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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요람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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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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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자격 요람 ( Ⅲ )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2)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본격적인 지식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질에 의해서 좌우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들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인적 자원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격증은 전문 분야에 있어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기재 로서 인력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우리 나라는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 으로 인하여 유래 없는 고 실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 문제는 중 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평생 직장의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신에 평생 직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업 문제를 고려할 때 안정된 직업과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자신의 노 동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때 국가기술자격제도는 평생 직업의 준 비와 관련하여 대단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제까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중앙고 용정보관리소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비교적 소상히 알려져 왔다. 그러나 국가기술 자격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15개 정부 부처의 「개별사업법」에 대 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된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사업법에 대하여 당해직의 직무 내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고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우대조치,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의 진로 그리고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에게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이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의 직무와 어떻게 연계되는 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직업의 선택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것은 IMF 의 한파에 의하 여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 중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제 2의 도약을 준비하려

(3)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

아무쪼록 이 국가자격 요람(Ⅲ)이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직업을 찾는 모든 국민 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으로써 활용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 조사・정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시고 아울러 수집한 자료의 검증과정에서 기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 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개별 사업법 자료의 수집・조사・

정리・검증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본원 연구진과 홍원표 선생님의 노고를 치하하 는 바이다.

1998년 12월 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4)

활 용 안 내

이 요람은 15개 정부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개별사업법 내용 중에서 국가기술자 격과 관련된 정보를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즉, 「주무부처 법 령상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직무 명칭」과 「국가기술자격 운영현황」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주무부처 법령상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직무 명칭」에서는 이 요람에서 소 개하고 있는 모든 개별사업법에 대하여 주무부처, 국가기술자격 종목 그리고 개별 법령상의 직무 명칭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국가기술자격 운영 현황」에서는 개별사업법을 정부 부처별로 나누어서 국가 기술자격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정리하였다. 이 장은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 다. 먼저 법의 목적 및 자격 종목 부분에서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 개별사업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 및 개별사업법 상의 직무 명칭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부분에서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과 이를 관할하고 있는 주무부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의 자격제도의 운 영실태 부분에서는 당해직의 직무내용, 자격취득자 의무고용 내용, 자격 우대조치, 자격취득자의 진로 그리고 보수교육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자격요람(Ⅲ)은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사업법에 대한 소개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국가기 술자격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사업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활동의 부재 는 국가기술자격과 산업현장 직무와의 긴밀한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 자료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작성 된 것이다. 연구진은 이 자료의 개발을 통해 개별사업법상의 정확한 국가기술자격 관련 내용을 수집・정리하고 이를 해석하여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개별사 업법상의 국가기술자격관련 규정이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에 따라 제때에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연구진에 의해서 예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체 제상의 종목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 중에

(5)

련 내용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록된 내용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추후에 바로 잡을 것이며, 최신의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서 본서의 내용을 계속 개정할 예정임을 밝혀 둔다.

(자료에 대한 문의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가자격부 전화 번호: 3498- 5723~6).

(6)

활용안내

Ⅰ.「주무부처 법령상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직무 명칭」

1

Ⅱ.「국가기술자격 운영 현황」

23

【 건설교통부 】

건설기계관리법 25

건설기술관리법 31

건설산업기본법 37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48

자동차관리법 50

지하수법 56

측량법 58

항공법 62

【 국무총리실 】

기상업무법 6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71

【 국회・대법원・행정자치부・헌법재판소 】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공무원평정규칙・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평정규칙・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국회공무원평정규정・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

규칙・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73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3] 82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 83

공무원평정규칙 [별표 3] 95

공무원평정규칙 [별표 4] 102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5의1] 105

국회공무원평정규정 [별표 4] 108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별표 4] 112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별표 9의 3] 115

(7)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별표 3] 120

【 노 동 부 】

산업안전보건법 123

【 농 림 부 】

농약관리법 135

종자산업법 137

【 문화관광부 】

공연법 139

【 보건복지부 】

검역법 141

공중위생법 143

식품위생법 146

【 산 림 청 】

산림법 151

【 산업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55

광산보안법 161

광산보안법(석유광산보안규칙) 168

도시가스사업법 174

송유관사업법 177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17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8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86

전기공사업법 188

전기사업법 190

(8)

【 정보통신부 】

별정우체국법(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199

전기통신기본법 201

전파법 203

정보통신공사업법 209

【 해양수산부 】

수산물검사법 215

수산업법 217

항로표지법 219

해양오염방지법 221

【 행정자치부 】

부동산중개업법 223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시행규칙) 225

소방법 229

옥외광고물등관리법 235

용역경비업법 237

지적법 23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241

【 환 경 부 】

대기환경보전법 247

먹는물관리법 254

수질환경보전법 25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6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68

폐기물관리법 270

(9)

Ⅰ.「주무부처 법령상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직무 명칭」

□ 개별사업법에 대해 주무부처, 국가기술자격 종목 그리고 개별법령상 의 직무 명칭을 제시하였다.

