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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계약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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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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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설

2. 현금거래 3. 서류거래 4. 신용장거래 5. 독립보증

6. 국제어음수표법

1

(2)

2

(3)

1. 기본계약 관계

 물품공급 관계

2. 신용장 상환(개설) 관계

 수입자는 비용을 내고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수출자앞으로 개설해 줄 것을 요청

 보통 일정한 한도 내에서

3. 신용장계약 관계

3

373

(4)

1. 신용장 관계

 개설은행, 확인은행은

 수익자(수출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

o 지급청구는 신용장 관계 및 어음법 관계 모두 적용 가능 (신용장 관계에 근거한 청구가 기본, 어음법에 근거한 청구는 부차적)

4

373

개설은행/확인은행 수익자

신용장관계

신용장 지급 의무 서류제시 통한 지급청구권

• 기본계약 이행관련 주장 못함 (서류거래의 원칙 )

어음법

관계

(p.375) 어음법상 지급 의무 환어음에 근거한 청구권

(5)

1. 신용장 상환관계

2. 신용장 매입관계

 매입은행은 다음의 권리 보유

 개설은행앞 상환청구권 (reimburse)

o 환어음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혹은 선적서류)에 근거하여 o 개설은행에게 상환 청구 가능

 수익자앞 소구권 (recourse)

o 만기에 개설은행이 미지급시 환어음의 발행인(수익자)에게 소구

5

373

(6)

1. 신용장은 은행과 수익자간 계약관계인가?

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음 면에서 다름

o 계약자간 협상이 아님

o 약속의 교환 혹은 의사의 합치 없음

2. 신용장은 수익자를 위한 은행과 개설의뢰인(수입자)간 계약인가?

 개설의뢰인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못함

o 이유: 독립성의 원칙에 의해 기본계약(및 그 항변)으로부터 독립

3. 신용장은 특수한 법률관계

 계약법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법역을 구성

 신용장통일규칙이나 미국의 통일상법처럼 특별법으로 처리

o 계약법은 통일규칙 등을 보충, o 충돌시 규칙이 우선

6

377-8

(7)

1. UCP상 신용장의 법적 성질

 독립성의 원칙

o

기본계약으로부터 독립

o

기본거래상의 항변 불가

o

서류 일치하면 지급의무 부담.

o

서류 일치는 아래의 엄격일치의 원칙 적용

 엄격일치의 원칙

o

서류거래 원칙 (UCP 5.)의 다른 표현

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 개설의뢰인, 은행의 보호

특히 무역 비전문가인 은행 심사직원의 보호

o

엄격일치 v 상당일치

 학술적 주장. 특히 미국계약법상 mirror image rule등과 혼동되면서 혼란 가중

 UCP는 실제적, 이원적 접근

상업송장은 strict compliance,

기타 서류는 substantial compliance 취한 듯

7

379

(8)

1. 독립성 원칙

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의무는 매매 등 기타계약으로부터 독립 (independence, separation)

 상업적 이유

o

상거래에 이용되는 이유가 신속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 (Assurance, Promptness)

o

기본계약에 근거한 항변을 인정하면,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이 유예되면 신용장의 신속성, 확실성에 부정적 역할 가능

 효과

o

수익자의 청구권 보호

o

개설은행 보호 (서류만 맞으면 지급하면 은행은 책임 완수)

 독립성 원칙의 예외 (사기거래의 원칙)

o

서류가 위조되거나

o

사기적인 청구인 경우

8

379

(9)

1. 독립성 원칙

 매매 등 기타계약으로부터 독립 (independence, separation)

 UCP article 4. a.

o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o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o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honour, to negotiate or to fulfil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ses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it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o

A beneficiary can in no case avail itself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banks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 UCP article 4. b.

o

An issuing bank should discourage any attempt by the applicant to include,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proforma invoice and the like.

