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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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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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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2007-.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Research on Legislation concerning the Immigration and Residence of Foreigners. 연구자 : 이순태(부연구. Yi, Sun-Tae 이 순 태. 2007. 10. 31..

(2) 집단내부에서의 보수화로 이어지고 이는 각 집단내부에서의 동화주의. 국문요약. 와 연결된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상 황에서 가장 적합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보편적이며 객관적.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3D업종에 대한 노. 가치질서로 문화에 대한 중용을 취하여 사회가 통합되어질 수 있을 것. 동기피 등과 같은 이유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 이다.. 며, 국제결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1월말 현재 국내. 또한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내용 그 자체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관련. 체류외국인의 수는 1995년 27만여 명에 비해 약 223% 증가된 90만여 명에 이르고, 외국인의 국내체류 유형 또한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되어 논의될 수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외국인의 출입국과 거주, 특히. 동포 결혼이민자 난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에 따.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영역에 한정하여 이와 관련된 법제의 개선방안을. 라 사람, 자본 그리고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고 지역이 통합되면서, 이. 검토하였다.. 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사회는 기. ․.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관련 정책 및 제도 나아가 다문화상황에 대. 존의 국가적 ․ 인종적 민족적 ․ 문화와는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식하게. 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 되었고, 국내에서의 공존이나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말하. 기본법안 이 2007년 5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동년 7월 18일 시행되. 자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인식된. 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 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제출법. 사회에 적합한 정책이나 법제도를 수립 정비하게 되었다.. 률안으로서. 차별금지법안 이 입법과정 중에 있다. 그 밖에도 외국인. ․ ․ 경제환경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미에 비해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사회 역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인식. 정책 및 다문화에 관한 법령이 제. 재한외국인 처우. 개정되고 있는 중이다.. 」 있는데, 하나가 출입국에 관련 ․ 법제개선은 세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및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되어 출입국관리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두 「 번째가 거주에 관련되어 」.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 사회통합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다문화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회에 필요한 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상으로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외국인정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으로서.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틀 중에서 어떤 인식 틀이 우리사회에 적합하고 우리 법질서에 적합한 것일지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안 「 ,. 차별금지법안 」 을 대. ․. 의 이민청의 신설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입국관리법령에 관해서는 현재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거주에 관해서는 거주지원 및. 다양한 다문화주의의 유형 중에서도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질서. 사회통합을 위한 관련 법률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거나 정부입 「. 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 평등권의 보장을 기초. 법과정에 있는 법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로 하는 리버럴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 외국인의 출입국뿐만 아니라 거주 및 귀화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정하면서도, 대한민국 법질서가 인정하는 보편적이며 객관적 가치질서.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이민청의 신설문제를 제안하고, 외국인의 귀화. 에 바탕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 다문화의 인정은 각. 신청에 대한 귀화적격심사 중 필기시험의 부활 및 이를 대체할 수 있. 」.

(3) 는 사회통합교육이수제의 병용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보고서의 집필 중에도 외국인정책과 이를 둘러싼 법제도가 급격하 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분야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인식한다.. Because of the decline in the working population and avoidance of hard work in the country, the need to the foreign labor force is increasing. Also international marriages are increasing continuously. As a consequence of Globalization, this situation occurs around the world. That is to say, it is recognized that the community is composed of various culture, and therefore the policies or laws which is suitable in the community have to be established.. ※. In the process of the glob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multiculturalisam appeared as the strategy to resolve the social conflicts in Canada, Australia, and Western countries. But the system of multicul-. 키워드 : 다문화, 다문화주의, 외국인, 외국인 정책, 민족, 인종, 에스닉 집단,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 법안, 차별금지법안, 이민청, 사회통합교육,. turalisam is confusing by its various meanings and situations. As a consequence,. the. multiculturalism. consisted. of. the. liberal. pluralist. approach, the corporate pluralist approach, the radical pluralist approach, the ethnic federalism pluralist approach, and the secessionist/separationist pluralist approach. Its goals are to resolve the divergence between minorities,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re society and the prephery society correctly, and to ultimately remove discrimination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In various theories of multiculturalism, it may be said that liberal multiculturalism is suitable for Korean law order. The reason is that unification of community based on universal norms is important to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The. policies. of. the. multiinstitutionalization,. multiculturalism multisocialization,. included and. multiculturalization,. multiequalization.. To. develop common equality in modern society, the multiculturalism should be.

