10월과 같이 “경기는 완만한 회복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인소비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설비투자, 수출, 생산도 각각 회복되고 있고, 기업수익과 고용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소비자 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종전의 경기진단을 그대로 유지

- 일본경제의 장래에 대하여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의 효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해외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자본시장의 변동성의 영향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ㅇ (GDP 성장률) 2017년 7~9월 실질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3%(연율 1.4%)로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명목 GDP는 전기대비 0.6%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546조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태풍이나 장마 등 기후요인이 개인소비에 영향을 미쳐 내수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경제가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아시아, 對美 수출증가 등 외수가 경제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ㅇ (디플레이션 탈피 여건) 소비자 물가는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①GDP 갭(실질 GDP 성장률-잠재 GDP 성장률)이 리먼쇼크 이후 대부분의 시기에 마이너스였으나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② 기업수익이 2013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③인력부족 현상이 1992년 이후 반세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서비스 물가는 미국, 독일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특히 낮은 바, 이는 임금상승률이 완만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

2. 세부 동향

ㅇ (개인소비) 개인소비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바, 수요측 통계(가계조사 등)와 공급측 통계(광공업 출하지수 등)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9월은 전월대비 0.4% 감소를 보였고, 신차 판매대수, 가전판매, 여행은 대체로 보합세 이며, 외식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의류, 화장품, 전자 책 등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는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주택건설, 공공투자, 설비투자) 주택건설은 정체되고 있고, 공공투자는 견고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특히, 2017년 7~9월 설비투자액은 리먼쇼크 이전 수준에 근접

ㅇ (광공업 생산) 생산은 회복되고 있는 바, 일반·생산·업무용 기계, 수송기계, 전자 부품·장치도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ㅇ (무역수지) 수출은 회복되고 있고, 수입의 경우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서비스 수지 흑자는 증가추세임.

ㅇ (기업수익) 기업수익은 개선되고 있는 바, 제조업의 경우 전기기기가 반도체 수요의 증가를 배경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에서는 도매입이 자원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 하에서 상장기업의 시가 총액은 10월말 단계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바, 기업수가 많아지고 주식발행이 많아진 것도 시가총액 증가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

ㅇ (고용) 고용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바, 2017.9월 실업률은 2.8%로서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효구인배율은 1.52배로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정규직 구인배율도 계속 1배 이상을 보이고 있음.

- 임금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임금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파트타임 시급이 높은 성장세 기록중

(7)

ㅇ (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이른바 코어물가지수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바, 9월 전월대비 0.0%를 보이고 있으며,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9월 전월대비 0.0%를 보이고 있고 전년대비로는 0.2%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분간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

ㅇ (금융시장) 닛케이 평균 주가의 경우 21,700엔 대에서 22,900엔 대까지 상승한 후 22,500엔대까지 하락함.

- 엔/달러 환율은 113엔대에서 114엔대까지 엔화 약세 방향으로 추이를 보이다가 111엔대까지 엔화강세 움직임 시현

- 단기 금리(무담보 콜 금리)의 경우 -0.05%~-0.03%선에서 움직임을 보였고, 장기금리(10년물 국채 수익률)는 0.0%대 유지

-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바, 사채와 국채의 유통 수익률 스프레드는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고, 전국은행 10월 기업 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

- 본원 통화는 10월 전년 대비 14.5% 증가했고, M2는 전년 대비 4.1% 증가

4.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FRB의 금리인상 방향에 대한 관망세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12.11-12), 미국의 금리인상이 향후 완만하게 진행되어 미일간

12.11(월) 12.12(화) 12.13(수) 12.14(목) 12.15(금) 환율(엔/달러) 113.55 113.53 112.53 112.38 112.57 환율(원/100엔) 963.43 962.01 963.66 966.41 971.70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22,938.73 22,866.17 22,758.07 22,694.45 22,553.22

장기금리(%) 0.050 0.045 0.050 0.045 0.045

금리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에 의해 수익률을 감안한 달러 매각, 엔 매입 움직임으로 엔화가 달러 대비 다소 강세(12.13-14)를 보이다가, 미 세제개혁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 매입, 엔화 매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엔화가 달러 대비 소폭 약세(12.15)

ㅇ (닛케이평균주가) 엔 강세/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세

3 대외경제 동향

5. 일-EU EPA 타결 관련(아베 총리 기자회견 및 언론동향)

1. 일-EU EPA 타결 관련, 12.8(금) 아베 총리는 EU 융커 집행위원장과 전화회담(19:22부터 약 5분간) 후 기자회견을 실시함.

