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정책
4. 자영업자를 위한 기타 조세지원 정책
가. 1998년 개정
과세당국은 과거에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추계과세를 받는 납세 풍토에서 탈피하여 기장에 의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우선,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성실기 장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99년 1월 1일 과세연도부터 당해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는 기장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간편 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비치·기 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 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 지하는 비율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그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신고누락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 액의 20% 이상인 경우 및 기장세액공제와 관련한 장부 및 제 증 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도 세법 개정에서 199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경비처리의 일반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기업 의 부당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경 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사업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에 그 지출증빙을 원칙 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도록 하
고 영수증은 소액거래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사업자 에 대한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53). 또 한 금융기관을 통해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학원사업자에 대하여 총 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었다54). 그리고 소규모사업자로서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그 성실신고 부 분에 대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대폭 경감55)하고 성실신고과 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양성화를 적극 유도하였 다56).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당해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 방인 공급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도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매입세 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유도하였다. 그리 고 금리 등을 감안하여 조기 납부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 하여 무납부나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무납부기간에 하루 0.05%의 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배제하면서 계속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과세형평 등에 문제가 있으므 로 집단유흥지역 등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으
53) 다만,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54) 세액공제액은 [((금융기관 수납액 - 전년도 수입금액) × 50%)/수입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이며, 공제한도는 적용대상 사업자의 산출세액으로 한다 (조특법 제122의③, 시행령 제117의⑧).
55) 연도별 경감률 1999년(100%), 2000년(50%), 2001년(20%) 56) 조특법 제123, 시행령 제118 및 조특법 제125, 시행령 제120
로 국세청장이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표준신고율제도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 한 조치이지만, 사업자가 실제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성실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 불성실신고의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나. 1999년 개정
1999년도 세법 개정으로 2000년도 과세연도분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에 기초한 근거과세체계를 확립하고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함으로써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 해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5천만원에 서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간이과세제도 개 편으로 인한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분화되 어 있던 부가가치율을 하향조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과세특 례제도 폐지로 인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제도만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차등 공 제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음식업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05분의 5 공제율로 공제해 주는 간이과세자 의제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특례과세제도 개편으로 현행 과세특례배제사업을 간이배제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문직사업 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 되 행정사업은 연간 매출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배제사업에 서 제외하였다.
다. 2000년 개정
2000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였다. 기장문화 및 증빙 에 의한 근거과세 풍토를 정착하기 위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장부기장을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춘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제도이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준의 표준소득률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 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으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를 현 실에 맞게 조정하여 2001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가가치 세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기준(연간 4,800만원)과 일치시켰다.
라. 2003년 개정
2003년 세법 개정에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 세연도분부터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하게 부과하였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해서 납세자 1인당 공제액이 1만원이며, 공제한도 100만원인 세액공제제 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소득공제되는 지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2003년 12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지로납부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포 함되어 있는 지로에 한해 소득공제를 허용해 주기로 하였다.
마. 2004년 개정
2004년도 개정에서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ERP 등의 도입으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 세와 법인세를 2년간(첫 해 100%, 다음 해 50%) 경감해 주는 조 치를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0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2004년부터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분으로 개정 되었으나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대상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대상을 확대하였다.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기준을 낮춤으로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5만~10만원 사이 지출에 대해서도 증빙관리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간편장부대 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 기로 하였으며 전자신고하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세무법인과 동일 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대상의 범 위를 확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을 추가하였다.
바. 2006년 개정
2006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2007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기 선정하는 분부터 성실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소규모 성실사업 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 ① 업종별 수입금액요건(개인은 간편장부 대상자 규모 이하, 법인은 수입금액 1억원 이하) ② 성실성 요건
(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 급 거부 없을 것, 사업용 계좌 개설 이용, 최근 3년간 조세범 처 벌받은 사실 없을 것, 납부기한 현재 국세체납사실 없을 것)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기장세액공제율 을 산출세액의 15%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현금영수증 도입으로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 어 기존에 5만원이던 적격증빙 수취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하
(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 급 거부 없을 것, 사업용 계좌 개설 이용, 최근 3년간 조세범 처 벌받은 사실 없을 것, 납부기한 현재 국세체납사실 없을 것)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기장세액공제율 을 산출세액의 15%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현금영수증 도입으로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 어 기존에 5만원이던 적격증빙 수취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