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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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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8월 석사학위 논문

글로벌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역 학 과

정 대 현

(2)
(3)

글로벌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Global Retail Payment System

2019년 8월 23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역 학 과

정 대 현

(4)

글로벌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석 민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04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역 학 과

정 대 현

(5)

정대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제 홍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심 재 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석 민 (인)

2019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6)

목 차

ABSTRACT ··· ⅴ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4

제1절 이론적 고찰 ··· 4

1. 지급결제시스템 ··· 4

2. 지급결제시스템의 종류 ··· 7

3. 글로벌 지급결제시스템 ··· 11

4. 지급결제시스템의 규제 현황 ··· 1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5

1. 국내연구 ··· 15

2. 국외연구 ··· 16

제3장 소액결제시스템의 현황 및 동향 비교분석 ··· 17

제1절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소액결제시스템 ··· 17

1. 한국 ··· 17

2. 미국 ··· 23

3. 일본 ··· 28

4. 영국 ··· 32

5. 프랑스 ··· 36

6. 캐나다 ··· 38

제2절 글로벌 소액결제시스템의 비교 ··· 43

1. 글로벌 소액결제시스템의 특징 ··· 43

(7)

2. 규제의 확산 및 소액결제분야의 소비자 보호 ··· 44

3. 소액결제시스템의 장기적 발전전략 ··· 45

4. 중앙은행의 소액결제시스템 개입 ··· 47

5. 중앙은행의 감시업무 범위 ··· 48

제4장 글로벌 소액결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9

제1절 소액결제시스템의 문제점 ··· 49

1. 결제리스크 관리의 문제 ··· 49

2. 감시수단의 문제 ··· 51

3. 보안성의 문제 ··· 51

4. 인증체계의 문제 ··· 51

제2절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 ··· 53

1. 결제구조의 개선 ··· 53

2. 결제구조의 호환성 보증 ··· 53

3. 결제의 운용효과 및 제도개선 ··· 54

4. 글로벌 결제 협력체제의 강화 ··· 56

5.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 강화 ··· 56

6. 소비자보호 ··· 56

7. 소액결제시스템에 관한 법적 통제의 구축 ··· 57

8. 소액결제시스템에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개선 ··· 60

9. 지급결제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 61

10. 지급결제시스템의 인증체계 개선 ··· 62

11. 중앙은행의 역할 개선 ··· 63

12. 제도적 확립 ··· 63

제5장 결 론 ··· 65

제1절 논문의 요약 ··· 65

제2절 논문의 한계 및 향후과제 ··· 69

참고문헌 ··· 70

(8)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 7

<표 3-1>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 ··· 18

<표 3-2>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 19

<표 3-3>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의 서비스별 처리절차 ··· 20

<표 3-4> FedACH의 거래유형 ··· 24

<표 3-5> 영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송금 목적별 구분 ··· 32

<표 3-6> 한국과 캐나다의 리스크 관리정책 비교 ··· 42

<표 3-7> 주요국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 구조 ··· 44

<표 3-8> 주요국의 결제완결성 관련 법률 ··· 45

<표 3-9> 주요국의 발전전략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 ··· 47

<표 4-1> 주요국의 실시간 결제서비스 리스크 노출시간 ··· 50

<표 4-2> 국내표준메시지와 국제표준메시지의 차이 ··· 55

(9)

<그 림 목 차>

<그림 2-1> 전자지급수단과 지급결제시스템의 흐름도 ··· 7

<그림 2-2> 지급결제시스템의 유형 ··· 8

<그림 2-3>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의 유형 ··· 9

<그림 3-1> 한국의 전자금융 발전 과정 ··· 17

<그림 3-2>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 20

<그림 3-3> Zengin을 통한 자금이체 프로세스 ··· 29

<그림 3-4> FPS 시스템의 구성 ··· 33

<그림 3-5> FPS의 전문 취급과정 ··· 34

<그림 4-1> 주요국의 ISO 20022 도입 현황 ··· 55

(10)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Global Retail Payment System

JEONG

DAEHYUN

Advisor : Prof. Seok-Min, Kim, Ph. 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Preemptive acquisition of a differentiated payment system can lead the global electronic trading market. In addition, since it helps to secure the traction and competitiveness of the electronic trade, timely support of the system and securing of time resources will be competitive.

Recently, the amount of funds in the retail payment system has been so large that the central bank has become more involved in the payment structure of the retail payment system.

Major countrie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structure an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payment market.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is, investment support and regulatory framework have been established, and long-term retail payment system development strategy and implementation plan have been prepared.

In Korea, where the size of the retail payment system is rapidly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cope with the sudden change of the financial settlement environment such as increasing interdependency between settlement systems and participating in the micro settlement system of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retail settlement risk management system and take measures for improvement by referring to

(11)

cases of major countries.

In this study, to develop a more convenient and secure settlement system, the present situation, policies and strategies of the retail payment system of major countries were closely analyzed and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remedies were sought.

The problems of the retail pay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is payment risk management. Second, it is a matter of surveillance. Third, it is a matter of security measures. Fourth, it is a matter of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ly,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etail pay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is an improvement of payment structure. Second, the compatibility of payment structures must be guaranteed. Third, the operational effect of payment and system should be improved. Fourth, the global payment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Fifth, cooperat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should be strengthened. Sixth, consumers should be protected.

Seventh, legal control over retail payment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Eighth, the payment risk management system of retail payment system should be improved. Ninth, the security of the paymen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enth, need to improve the authentication system of payment systems.

Eleventh,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should be improved. Finally, institutional establishment should be done.

Securing a differentiated payment system leads the global e-commerce market in electronic fina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imely support for the system and secure time resources since it will secure growth traction and competitiveness of electronic trade transactions.