 Q. 그러나 만약 그러한 서류를 요구하면?

9

379

(10)

1. 신용장거래에 있어 신용장개설은행의 선적서류심사의무

2. 【판결요지】

 신용장거래에 있어 신용장개설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나,

 예외

o

그 선적서류의 문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o

그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o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o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10

359

복습

(11)

1. 근거규정

 Uniform Commercial Code (Refs & Annos)

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 (Refs & Annos)

2. § 5-109. Fraud and Forgery.

a) If a presentation is made that appears on its face strictly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but a required document is forged or materially fraudulent, or honor of the presentation would facilitate a material fraud by the beneficiary on the issuer or applicant:

o 문서가 위조 되었거나

o 혹은 수출자가 사기행위를 한 경우로 국한

(1) the issuer shall honor the presentation, if honor is demanded by

(i) a nominated person who has given value in good faith and without notice of forgery or material fraud, (ii) a confirmer who has honored its confirmation in good faith,

(iii) a holder in due course of a draft drawn under the letter of credit which was taken after acceptance by the issuer or nominated person, or

(iv) an assignee of the issuer's or nominated person's deferred obligation that was taken for value and without notice of forgery or material fraud after the obligation was incurred by the issuer or nominated person; and (2) the issuer, acting in good faith, may honor or dishonor the presentation in any other case.

복습

11

382

(12)

1. Article 19. Exception to payment obligation (1)

If it is manifest and clear that:

(a) Any document is not genuine or has been falsified;

(b) No payment is due on the basis asserted in the demand and the supporting documents; or

(c) Judging by the type and purpose of the undertaking, the demand has no

conceivable basis,

the guarantor/issuer, acting in good faith, has a right, as against the beneficiary, to withhold payment.

o 개설은행은 선의이어야

o 미지급 권리이지 의무가 아님

12

382

(13)

1. 서류거래 및 사기거래 관련 판례

 97다17452

o 선하증권 위조에 가담한 자들은 매입은행에 손해배상 책임 있고, 은행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경감 되지 않음

 96다43713

o 교과서 요약 정독

 2001다68266

o 교과서 요약 정독

13

383

(14)

1. 추상성 원칙 – 서류거래의 원칙

 독립성 원칙과 함께 2대 중요 원칙

Article 5 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o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2. 이해하기

 서류라는 추상적 객체를 다름

 Cf. 서류거래(Documentary Sales) 원칙 때문에 은행은 추상적인 서류만을 다룸

o 서류거래 원칙은 서류의 매매를 물품 매매처럼 한다는 의미이고

o 추상성의 원칙은 서류라는 추상적인 객체를 은행이 심사한다는 의미

3. 결국 서류심사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으로 귀결됨

14

385

복습

(15)

1. UCP 규정상 엄격 일치의 원칙

 서류심사의 주체

o

개설은행, 확인은행, 지정은행

 서류심사 방법 – 무엇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나요?

o

개설은행, 확인은행, 지정은행이 심사 주제

o

서류만 심사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o

문면상 심사 (on their face)

o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o

규정

 UCP 14. a.

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 must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UCP 2.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15

386

복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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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페이지

(16)

o

규정 [일치의 정도]

 UP 14. d. Data in a document, when read in context with the credit, the document itself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 data in that document,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or the credit.

동일필요는 없어도 모순되지 않아야

엄격일치의 표현으로 봄 (이기수 387)

 UCP 18. c.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in a commercial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at appearing in the credit.

송장은 신용장상 명세와 일치하여야

가장 엄격한 일치 요구됨

 UCP 14. e. In documents other than the commercial invoice,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if stated, may be in general terms not conflicting with their description in the credit.

엄격 일치 원칙의 완화라는 견해

o

미국 통일상법전 (UCC 5-108)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5-109, an issuer shall honor a presentation that, as determined by the standard practice referred to in subsection (e), appears on its face strictly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5-113 and unless otherwise agreed with the applicant, an issuer shall dishonor a presentation that does not appear so to comply.