(4) practiced in the cultural stage as well as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tages.. 목 차. Because many things are concerned with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limited to the problem of the foreigner's migration and the residence. Recently, the foreigner-related policy and law is in the process of the change in the Republic of Korea.. 국 문 요 약 ······································································································ 3 Abstract ············································································································ 7. The suggestion of this report is focused on the three fields which ar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Bills on the Foreigner's Residence, and Organization for the migration.. 제 1 장 서 론 ······························································································ 13 제 1 절 연구의 의의 ···············································································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 16. 제 2 장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 17 제 1 절 외국인정책과 그 대상 및 과제의 개관 ··························· 17 1. 외국인정책에 관한 문제의 대두 ·················································· 17 2. 외국인 정책의 대상과 과제의 개관 ············································ 22 ※. 제 2 절 외국인정책의 목표대상과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법제 ······························································································· 23 1. 외국적 동포의 포용 ········································································ 23 2. 결혼이민자 외국인 여성 외국인의 자녀 ································ 27.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ism, foreigner, policies on the foreigner, nations, races, ethnic groups, Immigration Control Act, The Framework Act for the Foreig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3. 난민 - 난민인정 절차개선 및 법령정비 ····································· 31 4. 외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 33. 제 3 장 다문화사회에 관한 이론과 법질서 ································· 39 제 1 절 기본적 개념의 정리 ································································ 39. ․. ․. 1. 인종 민족 에스닉 집단의 개념 ················································ 39 2. 인종 민족 에스니시티를 구별하는 이유 ································ 46. 제 2 절 다문화주의의 규범적 이론 ··················································· 50. ⋅. ․.

(5) 1. 다문화주의가 등장한 배경 ···························································· 50. 2. 외국인 출입국 허가 유형과 절차 ·············································· 150. 2. 다문화주의이론의 기본전제 ·························································· 53. 3. 미국 이민법에 대한 검토 ···························································· 153. 3. 다문화주의이론을 둘러싼 주요한 논점 ······································ 59. 4. 소 결 ································································································ 158. 4. 다문화주의의 유형 ·········································································· 67 5. 소 결 ·································································································· 75. 제 3 절 대한민국헌법에 있어서 허용되는 다문화주의의. 제 4 절 영국의 관련법제 ····································································· 158 1. 국적, 이민 및 비호법의 제정 배경 ··········································· 158 2. 국적, 이민 및 비호법의 제정경위 ············································· 161. 범위와 한계 ··············································································· 76. 3. 국적, 이민 및 비호법의 시민권 획득 규정 ····························· 165. 1. 대한민국헌법이 취하는 문화에 대한 입장 ································ 78. 4. 현행제도의 개설 ············································································ 167. 2. 문화정체성의 형성주체 ·································································· 82. 5. 소 결 ································································································ 170. 3. 헌법상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관계 ·········································· 88 4. 헌법상 다문화주의의 범위와 한계 ·············································· 89. 제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 93 제 1 절 프랑스의 관련법제 ·································································· 93. 제 5 절 일본의 관련법제 ····································································· 172 1. 들어가며 ·························································································· 172 2. 출입국 관리법의 최근 동향 ······················································ 173 3. 일본의 출입국관리제도 ································································ 181 4. 소 결 ································································································ 200. 1. 사회통합과 이민의 선택적 수용 ·················································· 93 2. 가족적 이민의 제한 ········································································ 95. 제 6 절 중국의 관련 법제 ··································································· 201. 3. 프랑스에 도움이 되는 이민의 수용 ·········································· 107. 1. 중국출입국관리제도의 개관 ························································ 201. 4. 사회적 통합을 위한 거주지원 ···················································· 112. 2. 외국인의 입국관리 제도 ······························································ 209. 5. 국외퇴거의 실효성 제고 ······························································ 120. 3. 외국인의 체류관리 제도 ······························································ 221. 6. 소 결 ································································································ 126. 4. 외국인의 출국관리 제도 ······························································ 230 5. 소 결 ································································································ 233. 제 2 절 독일의 관련법제 ····································································· 127 1. 독일 이민법의 제정과 그 배경 ·················································· 127 2. 이민법제 분석 ················································································ 129 3. 출입국의 행정절차 ········································································ 134 4. EU법과의 연관성 ··········································································· 140 5. 소 결 ································································································ 142. 제 5 장 출입국 및 거주 등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 235 제 1 절 출입국관리법령의 개선방안 ··············································· 235 1. 법률 제명 및 목적(제1조) ···························································· 235 2. 보호의 정의(제2조) ········································································ 237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출입. 조사(제46조의2) ················· 239. 제 3 절 미국의 관련법제 ····································································· 143. 4. 통보의무(제84조) ············································································ 245. 1. 미국 이민법의 의의 및 동향 ······················································ 143. 5. 강제퇴거의 대상자(제46조) ·························································· 248.