(12)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식정보화사회의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산업은 동질화 및 비효율성의 극복을 위해 국가 간 결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결제제도의 필요성이 점 점 강화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는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여 주는 금융시장 인프라로서 금융시스템 의 근간을 이루고, 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며, 금융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국제적 원칙 및 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전자금융에 있어 차별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제적인 확보는 글로벌 전자거래 시장 을 선도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거래의 성장의 견인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제도의 적시 지원 및 시간자원 확보는 곧 경쟁력이 된다. 따라서 지급수단, 지급서비 스, 자금 이동에 관한 거래법과 규제법의 점검 및 지급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지급결제 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며,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익 보호 에 소홀함이 없게끔 현행 지급결제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점의 개선 및 관련 국내 법제 의 정비가 시급하게 되었다.

금융소비자는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하여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액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더욱 혁신적인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의 등장으로 인해 소액결제시장에 서 수표 등의 전통적인 결제수단의 이용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전자방식의 지급수단 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급시스템의 혁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지급결제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수용은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최종 결제를 수 행하고 있는 중앙은행에게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각국은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 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으나 소 액결제시스템은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이에 따른 운영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액 지급결제시스템 역시 자금의 거액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 구조에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정도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지급결제시장의 구조와 지배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투자지원, 규제체계의 확립 등의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소액결제시스

(13)

템 발전 전략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왔다. 거액결제시스템과 달리 소액결제시스템은 개별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더울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며 상거래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각국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구조의 구축을 위한 많 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 이용건수가 많고 거래대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의 수용을 위해서 각국에서는 여러 개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금융강국답게 FedACH외에도 다양한 소액지급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다. 수표정산시스템은 TCH 및 연방준비은행, ATM POS네트워크는 Firstdata, EPN은 TCH 등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ACSS와 Interac을 두고 있으며, ACSS가 전자자금이체와 수표 등 모든 소액결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Interac은 ATM POS거래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 존성 증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등 금융결제 환경의 급변에 적절 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현행 소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소액결제시 스템에 관련된 주요 논문과 보고서를 중점으로 검토한 후 주요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의 현황과 정책 및 전략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파악과 함께 개선 방안 도출을 하 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액결제시스템의 기술적 방향의 제시보다는 실무 적 관점에서 살펴본 후, 향후의 해석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은 주요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소액결제시스템의 문제 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문헌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이론적 기초, 각국의 운영 실태 등에 따른 비교분석을 위해 소액 결제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연구논문과 유관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국가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이론적 접근으로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은 소액결제시스템 현황 및 동향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제4장은 글로벌 소액결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기술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앞서 언급한 내용에 관한 요약, 논문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15)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고찰 1. 지급결제시스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금결제의 안정적, 효율적 수행과 함께 결제리스크의 감축을 위해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지급수 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결제 절차, 운영조직, 운영기관, 참가기관, 절차실행을 위한 시스템과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대부분은

“금융시장 인프라(Financial Infrastructure; 이하,“FMI”라 한다)”에 속한다고 볼 수 있 으며, FMI는 금융시장에서 청산, 정보저장, 결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 한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중앙증권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자금 결제시스템(payment system),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 거래정보저장소 (trade depository), 증권결제시스템(securities settlement system) 등을 포괄한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방식에 의해 총액결제방식(gross settlement) 및 차액결제방식(net settlement)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결제 대상에 의해 거액결제시스템 (Gross Payment System),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 증권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으로 구별된다. 총액결제는 한국은행의 결제시스템이 채택하고 있는 방 식으로서 실시간으로 거래 건별 거래금액 전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며, 차액결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일 정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거래를 참가기관별로 합산해 일정시점에 차감 계산하여 차 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총액결제는 참가기관 간의 자금거래를 매 건별로 결제하는 데 비해 차액결제는 결제건수와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 결제 당사자의 자금 부담 및 결 제 비용을 경감시키며,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므로 대량의 소액결제에 유용 하다.

거액결제시스템 및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 간 자금이체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이는 결제금액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아니다. BIS의 지급결제위원회(CPSS)에 의 하면 거액결제와 소액결제는 결제의 대상이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거래인지 또는 금융

(16)

기관 간의 자금거래인지를 초점을 맞춰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기업의 자금거 래는 통상 결제시점이 급하지 않으며, 결제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과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는 통상 실시간 결제를 요하며, 결제금액이 고액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 다.1) 우리나라의 거액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간의 결제를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결제대상 금액에 대하여 최저한도를 설정하진 않 았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주로 기업 및 개인의 자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제대상 금액에 대하여 최고 한도를 설정 하진 않았다.2)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원화결제인 경우에는 청산 후 한국은행에 서 최종적으로 일방향의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외환결제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통화의 가치교환형 결제가 이루어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 통화의 지급과 수취 시점 차이에 따 르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매도와 매수통화를 동시에 지급하고 수취하는 PVP(Payment versus Payment)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증권결제 역시 증권인도와 대금 지급의 가치교환형 결제이므로 증권실물과 자금지급 이전의 시차에 따르는 결제불이행 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증권 및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DVP(Delivery versus Payment) 방식에 의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적극적인 수용 자세와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과 인터넷마케 팅 전략은 물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망,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하부구 조 및 무역업무 수행능력, 무역관련 법률, 인터넷과 웹의 활용능력과 언어, 외국환, 상 관습,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인력 등이 필요하며,3) 정 부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등도 필요하다.

둘째, 전자무역 전제조건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상에서의 연계성을 막는 문 제점 해결 및 상이한 무역절차의 일관성 있는 재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수반하여 시스 템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전자문서의 서명․인증 등의 필요한 규칙 등도 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안정적 사용기반도 제공되어야 하며, 편리한 단일의 통합된 전자무역 플랫폼도 구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김상훈, “소액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역할”,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2013, p.7.