(10)

주무부처 법령 및 자격종목

주무

부처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별법령상의 직무 명칭

건설 교통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 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장, 건설 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 정비기능사, 불도우저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 사,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기중기 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모 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로울러운 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 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 싱플랜트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 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사리 채취기운전기능사

건설기계검사주임・검사원, 건설기계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반장

・시험원, 건설기계정비기 술자, 중고건설기계성능점 검기술자,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술관리법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품질시험 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기능사, 토목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축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도시계획기술사・기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산업기사, 교통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공조냉동 기계기술사・기사, 건축전기설비기 술사,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 안전관리분야 기술사・기사・산업 기사, 화학장치설비기술사, 화학공 장설계기술사, 공업계측제어기술 사・기사・산업기사, 용접분야 기 술사・기사・산업기사, 화공기사, 방직기사, 화약류관리기사, 비파괴 검사기술사, 방사선・초음파・자기

・침투・와전류・누설・비파괴검사 기사・산업기사, 환경분야 기술 사・기사・산업기사, 해양기술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기술 인력, 감리원

(11)

부처 건설 교통

건설산업기본법 토목분야 기술사・기사・기능사, 건축분야 기술사・기사・기능사, 조경기술사・기사・기능사, 국토개 발분야 기술사・기사, 온수온돌기 능사, 기계분야 기술사・기능장・

기사・기능사, 금속분야 기술사・

기사, 전기분야 기술사・기사・기 능사, 전자분야 기술사・기사, 광업 자원분야 기술사・기사, 에너지분 야 기술사・기사, 산업응용분야 기 술사・기사, 가스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열관리기사・산업기사, 보일러기능 장・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화공기사, 세라 믹기술사・기사, 안전관리분야 기 술사・기사, 용접기술사・기사・산 업기사・기능사, 배관분야 기능사, 통신분야 기술사・기사, 정보관리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환경분야 기 술사・기사, 철도보선기술사・기사, 농업기계기능사, 종자기능사, 임업 종묘기능사, 식물보호기능사

건축법(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 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분야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축물 현황도 작성자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장

・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산업기 사・기능사, 정밀측정기사, 계량기 계・전기・물리산업기사

정비관리자, 정비책임자, 검 사책임자, 검사주무, 검사 원, 택시미터기검정요원

(12)

주무

부처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별법령상의 직무 명칭

건설 교통

주택건설촉진법(주택 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 규칙・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칙)

건축분야 기술자격, 토목분야 기 술자격, 전기분야 기술자격, 기계 분야 기술자격, 안전관리분야 기 술자격

공업화주택건설자

지하수법 지구물리기술사, 응용지질기술사

・기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 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 분야 기술사・산업기사, 토목기사, 화약취급・시추・지하수기능사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기술인력, 지하수영향 조사 기관 기술인력

측량법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기사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측량기능사, 도화기능 사, 지도제작기능사, 항공사진기능 사, 정보처리기사・기능사

각종 측량업의 측량기술자

항공법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사・산업기사, 항공정비기 능장

검사원

해외건설촉진법 토목분야 기술자격, 건축분야 기 술자격, 전기분야 기술자격, 해외 건설업과 관련되는 분야의 기술자 격, 건설업법상 전문건설업 소분 류에 따른 해당공사업 면허의 기 준이 되는 해당분야 기술자격, 기 계분야 기술자격, 산업설비설치공 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기술자격, 통신분야 기술자격, 환경분야 기 술자격, 국토개발분야 기술자격

해외 종합건설업, 해외 일반 건설업, 해외 특수공사업, 해외 조경공사업, 해외 전문 건설업-건설업법상 전문건 설업 소분류에 따른 공사업, 해외 전기공사업, 해외 정보 통신공사업, 해외 환경오염 방지시설공사업,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업,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의 기술인력