 (b) An issuer has a reasonable time after presentation, but not beyond the end of the seventh business day of the issuer after the day of its receipt of documents:

16

387

(17)

2002다63691

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3) 그러나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17

387

(18)

(4)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용장조건으로 검사증명서상에 위해수출입공사의 스탬프를 찍도록 한 취지는 이로써 그 검사증명서가 이 회사를 대표하는

개인에 의하여 진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서류 심사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검사증명서의 경우

o 그 용지가 우선 레터헤드에 위해수출입공사의 것임이 표시되어 있고,

o 작성자인 류우웨홍의 서명과 개인인장 이외 류우웨홍의 서명 바로 뒷부분에 'OF

WEIHAI IMP. & EXP. CORP. HUATAI BRANCH'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류우웨훙이 개인의 자격이 아닌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하고 날인한 것임이 표시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이 사건 검사증명서의 경우 비록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회사의 스탬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류

심사만으로 이 서류가 회사를 대표하는 개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검사증명서에 회사의 스탬프가 없다 하여 신용장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검사증명서에 회사의 스탬프가 없는 점이 신용장조건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신용장거래상 서류와 조건의 일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매매대금등】

18

레터헤드 관련 ISBP 규정

22. If a credit indicates that a document is to be issued by a named person or entity, this condition is satisfied if the document appears to be issued by the named person or

entity. It may appear to be issued by a named person or entity by use of its letterhead, or if there is no letterhead, the

document appears to have been completed or signed by, or on behalf of the named person or entity.

40. A signature on a company letterhead paper will be taken to be the signature of that company, unless otherwise stated.

The company name need not be repeated next to the signature.

387

(19)

1. 신용장거래상 엄격일치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

 매수인이 개설은행에 의뢰

 개설은행은 지정은행 (매입, 지급, 통지)에 특정 행위를 위임

 은행이 서류의 조사를 성실히 하도록 요구

 개설의뢰인이 거래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통제

 은행업무의 현실

o 특정 거래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는 은행원이 참여하도록

19

389

(20)

1. 원칙

 서류 (set)은 제시기간내에 제시하여야

 제시기간 경과하여 제시되면 일치 여부 상관없이 은행은 지급거절 가능

2. 제시장소

 은행 실무상 제시장소가 기간 준수 여부 관련 중요

 수출국 매입은행에 제시한 경우 조건 부합여부 심사 기준시점

o

지정된 매입은행에 제시한 경우 – 매입은행에 제시한 때

o

지정되지 않은 은행에 제시한 경우 – 개설은행에 제시한 때

3. 대판 2001다49302

1.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신용장 관련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시점 및

2. 수익자가 정당한 기간 내에 서류제시은행에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모든 필요서류를 제시한 경우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신용장 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o

판결문 (뒤 페이지)

20

(21)

2001다49302

 나. 신용장통일규칙 제42조 a항은

o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위 규칙 제43조 a항은

o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서류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위

각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일반적으로 매입은행 소재지가 될 것이다)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참조), 개설은행은 위와 같이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에서 신용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 그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은 수익자가 신용장이 정한 정당한 서류제시은행 혹은 지정은행(매입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한 시점이 될 것이고,

 수익자가 이와 같이 정당한 기간 내에 서류제시은행에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모든 필요서류를 제시한 이상 개설은행으로서는 수익자의 신용장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o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는 선적서류의 우송과정에서 지연 또는 서류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류를 우송한 은행(일반적으로 서류를 매입한 지정은행 혹은 서류제시은행이 될 것이다)은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22)

신용장통일규칙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 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 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a항은 "서류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 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류 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 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위 각 규정은 수익자가 서류를 매입할 수 있는 지정은행에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한 것이고, 이 경우 설사 서류를 수령한 지정은행이 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수익자를 위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할지라도 신용장 선적서류가 유효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문제된 원심 [별지 1] 순번 8, 9 기재 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 및 제시장소가 '1996. 6. 3. 수익자의 국가(03JUN96 IN BENEFICIARY'S COUNTRY)'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서류제시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국가, 즉 홍콩에 있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설사 피고 은행이 홍콩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수령한 날짜가 1996. 6. 7.로서 위 유효기간 이후이었다 할지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유효기간 이내인 같은 달 3. 홍콩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유효한 지급제시인지 여부를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의 서류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신용장통일규칙상 선적서류의 제시기간 및 제시장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2

(23)

1. 대리인으로서의 성실 의무

 개설은행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성실한 서류 심사 필요

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대리인으로 성실한 심사 필요

2. 은행의 신용장 책임 회피를 방지

 서류가 일치하면 지급 책임 부담하도록 강제

3. 은행업무의 현실 – 서류심사 not 실질심사

 은행은 금융업무 수행기관으로 서류심사에 전문화됨

 대량적인 업무처리

 국제간 거래를 실제 심사하는 것의 어려움

4. 서류거래의 원칙과 부합

 Documentary sale과 부합

23

(24)

1. 불일치시 지급거절 근거가 됨

지급거절 요건

o UCP 16.a.