2) 윤경수, 김용미,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업무 제한 관련 제도개선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 위원회 의뢰 용역 최종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0, pp.4-5.

3) 섭용강, “중국의 전자무역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15, pp.4-17.

(17)

셋째, 범세계적인 공용어를 활용하여야 한다.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인터넷 사용을 상 대적으로 제한받을 수밖에4)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로 된 서브페이지를 삽입 하여야 한다.

넷째, 환율의 표준이 필요하다. 환율은 적용시점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판매금액 및 구매금액 등이 큰 폭으로 상이해 질 수 있다. 전자무역 결제의 경우 항상 환율변동 을 감안하여 가격을 새롭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조세 및 관세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특별세로 통관세, 부가세, 목적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판매에 앞서 이러 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문화적 차이의 극복이다.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글로벌무역은 더욱 그렇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방식 및 광 고 등을 채택하기에 앞서 수출 및 수입국의 상관습 등을 숙지하여 문화적 차이를 좁혀 야 한다.

일곱째, 글로벌 무역관련 법률의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충분히 구축하여 장애요인 을 줄여야 한다. 체결국가의 해당법률에 의거하여 적절한 수출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기존의 무역계약 체결 시에는 분쟁의 해결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분쟁의 발생에 대 하여 대비할 수 있었지만, 전자무역의 경우에는 분쟁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자무역상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여덟째, 안전성 및 거래보안 등이다. 장애요인으로는 거래보안 등의 관리상 허점으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거래의 안전성 저해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 매수인 등의 신 원확인, 불법거래방지, 기밀유지, 침투방지시스템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암호 화 분야로서 허가받지 않는 제 3자의 정보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4) 강흥정, “한국과 미국의 전자상거래 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9권 제3호, 2008, pp.313-345.

(18)

분류 운영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

거액결제 한국은행 신한은금융망

소액결제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외환결제 CLS은행 CLS시스템

증권결제

한국예탁결제원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기관간 RP결제시스 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기타 지급결제

시스템

소액결제

금융결제원 지로, CD, CMS, 직불카드, 전자화폐, B2B, B2C, 지방은행공동망

BC카드 회원대상 BC카드시스템

농업협동조합·수산업 혐동조합·신용협동조 합, 상호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회원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증권결제 한국예탁결제원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기관간 RP결제시스 템

<그림 2-1> 전자지급수단과 지급결제시스템의 흐름도

자료 : 안유백, 김용길, “금융산업에 있어서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 -대면과 비대면거래 경계에서 비대면거래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1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8, p.151.

2. 지급결제시스템의 종류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의 대상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외환 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되며, 시스템 리스크의 야기 가능성에 따라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및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나뉜다.

<표 2-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19)

외환결제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화자금이체시스템(국내은행간 외환이체)

자료 : 이지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규율 체계와 그 개선방안 - 소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p.29.

<그림 2-2> 지급결제시스템의 유형

자료 : 서호준, “지급결제제도의 변화와 미래 : 역사적 신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17, p.37.

가. 결제 대상에 따른 분류

1) 거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 간의 자금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한국은행의 한 국은행금융망을 이용한 총액결제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한은금융망 은 국내 유일한 거액결제시스템이며, 금융기관 간 채무·채권관계의 종결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의 당좌예금에 예치된 자금을 이체하여 금융기관 간의 자금거래 를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한은금융망은 실시간 총액결제방식(Real Time Gross Settlement; RTGS) 및 차액결제방식을 결합한 혼합형 결제시스템(Hybrid Systems)을 운용하며, 이는 다자간

(20)

또는 양자 간 결제를 묶어 실시간 결제하되, 결제 시에 다자 간 또는 양자 간의 지급 과 수령액을 상계한 후 남는 차액만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한은공동망(New Bank of Korea Financial Wire Network Sys- tem; BOK-Wire+) 에서 취급하는 업무로는 원화자금이체, 외화자금이체, 국공채의 발행 및 상환과 금융기 관의 현금지급청구, 한국은행의 대출실행 및 회수 등이 있다.

2)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운용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은행공동망이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공동망 등을 통해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가 처리되는 시스템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크진 않으나 거래의 대상이 광범위하며, 거래 건수가 많다. 소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 간 에 주고받을 차액을 금융결제원이 계산하여 해당 내역을 한국은행으로 전송하면, 한국 은행에서는 자금이체에 의하여 지정처리시점에서 최종 결제를 실행한다.5)

<그림 2-3>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의 유형

자료 : 송은영, 박정현,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혁신을 위한 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2015-3, 한국은행, 2015, p.31.

5)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8조,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제32조

(21)

소액결제시스템에서는 금융기관 간의 차액결제가 한국은행에서 완결되기 전 금융기 관 간의 자금이체가 먼저 처리되는 이연차액결제, 즉 ‘선지급-후결제’의 방식을 취한다.

한국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처리되는 결제의 규모가 크며, 이 연차액결제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순차액이 최종 결제가 되는 지정시점까지는 결제 불 이행의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금융공동망은 자금이체부터 최종 결제시점까지의 시차가 최 대 35시간에 달하므로 결제리스크 규모가 크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최종결제를 실시 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나 차액결제를 1일 중 수차례 실시하는 방식에 의해 소액결제 시스템의 결제서비스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다.