국무 총리

기상업무법 지구물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기 상기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엔지니어링사업체의 기술인 력

(13)

부처

국회 국가공무원법(국회공 무원임용시험규정・

국회공무원평정규정)

기술사(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축 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 축전기설비, 건축품질시험, 공업계 측제어, 공장관리, 공조냉동기계, 교통, 금형, 기계공정설계, 기계안 전, 기계제작, 농어업토목, 농화학, 대기관리, 도로및공항, 도시계획, 발송배전, 산림, 산업기계, 산업위 생관리, 상하수도, 생사, 소방설비, 소음진동, 수자원개발, 수질관리, 식품, 용접, 유체기계, 의류, 임산 가공,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자계 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조경, 종자, 지적, 차량, 철도, 철도신호, 측량 및지형공간정보, 토목구조, 토목시 공, 토목품질시험, 토질및기초, 폐 기물처리, 품질관리, 항공기관, 항 공기체, 항만및해안)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 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 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 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건축 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가스)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 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 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 업기계, 전기공사, 철도신호, 공업 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전파통신, 무선통신, 조선, 항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

(14)

주무

부처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별법령상의 직무 명칭

국회 국가공무원법(국회공 무원임용시험규정・

국회공무원평정규정)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도시계획, 조 경, 지적, 종자, 산림경영, 임업종 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 위생관리, 소방설비, 대기환경, 수 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 정관리, 품질관리, 식품, 교통)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 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 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 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 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 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 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 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 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 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 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 도신호,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 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 자동화, 전파통신, 무선통신, 방송 통신, 조선, 항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 보,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정보처 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조경, 지 적, 종자, 산림경영, 임업종묘, 식 물보호, 임산가공, 산업안전, 건설 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 스,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영사, 식품)

기능사(기계제도, 보일러취급, 자 동차정비, 공업배관, 건축배관,

(15)

부처

국회 국가공무원법(국회공 무원임용시험규정・

국회공무원평정규정)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 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 운용, 전파통신, 무선통신, 방송통 신,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건축 제도, 건축목공, 정보처리, 조경,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가 스, 평판인쇄, 영사, 워드프로세서 2 3급)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기계 안 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 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건설 안전기술 사・기사・산업기사, 전자기사・산 업기사・기능사, 화공분야기술사・

기사・ 산업 기사,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 환경공학분야기술사・기 사・산업, 기사토목기술사・기사・

산업 기사, 건축기술사・기사・산 업 기사, 건설분야기술사・기사・

산업기사, 전자분야기술사・기사

・ 산업기사, 전기기사・산업 기 사, 전기분야기술사・기사・ 산업 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 기사・

기능사, 기계분야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승강기기사・ 산업기 사・기능사, 비파괴검사 기술사, 비파괴검사 기사・산업기사・기능 사(방사선, 초음파, 자기, 침투, 와 전류,누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 전관리대행자, 보건관리대 행자, 재해예방전문지도자, 지정교육기관의 교사,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자, 지정측 정기관의 측정자, 특수건강 진단기관의 요원, 종합진단 기관의 진단자

농림

농약관리법 농화학기술사・기사, 식물보호기사

・기능사

자체검사책임자, 관리인, 방제기술자

종자산업법 종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 종자관리사

(16)

주무

부처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별법령상의 직무 명칭

대법

국가공무원법(법원공 무원규칙・법원공무 원평정규칙)

기술사(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 공조 냉동기계, 금형, 기계공정설계, 기 계제작, 농어업토목, 대기관리, 도 로및 공항, 발송배전, 산업기계, 상 하수도, 소음진동, 수자원개발, 수 질관리, 용접, 유체기계, 전기응용, 전기철도, 정보관리, 조경, 차량, 철도, 철도신호, 철도차량, 토목구 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토질 및기초, 폐기물처리, 항만및해안)

기사(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건 축, 공조냉동기계, 대기환경, 소음 진동, 수질환경, 열관리, 일반기계, 전기공사,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조경, 토목, 폐기물처리)

기능장(가스, 건축목재시공, 건축 일반시공, 배관, 위험물관리, 전기 공사, 전기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건축목공, 건축, 건축일반시공, 고 압가스관리, 공조냉동기계, 대기환 경, 목재창호, 배관설비, 생산기계, 소음진동, 수질환경, 열관리, 위험 물관리,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 기기,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 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통신, 조경, 토목, 통신선로, 폐기물처리)