ㅇ 일-EU EPA가 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EU 융커 집행위원장과 전화 회담을 실시하였음.

ㅇ 매우 기쁘며, 향후 일본과 EU가 손을 잡고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기초한 경제권을 만들어 나갈 것임.

- 이는 21세기 국제사회 경제질서의 모델이 될 것으로, 일-EU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

ㅇ 세계 인구 중 6억명,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였으며, 이는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임.

ㅇ 일본으로서는 이 새로운 가능성을 살려 일본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임.

2.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타결 의의 및 효과, △대미 포위망 구축,

△투자분쟁 해결 관련 별도 일-EU 투자협정 체결 가능성, △일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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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대책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일-EU EPA 타결 의의 및 효과)

ㅇ 일-EU간 EPA 협상이 12.8(금) 타결된바, 투자분쟁 해결제도를 제외한 관세, 규범 각 분야에서 합의되었음.

ㅇ 일-EU 양측은 영국이 EU를 이탈할 것으로 보이는 2019.3월 말까지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정부는 내년 여름 서명, 가을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국내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생각임.

ㅇ 일-EU EPA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바, 일본이 타결한 최대의 ‘메가 FTA’임.

ㅇ 관세분야에서는 광공업 제품과 농산품을 합해 일측이 약 94%, EU측이 약 99%를 폐지하는 높은 자유화 수준에 합의함.

- EU측이 일본산 승용차에 부과하는 관세(10%)가 협정 발효부터 8년째에 철폐되고, 일본산 자동차부품도 전체의 92% 품목에서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 폐지

- 일측은 EU산 와인에 부과되는 관세(1병당 93엔 또는 15%)를 협정 발효와 동시에 폐지하고, 카망베르 및 모차렐라 등의 소프트 치즈 (현행 관세 29.8%)에 관해서는 저율관세 수입 범위를 설정, 범위 확대 및 관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협정 발효 후 16년째에 무관세

ㅇ 규범분야에서도 지적재산보호 및 전자상거래 원활화 등에 더해 기업 지배구조 향상 및 근로자 권리·환경 보호 등 폭 넓은 분야의 규율이 담겨짐.

- 질 높은 무역 규범을 중시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EU도 규범 분야에서 일본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제표준 등에서 미국 및 중국에 대항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 고조

- 특산품에 붙이는 지리적 표시(GI)에 관해서도 합의에 도달, EU측은 200개 이상의 GI가 일측에서 보호받게 되었으며, 일측도 ‘고베

beef’등 30품목 이상이 EU로부터 보호

(일-EU : 대미 포위망 구축)

ㅇ 일본과 EU는 12.10부터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의 전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국측에 다자간 자유무역이 유효하다는 점을 어필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ㅇ 이를 위해 12.5부터 벨기에에서 개최된 비공식 수석교섭관 회의에서는 그간 난제였던 ‘투자분쟁 해결제도’를 협정에서 분리, 관세분야를 우선 발효시키는 방향으로 합의에 도달하였음.

ㅇ 아베 총리는 당초부터 동 협정을 ‘보호주의적인 움직임 속에서 자유 무역의 깃발을 내건 강한 정치적 합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

ㅇ 11월에는 일본 주도로 TPP-11이 큰 틀에서 합의되었고, EU도 남미의 관세동맹인 MERCOSUR와의 FTA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실현될 경우 일-EU만이 아니라 태평양과 대서양 각각 메가 FTA의

‘가교’가 설치될 것임.

ㅇ 이에 따라 관세자유화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 등 비 관세분야에서 국제적 규범 형성에도 우위에 서게 될 것인바, 그러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미국내 반발은 점차 강해질 것임.

