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현금 대신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등의 지급수단 이 점점 널리 쓰이면서 해당 산업 및 성과구조에 대한 연구는 점 차 많은 학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해 학 자들 간 이견이 높은 것은 가맹점수수료 등 카드거래에 대한 수수 료와 관련된 현안일 것이다. 카드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카드 거래의 가격구조를 결정하는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카드거래 수 수료는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아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다양한 방 법으로 규제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복(2011)의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가격규제 필요성: 양면시 장 이론에 기초하여에 의하면 신용카드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이 어떠한 구조로 신용카드 거래의 수수료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각 카드사는 의 한계비용을 갖는다. 는 카드이용자에 대한 한계비용이며 는 가맹점에 대한 한계비용이다. 카드사는
를 회원수수료, 를 가맹점수수료로 결정하며 이는 카드사의 영업이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동 모델에서는 거래건별 일정금액 으로 각각의 수수료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19). 각 소비자는 의 가치를 갖는 단일 재화를 현금 또는 카드를 통해 구입한다. 소비 자들은 카드거래를 통해 편익(convenience benefit) 를 얻으며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 H(⋅)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정의역
을 갖는다. 편리이익 를 가진 소비자는 ≥ 일 경 18) 이성복(2011)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19)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통해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 하나 직관적인 경제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임을 밝힌다.
우, 즉 카드거래에서 오는 편리이익이 비용보다 높을 때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된다. 판매자의 경우 표준적인 호텔링 선형도시에서 가격경쟁을 하고 길이가 1인 재화시장의 한 구획(segment)의 양 끝점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한다. 매 단위 거리당 t의 교통비용을 지불하며 각 판매자는 현금거래 비용을 포함한 한계비용 d를 소요 한다. 카드거래에 대한 편리이익은 라 가정하며 모든 판매자들 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판매자는 소매가격 p를 결정하는 것 외에도 카드결제를 수납할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 만약 카드결제 를 수납하기로 한다면, 판매자는 수수료추가부과금지 규정에 따라 현금결제와 모든 카드결제에 대해 동일한 소매가격을 책정해야 한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에 따라 카드결 제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는 회원수수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카드결제서비스의 총수요( )는 다음과 같다.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의 카드결제로 얻는 기대평균이익 ()은 다음과 같다.
≡ ∣≥
가. 카드수납의 조건
소비자와 판매자는 재화를 거래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수납할 때 한계편익을 얻는다. 소비자는 소매가격과 회원수수료가
주어진 조건에서 결제수단과 판매자를 선택할 것이고, 판매자는 가맹점수수료가 주어진 조건에서 카드결제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 와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카드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선택이 주 어진 조건에서 가맹점수수료와 회원수수료를 책정한다.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에 따라 카드결제에 대한 총수요는 가맹 점수수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카드사의 이윤 는 가 맹점수수료에 대하여 항상 증가함수이다.
즉 모든 판매자들이 카드결제를 수납하면서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경쟁할 유인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카 드사가 가맹점수수료를 무한대로 결정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판 매자들은 카드결제 수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카드사에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수납하도록 하는 가맹점수수료의 상한(upper-bound)이 존재한다20). 동 조건에서
와
를 각각 균형 회원수수료와 균형 가맹점수수료라고 할 때, 가맹점수수료가 ≤ 21)에 한하여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 를 수납하는 시장균형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가맹점수수 료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20) Vickers(2005)의 ‘must-take card’ 논의를 따라서 Vickers' theorem이라 고 부르기도 함
21) 는 가맹점수수료의 상한선을 나타냄
카드사가 책정하는 가맹점수수료 는 카드결제에 대한 소비자의 평균적인 한계편익,
과 판매자의 한계비용, 를 균형시키는 경제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카드사의 이윤함수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정하는 균형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수수료의 상한과 같다.
「카드결제거부불가규정」이 있는 신용카드 산업에서는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에 대하여 경쟁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 즉 가맹점 이 신용카드 납부를 하는 구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가맹점수수료 로 책정하며, 소비자의 카드결제 수요는 그들이 납부하는 회원수 수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더 낮은 회원수수료를 제공하는 카드사를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판매자들은 가맹점수수료 가 높은 카드결제를 선호하게 된다.
나. 균형수수료 결정모형
1) 버트란드 경쟁(Bertrand Competition)22)
버트란드 경쟁에서 카드사들은 시장지배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 카드사들이 버트란드 복점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카드결제 총수요는 회원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카드사가 차지하게 된다.
22) 버트란드 가격경쟁 시장의 경우, 카드 발급시장에는 n=2의 동질적인 카드 사가 경쟁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카드사 k의 best response는 가맹점수수료가
보다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최적 회원수 수료
가 로 정해질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를
로 책정되며 이는 균형 가맹점 수수료보다 만큼 낮음을 알 수 있다. 차별 금지조항 조건에서 과다한 회원확보 경쟁으로 인해 카드사가 회원 수수료를 사회 최적 수준보다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회원수 수료가 규제되었을 경우 이윤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꾸르노 경쟁(Cournot Competition)23)
꾸르노 경쟁에서 카드사들은 발급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가정되며, 카드사 k가 발급시장에서 꾸르노 경쟁을 하는 경우 균 형 회원수수료는 이윤극대화를 이루는 카드결제 건수 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가정한다면 카드거래 서비스에 대한 역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가맹점의 카드거래편익(transactional benefit)은 모든 가맹점에 걸쳐 동일(homogeneous)하다.
카드사 k는 모든 판매자가 카드결제 수납하는 제약조건 아래서 이윤극대화를 위해
를 선택하게 된다.
★ arg
≤ 23) 꾸르노의 수량경쟁 시장의 경우, 카드 발급시장에는 n>2의 동질적인 카드 사가 경쟁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Bertrand-Edgeworth 경쟁을 가정할 수 있으며 카드결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가맹점수수료도 버트란드 경쟁시장에서 보다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