(6) 제 1 절 연구의 의의. 6. 영주체류자격에 관한 제도의 법정화 ········································ 250. 제1장 서 론. 제 2 절 거주지원법제 개선방안 및 검토 ······································ 253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개선방안 ········································ 253. 제 1 절 연구의 의의. 2.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검토 ························································ 259 3. 차별금지법의 제정 ········································································ 261. 제 3 절 이주와 사회통합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 274 1. 이민청의 신설 ················································································ 274 2. 국적취득 및 장기체류를 위한 사회통합교육실시 ·················· 278.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3D업종에 대한 노동기피 등과 같은 이유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 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1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1995년 27만여 명 에 비해 약 223% 증가된 90만여 명에 이르고, 외국인의 국내체류 유. 참 고 문 헌 ·································································································· 285. 형 또한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난민 등으로 다 양화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사람, 자본 그리고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고 지역이 통합되면서, 구미에 비해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 ․. 사회 역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사회는 기존의 국가적 인종적 민족적 문화와는 다른 문화의 존 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국내에서의 공존이나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다. 말하자면, 종전과는 다른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인식된 사회에 적합한 정책이나 법제도를 정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정책환경의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 으나,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 및 법제는 여전히 관광 등과 같은 일시 적 체재에 대한 국경관리나 외국인 노동력의 일시적 활용이라는 관점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로이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대한 민국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이나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고려 도 결여되어 있다. 즉, 외국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자 및 국내문제로서의 다문화사회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3. ․.

(7)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 결혼이주자의 안정적 정착, 피부색이나. 관)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안의 내용과 향후계획”을 발제하였으며,. 인종에 따른 편견 해소와 같은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해 의원발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장향숙 의원실의. 서 종종 논의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서서히 정책. 김명신 보좌관이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내용과 과제”를 발제했다. 토. 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6년 12월 5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 론자로는 최윤철(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이 2007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서보건(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보), 이정혜. 또한 다문화가정 혹은 혼혈가정의 지원에 관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 「. (International Organigation for Migration 서울사무소 대표), 권혁근(법무. 의중에 있고, 관련 법령들이 점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 법인 부산 변호사),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가하여. 러한 법률의 제정 및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외국인, 다문화사회. 귀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를 국내문제로서 인식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워크샵은 “각국의 출입국관리법제와 그 동향(. )”이라는 주. 본 보고서는 국내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는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문. 제로 2007년 5월 29일에 개최되었다.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사. 제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법제도로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무관)이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와 그 동향”을 발제하여 현재의 문제.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하여, 세 가지 주제로 중심으로 다루. 점과 앞으로의 동향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었으며, 박찬호 (한국법제연. 고자 한다. 첫째로는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인식 틀로서. 구원 부연구위원)가 “미국의 출입국관리법제와 그 동향”을 발제하여. 의 이론과 이러한 이론이 대한민국 법질서에 허용되는 한계를 다루. 주었고, 이에 대해서는 김성호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가 깊이있는. 고, 둘째로는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세계적 현상을 대처하는 각국의. 토론을 해 주었다. 전학선(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헌법재판소. 입법례에 관한 비교법 연구를 통해 정책제안의 시사를 얻고자 하며,. 연구관보)은 “프랑스의 출입국관리법제와 그 동향”을 통해 프랑스의. 셋째로는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 출입국관리법제를 소개해 주었다. 특히, 토론자로 정귀순(부산외국인. 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동자인권모임 대표), 송영선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매우 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세 번의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워크샵을 통 해 이루어진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시사가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 루고 있음을 밝히면서, 개최된 워크샵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워크샵은 2007년 4월 30일에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에 관 한 법제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주의”를 중앙대학교에서 헌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최유가 발 제했고, 거주지원과 관련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 한외국인 처우기본법안”1)에 대해서는 이규홍(법무부 체류정책과 사무 1) 발제를 의뢰하고 발제문을 작성할 당초에는 법안이었으나, 2007년 4월 27일 본회 의에서 의결되어 성립되었다.. 14. 사적인 토론을 해 주었다. 세 번째 워크샵은 “각국의 출입국관리법제와 그 동향(. )”라는 주제. 로, 2007년 8월 16일 개최되었다. 김정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제와 그 동향”을 발제하였으며, 이순태(한국법제 연구원 부연구위원)가 토론을 하였다. 양효령(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 위원)은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와 그 동향”을 발제하였고, 김주(중국 산동덕형포럼 변호사)가 토론을 담당했다. 그리고 안성경(한국법제연 구원 전문연구원)이 “독일의 출입국관리법제와 그 동향”에 관해 발제 하였으며 강주영(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15.