(투자분쟁 해결제도)

ㅇ 12.9(토) 일본 정부는 합의대상에서 제외된 기업과 투자대상국간 분쟁 해결절차를 투자협정 형태로 별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을 밝힌바, 내년 초부터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ㅇ 스즈키 수석교섭관은 벨기에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투자분야는 EPA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관세 등 기타 분야와) 동시에 서명, 비준할 수 없다면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일-EU 투자협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ㅇ 투자분야를 분리한 현재의 EPA는 EU 차원에서 단독으로 승인,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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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유럽사법재판소는 투자분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EU 가입국 각각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ㅇ 따라서 양측은 일본과 각 EU 가입국간 투자협정 체결도 시야에 두고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EU에서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위원은 ‘향후 투자협정을 EPA에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언급함.

(일본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

ㅇ 일-EU EPA에 의한 관세 인하·철폐로 일본에서는 유럽산 와인 및 치즈, 파스타 등의 가격 인하가 기대되어 소비자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으나,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긴요해 질 것임.

ㅇ 농림수산성이 11월까지 정리한 일-EU EPA 영향분석에서는 유제품 및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관해 ‘현재로서는 수입 급증은 전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산품의 가격 하락 등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함.

ㅇ 일본 정부는 11월 TPP 정책 대강을 개정, 일-EPA로 영향을 받는 국내 농업 강화책을 추가하여,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TPP 및 일-EU EPA 대책으로 3천억엔 정도를 계상할 방침임.

- 이를 통해 유럽산 수입이 증가하는 치즈 생산자를 위한 지원책 등을 포함, 새로운 생산설비 도입, 비용 삭감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욕 있는 생산자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

6. 아베 총리, ‘일대일로(一帶一路)’협력 가능성 언급

ㅇ 아베 총리는 12.4(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3회 일중 기업가 및 前 정부 고위관료 대화(‘일중 CEO 등 서밋’)* 환영 리셉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언급함.

* 12.4-5간 개최된 제3차 ‘일중 CEO 등 서밋’에는 일측에서는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 등 대기업 총수가, 중국측에서는 자동차 회사,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무역·투자 촉진에 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1차는 2015년 동경, 2차는 2016년 베이징 개최)

1. ‘일중 CEO 등 서밋’환영 리셉션 시 아베 총리 인사말 요지

ㅇ 쩡페이엔(曾培炎)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이사장을 비롯한 중국 경제계 여러분의 방일을 진심으로 환영함.

ㅇ 일중 양국의 쟁쟁한 기업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일중 CEO 등 서밋’도 벌써 3회째를 맞이함.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와 쩡 이사장의 노고로 뿌려진 씨앗이 큰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임.

ㅇ 일본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 일본에서만 만들 수 있는 소재나 반제품(半製品)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에서 조립하여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함.

ㅇ 그러나 일중간 호혜적인 경제관계는 단순히 양국간 무역에만 그치지 않으며, 더 큰 가능성이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1.7조엔 규모의 인프라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9천억달러 정도의 투자만 이루어지면서 투자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ㅇ 아시아의 왕성한 인프라 수요에 일본과 중국이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은 양국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아시아인의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인프라를 정비 하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래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음.

-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정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열린(open) 경제활동이야말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힘이 된다고 확신함.

ㅇ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을 공정한 규범에 따라 자유롭고 열린 지역으로 만들고자 함. 광대한 바다를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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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국제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일대일로 구상을 제시한 중국과도 크게(大いに)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함.

ㅇ 지난 일중 정상회담에서도 앞으로 양국간의 무역·투자촉진에 그치지 말고, 제3국에서 일중이 협력하여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도 인식을 같이함.

- 이같은 의미에서 이번‘일중 CEO 등 서밋’이 일중 경제계의 협력관계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함.

ㅇ 45년전 당시 다나카 총리도 마오쩌둥 주석 및 저우언라이 총리와 솔직한 의견교환을 거듭함으로써 일중 국교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었음.

- 다나카 총리는 후일 속내를 터놓고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정상회담이 단순한 외교협상이 아닌, 미래의 장기적인 일중관계의 기초가 될 회담이기 때문이라고 회고함.

