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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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 언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현금거래 관행의 뿌리가 깊어 공평과세 구현에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말까지도 봉급 생활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 형평성 측면 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1999년 9월부터「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 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 고하여 조세정의를 구연하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율이 빠르게 제고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신용카드가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의 주요 지불결제수단이 되 어 과거의 현금거래 관행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8년에는 약 63조 5,50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에는 약 493조 8,300억원으로 7.8배 증가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약 12.3%에서 2010년 57%까지 증가하였다..
(4)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부가가치 세의 탄성치는 2000~2009년 기준 각각 1.98과 3.21을 기록하여 동 기간 1.16을 기록한 국세탄성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용카 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자영업자의 과표가 크게 양성화된 것으 로 나타난바,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증가, 종합소득세 장부 및 증빙 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의 감소, 그리고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VAT Gap 감소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세수증가 효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정책효과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정책추 진 과정에서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2000~2010년 동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부담한 사회적 비용이 약 71조 9,22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 는 신용카드 거래 가맹점수수료 비용이 약 52조 6,500억원,「신용 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비용 약 11조 1,194억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 액공제」로 약 7조 6,728억원,「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로 약 4,003억원,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로 인하여 약 804억원 등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우 리 사회가 부담한 사회적 비용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익극대화만 추구 하는 카드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여 무분별한 카드발급, 카드사 간 과다경쟁,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로 인하여 2003년 카드 대란과 같은 신용불량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카드대란이 발생한 2003년 신용불량자 수는 372만명에 달하였고, 공적자금이 6조원 투입되었으며, 2011년 기준 신용회복지원 누적 신청자가 100만명.
(5) 이 넘는 등 신용불량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인 여신전문금 융업법을 정비하지 않아 신용카드 시장이 왜곡되어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목적을 달 성하였는지 원점에서 검토해 보고, 우리 사회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지불한 비용에 대한 연구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 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재진 박사, 홍범교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 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 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간 및 최종보고 세미나에서 도움을 주신 원내의 연구위원들과 외부의 전문가들 그리고 최종단 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 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도움을 준 강미정 전문연구원, 허윤영 연구원, 정연동 연구원, 변 경숙 주임연구행정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 제작에 애쓴 본원 출판팀 직원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 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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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개요와 변천과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근거를 둔 「신용카드 등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 드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하 여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도입 후, 5차례의 일몰기간 연장을 통하여 2014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는 신용카드 거래가 미미한 계층들의 신용카드 사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2000년 1월 도입되었으나 신용카드 거래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2005년 1월 폐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근거를 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 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조에 근 거를 둔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 제」제도를 통하여 사업자의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세원 노출 및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 였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는 1994년 1월 시행되었으며,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 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는 1997년 도입되어 2010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8) 2.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평가 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세수입 효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는 전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총민간소비지출에 서 현금서비스와 기업구매실적을 제외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7.0%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 되기 전인 1999년의 14.7%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신용카드 거래 증가는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수입 증가의 효과를 가지고 왔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증가,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의 감.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 기장신고비율. 1999년. 2009년. 341만명. 497만명. 43.3%. 59.4%. ○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300만명. 512만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72조원. 3,198조원. 49.2%. 36.4%.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1) 1).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 비율 ○ 개인(일반)사업자의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연평균 신고인원 증가율 ○ 개인(일반)사업자의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연평균 과세표준 증가율 ○ VAT Gap 비율2). 42.1% 29.8% 음식업 30.4%, 숙박업 15.2%, 소매업 11.5% 음식업 28.4%, 숙박업 16.6%, 소매업 11.1% 28.0% 14.3%. 주: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은 2000년과 2009년 기준임 2) VAT Gap 비율은 2000년과 2010년 기준임.
(9) 소,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 표준 증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표양성화 효과 우리나라의 국세탄성치와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분) 및 부가가치세(국내분)를 비교할 때,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과표양성화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신고분)의 탄성치와 부가가치세(국내분)의 탄성치는 2000~2009년 각각 1.98과 3.21을 기록하여 동 기간 1.09를 기록한 국세탄성치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는 종합 소득세(신고분)와 부가가치세(국내분) 세수입의 증가는 경제규모 확대, 사업자 인원의 증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증 가로 인한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의하여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2000~2010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 한 비용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 비용, 조 세지출비용,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당첨금 등으로 약 71조 9,229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한 가맹점수수료 비용은 52조 6,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동 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에 11조 1,194억원, 「신용카드.