(8) 제1장 서 론. 제 1 절 외국인정책과 그 대상 및 과제의 개관. 제 2 장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다문화사회는 국내에서는 페미니즘, 성적 소수자 등과 같은 문제와. 제 1 절 외국인정책과 그 대상 및 과제의 개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는 국내에 있어서의 인류학적 다 문화에 정책 및 법제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하기 때. 1. 외국인정책에 관한 문제의 대두. 문에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와 관련하여 범위를 한정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사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문화일반을 연구의 범위로는. 1987년을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그 이전의 이주노동과는 양태를 달. 하지 않는다.. 리하는 이주노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한국의 광. 또한 외국인에는 재외동포에 관한 문제도 한국사회에서 비중있게. 부와 간호사가 독일로, 1970년대에는 건설노동자들이 중동특수를 타.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본 보고서가 ‘다문화’라고 하는 점에. 고 중동으로 몰려갔으나, 1987년 이후에는 특히 아시아에서 많은 외. 문제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와 관련되는 정책 및 법제도에. 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들었고,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관해서는 외국인의 다문화와 연관되는 범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한다.. 이때 한국 정부는 생산직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합법. 대한민국의 출입국에 관한 법제는 대부분의 주요 외국 입법례와는. 적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1987년부터 90년대 초까지 입국한 노동자들. 달리,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이 국경의 출 입 및 체류자격 부. 은 전원 미등록 노동자였고, 급격히 증가하는 미등록 노동자를 합법. 여를 통한 거주를 규율하고 있다. 거주에 관한 법제는 그 해당영역이.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4년 ‘외국인 산업연수제’라는 제도가 실시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 때문에, 주로 대한민. 었다. 1994년에서 2003년 12월까지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 국으로의 안정적 정착 또는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는 법제에 한정하고. 인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미등록 노동자(80%)와 소수의 (등록 외국인.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도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소개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 노동자 15% ) 산업연수생(5%)이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 제정 공포. 국민 대비 체류외국인 증가추이2). (2007년 5월 17일),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예고(2007년 10월 2일), 제2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논의 및 ’07~’08 중점 과제 확정(2007년 10월 25일)과 같은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서에서는 일 정부분 다루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검토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의. 「. 과제로 남겨둔다.. 」.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체류외국인. 49,507. 269,641. 491,324. 747,467. 910,149. 인 구. 44,553천명. 44,553천명. 45,985천명. 48,294천명. 48,297천명. 인구대비(%). 0.11. 0.60. 1.07. 1.55. 1.88. 인구 및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자료임. 2) 법무부, 2006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55면.. 16. 17.

