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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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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31-01 협동연구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년차)

오영호 외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서울대학교 치의과대학교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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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31-01 협동연구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3년 오 영 호 외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대표전화: 02)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경성문화사 17,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62-8 93510 【주요저서】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심층분석 (전문과목‧지역‧종별 의사인력 적정성 평가 및 불균형 원인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안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지영건 차의대학교 교수 정승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진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오혜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진경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명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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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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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은 기업 및 정부와 달리 독립된 제3의 제도부문(the third sector)으로서 정부 및 기업과 보완․대 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제3부문 조직들은 매우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대두되는 비영리부문의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대 와 문화 및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제3부문의 조직들이 해당 서 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해당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노인요양서비스 등 일부 사회서비스의 고부 가가치성 인정과 노동시장확대의 가능성 등 시장화, 산업화 논의가 활발 해지고 있다. 이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 찰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3차년도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협동연구과제로 1차년도 연구 에서는 각 부분별 비영리 법인의 법과 제도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 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국가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고찰을 통해 시사 점을 모색하였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비영리 법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금년 3차년도에서는 일반국민과 비영리법인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책무성의 관점에서 평가하였고, 또한 비영리 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질적인 조사(qualitative survey)를 통하여 비영 리법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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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다. 또한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 신 유근춘 연구위원과 이철선 연구위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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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차년도)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31-0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 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총괄책임자) 이난희 전문연구원 진재현 연구원 오혜인 연구원 진경인 연구원 김명선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안혁근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정승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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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7 제2절 연구의 목적 ···44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44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51 제1절 비영리기관의 의의 및 유형 ···53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68 제3절 선행연구 ···74 제3장 연구방법 ···95 제1절 연구자료 ···97 제2절 책무성 모델 및 연구변수 ···100 제3절 추정방법 ···105 제4장 조사대상별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137 제1절 일반국민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139 제2절 담당 공무원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166 제3절 비영리법인 직원의 책무성인식 차이분석 ···19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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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 ···278 제3절 조사대상자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우선순위 비교분석 ···311 제6장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375 제1절 조사대상기관의 일반특성 ···377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397 제3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 종합분석 ···420 제4절 소결 ···433 제7장 비영리법인의 질적조사 분석 ···443 제1절 조사대상자 일반특성 ···445 제2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패턴화된 측면 ···447 제3절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맥락적 측면 ···499 제4절 소결 ···515 제8장 외국사례 고찰 및 시사점 ···519 제1절 내부적 책무성 제고 사례 ···521 제2절 외부적 책무성 제고 사례 ···524 제3절 시사점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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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9장 요약 및 정책방향 ···531 제1절 요약 ···533 제2절 정책방향 ···535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545 참고문헌 ···549 부 록 ···593 부록 1. 비영리법인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 설문지 ···593 부록 2.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 설문지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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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국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영리 조직 분류 ···57 〈표 2- 2〉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 ···59 〈표 2- 3〉 비영리단체의 국제분류(ICNPO) ···60 〈표 2- 4〉 한국 비영리조직의 분류 ···61 〈표 2- 5〉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률 및 규칙 ···63 〈표 2- 6〉 비영리기관 책무성의 내용적 특징 ···74 〈표 2- 7〉 행정학과 교육학에서의 책무성 관련 선행연구들 ···82 〈표 2- 8〉 비영리분야 책무성 관련 선행연구들 ···90 〈표 3- 1〉 비영리기관 책무성의 내용적 특징 ···102 〈표 3- 2〉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항목 및 설문구성 ···103 〈표 3- 3〉 외부적 책무성에 대한 평가항목 및 설문구성 ···104 〈표 3- 4〉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이원비교시 중요도의 척도 ···114 〈표 3- 5〉 일치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 ···115 〈표 4- 1〉 조사대상 국민의 일반적 특성 ···139 〈표 4- 2〉 책무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141 〈표 4- 3〉 일반국민의 성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142 〈표 4- 4〉 일반국민의 성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차이의 분산분석결과 ···143 〈표 4- 5〉 일반국민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145 〈표 4- 6〉 일반국민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47 〈표 4- 7〉 일반국민의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148 〈표 4- 8〉 일반국민의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54 〈표 4- 9〉 비영리법인 유형별 일반국민의 인식도의 기술통계 ···155 〈표 4-10〉 비영리법인 유형별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58 〈표 4-11〉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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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12〉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60 〈표 4-13〉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60 〈표 4-14〉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161 〈표 4-15〉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162 〈표 4-16〉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62 〈표 4-17〉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63 〈표 4-18〉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163 〈표 4-19〉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164 〈표 4-20〉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64 〈표 4-21〉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65 〈표 