(10)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에 7조 6,728억원, 「수 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에 4,003억원이 지불되어 총 19조 1,925억원이 조세지출비용으로 소요되었으며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당첨금 지불액으로 804억원이 추가. 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지출되었다. <표 2> 신용카드 거래의 사회적 비용 (단위: 억원). 연도.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의 등의 사용에 신용카드 수수료 사용금액에 증가 등에 따른 영수증 부담 대한 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복권금액 추정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합계. 2000. 22,700. 346. 2,426. 270. 176. 25,918. 2001. 33,600. 2,027. 5,425. 416. 192. 41,660. 2002. 40,000. 6,233. 7,546. 595. 192. 54,566. 2003. 39,100. 8,308. 7,748. 405. 163. 55,724. 2004. 38,900. 8,966. 5,435. 296. 61. 53,658. 2005. 45,000. 9,812. 4,991. 201. 20. 60,024. 2006. 49,800. 10,465. 5,893. 278. -. 66,436. 2007. 55,000. 12,506. 6,992. 369. -. 74,867. 2008. 62,000. 15,171. 8,451. 386. -. 86,008. 2009. 67,500. 18,934. 10,036. 375. -. 96,845. 2010. 72,900. 18,426. 11,785. 412. -. 103,523. 합계. 526,500. 111,194. 76,728. 4,003. 804. 719,229. 주: 비교의 용이를 위하여 2000~2010년의 수치만 비교하고 있음. 1999~2011년 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총액은 12조 6,853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총액은 9조 75억원,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4,581억원임. 조세지출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는 조세지출보고서를 참고함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11)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불량자 양상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카 드사 간 과당경쟁과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등으로 인하여 2003 년 ‘카드대란’이 발생하였다. 2003년 신용불량자 인원 수는 372 만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 은 6조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비용이 발생하였으 며, 2011년까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한 누적 인원은 100만명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파생 문제점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고소득층 편중 현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소득공제제. 도의 특성상 소득세 경감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구간별로 비교하였을 때,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의 혜택이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가장 크 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8천만원을 초과하 는 고소득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하여 얻는 소득세 감면 액 혜택은 1인당 평균 42만 1,07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천 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돌아간 감면액 혜택인 평균 6,898원 보다 61배 높은 수준이다. 감면액 혜택의 소득구간별 차이는 공제한도액이 현행 300만원이었던 2010년 귀속분보다 500만원 이었던 2009년 더욱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12)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소득공제 감면액 혜택은 1인당 평균 62만 532원으로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6,860원의 90.5배 수준이었다.. 나. 고비용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 우리나라 카드거래 액수 중 신용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은 2008년 92.24%, 2009년 92.50%, 2010년 90.11%를 기록하여 절대적으로 높다. 카드거래 건수 중 신용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84.43%, 2009년 81.88%, 2010년 79.68%를 기록 하여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거래 비용을 고려 하지 않은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이며 이러한 측면은 신용카드 거래 비용이 현금이나 체크카드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 <표 3> 주요국의 신용카드 거래 비중(2006〜2010년) (단위: 십억달러, %) . 미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한국. 거래액수. 2,034.2 (62.1). 169.4 (65.3). 255.4 (62.7). 72.6 (44.3). 17.3 (23.3). 23.4 (33.3). 325.0 (92.7). 거래건수. 23,005.4 (42.0). 1,415.9 (44.8). 2,529.1 (40.8). 527.9 (38.0). 211.0 (17.6). 140.9 (29.1). 4,135.7 (84.5). 주: 1. 미국은 2010년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2006~2009년 통계치임 2. ( ) 안은 카드거래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ments (2011).
