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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 문헌고찰

○ 기존 국내‧외 비영리법인의 책무성 연구의 이론적인 측면과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책무성 분석모델과 책무성 평가설문지 구 성 및 조사방법과 분석방법 등 전체적인 연구의 틀을 구축하였으 며, 주요국가의 공공기관의 책무성 제고방안을 고찰하여 우리나 라의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함.

⧠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표는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내부적 책무성은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의 4가지 유형으로, 외부적 책무 성은 합법성, 대표성, 전문성, 반응성으로 구분하고, 각 책임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측정지표를 설정한 뒤, 이에 근거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음. 책무성에 대한 평가설문은 구조화된 설 문지법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 ‘그렇지 않다’를 2, ‘보통이 다’를 3, ‘그렇다’를 4, ‘매우 그렇다’를 5로 하는 Likert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음.

○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는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와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를 통하여 수행함. 첫

째, 양적조사를 통하여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 인 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 하였음. 둘째, 질적조사는 비영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양적조사 를 통해서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음.

이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및 종교 분야 의 비영리법인 및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 상으로 연구목적과 내용,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 에 동의한 39명이었음. 연구자는 비영리법인 근무자가 경험한 역 할은 무엇이며,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총체 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자료가 충분히 포화될 때까지 인터 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음.

⧠ 책무성 분석모델

○ 3차년도 연구의 연구모델과 연구변수는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의 개념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2차년도의 연구에서 사용 한 책무성의 분류를 준용하였음. 책무성 모델에 근거하여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종교 등 5개 분야의 비영리법인의 책 무성을 분석하기 위한 책무성 평가모델에 사용되는 종속변수로는

‘책무성’이고, 책무성에는 내부적 책무성과 외부적 책무성의 2개 의 하위 책무성이 있고, 각 하위 책무성에는 각각 4개의 하위 책 무성으로 구성되어있음. 설명변수로는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일 반적인 특성과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조직특성 등이 있음. 비영리 법인의 조직특성변수로는 조직유형, 기관유형, 그리고 설립주체 의 3개의 설명변수가 있음.

요약 9

⧠ 모델추정 통계적 방법

○ 먼저 비영리법인의 특성별 책무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 산분석(ANOVA)과 공분산분석(ANCOVA)을 사용하였음. 비영 리 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책무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추정방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사용하였음.

○ 질적 연구방법은 참여자에게 문서화된 연구설명서 제공과 함께 자세한 설명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또한 참 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식을 이용해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 하였고,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회귀 적이고 반복적이며 역동적인 과정(Richards & Morse, 2007)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 근무자를 대 상으로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폭넓은 이해 를 얻기 위해 해석적 기술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음. 해석적 기술 은 부분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합치는 분석적 형태를 필요로 함 (Thorne, 2008).

⧠ 연구자문단 구성 및 정책자문회의

○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접근방 법들에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각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학계, 비영리법인학회, 정부 및 각 분야별단 체 등의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개별적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워 크숍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