4-22〉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165 〈표 4-23〉 조사 대상 비영리법인 담당공무원의 일반특성 ···166 〈표 4-24〉 책무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168 〈표 4-25〉 공무원의 성별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169 〈표 4-26〉 공무원의 성별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 차이의 분산분석결과 ···172 〈표 4-27〉 공무원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173 〈표 4-28〉 공무원의 연령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74 〈표 4-29〉 공무원 근무연수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인식도의 기술통계 ···176 〈표 4-30〉 공무원 근무연수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78 〈표 4-31〉 공무원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기술통계 ···180 〈표 4-32〉 공무원 지역별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85 〈표 4-33〉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유형별 책무성 인식도의 기술통계 ···187 〈표 4-34〉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유형별 책무성 인식도의 분산분석결과 ···189 〈표 4-35〉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191 〈표 4-36〉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92 〈표 4-37〉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92 〈표 4-38〉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192 〈표 4-39〉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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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195 〈표 4-43〉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196 〈표 4-44〉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96 〈표 4-45〉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197 〈표 4-46〉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197 〈표 4-47〉 조사대상 비영리법인의 일반적 특성 ···199 〈표 4-48〉 책무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201 〈표 4-49〉 설립주체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203 〈표 4-50〉 설립주체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04 〈표 4-51〉 월 이용자수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207 〈표 4-52〉 월 이용자수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09 〈표 4-53〉 인력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211 〈표 4-54〉 인력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13 〈표 4-55〉 출연자산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215 〈표 4-56〉 출연자산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17 〈표 4-57〉 수입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219 〈표 4-58〉 수입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21 〈표 4-59〉 수익분배정도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223 〈표 4-60〉 수익분배 정도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25 〈표 4-61〉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자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228 〈표 4-62〉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자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30 〈표 4-63〉 정관상 수익추구 여부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232 〈표 4-64〉 정관상 수익추구 여부별 책무성 항목의 분산분석결과 ···233 〈표 4-65〉 조직유형별 책무성 항목의 기술통계 ···235 〈표 4-66〉 공무원의 성별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 차이의 분산분석결과 ···237 〈표 4-67〉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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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68〉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240 〈표 4-69〉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240 〈표 4-70〉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내부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241 〈표 4-71〉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242 〈표 4-72〉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242 〈표 4-73〉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243 〈표 4-74〉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외부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243 〈표 4-75〉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공분산분석결과 ···244 〈표 4-76〉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245 〈표 4-77〉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모수추정 값 ···245 〈표 4-78〉 담당 일반국민의 비영리법인의 전체 책무성에 대한 대응별 비교 ···245 〈표 5- 1〉 비영리법인의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 평균 ···255 〈표 5- 2〉 비영리법인의 외부적 책무성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지표별 평균 ···258 〈표 5- 3〉 전체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260 〈표 5- 4〉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263 〈표 5- 5〉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266 〈표 5- 6〉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269 〈표 5- 7〉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272 〈표 5- 8〉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275 〈표 5- 9〉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79 〈표 5-10〉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0 〈표 5-11〉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1 〈표 5-12〉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1 〈표 5-13〉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2 〈표 5-14〉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3 〈표 5-15〉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3 〈표 5-16〉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4 〈표 5-17〉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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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7 〈표 5-21〉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8 〈표 5-22〉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9 〈표 5-23〉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89 〈표 5-24〉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0 〈표 5-25〉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1 〈표 5-26〉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2 〈표 5-27〉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3 〈표 5-28〉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3 〈표 5-29〉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4 〈표 5-30〉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5 〈표 5-31〉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6 〈표 5-32〉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6 〈표 5-33〉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7 〈표 5-34〉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8 〈표 5-35〉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9 〈표 5-36〉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299 〈표 5-37〉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0 〈표 5-38〉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1 〈표 5-39〉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2 〈표 5-40〉 교육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2 〈표 5-41〉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3 〈표 5-42〉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4 〈표 5-43〉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5 〈표 5-44〉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5 〈표 5-45〉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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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46〉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7 〈표 5-47〉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8 〈표 5-48〉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308 〈표 5-49〉 전체 유형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312 〈표 5-50〉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315 〈표 5-51〉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318 〈표 5-52〉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321 〈표 5-53〉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324 〈표 5-54〉 의료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비교분석 ···327 〈표 5-55〉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0 〈표 5-56〉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1 〈표 5-57〉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2 〈표 5-58〉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3 〈표 5-59〉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4 〈표 5-60〉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5 〈표 5-61〉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6 〈표 5-62〉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7 〈표 5-63〉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8 〈표 5-64〉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39 〈표 5-65〉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0 〈표 5-66〉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1 〈표 5-67〉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2 〈표 5-68〉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3 〈표 5-69〉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4 〈표 5-70〉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지표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5 〈표 5-71〉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6 〈표 5-72〉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7 〈표 5-73〉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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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6〉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1 〈표 5-77〉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2 〈표 5-78〉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3 〈표 5-79〉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4 〈표 5-80〉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5 〈표 5-81〉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지표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6 〈표 5-82〉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7 〈표 5-83〉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8 〈표 5-84〉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59 〈표 5-85〉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0 〈표 5-86〉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1 〈표 5-87〉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민주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2 〈표 5-88〉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3 〈표 5-89〉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4 〈표 5-90〉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형평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5 〈표 5-91〉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합법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6 〈표 5-92〉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대표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7 〈표 5-93〉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8 〈표 5-94〉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의 반응성 항목의 지표별 분석결과 비교분석 ···369 〈표 6- 1〉 활동분야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수 ···377 〈표 6- 2〉 설립주체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수 ···378 〈표 6- 3〉 법률상 법인 분류에 따른 비영리법인 수 ···379 〈표 6- 4〉 설립주체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유형 ···379 〈표 6- 5〉 활동분야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유형 ···380 〈표 6- 6〉 기능상 법인유형별 조사대상 비영리법인 수 ···381 〈표 6- 7〉 조사대상 비영리기관의 수익추구 가능성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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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6- 8〉 법인 유형별 수익추구 가능성 ···382 〈표 6- 9〉 법인 기능유형별 수익추구 가능성 ···382 〈표 6-10〉 비영리법인 활동분야별 월평균이용자수 ···383 〈표 6-11〉 비영리법인의 운영기관 수 ···383 〈표 6-12〉 기능유형별 비영리법인의 운영기관 수 ···384 〈표 6-13〉 기관 세부유형별 법인 구성인력 ···384 〈표 6-14〉 법인유형별 설립주체별 법인 구성인력 ···385 〈표 6-15〉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법인 구성인력 ···385 〈표 6-16〉 활동분야별 평균 기관인력 ···386 〈표 6-17〉 기관 세부유형별 평균인력 ···386 〈표 6-18〉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기관인력 ···386 〈표 6-19〉 기관 세부유형별 겸직인력 ···387 〈표 6-20〉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겸직인력 ···387 〈표 6-21〉 기관 세부유형별 평균 출연자산 규모 ···388 〈표 6-22〉 법인 법률상 유형별 설립주체별 출연자산 규모 ···388 〈표 6-23〉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출연자산 규모 ···389 〈표 6-24〉 법인 법률상 유형별 설립주체별 수입 규모 ···389 〈표 6-25〉 활동분야별 총수입 구성비율 ···390 〈표 6-26〉 법인 종류별 총수입 구성비율 ···391 〈표 6-27〉 법인 기능유형별 설립주체별 수입구성비율 ···392 〈표 6-28〉 법인 기능유형별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수입구성 비율 ···393 〈표 6-29〉 법인 유형별 활동분야별 비영리법인 지출규모 ···394 〈표 6-30〉 활동분야별 지출구성 ···394 〈표 6-31〉 법인유형별 활동분야별 내부구성원 수익배분율(%) ···395 〈표 6-32〉 법인유형별 설립주체별 내부구성원 수익배분율(%) ···395 〈표 6-33〉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권자 ···396 〈표 6-34〉 설립주체별 법인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권자 ···397 〈표 6-35〉 내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측정지표 및 설문문항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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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8〉 활동분야에 따른 민주성 지수 차이 분산분석 결과 ···402 〈표 6-39〉 활동분야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2 〈표 6-40〉 설립주체에 따른 민주성 지수 차이 분산분석 결과 ···402 〈표 6-41〉 활동분야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3 〈표 6-42〉 잔여재산 귀속여부에 따른 민주성 지수 차이 분산분석 결과 ···403 〈표 6-43〉 잔여재산 귀속여부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3 〈표 6-44〉 투명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04 〈표 6-45〉 활동분야별 투명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5 〈표 6-46〉 설립주체별 투명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5 〈표 6-47〉 법인유형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6 〈표 6-48〉 지출규모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6 〈표 6-49〉 잔여재산 귀속여부별 민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7 〈표 6-50〉 효과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08 〈표 6-51〉 활동분야별 효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8 〈표 6-52〉 법인유형별 효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9 〈표 6-53〉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효과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09 〈표 6-54〉 형평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11 〈표 6-55〉 요인회전 결과 ···411 〈표 6-56〉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제도적 형평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2 〈표 6-57〉 합법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13 〈표 6-58〉 활동분야별 합법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4 〈표 6-59〉 기관 설립주체에 따른 합법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4 〈표 6-60〉 법인 유형에 따른 합법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4 〈표 6-61〉 대표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15 〈표 6-62〉 활동분야별 대표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6 〈표 6-63〉 전문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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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6-64〉 활동분야별 전문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7 〈표 6-65〉 반응성 지수 요인분석 결과 ···418 〈표 6-66〉 활동분야별 전문성 지수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19 〈표 6-67〉 활동분야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0 〈표 6-68〉 설립주체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1 〈표 6-69〉 법인유형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1 〈표 6-70〉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1 〈표 6-71〉 지출규모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2 〈표 6-72〉 잔여재산 귀속 유형별 내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2 〈표 6-73〉 내부적 책무성 그룹분류를 위한 Duda/Hart 기준 ···423 〈표 6-74〉 내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군집분석 결과 ···424 〈표 6-75〉 그룹별 내부적 책무성 지수 평균 값 ···425 〈표 6-76〉 활동분야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7 〈표 6-77〉 설립주체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7 〈표 6-78〉 법인유형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8 〈표 6-79〉 수익추구가능성에 따른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8 〈표 6-80〉 지출규모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9 〈표 6-81〉 잔여재산 귀속 유형별 외부적 책무성 요인별 지수 값 ···429 〈표 6-82〉 외부적 책무성 그룹분류를 위한 Duda/Hart 기준 ···430 〈표 6-83〉 외부적 책무성 구성요소 군집분석 결과 ···431 〈표 6-84〉 내부적 책무성 지수 요인 적재값 ···433 〈표 6-85〉 내부적 책무성 지수I 회귀분석 결과 ···434 〈표 6-86〉 내부적 책무성 지수II 회귀분석 결과 ···436 〈표 6-87〉 외부적 책무성 지수 회귀분석 결과 ···437 〈표 7-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45 〈표 7- 2〉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패턴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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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계층구조도 ···253