(13) 다.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의 적정성 문제와 가맹점 간 편 차 발생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신용카 드 시장구조와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비하지 않아 신 용카드 시장이 왜곡되어 파생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신용카드 산업을 관장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 에 ‘수수료추가부과 금지규정’과 ‘카드결제거부 불과규정’을 적 용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부과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무시하고 시장경제 활동에 제약 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게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011년 기준 2.09%를 기록하였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비판여론이 형성되어 매년 인하되고 있는 실정이지 만, 벨기에, 덴마크, 호주 등의 나라에서 1%대의 가맹점수수료 율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가맹점 간 협상력(bargaining power) 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협상력이 약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협상력이 높은 국세청과 대형마트 같은 곳은 각각 1.20%와 1.50%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받고 있다. 일반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율 편차는 2012년 1월 기준 1.50%(주유소)에서 4.33%(유흥 및 사치업)로 설정되 어 있다. 더욱이 같은 업종의 가맹점일 경우에 발생하는 평.
(14) 균 가맹점수수료율 편차는 1.25배로 나타났다. 상품권업종의 경 우, 가맹점 간 편차가 1.73배로 나타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수 수료율 책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책과제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 화, 세수증가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카드 역시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 았다. 신용카드 발급 수는 2010년 기준 1억 1,658만매로 1999 년 3,899만매의 약 3.0배 수준이며, 경제활동인구의 1인당 카드 수는 4.7매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증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0년 기준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1,770만점으로 1999년 619만점의 2.9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 7월 기준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건수는 신용카드 전체 거래건수의 30%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이 신용카드를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신 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15) 나. 직불카드/체크카드 활성화 신용카드는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가장 높으며, 신용불량자 문제, 수수료 수준과 편차의 적정성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지 급결제수단 중 가장 많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현금영수증제도 가 정착된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비용부담이 가장 높은 신용 카드 거래에 치중할 이유가 없다. 주요국에서 발표한 지급수단 의 거래당 발생비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급수단의 효율적 선택은 지급수단의 거래당 비용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소액결제의 경우 직불카드 거래가 가장 효율적이며 금액이 높을수록 카드거래가 더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도 선진 국처럼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와 동시 에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유지 또는 확대함으로써 직불⋅체크카드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조세지출과 가맹점의 수 수료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2000~2009년 신용카드 거래량이 직불카드로 대체되었다고 가정 한다면 약 29조 6,100억원의 가맹점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비용 경감을 통하여 추가적인 조세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신용카드 산업 경쟁체제 확보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6) 신용카드 산업의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원 리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현 재의 「3-당사자」 체제를 「4-당사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하다. 현행 「3-당사자」 체제는 신용카드사가 카드발급(issuing) 과 채권매입(acquiring) 기능을 겸함으로써 수수료 인하의 유인 이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업자를 채권매입 기능을 담당하는 채권매입사(acquirer)와 신용카드 발급기능을 담당하는 카드발 급사(issuer)로 분리하는 「4-당사자」 체제를 도입할 경우, 정산 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하여 가맹점수수료 율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 용을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 정’ 및 가맹점이 유리한 지급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과 이에 대한 처 벌규정을 개정하여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해야 한다. 호 주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당사자」 체제 도입과 ‘카드결제불가규정’ 및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을 폐지한 후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7) 목차 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 신용카드 산업 정의 ·································································· 33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 33 나. 신용카드 산업의 이해관계자 ··············································· 35 2.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 37 가.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 37 나. 신용카드 발급 수 ································································· 38 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 ····························································· 39 라. 신용카드사의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 41 마. 신용카드사의 상품별 수수료율 ··········································· 43 바. 신용카드 이용실적 ······························································· 45 사. 직불/체크카드 현황 ····························································· 48 아. 우리나라의 소액결제 현황 ·················································· 52 3. 주요국의 카드거래 이용실적 비교 ·········································· 54 4. 우리나라 VAN(Value Added Network) 산업 ························ 63 가. 신용카드 VAN 시장 참여자 및 역할 ································· 63 나. 주요 카드 VAN사 현황 ······················································· 64 다. 신용카드 VAN사의 수익구조 ·············································· 65.