ㅇ 지난달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과는 북한정세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음. 시진핑 주석의 말을 빌리면 그야말로 일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회담이 되었으며, 전적으로 동감함.

-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일본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나기를 기대함. 내년은「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며, 시 주석도 가능한 이른 시기에 일본을 방문해 주시기 바람. 고위급 왕래를 통해 일중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자 함.

ㅇ 사카키바라 회장도 참석하신, 2주전의 일중경제협회 합동 대표단의 방중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음. 25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중단을 리커창 총리도 역대 가장 긴 1시간 동안의 회담을 통해 맞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에 대해 후쿠다 타케오 전 총리는 국민 각계 각층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일중 양국 국민간 교류 및 협력을 다양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다음 세대의 일중관계 개척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함.

-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도쿄와 베이징에서 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연이어 개최되는 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다음 세대를 짊어질 청소년 교류를 크게 강화하는 등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일중 양국 국민간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함.

ㅇ 그런 의미에서도‘일중 CEO 등 서밋’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의 깊은 유대관계가 일중 관계 개선의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함.

2. 고노 외무대신 인사말 요지

ㅇ 제3회‘일중 CEO 등 서밋’에 참석한 쩡페이엔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이사장 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함.

- 지지난주 일본 경제계의 방중에 이어 중국 기업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경제계의 상호교류 진전을 환영하는 바, 이 같은 긍정적인 움직임을 확실히 지원해 나가겠음.

ㅇ 내년은 「일중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자,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임.

일본은 지난 40년간 중국의 개혁개방을 ODA 및 민간기업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했음.

- 이를 통해 일본과 중국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호혜적 경제관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시대에 접어들었음.

ㅇ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 기회가 되며, 중국 경제에는 공유경제,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등 일본이 배워야 할 분야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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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면, 일본은 산업 고도화,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대응해 온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일본 경제계도 이같은 난국에 대응하기 위한 훌륭한 지식과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하고 있는바, 중국이 앞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식과 경험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함.

ㅇ 한편, 앞으로 역내 자유무역 추진에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RCEP, 한중일 FTA는 일중 양국이 더욱 협력을 강화하여 높은 수준의 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ㅇ 또한, 일중 사회보장협정은 일중 양국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정으로, 이미 많은 쟁점에 대한 진전이 있는바, 중국측과 함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음.

ㅇ 일본정부는 기업인 여러분의 활동을 앞으로도 확실히 지원해 나갈 것이며, 양국 경제계의 교류가 이번 서밋을 통해 더욱 증진되기를 기원함.

3. 당지 언론(아사히신문) 반응(일대일로 관련 지침 마련)

ㅇ 아베 총리는 12.4‘일중 CEO 등 서밋’에서 중국이 제시한‘일대일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추진에 의욕을 보임.

ㅇ 일본정부는 중국 시진핑 정권의‘일대일로’관련, 일중 민간기업을 통한 경제협력 지원 지침을 마련함.

- 경제를 발판으로 한 대중(對中) 관계 개선이 목적이지만, 안보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업은 배제하고, 사안별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임.

ㅇ 일본정부 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에너지 절감·환경 협력, ②공단 건설 및 산업 고도화 지원, ③아시아-유럽 횡단 물류제도 개선의 3개 분야 에서 일중 기업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임.

ㅇ 이에 대해 중국측은 환영하는 입장이며,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한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에게“외국기업도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중일 기업의 협력 여지는 매우 크며, 일본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대일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요청함.

- 일본 경제계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구도 야스미 日本郵船(Nippon Yusen Kaisha) 회장은 상기 방중 계기‘일대일로’에 대해“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계획”이라며 평가

ㅇ 다만, 스리랑카 항만 정비를 중국이 지원하여 중국기업만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는 바, 일본정부 내에는“(인프라 발주국에) 빚만 잔뜩 지게 하고 이용권을 얻는 방식의 경우라면 (일본)정부로서는 협력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함.

4 기 타

7.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 논의 동향

1. 경제산업성은 “에너지기본계획”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1.28 “에너지기본정책분과회”를 3개월만에 개최하고, △에너지기본 정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분야를 중점 논의함.