3) 증권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운영되는 증권결제의 매매 확인, 결제, 청산, 증권의 보관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증권결제란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매매 후 증권을 인도하고 대금지급을 함으로서 거래 쌍방이 채권 및 채무의 이행 을 통해서 거래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며, 증권과 대금의 상호이체가 이루어진다. 자 본시장법상 증권매매거래의 결제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고,6) 파생상품거래의 청산과 결제기관은 한국거래소7)이다.8) 한국거래소에서는 장외파생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회원 간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과 결제를 수행하고 있다.9)

파생상품 및 증권거래의 청산은 회원 간에 성립된 매매거래에 한국거래소가 개입해 모든 매도자에 대하여 매수자, 모든 매수자에 대하여 매도자가 됨으로써 중앙거래당사 자의 지위에서 매도·매수자 간 채권·채무를 차감해 확정한 후 결제기관에 결제지시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10)

4) 외환결제시스템

외환결제는 외환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며, 매도·매입기관 간 의 사고 판 통화를 교환 및 지급하는 행위이다. 외환자금이체는 주로 주요 은행간 환 거래 네트워크를 이용하며, 환거래 네트워크는 환거래계약에 따라서 당좌예치금계정

6) 동법 제297조

7) 동법 제378조 2항, 제323조의 3

8) 자본시장법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9) 자본시장법 제166조의 2, 장외상품청산업무규정 제101조 10) 한국거래소, “2014 KRX 청산결제리포트”, 201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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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당좌예수금계정을 설정한 후 전문 교환을 위한 SWIFT11)에 가입하여 형성된다.

환거래은행을 통한 매도통화 및 매입통화의 결제시점이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외환 결제리스크의 해소를 위하여 외환동시결제 방식의 CLS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BIS의 외환결제리스크의 감축에 대한 권고에 따라 외환동시결제를 위해 주요상업은행 이 설립한 CLS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이다.

나. 시스템 리스크에 따른 분류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및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12)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 는 경우 그 충격이 국내 및 국외 금융시스템에 널리 파급되거나 또는 금융시스템의 붕 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다.13) 이와 같이 지급결제시스템은 시스템 리스크 야기의 가능성이 있는 중요지급 결제시스 템 및 그렇지 않은 기타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다.

최근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남으로 인해 금융회사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등의 시스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회사 간의 높은 상호의존성은 결제시스템 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내부 및 외부의 충격을 금융산업이나 실물산업 전반으로 급속히 파급시켜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 액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참가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14)

3. 글로벌 지급결제시스템

글로벌 지급결제시스템이란 CD거래, 타행환, 어음교환 등과 같은 특정한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사전에 약정한 국제 거래규칙에 따라 각종 결제

11) SWIFT는 북미 및 유럽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벨기에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금융기관 간의 메시지송신 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동 서비스를 이용했다. 신용장개설 및 조건변경의 통지 업무, 은행 간 외화자금매매거래 확인 업무, 은행 간의 자금이체를 환거래은행에 지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한다.

12)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13)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장(지급결제제도의 감시)

14) 남상현, “금융부문의 공통요인을 이용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변동성 분석”,「지급결제학회지」, 한국지급 결제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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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시설로서 시스템 운영기구 및 참가기관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방식에 따라 총액 및 차액 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총액결제시스템은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대차관계를 차감하지 아니하 고 거래 총액을 건별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5) 차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 간 대차관계를 차감하여 그 잔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수표 및 어음 등의 교환결 제, 은행공동망을 통한 온라인 인출·입금·송금, 지로를 통한 자금이체, 기업 또는 개인 간 인터넷 구매대금 결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차액결제대금이 거래일 영업마감 후 또는 익일 영업일에 최종결제 됨에 따라서 참가기관들은 시스템리스크16), 법률리스 크17), 유동성리스크18), 신용리스크19), 운영리스크20) 등 각종 결제리스크에 노출되게 된 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차액결제와 관련된 각종 리스크를 줄이고 당일 중 차액결제를 종 결하여 시스템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주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는 결제리스크 감축제도 및 시스템리스크 방지 관련제도로 나눌 수 있다. 결제리스크 감축제도에는 리스크 노출시간의 단축, 중앙은행 의 일중 결제유동성 지원, 건별 및 총 이체한도 제한, 참가자격 제한, 최종결제 전 자 금인출 불허 등이 있다. 시스템리스크 방지 관련제도에는 결제완결 법적 보장, 손실공 동분담제도, 결제이행보장용 사전담보 예치제도 등이 있다.

4. 지급결제시스템의 규제 현황

지급결제를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이 있다.

15) 남옥매, “중국 사채시장의 시장화 개혁 및 법적 과제”, 「고려법학」, 제77권 제7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5, pp.1-28.

16) 특정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됨에 따라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을 유발시킴으로써 지급 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이다.

17) 제도 및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거나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결제가 완결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되 는 리스크이다.

18) 채무이행 능력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해진 시점에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되는 리스크이다.

19)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인해 결제시점에 결제대금을 수령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리스크이다.

20) 내부통제의 결함, 전산장애, 재해,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지급결제시스템의 문제로 손실이 발생되 는 리스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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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기업규제적인 관점에서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및 기타 전자자금이체수단이 아닌 카 드형 전자화폐에만 적용이 된다.

기존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에게 다른 업체들의 가맹점 역할을 대행할 수 없게 규정하므로 신용카드 PG업체는 신 용카드사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에 신용카드의 거래를 중계하며, 보통 PG업체가 신용 카드사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쇼핑몰은 PG업체의 하위가맹점으로 계약하는 방식을 취한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 절차, 전자금융사고시의 책임부담에 대 한 법률관계 규정, 전자화폐거래 및 전자금융사고 등의 전자지급결제제도 정립, 전자금 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전자금융업 영위자의 범위와 영업내용 등을 정해서 검사 및 감독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온라인 주식거래나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급속도로 확산시켰으며, 이의 거래에 따른 자금의 이동 및 지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비중을 비약적 으로 높였다.