〔그림 6-1〕 내부적 책무성 지수의 그룹별 특성 ···424

〔그림 6-2〕 외부적 책무성 지수의 그룹별 특성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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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n Improving the Institution of the Nonprofit

Corporation

This study, in its third year, is aimed at suggesting a plan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apacity of nonprofit corporations. To this end, a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measure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with the public and public officials along with a qualitative research asking manag-e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to evaluate the corporations’ ac-countability based on their experience with their roles in such corporations.

The qualitative research identified seven inter-related pat-terns of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that include “le-gal basis”, “representative expert activities”, “democratic man-agement”, “efficient resource utilization”, “indiscrimination”, “transparency”, and “external relationship”. A nonprofit organ-ization must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law. The core pattern of accountability is representative expert activities, and for this pattern of accountability to realize, democratic man-agement is required, resources should be efficiently used, and no discrimination should be allowed among corporation staffs. In addition, transparent management and good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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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help improve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The overall score of the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ability with the public, public officials, and the corporations’ staff was in the mid-three point range. This means that Korea’s nonprofit corporations have not properly fulfilled its role and functions in terms of accountability. To meet social needs that have become ever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the need is voiced for the nonprofit corporation to expand its role and reinvigorate its activities. This requires the nonprofit corpo-ration’s management system to be reexamined to find out if it can live up to such expecta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research findings are that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nonprofit corporation pursues public interest,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such a process, it should be done by specialized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lso, such verification should not be con-fined to some document reviews but require broad access to practical information to secure validity.

Given the increasing role of the nonprofit corporation, it is high time to study a more innovative and transparent role of such corporations and to consider the need to improve its ac-countability by providing new mission and vision for it through working-level discussion on how to improve its service to pub-lic interest. It is also recommended to establish a relevant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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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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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수요 증 가에 대한 정부와 시장 역할의 한계는 오늘날 비영리기관의 성장 을 가져왔음. 특히 환경, 복지, 재난,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 가와 정부의 힘이 아닌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민간 중심의 참여와 활동은 비영리 분야의 성장을 급속도 로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음. ○ 이처럼 공익적 활동이 일정부분 민간으로 넘어와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형성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에서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커질수록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법인의 양적 팽창과 함께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역할과 기 능, 관련 과세제도, 거버넌스, 지원체계, 이사회의 조직과 운영, 비영리조직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조직의 역량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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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적인 설립취지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을 수행해야 함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비영리법인의 책 무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반적인 비영리법인 조직에 대한 실태파악과 비영리 법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활 성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그 일환으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각 부분별 비영리법인의 법과 제도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국가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였으며, 2 차년도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비영리 법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금년 3차년도에서는 일반국민과 비영리법인의 담당공무원을 대 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책무성의 관점에서 평가하 며, 또한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대상으로 질적인 조사 (qualitative survey)를 통한 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무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비영리법인의 이론적 고찰

⧠ 비영리법인의 정의 ○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수여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로서 사람들의 집합체인 단체, 독립적 재산에 권 리능력이 부여된 재단, 그리고 공법상의 영조물 재단 등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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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5 ○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또한 의료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특별법에 따른 특별법인, 그리 고 학자금·장학금, 연구비의 보조지급, 학술 및 자선 분야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 인자격을 획득한 공익법인이 있음. ⧠ 비영리법인의 역할 및 기능 ○ 비영리법인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나 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 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 고 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은 정부가 위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함. ○ 의료,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고, 자선, 문화, 학술, 종교 등의 분야에서 는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또한 다른 비영리조직의 기능으로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견제 를 들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개념 ○ 책무성은 어떠한 시각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고찰하느냐에 따 라서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책무성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 만을 수행한다는 좁은 관점에서 응답성과 연계된 합법적 책무성 을 의미하기도 함.