기능사(가구제작, 가스, 건설재료 시험, 건축목공, 건축배관, 건축재 료시험, 건축제도, 공업배관, 공조 냉동기계, 과수재배, 목재창호, 무 선통신, 사진, 위험물관리,

(17)

부처 대법

국가공무원법(법원공 무원규칙・법원공무 원평정규칙)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파통신, 정 보처리, 정보통신, 종자, 축소사진, 축소사진, 토목제도, 통신기기, 통 신선로, 평판인쇄, 화훼재배)

워드프로세서 1 2 3급

속기 1 2 3급 문화

관광

공연법 영사산업기사・기능사 영상기사

보건 복지

검역법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 업기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 기사・산업기사

소독업무대행자

공중위생법 이용사, 미용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대기관리 기술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환경산업기사이상, 화공기사・공업 화학산업기사

이용사, 미용사, 위생관리 인, 위생관리 담당자, 공중 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한식・일식・양식・중식・복어조리 기능사, 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농산식품가공기능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축산식품가공 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1종・2종 식품위생관리인, 조리사, 식품위생감시원

산림

산림법 임업종묘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임산가공기사・산업기사・기능사, 조경산업기사・기능사, 산림경영기 사, 산림산업기사・기능사

임업기술지도원, 영림기술 자

산업 자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스기사・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 리원

(18)

주무

부처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별법령상의 직무 명칭

산업 자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조냉동기계기사・산업기사・기 능사, 일반기계기사, 생산기계산업 기사, 금속기사, 금속재료산업기 사, 용접기사, 화공기사, 공업화학 기사

광산보안법(광산보안 법시행령・광산보안법 시행규칙・석유광산보 안규칙)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보안관리자, 보안계원 보 안감독자, 보안감독계원, 보안관리자, 부 보안관리 자, 보안계원, 보안감독자

도시가스사업법 가스기술사・가스기사・가스산업 기사・가스기능장・가스기능사

안전관리자

송유관사업법 소방설비산업기사・산업기사, 위 험물관리기능장・산업기사・기능 사, 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기사, 공업화학기술사・기사, 기계제작 기술사, 일반기계기사, 생산기계산 업기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기 사・산업기사, 배관기능장, 배관설 비산업기사, 공업배관기능사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 한법률

기계분야 기사・산업기사・기능 사, 전기분야 기사・산업기사・기 능사, 전자분야 기사・산업기사, 승강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축분야 기사・산업기사, 산업안 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의 기술인력, 승강기 보수 업의 기술인력, 승강기검 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가스기술사・가스기사・가스산업 기사・가스기능장・가스기능사

안전관리자 시공관리자

(19)

부처 산업 자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기계분야 기술사・기능사, 공조냉 동기계기사, 금속분야 기술사・

기능사, 에너지분야 기술사, 열관 리기사, 전기분야 기술사・기능 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화공 및 세라믹분야기술사・기능사, 건 축분야 기술사・기능사, 건축설비 기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기술 인력

전기공사업법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공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전기기술자

전기사업법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사・산업 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유체 기계기술사, 일반기계기사・산업 기사,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토목기사・산업 기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전자・통신분야 기술사・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험원

전력기술관리법 전기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 사・기능사, 안전관리분야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1급・ 2급 설계사, 설계보 조자, 전기분야기술사, 감리 원

정보 통신

별정우체국법(별정우 체국직원인사규칙)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부기 2급

사무원

전기통신기본법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 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기사

・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기 사・산업기사, 무선통신기사・산 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설계도서작성자

전파법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무선종사자

(20)

주무

부처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별법령상의 직무 명칭

정보 통신

전파법 무선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전자계산기기술사・전자계산기기

사・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전 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 직기응용기사・산업기사, 전파통신 기사 ・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기 기운용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무선통신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 화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장, 기능 장, 통신기기기능사,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통신선로 기능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응용 기술사, 전자기사・산업기사

감리원, 정보통신기술자

해양 수산

수산물검사법 수산제조기술사・기사・산업기사, 수산제조분야 기능사

수산물검사공무원

수산업법 수산양식기술사・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어로기술사・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수산제조기술사・기 사・산업기사

수산기술자

항로표지법 전기기기기능장・산업기사・기능 사, 전기공사기능장・산업기사・기 능사, 측량기능사

사설항로표지 관리기술요원

해양오염방지법 조선기사・산업기사, 화공기사, 공 업화학기사・산업기사, 해양공학기 사, 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 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일반기계기 사・생산기계산업기사, 수질환경기 사・산업기사