하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주 느리게 정비되거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 다. 전자상거래에는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전자거래기본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법률 등이 적용되었으며, 전자금융거래에는 은행법, 민법, 상법 등 기존의 금융 관련 법률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대면 및 서면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민법 및 상법 과 은행법을 비대면성과 비서면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등이 있었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들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지급 결제를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신과 금융의 융합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통 신회사 등과 같은 비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감독 및 안정성 확보에 따른 규율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 인식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촉진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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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유지를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재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PG서비스를 규율하는 법규는 여신전문금융업과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 전자상거래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규정인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감독 규정이 있다. PG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거래의 편의성은 제 고되었지만 반면 거래의 안전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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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연구

정주봉(2013)은 지급수단 및 지급채널, 소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변천과정을 살핀 후 소액결제시스템이 국가 경제 및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시사점 및 전망 등을 도출하였다21).

송은영, 박정현(2015)은 주요국의 발전전략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과제를 참고 해 한국의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방안를 제시하였다22).

이건범, 이후록(2015)은 지급결제서비스의 분야 중 핀테크의 역할과 국내외 동향을 설명 한 후 이와 관련되는 소비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하였다.23)

맹수석(2016)은 최근의 지급결제시스템 개혁 내용을 비롯한 일본의 선불식, 후불식, 직불식 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핀 후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24)

이병렬(2018)a은 금융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액 지급결제시스템 의 구조를 비교분석하여 중앙은행이 미래전자지급결제시장에서 감시자의 기능을 넘어 운영자의 기능까지도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최종 결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다.25)

이병렬(2018)b은 한국과 캐나다의 지급결제정책을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양국의 지 급시스템의 발전과정, 중앙은행의 정책개입, 지배구조, 참가, 리스크 관리정책이 다르다 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지급결제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 반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26)

안유백, 김용길(2018)은 에스크로제도 및 전자금융지급결제제도의 문제점을 살핀 후

21) 정주봉, “소액결제시스템의 금융경제적 효과”,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4호, 금융결제원, 2013, pp.32-61.

22) 송은영, 박정현, 전게서, pp.1-37.

23) 이건범, 이후록, “지급결제서비스의 변화와 정책방향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경제발전학회, 2015, pp.99-119.

24) 맹수석,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비교사법」, 제23권 2호, 2016, pp.433-468.

25) 이병렬a, “소액전자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연구」, 제14권 제6호, 한국무 역연구원, 2018, pp.583-598.

26) 이병렬b, "한국과 캐나다의 전자지급결제정책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 회, 2018, pp.25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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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급결제제도의 확립 방향 및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27)

원상철(2018)은 결제시스템 및 관련 금융기관 시스템들의 실태를 조사함으로 인해 한국의 결제 고도화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정책검토 및 ACH의 방향성 탐구에 길잡 이가 되고자 하였다.28)

2. 국외연구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2016)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는 운영 리스크, 전략 리스크, 결제리스크, 금융 리스크의 의미 및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치는 캐나다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계획 및 전략목 표, 리스크 관리전략 등에 대해서 분석한 후 지급결제시스템의 현대화계획을 제시했 다.29)

Michael(2015)은 캐나다의 지급결제방식 중 장표방식의 감소와 전자결제방식의 등장 및 확대에 따른 자동자금이체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30)

Chapman & Chiu(2015)는 캐나다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 중 지급협회의 역할 및 정 책 목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31)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사실관계 및 실태조사를 규명하 고자 관련국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위험노출방지정책 및 책임할당부분 등의 중 요쟁점을 분석해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제시를 통해 한층 심화된 연구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7) 안유백, 김용길, 전게서, pp.145-169.

28) 원상철, “영국의 소액자동결제시스템(Automated Clearing House) 제도의 검토”, 「지급결제학회지」, 제10 권 제1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18, pp.201-234.

29)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2016 Annual Report, 2016.

30) Michael, T., “Canadian Payment Methods and Trends: 2015”,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4, 2015.

31) James Chapman & Jonathan Chiu,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xt Generation of CPA Systems:

An Analytical Framework”,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Discussion Paper No.2,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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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액결제시스템의 현황 및 동향 비교분석

제1절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소액결제시스템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 경쟁력의 강화 및 글로벌 서비스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소액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 운영 및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한국

한국은행은 2020년을 목표로 ‘지급결제 vision 2020(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

을 수립한 후 추진 전략에 따라 소액지급결제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새 로운 지급서비스기관들의 시스템 참여지원, 거액자금의 한은금융망 편입, 일부 소액지 급결제시스템의 자금이체 소요시간의 단축 등 혁신적인 지급서비스와 감시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림 3-1> 한국의 전자금융 발전 과정

자료: 송은영, 박정현, 전게서,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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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

거액결제 신한은금융망 한국은행

소액결제 타행환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금융결제원

증권결제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소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외환결제 CLS시스템 CLS은행

기타 지급결제

시스템

소액결제

B2C CD CMS 및 B2B 전자상거래 직불카드

전자화폐 지방은행공동망, 지로시스템 금융결제원

서민금융기관중앙조직지급결제시스템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 합회, 신협중앙회, 농협중 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BC카드결제시스템 BC카드사

외환결제 외화자금이체시스템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증권결제 기관간Repo결제시스템,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

스템 한국예탁결제원

구분 대상

지로시스템 공과금, 보험료, 급여 등 정기적 소액대량 자금이체 어음교환시스템 수표, 어음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교환결제

국가간

ATM공동망 현지통화인출

<표 3-1>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자료 : 남택정,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와 최근 이슈”, 한은 금요강좌, 한국은행, 2015, p.38.를 참고하여 저 자 재작성.