○ Dwivedi와 Jabbra(1989), Ott와 Dicke(2000)은 책무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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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Stone(1995)은 관리, 법, 투표자 관계, 시장, 의회통제와 같 은 복합적 관계에 의해서 책무성이 형성된다고 하였음. Behn (2001) 역시 복합적 관점인 사회적 형평성과 성과 관점에서의 책 무성의 의미를 고찰했으며, Romzek과 Dubnick(1987)은 책무 성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조직의 내부 및 외부관계, 책무성에 의 한 통제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분류기준을 근거로 사분법적 복 합책무성 체계를 강조하였음. ○ 따라서 책임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책무성은 전통적 의미에서 보다 높은 감독자 혹은 상급기관에 대한 절차적 설명가능성을 뜻 하지만, 사적 영역에 비해 목적을 명시하기 힘든 공적 영역에 있 어서 책무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시민사회 혹은 기타 공적 영역에 있어서 책무성은 그 사회 적 책임을 요구하는 핵심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더 큰 사 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음. ⧠ 분석틀 ○ 본 연구에서 책무성의 분석틀은 책임성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 는 협의의 책무성 개념에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시켰음. 포괄 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공정성, 정당성 등 도덕적 부문과 주변 환경이라는 외부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요구받는 부문을 포함하였음. 이러한 측면을 정리하여 내부적 차원에서 절 차적 측면을 강조한 책무성과 외부적으로 보다 확장된 외부적 차 원의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연구의 틀을 형성하였음. 이에 따른 비 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내부적 책무성, 외부적 책무성으로 구분하 여, 책무성의 수준을 측정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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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7 모색하고자 함. 내부적 책무성은 크게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 평성의 요소로 구성되고, 외부적 책무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 성, 반응성의 요소로 구성됨.

3. 연구방법

⧠ 문헌고찰 ○ 기존 국내‧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연구의 이론적인 측면과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책무성 분석모델과 책무성 평가설문지 구 성 및 조사방법과 분석방법 등 전체적인 연구의 틀을 구축하였으 며, 주요국가의 공공기관의 책무성 제고방안을 고찰하여 우리나 라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함. ⧠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표는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내부적 책무성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의 4가지 유형으로, 외부적 책무 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으로 구분하고, 각 책임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측정지표를 설정한 뒤, 이에 근거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음. 책무성에 대한 평가설문은 구조화된 설 문지법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 ‘그렇지 않다’를 2, ‘보통이 다’를 3, ‘그렇다’를 4, ‘매우 그렇다’를 5로 하는 Likert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는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와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를 통하여 수행함.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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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양적조사를 통하여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 인 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 하였음. 둘째, 질적조사는 비영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양적조사 를 통해서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음. 이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및 종교 분야 의 비영리법인 및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 상으로 연구목적과 내용,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에 동의한 39명이었음. 연구자는 비영리법인 근무자가 경험한 역 할은 무엇이며,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총체 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자료가 충분히 포화될 때까지 인터 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음. ⧠ 책무성 분석모델 ○ 3차년도 연구의 연구모델과 연구변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개념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2차년도의 연구에서 사용 한 책무성의 분류를 준용하였음. 책무성 모델에 근거하여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종교 등 5개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책 무성을 분석하기 위한 책무성 평가모델에 사용되는 종속변수로는 ‘책무성’이고, 책무성에는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의 2개 의 하위 책무성이 있고, 각 하위 책무성에는 각각 4개의 하위 책 무성으로 구성되어있음. 설명변수로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일 반적인 특성과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조직특성 등이 있음. 비영리 법인의 조직특성변수로는 조직유형, 기관유형, 그리고 설립주체 의 3개의 설명변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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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9 ⧠ 모델추정 통계적 방법 ○ 먼저 비영리법인의 특성별 책무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 산분석(ANOVA)과 공분산분석(ANCOVA)을 사용하였음. 비영 리 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책무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추정방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사용하였음.