(18) Ⅲ.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1. 양방향시장의 가격구조 ····························································· 71 가. 신용카드 거래수수료의 역할 ··············································· 73 나. 양방향플랫폼의 가격결정 특성 ··········································· 75 다. 사회후생 관점의 이상적 가격결정 ······································ 76 2. 신용카드 산업의 수요와 가격결정 연구 ································· 77 가. 카드수납의 조건 ·································································· 78 나. 균형수수료 결정모형 ··························································· 80.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 · · · · · · · · · · · · · · · · · ·85 1. 경제주체별 신용카드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 87 가. 소비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 87 나. 가맹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 95 다. 정부에 대한 강제규정 ························································ 110 2. 현금영수증제도 ········································································ 111 가. 개요 ····················································································· 111 나. 연혁 및 현황 ······································································ 114 다. 현금영수증시스템 ······························································· 120 3. 영수증 복권제도 ····································································· 122 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 122 나.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 125 4. 자영업자를 위한 기타 조세지원 정책 ··································· 128 가. 1998년 개정 ······································································· 128 나. 1999년 개정 ······································································· 130 다. 2000년 개정 ······································································· 131 라. 2003년 개정 ······································································· 131.
(19) 마. 2004년 개정 ······································································· 132 바. 2006년 개정 ······································································· 132 사. 2007년 개정 ······································································· 134 아. 2008년 개정 ······································································· 135 자. 2009년 개정 ······································································· 135 차. 2010년 개정 ······································································· 136.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 · · · · ·141 1. 카드거래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미치는 영향 ························· 141 가. 신용카드 ············································································· 142 나. 직불카드 ············································································· 143 다. 체크카드 ············································································· 144 라. 현금영수증 ·········································································· 144 2. 신용카드 이용실적 측면 ························································· 145 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증가 ················································ 145 나.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가맹점 수의 증가 ··························· 149 3. 세수측면 ·················································································· 152 가. 국세수입 ············································································· 152 나. 종합소득세에 미친 효과 ···················································· 158 다. 부가가치세에 미친 영향 ···················································· 167 4. 과표양성화 효과 ····································································· 195 가. 국세탄성치를 통해 본 효과 ··············································· 195 나. VAT Gap을 통해 본 효과 ················································ 200.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 · · · · · · · · · · · · · · · · · · · ·205 1.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 205.
(20) 2. 조세지출비용 ·········································································· 207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07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209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 210 라. 카드영수증 복권제도 ·························································· 211 마. 요약 ···················································································· 212 3. 신용불량자 관련 사회적 비용 ················································ 214 4. 카드거래 지급행위에 대한 비용 ············································ 217 가. 경제주체별 지급수단의 비용 ············································· 218 나. 주요국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 222.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 · · · · · · · · · · · · · · ·228 1. 가맹점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 228 가.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 228 나.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적 문제 ·························· 236 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 244 라. 외국 신용카드 산업의 수수료 결제제도 ·························· 250 2. 가맹점수수료 편차의 타당성 ················································· 268 가. 가맹점수수료율 편차 현황 ················································ 268 나. 가맹점수수료율 편차의 원인 ············································ 270 다. 수수료 편차 완화를 위한 방안 ········································· 272 라. 가맹점 협상력 제고를 위한 외국 사례 ···························· 278 3. 고비용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 ············································ 282 가. 지급수단의 비교 ································································ 284.
(21) 나. 소비자 지급수단 선택권의 외국사례 ································ 290 4.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문제점 ·········································· 293 가.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s) ············ 293 나. 수수료추가부과 금지규정(No Surcharge Rule) ············· 294 다. 카드가맹점에 대한 벌칙 ···················································· 295 라. 카드사와 카드가맹점계약 ·················································· 295 마. 가맹점단체설립 ·································································· 296 바. 공시제도 ············································································· 296 5.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 ················· 298 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비교 ······················································· 298 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소득세 감면액의 추정·· 302. Ⅷ. 평가와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4 1. 평가 ························································································· 304 가. 세수 및 과표양성화 효과 ·················································· 304 나. 조세지출비용의 증가 ·························································· 319 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의 고소득자 편중 ···················· 321 2. 과제 ························································································· 322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 ········································· 322 나.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활성화 ··········································· 326 다. 경쟁체제 확보 ···································································· 330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333.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8 부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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