(9) 제 2 장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외국인정책과 그 대상 및 과제의 개관. 중앙행정기관별 외국인 업무현황 기 기. 관. 소관업무. 내. 관. 행정자치부. 법 무 부. (지방자치. 외국인 및 재외동포 체류 지원. 용. 단체). 거주외국인 지역 사회 통합. 지역사회 적응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화합행사 개최 생활정보 제공, 민원상담, 시정 참여 응급 구호, 다문화존중의 지역사회 조성 등. ∙. (외국인 등록, 사증 발급,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 출입국 및 체류. ∙. ․. ∙. 외국인 산업연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관리. 출. ∙ 입국 사범조사,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 외국인 유형의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 여성가족부. 내. 용. 외국인 출 입국 심사 및 입국 허가, 난민 인정 외국인. 소관업무. 외국인 여성 가.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족 지원.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 ․. ∙. 구 분. 관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근로자. 노동부, 중소기업청, 법무부 등. 외국국적동포.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결혼이민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유학생.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등. 난 민. UN, 법무부 등. 관광, 연예인. 문화관광부, 법무부 등. 투자자, 주재원. 산업자원부, 법무부 등.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노 동 부. 외국인 고용 관리. 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 ․. ∙. 외국인력 도입 및 송출국가 선정(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고용허가제 운영, 불법고용 대책 지원. 교육인적 자원부. 외국인 재외동포 교육운영 지원.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외국인학교의. 」. 외국인 유학생 ∙ 관리, 외국인 자녀 교육 지원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원. 외국인 복지. 외국인 무료진료 사업. ∙ ․ 외국인 노동자 문화정책 추진 ∙ 문화관광부. 외국인 문화정책. (1) 정책환경의 변화. (국내거주 외국인의 한국어교육, 외국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문화 등). ∙. 외국인의 국내관광 촉진 및 지자체 외자유치 지원.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 재외동포 보호. 재외동포의 보호. 육성. ∙ 외국인 입국사증 발급(재외공관). 외국인 투자 지원. 부동산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 육성,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운영. 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외교 안보 치안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정책을 말한다.. 운용, 외국인투자유치대책 수입. 외국인 투자 신고수리. 외국인정책이라 함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자녀. 허가 및 사후관리. 이러한 외국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배경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인 인적교류의 활성화이다. 2005년 출입국자 수는 3,263.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제도 정비. 만 명으로 1995년 1,601만 명에 비해 약 104% 증가하고, 2010년에는. 외국인토지취득관리제도 운영 ∙.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년 말 체류외국인의 수. ․ ∙18. 19. ․. ∙ ∙「 ∙. ․ 」 ․. ․.

(10) 제 2 장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외국인정책과 그 대상 및 과제의 개관. 는 74만 명으로 1995년 27만 명에 비해 약 274% 증가하고, 2006년 3. 【전문,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3). 월 현재 80만 명을 돌파하였다. 둘째,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의 합계 출산율(2005년 말 현재 1.08명)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 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고학력화, 국민정서 등으로 인해 3D 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기피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 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국내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345천 명(불법체류자 약 18만 명 포함)이나 UNESCO 의 전망에 의하면 2050년까지 약 2백만 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할 것이 라 한다. 셋째, 외국인체류유형의 다양화 및 정주화를 들 수 있다. 외국인근 로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난민 등 외국인체류유형이 다양화. (2) 다양한 정책의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정책개념의 필요. 되고, 영주 또는 국적취득을 원하는 정주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 간 양극화 현상의 발생을 들 수 있다. 체류외국인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른 외국전문 인력과 단순노무 인력 간, 불법체 류외국인 및 합법체류외국인 간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 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국내 노동자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조건에 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면,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건설 업 제조업 간병인 등 노동조건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단순노무직종 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노사관계가 제도화되 어 있고 노동조건이 양호한 직종에 종사하는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난민 등 외국인체류 유형 이 다양화되고, 영주 또는 국적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사회통합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3D업종의 인력난 해 소차원에서만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도입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문 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사회통합에 유리한 외국국적 동 포를 우선 활용하려는 정부차원의 노력도 미흡하다. 또한 정주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자녀(혼혈인) 등에 대한 차별로 인 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에 관한 범정부차원의 정 책이 부재하다.. 국인의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노동 시장 안에서 내외국인 간의 양극화를 야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구조 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을 야기한다.. ․. ․. (3) 종합적 중장기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 체계 부재 외국인의 이주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국가전략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없이 각 3)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의 외국인정책 방향, 법무부 이민정책세미나 자료, 2006.6.8. 참조.. 20. 21.