○ 질적 연구방법은 참여자에게 문서화된 연구설명서 제공과 함께 자세한 설명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또한 참 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식을 이용해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 하였고,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회귀 적이고 반복적이며 역동적인 과정(Richards & Morse, 2007)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 근무자를 대 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은 이해 를 얻기 위해 해석적 기술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음. 해석적 기술 은 부분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합치는 분석적 형태를 필요로 함 (Thorne, 2008). ⧠ 연구자문단 구성 및 정책자문회의 ○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접근방 법들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학계, 비영리법인학회, 정부 및 각 분야별단 체 등의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개별적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워 크숍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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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 조사대상별 책무성 인식도 차이분석 ○ 책무성의 관점에서 비영리법인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음. ○ 먼저 일반국민은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에 3.33점으로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은 보통 정도 라고 생각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 중에서 전체책무성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의 료법인(3.447)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 (3.328), 교육법인(3.262), 종교법인(3.253)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문화예술법인으로 3.154로 나타났음. ○ 담당공무원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 에 3.60으로 일반국민의 평가점수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공무원 들도 일반국민의 생각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비영리법인 중에서 전체책무성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교 육법인(3.945)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 (3.649), 문화예술법인(3.642)과 종교법인(3.471)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일반국민의 평가와는 달리 의료법인으로 3.368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해당법인에 대한 책 무성의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3.95로 일반국민과 공무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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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1 달리 비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역할과 기능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내부 직원들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비영리법인 유형은 사회 복지법인(4.107)이었고, 다음으로는 종교법인(3.979), 교육법 인(3.925), 문화예술법인(3.855) 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형은 의료법인으로 3.801로 나타났음. ○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에서 비영리법인 직원들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자신의 조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 평가점수는 3점대 중반에 속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비 영리법인들이 책무성의 관점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가고 있는 사회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들의 역할 증대와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나 사회로부 터의 비영리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 고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조직의 운영 시스템의 체계 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무성의 관점 에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책무성 우선순위 분석 ○ AHP 분석을 활용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 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분야별로는 외부적 책무성이 내부적 책무성 보다 중요하였음. 각 분야를 구성하는 4개씩의 항목별로 는 대표성,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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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났음. - 그러나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점수를 기준으로는 합법 성, 효율성, 민주성, 대표성, 반응성, 형평성이 5점 척도를 기 준으로 3.6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 으며, 투명성, 전문성 항목이 3.6점 미만의 점수를 나타냈음. 이는 AHP 분석결과의 중요도와 비교하면 합법성, 형평성, 대 표성 항목 등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 의 책무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제고 노력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총 48개의 책무성 지표 중에서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육 분야 의 비영리법인에서는 ‘기관의 목적과 활동의 일관성’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에서는 ‘고 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을,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에서는 ‘기 관설립의 적법성’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음. 의료분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4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서는 ‘상근인력 배치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지표는 문화예술과 사회복지분 야의 비영리법인에서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었으며, 종교 및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대표하는 집단의 명확성’ 이, 그리고 교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기관 활동의 사회적 기 여 여부’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중요도라고 판단할 수 있음. - AHP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기관 내적인 측면 보다는 기관 외부와 관련된 기관 활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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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3 ○ 각 유형별 비영리법인의 항목별 평가점수 분석결과를 보면, 의료 분야는 투명성이, 교육분야는 전문성이, 문화예술분야는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이 크게 낮았고, 사회복지 분야는 투명성의 평가 점수가 크게 높았음. - 의료분야의 경우 반응성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다른 분야 보다 책무성 점수가 낮았으며, 특히 투명성 항목에서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가장 낮았음.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정보공개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설립자나 실질 적인 소유주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정보공개 에 소극적인 태도나 이사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적 책무성에서 투명 성과 효율성의 평가점수가, 그리고 외부적 책무성에서 합법 성, 전문성 그리고 반응성의 평가점수가 다른 분야의 비영리법 인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음. 이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사회복 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사회문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 소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로 보임. - 교육분야는 전문성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사 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연결된 문제라고 판단됨. 즉, 학교법인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개입 등으로 인해 전문성 향상 을 위한 만족할 만한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문화예술분야는 외부적 책무성에서 대표성을 제외한 합법성, 전문성, 반응성에서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문 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들이 대부분 소규모로서 내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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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 대응에 있 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종교분야는 내부적 책무성 분야의 구성 항목인 민주성, 투명 성,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 항목의 점수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종교의 이념적 특성, 예식과 행사의 관 행, 그리고 신자 등의 인적 요소 등이 결합하여 외부적 책무성 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법인의 내부구성원과 담당 공무원의 책무성 평가결과에 대 한 AHP 분석결과가 서로 유사하게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 목별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내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 목별 지표보다 높았음. 