가. 주요 시스템

한국의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용하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전사상거래지급결제시스템, 은행공동망이 있다. 은행공동망에는 현금자동인출기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화폐(K-Cash)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공동망, 전자 금융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등이 있다

<표 3-2>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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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B2B 전자상거래결제시스템: 기업간 인터넷 구매대금결제 B2C 전자상거래결제시스템: 개인의 인터넷 구매대금결제

은행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입금, 송금, 소액인출 타행환공동망: 1억원 이하의 타행 앞 송금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보험료, 급여 등 소액대량 자금이체 지방은행공동망: 대출거래망, 지방은행 거래고객 전용 예금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대금 결제

전자금융공동망: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는 10억원 이하의 송금 전자화폐공동망: 은행공동발행 전자화폐 사용대금 결제

자료 : 임철재,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2015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자료, p.17.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나. 운영기관

한국은 1980년대부터 은행 및 정책당국의 주도로 소액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 활발하 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급결제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서비스 별로 별도의 시스 템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며, 소액지급결 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등 운영주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지급결제시스템 의 중심 역할은 한국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1986년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서 소액결제시스템을 위한 다수의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된 업무는 금융전산망의 구축을 통해 금융기관 간의 지급메시지를 전송하며, 금융기관 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계산해서 한국은행에 전송하는 등과 같은 청산 업무나 그와 관련된 정보 의 단순 중계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은 비영리사단법인 금융결제원(KFTC)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을 소유 및 운영하 고 있으며, 지배 및 역할은 정책결정에 총회의 의장으로서 참여하는 간접적 지배방식 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모든 최종 결제는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을 통하 여 이루어지다는 것이 특색이며, 금융결제원은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 총회 및 12개의 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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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종결제 처리시점 금융공동망 - CD, 타행환, 전자금융, 지방은행 - D+1

CMS공동망 - 입금서비스

- 출금서비스(3일, 당일)

- D+1 - D+2/D+1

지로시스템

- 납부자자동이체 - 장표 및 인터넷지로 - 대량지급

- 자동이체(3일, 7일)

- D+1 - D+2 - D+2 - D+4/D+8

<그림 3-2>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자료: 김종욱, 이병목, “지급결제제도의 발전 배경과 중앙은행의 역할”, 「지급결제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13, p.68.

다. 결제방식

한국의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최종결제(금융기관간 차액결 제)보다 자금이체(지급)를 먼저 처리하는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3-3>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의 서비스별 처리절차

자료 : 송은영, 박정현, 전게서, p.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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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첫째, 신용리스크의 감소를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거액자금이체의 일 정 부분을 한은금융망으로 흡수시켰으며,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이행을 위하는 순 이체 한도를 설정해 개별 금융기관의 차액결제 이행에 따른 유동성의 부담을 줄였다.

둘째, 유동성리스크의 감소를 위해 2016년 연계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참가기 관들에게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셋째, 시스템리스크의 감소를 위해 최신 IT 기술의 도입을 통한 전산시스템의 확보 를 목표로 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의 구축 사업은 현행 결제프로세스, 업무체계 등에 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시스템 설계안을 마련하여 차세대 시스템구축방안을 토대로 전산시스템 개발과 테스트가 이루 어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은 중앙은행이 한은공동망을 운영하면서 소액결제를 취급하는 금융결제원의 운 영 또한 개입하고 있으므로 한국 은행법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역시 영향을 미친 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한은공동망 참가기관과 소액 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운영기준 개선요청권, 자료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결제시스템에 관한 운 영규칙 허가 및 제정권, 각종 제재 권한, 참가기준 설정권 등은 보유하지 않으며, 필요 에 의해 한국은행법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 근거하여 은행, 전 자금융업자,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국은 소액지급결 제시스템의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법 외에도 각 지급결제서비스에 적용할 운영규칙과 시행세칙을 제정해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금융결제원의 총회의 의장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 인해 거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진 차액결제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일중 당좌대출에 결제유동성을 공급해 중앙은행의 결제계좌를 통해서 최종 결제를 담당한다.

최근 한국은행은 소액지급서비스의 안전성 및 편의성의 제고를 위해 자금이체의 소 용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국내 주요 금융공동망에 지급지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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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금을 즉시 지급해 연 중 무휴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최종결제는 익 영업 일에 단 1회에 한하여 차액결제가 실행되기 때문에 결제완료시까지 소비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신용리스크의 노출 가능성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최종 결제를 여러 차 례 실시해 시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이다. 한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방식 은 즉시이연차액결제(continuous deferred net settlement): CDNS) 방식이며, 이는 지 급 요청이 이루어지면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나 최종 결제는 나중에 이루어지므로 지급 과 최종결제 간의 시차로 인해 결제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1) 운영자(Operator)

중앙은행은 당좌예금계좌와 법정화폐라는 가장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결제자산을 제 공함으로써 최종 결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의 결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종대부자로서 일중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결제자금을 참가기관이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되는 시스템적 리 스크(systemic risk)를 방지하는 것이다.

2) 감시당국(Oversight authority)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감시하는 이유는 지급결제제도의 정점에 위치하 고 있으며, 위기징후의 신속한 포착이 가능하고,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원활한 통화정 책 수행의 전제, 감시관련 전문성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여러 지급결제시스템 동시 참가, 지급결제 시스템 간 연계 심화 등으로 인해 지급결제제도의 결제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 이다. 특히 지급결제제도는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전자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한 시스템에서 결제가 불이행 되는 경우 동 사태가 순식간에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에서는 지급결제제도가 견실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 평가 및 점검한 후 미비점을 개선하는 감시 업무를 하고 있다.

3) 발전촉진자(Catalyst)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발전 및 개선을 촉진하며,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의 도 입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 기반을 확충시키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관련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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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SEACEN, EMEAP 등)의 활동과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양자 간 협력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표준화 등 금융정보화 추진과 함께 민간부문 발전에 지 원하고 있다.