2. 금번 분과회 및 이전 분과회를 통해 위원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기본적인 골격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전 계획 이후 3년간의 큰 변화, 새로운 움직임을 바탕으로 재검토 해야 할 것은 재검토하고, 취해야 할 시점은 취할 필요

ㅇ 2030년 이후 장기적 계획과 관련해서도, 미래의 불투명성·불확실성을 감안하면서 논의할 필요

ㅇ 특히, 사카네 분과회 위원장은 “온난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논의에서 원자력 발전의 신증설이나 재건축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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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3. 한편, 금번 분과회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상세 내용 첨부 참조), 세코 경산대신의 사적 연구회로 알려진 “에너지정세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50년을 내다본 장기적 시점에서의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함.

< 에너지 정세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변화․동향 >

4. 에너지기본정책분과회는 금년내 원자력, 화력․자원부문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내년 봄까지 2030년 에너지 목표 구현을 위한 방안과 2050년 장기적 시점을 기준으로 한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임.

1. 에너지 주요국의 다극화와 리스크 변질

․ (중동) 정세 불안정화, 미국의 중동 의존 저하, 중국의 존재감 ․ (미국) 셰일혁명의 본격화와 자급률 고조(2015년 93%)

․ (신흥국) 확대되는 에너지 수요를 견인(2014년 58% -> 2040년 68%) ․ (중국,인도) 에너지 수요 신장과 자급률 저하, 중동 의존도 상승

2. 파리협정과 높은 온난화 가스 감소 목표

․ 온실효과 가스 감소 목표: 일본은 2030년에 2013년 대비 26% 감축 ․ 장기 저배출 발전전략: 2020년까지 제출을 요청(COP21 결정)

․ G7 각국은 기술혁신, 해외공헌, 개발투자 촉진을 통해 높은 절감 목표에 도전 ․ 선진국은 탈카본화가 진행되지만, 신흥국에서는 화석의존 계속 예상

3. 제로이미션 투자의 글로벌한 진전과 과제

․ (재생에너지) 흐름상 투자액 급증, 가격 하락, 다만, 계통제약 대응을 위한 NW투자, 조정전원 투자 담보 등의 과제

․ (원자력) 탈원전을 선택하는 나라도 있지만, 제로이미션을 전원으로 선택하는 나라도 존재

4. 자유와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 메커니즘 모색

․ 전력가격의 변동폭 확대와 장기 대형 전원 투자 리스크 상승 ․ 시장 보정의 필요성 (리스크 프리미엄 제거, kW시장,E⊿kW시장 등)

8. 간사이전력 오이(大飯)원전 3,4호기 재가동 경위 및 쟁점사항

1. 오이원전 3,4호기 재가동 추진경위

ㅇ 新안전규제기준에 따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승인(2017.5월)

ㅇ 후쿠이縣(해당 지자체) 지사, 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 동의(2017.11월)

ㅇ 일본 정부 원자력방재담당상, 시가県(인근 지자체)을 방문하여 오이원전 중대사고 발생시 주민 대피 계획 설명(2017.11월)

2. 관련 쟁점

ㅇ 미카즈기 시가縣 지사는 오이원전 재가동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

* “縣주민의 불안감이 뿌리 깊게 남은 상황이라 원전 재가동을 용인할 환경이 아니며, 오이원전에서 중대사고 발생시 피난계획에 대해서도 자위대 등에 의한 주민구조 계획이 없고, 피난차량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ㅇ 시가縣 다카시마市의 일부지역이 긴급방호조치 구역(원전 반경 30km)에 포함되어, 법적요건에 따라 주민 대피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의 경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원전 반경20-30km)을 설정, 방사선비상시 주민 보호 및 대피방안을 수립

ㅇ 한편, 간사이전력은 오이 원전이 소재하는 후쿠이県과 원전 재가동에 대한 원자력 안전 협정*을 맺고 있으나, 시가県과는 협정이 없음.