이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책무성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내부적 책무성 구 성항목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두 집단에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 한 항목은 대표성 항목의 구성 지표인 ‘기관목적과 활동의 일 관성’이었고, 그 다음은 비영리법인의 내부구성원은 ‘기관 활 동의 사회적 기여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지만, 관련 공 무원은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이 중요한 것이었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지수분석 ○ 책무성 지수분석의 결과를 보면,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 는 요소별로 책무성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각 비영리법인 의 특성별로도 책무성의 차이가 존재하였음. 비영리법인의 사회 적 책무성을 조직운영의 내부적 관점에서 파악한 내부적 책무성 과 기관의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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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5 책무성으로 나누어 검토함. - 내부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보면 분석대상 법인은 5개의 그룹 으로 분류될 수 있고, 83.4%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관은 민주 성,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양호한 상태였음. 나머 지 기관들은 어떤 측면에서든 내부적 책무성에 대한 제고 노력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두 번째 그룹은 전체의 약 14.8%는 네 가지 요소 모두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그룹에 속하는 기관들은 내부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 세 번째 그룹은 분석대상의 1%로 이루어진 기관들로 다른 요소 들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기본권적 형평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그룹으로 분류되었음. 기본권적 형평성은 업무에 대한 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계층차별 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이 집단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차별에 대한 시정 이 무엇보다 요구됨. 7개 비영리법인이 포함된 네 번째 그룹은 제도적 형평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 지가 있고, 이 중에 특히 기본권적 형평성의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기관의 내부적 책무성 요소별 지수 값을 비교해보면, 중 위수를 기준으로 투명성 지수 값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기본 권적 형평성, 민주성, 효과성, 그리고 제도적 형평성 순으로 책 무성 수준이 높았음. 그룹별로 기본권적 형평성이나 투명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과 동시에 전체 비영리법인들의 투명성 지 수 값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투명성과 형평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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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적 책무성의 관점에서도 전체 분석대상 비영리법인은 5개 그 룹으로 분류되었음. 그룹별로 책무성 수준이 상이하며 상당한 개 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그룹 전체로 보면 외부적 책무성은 대표 성 점수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합법성, 반응성, 전문성 순으로 책 무성 점수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88.6%의 기관이 포함된 첫 번째 그룹은 네 가지 외부적 책무 성 요소들의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항목별로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항목들도 있어 합법성, 대 표성, 전문성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개 의 기관만 포함된 두 번째 그룹은 반응성이 타 그룹에 비해 낮 고 다른 요소들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응성은 타 비영리기관과의 교류, 정부와의 협력, 고객이나 사회일반의 요구수렴 등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개 선이 요구됨. - 세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 다음으로 많은 기관이 포함된 그룹 으로 전체의 11%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측면에서 외부적 책 임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리고 2개 기관이 포함 된 네 번째 그룹은 반응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가 수준이하이 며, 다섯 번째 그룹은 전문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상의 분석결과, 다수의 기관들은 사회적 책무성 분석에서 일반 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서 기대되는 보통 수준의 책무성 수준을 보여준 반면, 분석대상의 10%가 넘는 일부 기관들은 내부적 및 외부적 책무성의 여러 항목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 었음. 특히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내부적 책무성보다 외부적 책 무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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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7 ○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활동분야, 설립주체, 법인유형, 수입규모 등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활동분야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일수록 책무성에 긍정적 영향을, 교육과 의료분야의 비영 리법인일수록 책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설립주체도 국 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책무성에 긍정적 영향을, 반면 개인이 설립한 경우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법인유형은 비법인은 책무성에 부정적이고, 재단법인 및 사단 법인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입규모가 클수 록 책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리고 그룹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면 대부분의 그룹변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그룹분류가 책무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책무성 지수분석을 통해 볼 때, 의료분야가 내부적 및 외부적 책무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의 료분야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설립자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수익중심의 운영 등의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분야의 경우에도 조직운영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지 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본 분석에서도 투명성이 가장 취약한 그룹에 속한 기관은 13개인데, 이 중 사회복지분 야가 5개(38.5%), 의료분야가 7개(53.8%) 포함되어 있어, 이 러한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분야의 문제점으로 법인 운영에 있어 친인척 개입으로 인 한 학교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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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부문의 형평성 관련 점수가 매우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음. 친인척 중심의 학교운영은 능력에 따른 인사나 처우, 성 별·지역별 차별금지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형평성 관점에서 내 부적 책무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은 소규모이고 아직은 보호육성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예술 분야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의 내부적 책무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외부적 책무성에 있어서도 합법성 수준 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소규모 가족 적 기관운영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됨. 또한 외 부적 책무성 요소 중 전문성은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 로 분석되어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질적자료(Qualitative Data) 분석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서 해석적 기술 접근방법에 따른 질적 연구를 통해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역 할을 토대로 그들이 의미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파악하고, 비 영리법인의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음. - 비영리법인 담당자가 경험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은 법적 근 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그리고 외부와의 관 계 형성으로서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 질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 하에 설립되고 법인으로서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음. 