바. 결제완결성 보장제도

한국은 2006년 통합도산법을 시행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결제완결성 보장제 도를 도입했다.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를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32)하므로 파산자는 법률행위가 파산선고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파산법에 의해 결제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은 지급 결제시스템에 관한 특칙을 둬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120 조 제1항에서는 한국은행의 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을 지정하도록 하며, 지정된 시스템을 통한 이체지시 및 지급에 대해서 파산절차에 상관 없이 운영기관이 정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20조 제2항에서는 한국예 탁결제원,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해서 별도의 지정이나 절차가 없이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은 세계 최초로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였으며, 오래전부터 ‘Fedwire Modernization Project’를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이 계획에 의거 소액전자자금이체 시스템인 FedACH의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연방준비은행의 Fedwire(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Network) 전산시스템이 수요자들의 다양해진 금융수요 충족 및 시스템 의 유연성 제고를 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33)

가. 주요시스템(FedACH)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 간의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는 FedACH가 대표적이

32) 통합도산법 제329조 33) 이병렬, 전게서, 2018, p.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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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대량지급 연금·배당금·정부보조금·세금환급금·급여 지급 등 입금이체 거래

변환수표 전자적으로 변환이 된 수표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처리하는 출금이체 거래 자동이체 구독료·각종 대출금·보험료 납부 등 출금이체 거래

기업 간 결제 리스대금 지급, 기업 간 채무변제, 기업 본사와 지사 간의 자금이동에 따른 입 금·출금 이체 거래

다. FedACH의 거래 대상은 대량지급, 변환수표, 자동이체, 기업 간 결제 등이다. 변환 수표는 소매점 등과 같은 수표를 수취한 장소에서 곧바로 수표정보를 전자적으로 변환 해 제시함으로써, FedACH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금이 수표 발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 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말한다.

<표 3-4> FedACH의 거래유형

자료 : 김서영,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 구조 비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11, p.38.

나. 운영기관

미국의 자동교환결제제도로서 연방준비은행에 의하여 운영되며, 공공요금 납부, 급여 이체, 연금지급, 기업 간 지급 등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액대량거래의 관련정보를 일 괄처리방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이때 모든 자동교환결제는 거래 수취인과 거 래의뢰인 및 이들이 각각 거래하는 은행이 있어야 한다. 지역별 ACH 운영주체는 The Clearing House Association에서 운영하는 EPN(Electronic Payment Network)과 12개 지역 연준(FedACH)으로 나뉘어진다.

운영규정은 연준 및 NACHA(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34)에 서 제정·개정하고, RPA35)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현재 PayCo가 EPN을, 그리고 연준은 FedACH를 통하여 AC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CH를 운영하는 민간 지급결제기관으로는 PayCo가 유일하지만 수표교환시스템은 각

34) NACHA의 전신은 4개 지역별 결제협회(Regional Payments Association; RPA)에서 조직한 전자결제협회 (Electronic Payments Association; EPA)으로서 1999년에 NACHA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5) 각 지역의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협회로서 Regional ACH Association이라고도 한다. RPA가 ACH를 직접 운영하진 않지만 PayCo 등 외부기관들에 ACH의 운영을 위탁하여 NACHA의 ACH 운영규약의 제정 및 개 정 과정에 참여한다. 참가 금융기관에 ACH 운영규약과 실무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일부는 수표교환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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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여러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PayCo는 The Clearing House Association 산하에 있으며, 거액결제시스템인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CHIPS), 소액결제시스템인 Small Value Payments Company(SVPCO)36), Electronic Payments Network(EPN)37)를 운영하고 있 다.

다. 결제방식

FedACH 참가기관은 당일 17:00까지 접수한 입금이체 또는 출금이체 지시 자료를 익일영업일 3:00까지 FedACH에 전송한다. FedACH에서는 이체지시 자료를 수취 기관 별로 분류해 4차례(13:00, 16:00, 22:00, 익일영업일 6:00)에 걸쳐서 통보한다. FedACH 를 통해 이체지시 자료를 수신한 연준은 차액결제금액을 산출하여 Fedwire를 통해 입 금이체는 익일영업일 08:30, 출금이체는 익일영업일 11:00에 참가기관 당좌계좌에서 최 종 결제한다. 수취은행은 은행 간의 차액결제가 완료되면 수취인 계좌에 이체지시 금 액을 입금하며, 동시에 수취인에게 통보한다.

라.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연방준비은행 및 ACH협회에서는 지급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위험관리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위험관리정책(PSR policy)에서는 지급, 정산, 결제, 기록장치 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촉진하여 재정 안정성을 다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FedACH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위험들은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운영위험 (Operational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법적위험(Legal risk) 등으로 구분된다. 유동 성위험과 신용위험의 구분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의지 및 결제능력유무에 따라 구분되 며, 운영위험은 테러리스트,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등과 같은 정보보안위협 뿐만 아니 라 내부적인 정보시스템의 하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은행감독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실시하여 은행 간의 결제와 지급에서 발생되 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규제하고 있다.

36) 전자화 된 수표의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37)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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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리스크 감축제도

첫째, 수취고객은 최종결제 전 자금인출이 불가능하다.

둘째, 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ACH는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템으로 외은지점, 신용 조합, 저축기관, 상업은행 등의 예금취급기관만 참가가 가능하다.

셋째, 총 이체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2001년부터 연방준비은행이 실시간으로 당좌계 좌 잔액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참가기관에 대하여는 연준계좌에 사전 예치된 금액 한 도 내에서만 입금 이체지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넷째, 중앙은행의 일중 결제 유동성을 지원한다. 연준은 Fedwire를 통하여 최종결제 를 처리하는 ACH 참가기관에 대하여 일중 결제 유동성(일중 당좌 대출)을 지원한다.

