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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입국관리국 산하에 난민인정실, 미국은 국토안보부(국적이민청) 산하 에 지방난민사무소, 뉴질랜드는 난민사무소를 운영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을 위한 신청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 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허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 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인권단체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실무상 난민신청자에 대해 묵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 며, 난민인정이 불허된 자 중 일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 류를 허용하고 있다.

개선방안

현재 법무부에서는 난민인정 신청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정 비 및 제도개선을 정비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구 분

연 도

심사결정 종료(473) 심사 중(565)

신 청 인 정 인도적

지위 불 허 철 회 이의 신청

1차 심사중

2004 148 18 1 6 10

2003 84 12 5 2 7

2002 34 1 8 7 14

2001 37 1 3 11

2000 43 1 1

’94-’99 53 34 8

2 절 외국인정책의 목표대상과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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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기한 상한(1년) 제도를 폐지하여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신청기회를 확대하도록 검토하고 있다(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 주요국도 난민신청기한 폐지).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 생활을 보장한다(난민인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시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정 불허자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 류지위를 부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법적근거 신설). 난민인정이 불허 되었음에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요청이 있고 심사결과 인도적 구 제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지위를 부여하고, 출신국의 내 란이나 국적상실 등으로 출신국 또는 한국 입국 전 국가로의 송환이 곤란한 자에 대해 송환이 가능한 기간까지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다.

4. 외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1)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

외국인력의 체류자격

① 대 상 자 ② 요 건 ③ 효 과

단순노무 인력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 으로 취업활동 을 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

기능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 정금액 이상의 임금 수령자

공통요건으로,

가.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성년, 품행, 일정 자산, 기본 소 양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거주(F-2) 체 류 자 격 부여

숙련 생 산 기 능 인 력 에 해당

2 장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2 장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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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시행 등으로 ’05년 상반기까지 고용허가제가 정착되지 못했다.

’05.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07.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 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산업연수제도 개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 단체추천형 산업연수

1.

외국환거래법

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에 의하여 외국에 산 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외국 인이 산업연수활동을 하는 경우

연수추천단체(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 앙회, 수협중앙회, 건설협회)가 추천 하는 산업체에서 외국인이 산업연수 활동을 하는 경우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최장 2 년간 활동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1년간 활동 후 연수취업(E-8)으로 체류자격 변경하여 2년간 활동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수취업(E-8) 체류자 격을 삭제하고, 기존 연수취업자 등을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과조치 신설예정

개선방안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그 간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고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나 사용 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제도개선 내용 으로 내국인구인노력기간 단축(1월

7일 내지 3일), 인력부족 확인서 와 고용허가서 통합, 수습기간 제도마련(3개월간 최저임금 미적용) 등

고용허가제의 고용절차는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입국, 취업교육, 사업장 배

2 절 외국인정책의 목표대상과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법제

37 치 순으로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고용변동사항 신고시 관계부처에 이중 신고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인 법무부, 노동부의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통 한 자료를 공유한다(신고창구 단일화).

’07.1월 고용허가제로의 제도 통합 시 기존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고용허가제 관련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잔여기간 동안 체류 허용

(3) 숙련 외국기능인력의 장기체류허용 방안 강구

실태 및 문제점

외국 단순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정주화를 우려하여 단기 순환원칙 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나, 산업계에서는 기능인력의 수급 곤란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련 노무인력의 장기 고용을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다. 단순 기능인력의 장기고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가족동반이 수반되고 국적국에서의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사실상 국내 정주(이민) 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12)

단순 기능인력의 수가 많아질 경우 집단거주지역의 슬럼화, 저소득 층 확대, 사회복지비용 증가, 2세의 교육과 사회적응문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13)

개선방안

고용허가제 등 단순 기능인력으로 입국하였으나 일정한 국가기술자 격증을 취득하는 등 건전한 자립 기반을 갖춘 숙련 외국기능 인력에 대하여는 장기체류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12) 국내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 및 국적취득 요건에 해당

13) 전문인력과 달리 단순 기능인력은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거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2 장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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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등 숙련 기술인력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의 기회를 부여한다.

1 절 기본적 개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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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다문화사회에 관한 이론과 법질서

제 1 절 기본적 개념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