해양환경감시원

행정 자치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 및시험시행규칙・공 무원평정규칙)

기술사(가스,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전기설비, 건축품질시험, 고분 자제품, 공업계측제어, 공업화학, 공장관리, 공조냉동기계, 교통,

(21)

부처 행정 자치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 및시험시행규칙・공 무원평정규칙)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형, 기계 공정설계, 기계안전, 기계제작, 농어업토목, 농화학, 대기관리, 도로및공항, 도시계획, 발송배 전, 방사, 방사선관리, 방적, 비 철야금, 비파괴검사, 산림, 산업 기계, 산업위생관리, 상하수도, 생사, 선박건조, 선박기계, 선박 설계, 세라믹, 소방설비, 소음진 동,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자원 개발, 수질관리, 식품, 어로, 염 색가공, 용접, 원자력발전, 유체 기계, 응용지질, 의류, 임산가 공,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자계 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 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제 포, 제품디자인, 조경, 종자, 지 구물리, 지적, 지하자원개발, 지 하자원처리, 차량, 철도, 철도신 호, 철야금, 축산,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탐사, 토목구조, 토목 시공, 토목품질시험, 토질및기 초, 폐기물처리, 포장, 표면처 리, 품질관리, 항공기관, 항공기 체, 항만및해안, 해양, 핵연료, 화공안전, 화약류관리, 화학공 장설계, 화학장치설비)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 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 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 강,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전기 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

(22)

주무

부처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별법령상의 직무 명칭

행정 자치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 및시험시행규칙・공 무원평정규칙)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 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 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 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 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 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 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 공사, 철도신호,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 파통신, 무선통신, 조선, 항공, 건 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 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방사, 방직, 염색가 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 류관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도시계획, 조경, 지적, 종 자, 산림경영, 임업종묘, 식물보 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해양 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제품디자인, 시 각디자인, 원자력, 열관리, 산업 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대기환경, 수질 환경, 소음진동,폐기물처리, 공정 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상, 광 학, 응용지질, 승강기, 식품, 교 통)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 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 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 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23)

부처 행정 자치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 및시험시행규칙・공 무원평정규칙)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 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 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 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 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 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 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 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 도신호공업계측제어, 전자, 전 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통 신, 방송통신, 조선, 항공, 건 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설 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 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편물,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 류관리, 굴착, 정보처리, 정보 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조 경, 지적, 지적기능, 종자, 산 림, 산림경영, 임업종묘, 식물 보호, 축산, 임산가공, 해양조 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제품디자인,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설비, 가스, 대기환경, 수질환

(24)

주무

부처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별법령상의 직무 명칭

행정 자치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 및시험시행규칙・공 무원평정규칙)

영사, 승강기, 식품, 교통)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 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 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 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 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 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 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 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 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 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정 기중기운전, 스크레이퍼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 트운전, 준설선운전, 쇄석기운 전, 사리채취기운전,로울러운 전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 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 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 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 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 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금속재료시험, 열처 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 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 검사,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 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전기 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공 업계측제어, 전자기기,

(25)

부처 행정 자치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공무원임용 및시험시행규칙・공 무원평정규칙)

전자계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무선통 신, 방송통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선박기관정 비,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건 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 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 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타 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 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 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 근, 방수, 방적, 직기조정, 직물가 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정보처 리, 조경, 지적, 종자,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식 육처리,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 재료, 수산양식, 어로, 가스, 환경, 영사, 승강기, 농산식품가공, 수산 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부동산중개업법 정보처리기사 소방공무원법(소방공

무원임용령・소방공 무원임용시행규칙)

일반기계기사・산업기사, 전기기 사・산업기사, 가스기사・산업기 사, 공업계측제어기사・산업기사, 정밀측정기사・산업기사, 화공기 사, 공업화학기사・산업기사, 산 업안전기사・산업기사, 전자기 사・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 사, 건설기계기사・산업기사, 토 목기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 사・산업기사,소방설비기사・산업 기사,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소방공무원

(26)

주무

부처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별법령상의 직무 명칭

행정 자치

소방공무원법(소방공 무원임용령・소방공무 원임용시행규칙)

(방사선, 초음파, 자기, 침투, 와 전류, 누설) 비파괴검사기사・산 업기사, 원자력기사・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산업기사, 정보 처리기사・산업기사, 전파 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무선통 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 통신기사・산업기사