 When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does not comply, it may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지급거절 통지 방법

o UCP 16.c.

 When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decides to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it must give a single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presenter.

 The notice must state:

i. that the bank is refusing to honour or negotiate; and

ii. each discrepancy in respect of which the bank refuses to honour or negotiate; and

iii. [아래 넷 중 하나]

a) that the bank is holding the documents pending further instructions from the presenter; or

b) that the issuing bank is holding the documents until it receives a waiver from the applicant and agrees to accept it, or receives further instructions from the presenter prior to agreeing to accept a waiver; or

c) that the bank is returning the documents; or

d) that the bank is acting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previously received from the presenter.

o UCP 16.d. [신속한 통지]

 The notice required in sub-article 16 (c) must be given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fif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24

(25)

1) 물품에 관한 명세

 가장 많고 중요한 부분

 상업송장이 중요 수단

 UCP도 상업송장의 일치정도를 가장 높게 요구

o Raisin v shriveled grapes

의미는 동일하지만 불일치임

2) 요구 서류 제출과 누락

 선하증권 2통 중 1통 누락

o 통수는 특별한 요구 없으면 원본 1통과 나머지 사본 가능

사본에는 서명 불필요

o 2002 다56178 참조

25

(26)

1. 비서류적 조건 (nondocumentary condition) – 무시!

2. UCP 600 14.h.

h. If a credit contains a condition without stipulating the document to indicate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it.

3. 비서류적 조건의 예

 신용장조건으로 15년 이상인 선박에 의한 운송 금지 규정

 물품은 독일산 일 것

4. 비 서류적 조건의 문제점

 수익자가 동 조건을 맞추려 해도 그 방법이 애매. 즉, 그 조건을 충족할 만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5. 문제의 제기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거의 대부분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향 o 수출기업이나 매입은행이 그 비서류적 조건이 있는 신용장을 접수하고 이의제기 하지 않았다면

승낙한 것으로 봄 o 계약자유의 원칙

o 그 조건 삭제를 요구하지 못한 수익자의 과실

26

(27)

1. 비서류적 조건 (nondocumentary condition) – 무시!

2. UCP 600 14.h.

h. If a credit contains a condition without stipulating the document to indicate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it.

3. 그러나 우리 법원은 거의 대부분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향 4. Q. 신용장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이라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o 2000나42474 – Standby LC 건이므로 생략

피고는 위 쟁점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first due date'는 '조건' (condition)이 아니라 '불확정기한'(term)으로서 통일규칙 제13조 (c)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위 쟁점 조항은 기왕에 발생하여 현재 확실하게 존재하는 조건(term)이 아닌 소외 에스케이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조건(condition)을 규정한 것으로서 'first due date'라는 문구 하나만을 독립하여 이를 불확실기한을 규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고, 위 쟁점 조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져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으로서 통일규칙 제13조 (c)항에 의하여 무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3)이 사건의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이 유효한지 여부

그러나 통일규칙 제13조 (c)항에서 무효로 규정하는 비서류적 조건이 모든 경우에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조건의 내용이 신용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며, 그 조건을 수익자를 포함한 신용장의 개설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통일규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각 참조-위 각 판결들은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 사안이나 제5차 개정에서 통일규칙 제13조 c항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장의 위 대금지급조건인 "원고의 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 접수되어야 한다(any claims must be presented to our counter within 30 calendar days from your first due date)"는 조항에서 "your first due date"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에스케이의 채무불이행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소외 에스케이가 최초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원고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게 통지된 날을 의미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your first due date"의 의미가 위 두 가지 주장의 일자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고,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시되어져야 할 서류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소위 회전신용계약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설한 이 사건 신용장에 피고가 'first due date로부터 30일'이라는 조건을 기재하면서 'first due date'란 어떤 의미인지 신용장 자체에 완전하고 명확히 기재한 바 없다면 이러한 불명확한 조건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 조건은 무시되어져야 하는 비서류적 조건이라 할 것이다.