또한 비영리법인 책무성의 핵심적인 항목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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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 적 활동이었으며, 비영리법인의 각 분야별로 대표할만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었음. -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의 운영이 요구되며, 예산 및 인적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 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성원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대우하 여야 함. 또한 비영리법인은 투명한 관리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시민, 관련 기관 및 국가, 정부, 지자체 등 외부와의 관계 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책무성을 설명할 수 있었음.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를 대 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7개의 항목을 확인하였 으며, 각 항목은 서로 관련성을 통해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 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항목에 따른 책무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증대 시키고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책무성 제고를 위한 외국사례고찰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적 책무성 제고방안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 민주성항목과 관련한 데이톤 허드슨 사례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이나 기부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내부 구성원들의 의 견을 수렴한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기업과 지역 사회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위기 도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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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항목은 독일의 바이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 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기본 강령에 체계적 인 재정관리, 재정관련 내역의 공개, 재정 활동에 대한 내·외 부 통제 및 감사,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 도 의미 있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내부적 투명성을 높이며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외부적 책무성 향 상을 위한 환경보호, 예술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효율성 항목과 관련한 영국의 더바디샵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 하기 위한 기업의 가치관을 규정하고 이를 장기적인 경영계획 과 단기적인 연도별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사 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도 강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형평성 항목과 관련한 사례는 독일의 바우데에서와 같이 기업 내 인종, 나이, 성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 시키고 있음. 이에 더하여 기업 내 형평성을 향상시킴으로 인 하여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직원들 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를 통하여 바우데는 생산 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부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외국사례는 다음과 같음. - 합법성과 관련한 코카콜라 사례는 국제적으로 협의된 기준에 맞춰 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모든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코카콜라는 환경안 전보건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세부 실행계획을 실천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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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1 결과로 전 사업장에서 정부의 방류수의 수질이 법적기준의 10% 미만을 유지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 대표성과 관련한 에스티로더는 “핑크리본”캠페인을 통해 기업 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켰음. 즉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 정도, 고객서비스의 실효성, 사회적 기여여부, 고객과의 소통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전 세계로 확대하여 참여 기업을 늘려 왔 음.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향상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무 성을 높여 왔을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들은 기업이미지 개선과 매출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성 항목과 관련한 KDDI사례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 여 사회적인 책무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내부적으로 는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 어 윤리경영을 강조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통신환경정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반응성 항목은 타 기관과의 공동활동, 국가기관과의 협력, 고 객요청에 대한 대응,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렴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음.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사례는 기업에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 내고 있음. 사건이 발생 후 존슨앤존슨은 즉각적인 제품회수 명령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 변조가 불 가능한 포장방법 개발, 그리고 제조과정의 공개 등 신속한 대 응을 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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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 업의 내·외부 책무성 구성요소를 통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그러 나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독일 의 사례와 같이 정부차원의 법적 혹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 무화 하거나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책무성 제고방향

⧠ 책무성 제고방향 -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책무성을 구 성하고 있는 7개의 항목, 즉 법적 근거 확보, 전문성을 갖춘 대 표적 활동, 민주적 운영, 효율적인 자원 활용, 차별 없는 대우, 투명한 관리 및 공개, 외부와의 관계 형성에 따라 비영리법인 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적 근거 확보 - 비영리법인의 법적 근거 확보의 책무성은 법인 설립과 존속을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함. 비영리법인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법인 설립 허가 이후 제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의 준수 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요구됨. ○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 - 비영리법인의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 활동의 책무성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특정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적 기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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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3 실무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비영리법인은 공익 적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특성을 대표할만한 기관으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임. - 또한 비영리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위한 교육이 부 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비영리법인 담 당자가 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 는 초보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할 것임. 교육프로그램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경력에 따라 실무자, 중간관리자, 관리자, 이사 및 경영진들을 위한 다양 한 측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함. 또한 법인 업무의 자가평가 척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므로 업무 에 대한 자가평가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어야 함. ○ 민주적 운영 - 비영리법인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책무성은 의사결정의 형태, 의견수렴의 정도, 그리고 외부의 영향력 정도 등과 관련되어 있음.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하향식의 의사결정 형태와 구 성원들의 제한되거나 단절된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의 부재를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의사결정과 의견수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인의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 적인 의식이 부각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개발해야 함. ○ 효율적인 자원 활용 -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책무성은 규정화된 자원 과 활동, 예산 확보 및 운영, 그리고 인적 자원의 활용 정도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이 수행해야 할 사업과 활동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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