소방법 소방설비기술사・기사, 위험물관 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산 업안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 사기사, 광산보안기사, 전파통신 기사, 정보통신기사, 건축기계설 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사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 자,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 인력, 소방시설설계업의 기 술인력, 소방공사감리업의 기술인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 가능 자

용역경비업법 전자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기능사, 통신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경비원

지적법 지적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 능사

지적기술자・지적기능자, 대 행업자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 사, 화약취급기능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헌법 재판

국가공무원법(헌법재 판소공무원임용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 규칙)

기술사(건설기계, 건축구조, 건 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공조 냉동기계, 금형, 기계공정설계, 기계제작, 농어업토목, 도로및공 항, 산업기계, 상하수도,

(27)

부처 헌법 재판

국가공무원법(헌법재 판소공무원임용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 규칙)

수자원개발, 용접, 유체기계, 전기, 정보관리, 조경, 차량, 철도, 토목 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토 질및기초, 항만및해안, 산업기계, 기계안전, 전자응용, 전기응용, 정 보통신, 발송배전, 전기안전, 토목 품질시험, 건설안전, 건축시공, 건 축품질시험, 소방설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일반기계, 공조냉 동기계, 건설기계, 열관리, 전기, 전기공사, 토목, 조경, 건설재료시 험, 건축, 기계공정설계, 용접, 산 업안전, 전자, 전파통신, 무선통신, 건설재료시험, 건설안전,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소방설비, 정보처 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 기, 정보통신)

기능장(기계정비, 배관, 용접, 가 스,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통신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 시공,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건설기계, 건축목 공, 건축, 공조냉동기계, 목재창호, 배관설비, 생산기계, 열관리, 위험 물관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통신, 조경, 토목, 토목재료시험, 통신선로, 용접, 산 업안전, 전자, 전파통신, 무선통신, 기계정비, 영사, 메카트로닉스, 시 스템제어, 방송통신, 건축설비, 실

(28)

주무

부처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별법령상의 직무 명칭

헌법 재판

국가공무원법(헌법재 판소공무원임용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 규칙)

건축일반시공, 건설재료시험, 생산 자동화)

기능사(가구제작, 가스, 가스, 건설 재료시험, 건축목공, 건축재료시험, 건축제도, 공업배관, 과수재배, 무 선통신,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전 기기기, 전파통신, 정보처리, 창호 제작, 토목제도, 통신기기, 통신선 로, 평판인쇄, 화훼재배, 환경) 한글속기 1 2 3급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소음 진동기 술사・소음진동기사・산업기사, 자 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정비 기사・산업기사・기능 사, 정밀 측정기사, 공업계측제어 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 기공사기능장, 자동차정비 기능 장・기능사, 자동차검사 기능장・

기능사, 자동차정비 기사・산업기 사, 자동차검사 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 정비기사・산업기사, 자 동차 정비기능장・기능사, 건설기 계 기관 정비기능사, 건설기계 기 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 기계 기사, 전자기기기능장・ 기능사, 산업 위생관리기사, 화공기사, 공 업화학기사, 화학 분석기능사, 기 계제작기술사, 차량기술사, 전자응 용기술사, 전자기사

환경관리인, 측정대행기술 자, 자동차제작기술자

먹는물관리법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공정관리 기사・산업기사, 품질관리기사・산 업기사, 지구물리기술사, 응용지질 기술사・기사, 수질관리기술사, 지 하수기사

먹는물 수질감시원, 환경 영향조사 대행자, 품질 관 리인

(29)

부처 환경

수질환경보전법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일반 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 기사, 전기기기기능장, 전기 공 사기능장, 토목기사, 건설 기계 기사, 상하수도기술사, 화학장치 설비기술사, 화학공장설계기술 사, 유체기계기술사, 기계공정설 계기술사, 공정설계기사, 화공기 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환경관리인, 방지시설기술자, 폐수처리기술자, 측정대행기 술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법률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폐기물 처리기사・산업기사, 환경기능 사, 토목기사・산업기사, 기계기 사(일반・정밀・건설・공정설계 분야), 건축기사・산업기사, 화 공기사(화공・공업화학분야), 화 학분석기능사, 수질관리기술사,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 사・산업기사, 품질관리기사・산 업기사

기술관리인, 분뇨등 관련영 업 종사자, 분뇨처리시설등 의 설계・시공업 정화조 제 조업 종사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 대기관리기술사, 대 기환경기사・산업기사