2) 시스템리스크 방지 관련제도

참가기관의 파산, 영업정지, 결제자금 부족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 관련 거래를 제외하고 재교환을 통하여 여타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를 한다. 손실공동분담제도, 결제 이행보장용 사전담보 예치제도 등은 운용하지 않는다.

마. 중앙은행의 역할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결제시스템의 정점에 위치하면서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전자 지급처리, 재무성 수표지급 및 발행, 신용 창출, 보관, 정부지급, 정부 유가증권 상환 등 재무적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비회원은행, 저축 대부협회, 신용조합, 상호저축은 행 등 모든 예탁금융기관에게 FedACH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격지 에 있는 소규모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준비와 정산잔고계정을 관리하며, 전 자자금이체, 수표추심을 비롯한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 행인 연방준비은행은 FedACH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청산 결제업무 역시 함께 처리한다고 볼 수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실질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가 지 배하고 있으며, 이는 산하 12개의 지역연방 준비은행을 운영하며 각 지역 금융기관들 이 FedACH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FRB는 지급결제제도에서 중요한 지역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 승인, 지급준비율의 결정, 지역연방준비은행과 금융시스 템 전반에 관한 관리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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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은 소액결제가 거액결제에 비교해서 다양하고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금융사고의 여파가 모든 국가 전체로 확산될 수 있 으므로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급결제 감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중 앙은행의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운영기관, 지급수단, 참가 기관에 대하여 감시할 포괄적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규정 제·개정권 및 현장조사권만 보유할 뿐 법적 제재권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중앙은행 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촉진을 위해 안전성 제정 기준, 인프라 구축, 지급결제의 표준화 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지급시스템개발위원회 등과 같은 민간 협의조직에 대표 또 는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각 이해집단의 입장을 조정함으로써 소액결제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한다.

바. 관련 규제

미국은 연방법·규정·주법·판례 등을 통해서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지 급결제의 관련 주요 법률에는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UCC)이 대표적이 며, 각 지급수단별로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수표 거래는 수표정보화 교환법, ACH·POS·ATM 단말기 등을 통한 자금이체 거래 는 연준의 규정 및 전자자금이체법을 통해 규율한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적용되던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금융개혁법(DFA)을 제정하 여 시행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규제 및 감독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금융안정감독위 원회(FSOC)가 설치되어 은행과 비 은행기관을 감독하고 있다. FSOC에서 지정된 지급 결제기관은 각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게되며, 연준 이사회에서 지정한 리스크 관리 기 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DFA는 FSOC와 각 감독기관 및 연준의 역할을 구분하며, 각 기관들이 서로의 자료를 공유 및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사. 제도적 기반

미국은 주요 경쟁국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소액전자자금이체를 구축하여 상거래에 적용하였다. 소액전자시스템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역시 거액전자자금이체의 규율을 위한 미국통일 상법전 제4A편(UCC 4A)이 1989년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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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던 것보다 빠른 1978년도에 연방법을 제정함으로써 완료하였다. 연방법은 소비 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의 제공을 위한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이 나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책임분담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연준 이사회가 규정 E 에 근거해 발행하는 공식해석서 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아. 결제완결성 보장제도

미국은 연방예금보험법(FDIA), 파산법(Bankruptcy Code), 통일상법(UCC), 연방예금 보험공사개선법(FDICIA) 등 여러 법률에 결제완결성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 완결성의 보장대상으로 지정하진 않으나, 참가기관의 파 산에 기인해 완료된 결제를 취소하거나 또는 차액결제 협약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명시 하였다. 미국은 금융기관의 파산시 연방 파산법 또는 연방·주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소급 취소하는 규정은 운영 하지 않고 있다.38) 따라서 시스템 참가기관들은 운영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거 결제 완 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3. 일본

가. 주요 시스템(Zengin)

은행 간 청산시스템으로서 전국은행자금결제네트워크(全銀Net)가 운영하는 Zengin (The Zengin Data Telecommunication System)은 금융기관과 고객 간 입금이체 및 급 여 등의 대량지급을 처리한다. 2010년 4월 설립된 후, 2010년 9월에 자금청산업의 면허 를 취득한 기관으로서 동경은행협회로부터 내국환업무 및 전은시스템업무를 이관 받아 서 2010년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전은시스 템에 참가하고 있고, 전국적인 송금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다.

38) CHIPS, "CHIPS Self-Assessment of compliance with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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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기관

일본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동경은행협회(Tokyo Bankers Association;

TBA)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ZENGIN 및 도쿄어음교환소를 운 영하였다. 하지만 2010년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ZENGIN의 운영기관 은 해당법이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되었다. 이에 TBA는 전국은행자금결제 네트워크(이하 ‘전은Net’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전은Net는 TBA에게 ZENGIN의 운 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인계받아 2010년 10월 운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도쿄어음 교환소는 여전히 TBA에서 운영하며, 기타 수표청산시스템은 각 지역별 은행협회가 운 영한다.

다. 결제방식

참가기관은 영업일 08:30∼15:30(운영시간) 중 전은센터를 통해 수취기관에 이체지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수신한 이체 지시가 1억엔 이상인 경우 바로 BOJ-NET 으로 전송한 후 RTGS 방식으로 처리하며, 1억엔 이하인 경우 참가기관별 차액결제금 액 관련 자료를 일본은행으로 16:15까지 전송하여 차액결제를 처리한다. 전은센터의 지 급지시 정보를 수신한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계좌에 즉시 입금처리 한다.

<그림 3-3> Zengin을 통한 자금이체 프로세스

자료 : 홍순영, 김상봉, “인터넷서비스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p.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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