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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양적조사(Quantitative Survey)와 질적조사(Qualitative Survey)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양적조사를 통하 여 일반국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비영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 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비 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전화번호 명부에서 지역을 고 려하여 무작위로 총 2,000명을 추출하였으며, 전화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여,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총 606명이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조사의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편의성 등을 위해 WEB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 (On-Line)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 별로 가능한 비영리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담당하였던 적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명부를 작성하였다. 총 조사대상자 수는 200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674명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법 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차년도 연구에서 조사표를 인터넷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사 용하였다.1)

1) 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본조사와 똑같은 조건하에서 소규모에 걸쳐 구체적인 실제자료 를 수집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함으로서 그 자료에 의한 표본설계 (sampling design)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도구(research tool)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검 토하여 잠정적인 조사설계(research design)를 확정하였다. 분야별 사전조사는 3월 5일 부터 3월 16일까지 선택된 기관에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사전조사 협조를 구하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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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표는 2차년도 연구에서 개

제3장 연구방법 99

야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지는 응답자가 직접 응답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으로 진행된 비영리법인 평가실태 조사이다. 설문은 조직의 실태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조화된 설 문지법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 ‘매우 그렇다’ 를 ‘5’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

두 번째, 질적조사는 비영리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통하여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질적연구를 통하여 비영리법인 담당자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책무성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 고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색해보데 중점을 두었다. 심층면접을 위한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2차년도 연구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을 포 함하여 우리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의 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문화법인, 그리고 종교법인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연구참여자는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및 종교 분야의 비영 리법인 및 산하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내용,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9명이었다. 연 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자는 우 선 2012년도에 수행한 2차년도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연구참여자 명단 을 받아 비영리법인의 5개의 각 분야별로 개별 전화 연락하여 연구 참여 에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인터뷰 약속을 정하였다. 연구자는 비영리법인 근무자가 경험한 역할은 무엇이며, 비영리법인의 책무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자료가 충분히 포화될 때까지 인 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오영호 외(2012),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2년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