(11) 제 2 장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제 2 절 외국인정책의 목표대상과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법제. 부처입장에서 개별적, 단편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중복,. 정책대상은 외국인과 국민으로 대별되며, 외국인은 사회구성원 자격취. 충돌, 부재현상이 발생한다.. 득 방식 등에 따라 분류함 (단 외국인여성 및 외국인의 자녀는 정책 접. ※. 종합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총괄추진체계가 부재한다.. ․ 2. 외국인 정책의 대상과 과제의 개관4) 정책목표대상. 세부추진과제 1-. 1 외국적 동포. 1-. 중국 구소련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근방식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 그룹과 병치). 제 2 절 외국인정책의 목표대상과 출입국관리 법령 및 관련 법제 1. 외국적 동포의 포용 (1) 중국 구소련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영주자격 확대 등을 통한 이중국적 문제 해소. ’05.1월 현재 해외동포는 총 663만여 명으로 그 중 378만여 명이 외국 결혼이민자 외국 2 인 여성 외국인의 자녀. 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 통합 / 우수 외국 인력 유치 지원. 3 난. 민. ․. 4 외국인근로자. 2. 5 불법체류외국인. 2-. 결혼이민자 보호 및 정착지원. 적동포(중국215만, 미국68만, 구소련 52만, 일본28만 등)이며, 약 193,000. 2-. 인신매매. 여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내체류 193,000여명 중 국적별로는 중. 2-.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차별해소 및 지원. 3-. 난민인정 절차개선 및 법령정비 ①. ․ 3-. ①. ․. 성매매 근절. ②.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②. ․. 단순노무활동은 재외동포 자격(F-4)에서 제한되어, 사실상 중국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동포는 재외동포법 혜택에서 배 제되므로 불만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중국 CIS 동포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특례 고용허가제(취업관. 전문인력 유치를 ③ 위한 환경개선. 4-. 단순 기능인력 제도 정비. 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노동시장이나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4-. ① 장기체류 허용검토 숙련 기능인력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5-. 단속시 적법절차준수 강화방안 마련. 5-.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처우 개선. ②. 취업관리제 적용대상을 25세 이상, 국내에 친 인척이 있는 자 등으 로 제한, 비대상자가 밀입국 등을 통해 불법입국 하는 사례 발생하고. ② 민. 국167,589명, 미국18,409명, 구소련1,300명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4-. ①. 6 국. ․. 6-. 외국인과 더불어 ③ 살아가는 환경조성. 6-. 불법고용 등 불법체류 동기 근절. ① 4) 외국인정책위원회,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자료, 2006.5.26. 8면 참조. ②. 22. ③. ①. ․ 취업허용 업종 한정 등의 요인 있으며, 입국 후에도 복잡한 고용절차, 으로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CIS 동포는 대부분 국내 호적(제적) 및 친척이 없어 사실상. ․. 취업관리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2004년 11월 11일 법무부 사증 발급지침을 개정, 국내 호적 친족이 없는 CIS 동포에 대해 90일미만 의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23.

(12) 제 2 장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외국국적 동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 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2.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 2 절 외국인정책의 목표대상과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법제. (2) 영주자격 확대 등을 통한 이중국적 문제 해소 실태 및 문제점 2003년을 정점으로 국적 이탈 상실 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 ①. 나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 이는 ‘단일 국적주의’ 채택에 기인하고 있다. 이중 국적보유자의 의무적 국적선택기간 설정, 외국국 ․ 적 취득 시 한국국적 자동 상실 등의 규정 등에 의해 단일 국적주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5). 방문취업(H-2) 체류자격6). 일반적인 활동범위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7). 일반적인 활동범위로,8) 방문, 일시 동거, 요양 등의 활동만 가능. 취업과 관련, 전문취업활동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 활동은 불허. 취업과 관련,9) 32개 업종의 단순노무활동은 가능하지 만 전문취업활동은 불허.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국적 동포들은 출입국 절차, 경제활동, 건강보험 등에 있어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목적으로 이중 국적 허용을 요청하 고 있으나, 납세, 병역회피 등으로 부정적 국민여론이 존재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우수한․선진 외국적 동포들의 국적 포기,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며, 현지 출생 동포2.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8의2. 6)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 7)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 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 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 하는 자는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 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부터 초청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 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 」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24. 3세의 경우 한민족으. 로서 정체성 상실이 우려된다. ◈ 해외 사례 중남미 국가 터키 : 이중 국적을 공식 인정 이스라엘은 유태인에 대해 이중국적을 인정하되, 반드시 병역의무 이행필요 미국 호주 : 타국적 취득 시 자국적 포기를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 중국적 허용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 ․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7) (1) 내지 (6)에 해당되지 아니한 ◦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 ․ 9)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 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 료 수집, 시장조사 업무연락 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내에서 취업가능]. 25.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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