유독물관리자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기술사・기사・산업 기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 기사・산업기사, 수질환경기술 사・기사・산업기사, 소음진동산 업기사, 환경기능사, 건축분야 기술사, 토목분야 기술사, 토목 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기사, 유체기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화공분 야 기술사, 화공기사, 공업화학

폐기물처리업의 기술인력,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 업의 기술인력, 폐기물처리 시설의 기술관리인

(30)

Ⅱ .「국가기술자격 운영 현황」

□ 이 장은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첫 번째 법의 목적 및 자격 종목 부분에서는 개별사업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 및 개별사업법상의 직무 명칭을 소 개하였다.

□ 두 번째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부분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이를 관할하고 있는 주무부처를 제시하였다.

□ 세 번째 자격제도의 운영실태 부분에서는 당해직의 직무내용, 자격 취득자 의무고용 내용, 자격 우대조치, 자격취득자의 진로 그리고 보수교육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31)

건설기계관리법

I . 법의 목적 및 자격 종목

구 분 비고

법의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 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 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 종목

건설기계기사・산업기사 : 건설기계 제작・조립 기술자 건설기계정비기사 : 건설기계검사주임, 건설기계 제작・조 립 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반장, 건설기계정비기술 자,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건설기계검사원, 건설기계 제작・

조립 기술자,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 시험원, 건설기계정비기술자,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건설기계검사주임, 건설기계구조성 능시험반장, 건설기계정비기술자,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 술자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 기계구조성능시험원,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 기계구조성능시험원,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조선기사・산업기사 : 건설기계 제작・조립 기술자 불도우저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굴삭기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로우더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기중기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지게차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로울러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법18조 법20조 법21조 규칙32조 규칙33조 규칙43조 규칙54조 규칙56조 규칙61조 규칙75조

(32)

구 분 비고

자격 종목

쇄석기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준설선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사리채취기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건설기계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장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불도우저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로울러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사리채취기운전기능사

건설교통부

조선기사・산업기사 노동부

III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건설기계검사주임・검사원>

건설기계에 대하여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 시검사 등의 업무

법13조 법14조

(33)

당해직의 직무 내용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업무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 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의 사후관리 업무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반장・시험원>

최초확인검사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형식 에 따라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 여 실시하는 검사 업무

계속확인검사 :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 식의 건설기계로서 최초확인검사 후 2년마다 실시하되, 최초 확인검사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업무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정비업소에서 건설기계의 정비업무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을 매수인에게 알려주 기 위한 성능점검 업무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의 조종업무

규칙33조 법18조 규칙43조

법20조

영12조

법21조

규칙69조

법26조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건설기계검사주임・검사원>

건설기계에 대하여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 시검사 등을 대행하는 건설기계검사대행자는 검사주임(건설기 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1인 이상, 검사원(건설 기계정비산업기사) 2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 1인 이상,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 정비산업기사 2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를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조선기 사 또는 조선산업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는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1인 이 상,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법14조 규칙33조

법18조 규칙43조

법20조 규칙56조

(34)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반장・시험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은 시험반장(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1인 이상, 시험원(건설기계정비기능사 또 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2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건설기계정비기술자>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1인 이상,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 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문건설기계정비업자(원동기)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문건설기계정비업자(유압)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가 중고건설기계의 성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를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계조종사>

없음

영12조 규칙54조

법21조 규칙69조

규칙69조

자격 우대 조치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기술인력을 갖추고 당해 건설기계형식에 관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음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자는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계검사주임・검사원>

건설기계의 검사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 술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반장・시험원>

건설기계의 확인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18조 규칙43조

법20조

법14조

규칙54조

(35)

자격 우대 조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정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가 건설기계의 성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계조종사>

없음

법21조

규칙61조

규칙69조

자격 취득자 진로

건설기계기사 및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 제작・조립업체의 기술자로 진출

건설기계정비기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검사대행업체의 건설기계검사주임, 건설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제 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 건설기계구조 성능시험반장,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 설기계매매협회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로 진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검사대행업체 의 건설기계검사원, 건설기계 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 제 작・조립 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 을 신고한 업체의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 능시험기관의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원,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의 중고건설기계성능 점검기술자로 진출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검사대행업소의 건설기계검사주임,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 건설기계구 조성능시험반장,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로 진출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및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을 신고 한 업체의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 관의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원, 건설기계매매협회의 중고건설 기계성능점검기술자로 진출