(출처 : 서울고법 2001. 2. 13. 선고 2000나42474 판결:확정【보증신용장대금】 [하집2001-1,362])

27

(28)

쟁점

백투백신용장에 대응하는 마스터신용장의 조건이 충족되어 그 신용장에 따른

수출절차가 실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한 환어음을 지급한다는 특수조건이 유효한가?

판결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상, 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이 당해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한지 여부, 당해 신용장 개설 및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위,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특수조건을 응낙하였는지 여부 및 그 특수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수익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치므로, 당해 신용장 매입은행이 이와 같은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출처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74683 판결【신용장대금】

[공2008하,1358])

28

(29)

1. 판례

 유효성 대부분 인정

2. 방향

 신용장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이라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o 예컨데, 개설은행이 서류 인수후 지급책임을 회피할 수있는 조항 삽입

Back-to-back 조항

o 다른 방안

함정규정을 사전에 파악(spotting)할 수 있는 능력 개발

o 바람직한 조치 (서류적 조건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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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적 조건 서류적 조건

신용장조건으로 15년 이상인

선박에 의한 운송 금지 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상 15년 이하 선박에 선적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

물품은 독일산 일 것 물품의 원산지가 독일이라는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30)

1. UCP는 기본적으로 엄격일치

 송장 외 기타 서류에서는 일부 완화

2. 그러나 최근엔 구체적 타당성 있게 일부 완화하는 경향 3. Q. 엄격일치 완화는 은행의 자의적 개입과 판단을

조장하는가?

30

(31)

1) Sales Contract

2) Request for Issuance of L/C 3) Issue Transferable L/C for USD 5,000,000

4) Advise of Transferable L/C 5) Sales Contract

6) Request of partial/complete Transfer of the L/C

7) Issue Transferred L/C for USD 4,500,000

8) Advice of Transferred L/C 9) Dispatch of Goods

10) Presentation of Documents 11) Demand for payment and dispatch of documents 12) Payment

13) Payment

14) Receipt of documents/ demand for submission of invoice

15) Submission of invoice 16) Demand for payment and dispatch of document

17) payment 18) Payment

19) Advice of documents & demand for payment

20) Payment

21) Endorsement & Release of Documents

양도신용장 원신용장

31 출처 : http://www.banksepah.ir/English/default-1167.aspx

(32)

1. 양도신용장을 보완한 변형 상품 2. 사례

 방글라데시 수출자가 미국으로 의류 완제품 수출계약 체결하고 미국은행 신용장 (원신용장) 받음

 방글 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출자(원단)에게 Back-to-back L/C 개설

3. 특징

 원신용장에 양도허용 문구 없더라도 가능

 원수익자의 거래은행 책임하에 신용장 개설

 모든 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원수익자가 하청 주는 방법

o Sub LC 발행이라는 무역금융 활용

4. 함정

 만약 원신용장이 결제된 후에 백투백 신용장 대금을 주겠다는 신용장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32

(33)

1. Theory

 Classic theory: Assurance of payment

 New theory: Verification

 최근 연구

o See Mann, “The Role of Letters of Credit in Payment Transactions”

o http://www.columbia.edu/~mr2651/Data/RoleofLtrsofCreditPaper.pdf

2. 신용장의 활용 감소와 무신용장 거래 활용 증가 및 법적 이슈

Park, Non-Documentary Sales Replacing Letters of Credit: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Supply Chain, and Export Credit

Insurance

o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007000

33

354

(34)

Payment Assurance 이론은

 still valid but limited

Verification Institution

 Verifying the Likelihood that the Buyer Will Pay

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the Transaction

Then, why this happens?

 Bank-centric

 Old style: Documentation

Thus, new players emerge from all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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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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