* 일본의 원전 재가동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동의는 법적인 조건이 아닌, 전력회사와 원전 소재 지자체(광역 및 기초)간 원전 안전협정에 근거

3. 일본 정부 및 간사이 전력의 대응

ㅇ 원자력규제청, 내각부 등 일본정부와 간사이전력社는 합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新안전규제기준 요건에 따른 오이원전의 적합성 심사결과,

△오이원전의 중대사고시 주민 안전대책 및 대피계획 등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제고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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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판결 관련 동향

ㅇ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2017.12.13. 시코쿠전력 이카타 원전 3호기(에히메縣 이카타 소재)에 대한 운전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2018.9.30까지 운전 금지”가처분 판결을 내림.

1. 경위

ㅇ 이카타원전 3호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정 먼저 원전 재가동 심사를 신청한 (2013.7.8) 원전 중의 하나로서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얻어(2015.7.15) 작년 9.7일부터 원전을 재가동중임(금년 10.3일부터 정기검사를 위해 운전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

ㅇ 동 원전의 재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2017.3월) 및 마츠야마 지방재판소(2017.7월)는 재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정한 바 있음.

2.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판결 요지

ㅇ (주문) 2018년 9월 30일까지 이카타원전 3호기를 운전해서는 안 됨.

ㅇ (결정이유) 이카타원전에서 약 130㎞ 떨어진 구마모토縣의 아소山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폭발이 있을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바, 신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은 불합리함.

- 과거 아소산의 파국적 폭발로 인해 화산 쇄설류가 원전에 도달했었을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음.

- 다만, 본 건은 가처분으로 현재 계류중인 본안소송에서 히로시마 지방 법원이 서로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전정지기간은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함.

3. 향후 전망(언론분석 등)

ㅇ 시코쿠전력은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2018.1월경 동 원전을 재가동할 예정이었으나, 금번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 하므로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재가동은 불가능한 상황

- 시코쿠전력은 본안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다투어 나가는 한편, △히로 시마 고등재판소에 금번 결정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절차를 신청 하거나, △“보전이의심(保全異議審)”을 통해 대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4. 금번 판결의 의미, 영향 및 반응(언론분석 등)

가. 판결의 의미 및 영향

ㅇ (판결의 의미) 금번 판결은 고등재판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원전 재가동 정지 요청을 인정한 것

- “최대 규모의 분화가 원전의 운전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다는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며 동 원전의 재가동을 인정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판결(17.3)과 배치

* 지금까지 원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고등재판소가 판결한 경우는 간사이전력의 타카마츠 원전 3,4호기에 대한 17.3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처음이며, 당시 오사카 고등 재판소는 원전 재가동을 인정

- 또한, 금번 판결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해 재가동이 인정된 원전에 대해 다시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재가동중이거나 재가동을 추진하는 다른 원전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전력사에 대한 영향) 시코쿠전력은 동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월 35억엔 정도의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이로 인해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

- 특히 자연재해에 대해“제로 리스크”를 요구할수록 전력사들은 보다 많은 안전투자를 필요로 하게 되어 경영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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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당국의 재가동 승인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재가동이 중단될 경우, 전력사들은 원전 재가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는바, 2030년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20~22%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일본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나. 일본 내 반응

ㅇ (일본정부) 스가 관방장관은 12.1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동 판결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언급하였고, 아르헨티나를 방문중인 세코 경산대신은 현지 기자단의 취재에“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을 재가동하 겠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언급

- 후케다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동건은 민사소송으로서 규제위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직접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며 언급 자제

ㅇ (시코쿠 전력 관계자) 연간 300억엔 정도의 경영수지 악화가 전망되나, 당장 전기요금 인상계획은 없으며, 이의심을 통해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이해시켜 나갈 계획(하라다 상무)

ㅇ (지역주민)‘원전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며 판결을 환영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다시 불경기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

ㅇ (전문가) 현재의 화산학 관련 지식으로는 폭발규모와 시기까지 예측할 수 없는 바, 원전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한 타당한 결정(오시마 환경경제학 교수)

- 법원이 전문가의 판단절차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이번 결정은 화산 폭발 위험성 평가까지 고려, 재가동을 인정한 다른 고등재판소의 판단과 엇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바, 최고재판소가 조속히 판단을 내릴 필요(사토 변호사).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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