조선기사 및 조선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제작・조 립업체 중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를 제작・조립하는 업체의 건설기계 제작・조립 기술자로 진출

법14조 법18조 법20조 법21조 영12조 규칙33조 규칙43조 규칙54조 규칙56조 규칙61조 규칙69조

(36)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진로

불도우저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로울러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 셔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 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사리채취기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조종사로 진출

보수 교육

건설기계조종사는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 는 때에는 교육훈련개시 1개월전에 교육장소・교육시간 등 을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조종사는 매년 1회 8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31조

규칙83조

규칙83조

(37)

I. 법의 목적 및 자격 종목

구 분 비고

법의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 종목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토목분야 및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 관의 기술인력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분야 및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 관의 기술인력

건설재료시험기사 : 각종 품질검사전문기관, 각종 특수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각종 품질검사전문기관, 각종 특수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토목기사 :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각종 특수분야 품질 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건축기사 :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골재・레디믹스콘크 리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화공기사 :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철강재 품질검사전문 기관의 기술인력

방직기사 :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섬유 품질검사전문기 관의 기술인력

용접기사 :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류・누설비파괴검사기사 : 용접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토목・건축・도시계획・조경・측량및지형공간정보・안전관리

・환경・공정관리・응용지질・승강기・교통・일반기계・유체 기계・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용 접・(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류・누설)비파괴검사

・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철도신호・건축전기설비・공 업계측제어・전파통신・무선통신・정보통신・정보관리・정보 처리・열관리・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화약류관리・

광산보안・지하수 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 감리전 문회사의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및 초급감리원

영49조 별표2

영51조 별표3

(38)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기능사

토목분야 기술사(토목구조, 토목시공)・기사・산업 기사

건축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도시계획기술사・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산업기사 교통기술사・기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설교통부

안전관리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학장치설비기술사

화학공장설계기술사

공업계측제어기술사・기사・산업기사 용접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공기사

방직기사

노동부

화약류관리기사 행정자치부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류・누설비파괴

검사기술사・기사・산업기사 과학기술부

환경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환경부

해양기술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수산부

(39)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지하수기사・산업기사 열관리기사・산업기사 공장관리기술사

공정관리기사・산업기사 응용지질기술사・기사 일반기계기사・산업기사 유체기계기술사

산업기계기술사 승강기기사・산업기사

산업자원부

철도신호기술사・기사・산업기사 철도청

정보통신기술사・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무선통신기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정보통신부

III.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따른 시 험・검사 등을 대행

<감리원>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작 성한 시공 상세도면, 사용자재의 적합성,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의 검토 및 확인 등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감리 직 무

영52조

(40)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사・기능사 2인 이상

- 화공기사 1인 이상

토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토목품질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기능사 각 1인 이상 건축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기능사 각 1인 이상 특수분야(골재・레디믹스콘크리트)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특수분야(레디믹스콘크리트)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특수분야(아스팔트콘크리트)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특수분야(철강재)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화공기사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특수분야(섬유)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방직기사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특수분야(용접) 품질검사전문기관

- 용접기사 또는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류・누설비 파괴검사기사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 류・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1인 이상

<감리원>

종합감리전문회사

- 특급감리원 5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20인 이상

토목감리전문회사

- 특급감리원 3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12인 이상

건축감리전문회사

- 특급감리원 3인 이상(건축분야 1인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12인 이상

영49조 별표2

(41)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설비감리전문회사

- 특급감리원 2인 이상(기계분야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 인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8인 이상

※감리원의 자격별 구분

특급감리원 : 기술사, 기사로서 10년 이상・산업기사로서 1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감리원 : 기사로서 7년 이상・산업기사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감리원 : 기사로서 4년 이상・산업기사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감리원 : 기사・산업기사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감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토목・건축・도시계획・조경・측량및지형공간정보・안전관 리・환경・공정관리・응용지질・승강기・교통・일반기계・유 체기계・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

용접・(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류・누설)비파괴검 사・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철도신호・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전파통신・무선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구

>유선설비기사1급)・정보관리・정보처리・열관리・해양・해 양자원개발・해양공학・화약류관리・광산보안・지하수 분야

영51조 별표3

자격 우대 조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자재의 생산자 등은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또는 건설자재의 품질보증에 따른 시험이 나 검사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품질검 사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리원>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 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해야 하며, 감 리전문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25조

법27조 법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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