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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선서와 서약의 시기, 출석자, 내용 등에 관한 규칙

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정하며,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 의 지자체가 의식을 위해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주무대신은 시민권획득의식을 위한 지출을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다.

4. 현행제도의 개설

(1) 시험제도의 도입

법안의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2002년 9월 11일, 브란케트 내무상은 정치이론가로서 전영인문학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버나드 크리크 교수 를 장으로 하는 “영국에서의 생활”고문단(“Life in the United Kingdom”

Advisory Group)을 설치하여 시민권 획득을 위한 시험에 대해 검토하 도록 했다.

고문단은 2003년 9월에 보고서 “새로운 것과 옛 건 :

영국에서의 생활

고문단 보고서”175)를 발표하여 사회지식과 언어능력을 동시에 시험할 것을 제안했다. 고문단은 필요한 사회지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국가체제 : 의회제민주주의, 군주, 내각 제 도, 인권, 공정한 경쟁의 정신, 언론의 자유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다문화사회로서의 영국 : 4개의 지방으로 구성되는 연합왕국의 구성, 공동체간의 종교

문화의 차이, 여성의 역할변화와 청년 문화 등

법률지식 : 경찰의 권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차별금지법, 법률 상담의 방법 등

175) Home Office, The New and the Old: The report of the “Life in the United Kingdom”

Advisory Group, Sep. 2003.

<http://www.ind.homeoffice.gov.uk/6353/aboutus/thenewandtheold.pdf>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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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일자리를 찾는 방법, 국가의 보험, 최저임금, 노동시간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식 등

원조와 정보 : 시민상담소, 지역의 단체, 의회, 공공도서관 및 의 료기관에 대한 이용방법 등

생활의 필수 정보 : 주거의 종류,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이용, 수도

전기

가스의 이용, 서명할 때의 주의점 등

2005년 10월 10일, 정부는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05년 영국적(총 칙)(개정)규칙”(The British Nationality (General)(Amendment)Regulations 2005 S.I.2785)을 제정하고, 동 규칙에 근거한 시민권획득을 위한 시험 제도는 다음 달 11월 1일에 개시되었다.

시험제도의 바탕이 되는 것은 고문단이 발표한 가이드북 “영국에서 의 생활 : 시민권으로의 여행”176)으로서, 이 책의 제2장에서 제4장의 내용이 출제된다.

시민권획득에 있어서는 이 시험에 합격할 것과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할 필요가 있다.

5년간(영국시민과 결혼하고 있다면 3년간) 합법적으로 영국 국내 에 체류하고 있을 것.

과거 12개월간, 영국에서의 무기한체류허가, 거주권 또는 아일랜 드 시민권을 자지고 있을 것(영국 시민과 결혼하고 있다면 12개 월의 조건은 부과되지 않는다).

시민권획득을 신청하기 전 1년간, 91일 이상 국외로 나간 적이 없을 것.

영국 국내에 주재하든지, 영국 국외에서 영국 정부 또는 기업 혹 은 단체를 위해 일할 의사가 있을 것.

선량한 인격(good character)을 가지고 있을 것.177)

176) Home Office, “Life in the United Kingdom” Advisory Group, Life in the United Kingdom: A Journey to Citizenship, Dec. 15, 2004.

177) 2006년 4월 30일에 성립된 2006년 이민, 비호 및 국적법(Immigration, Asylum

4 절 영국의 관련법제

169

시험은 ESOL(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자를 위한 영어[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의 초보 3178)의 자격을 가지는 자가 칠 수 있다. 영어능력이 이에 달하지 못하는 자는 영어와 시민교육의 이 수과정을 받음으로써 시험을 대신할 수도 있다.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수험료 34파운드를 납부한다.

시험은 전국 90개소의 수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한다.

45분에 24개의 설문에 회답. 정답률 75%로 합격

불합격된 경우는 통지의 편지로 지식이 부족했던 분야를 지적받 을 수 있다.

65세 이상의 자는 시험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민권획득의식의 도입

정부는 2003년 7월 25일, “시민권획득의식의 협의서”179)를 발표하고, 의식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관계자(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 견을 모았다. 협의서의 질문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의식에 국기 및 국가를 사용하는지

의식에 지방색을 가미할 것인지

지역의 주요인사(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연설하도록 할 것인지

기념품을 증여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기념품을 증여할 것인지

and Nationality Act 2006(c.13) 제58조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178) 원어로는 “entry 3”. TOEIC(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의 550 점이상 750점 미만에 상당할 것 같다. 다음의 페이지 참조.

케임브리지 대학 ESOL시험의 점수 비교 페이지 참조.

<http://www.cambridgeesol.org/recognition/faqs.htm#frl>

TOEIC의 점수비교 페이지 참조.

<http://www.eu.toeic.eu/toeic-sites/toeic-europe/table-toeic-cecr/>

179) Home Office, Citizenship Ceremonies Consultation Paper, Jul.25, 2003.

<http://www.ind.homeoffice.gov.uk/6353/6356/17715/closedconsultationsceremoni1.pdf>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170

상기 질문항목에 대한 회답이 정부제안에 긍정적인 것이었다는 점 을 바탕으로 정부는 “2003년 영국적(총칙)(개정)규칙”(The British Na-tionality(General)(Amendment)Regulations 2003 S.I.3158)에 근거하여, 다음 의 “시민권획득 의식, 선서 및 서약”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의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서 하고, 가족 또는 친구를 2-3명(회 장의 크기와 의식참가자의 수에 의한다)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의식 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소개와 환영

지역 주요인사(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 의장 등)의 연설

선서와 서약의 맹세 또는 확약

맹세 또는 확약에 대한 응답

시민증의 부여 및 등록부의 서명

의식의 비용은 표준적인 집단의식으로 68파운드이고, 참가자는 이를 내부성에 납부한다.

2005년도 시민권획득 의식의 참가자는 잉글랜드에서 약106,730명, 웨일즈 1,129명, 스코틀랜드 2,419명, 북아일랜드 281명이다.180)

5. 소 결

“2002년 국적, 이민 및 비호법”을 근거로 시민권획득제도(귀화)의 요 건이 강화된 배경에는 획득을 위해 들이게 되는 노력이 획득한 시민 권의 가치, 나아가서는 영국에 대한 귀속의식을 높인다고 하는 생각 이 있다.181)

180) Hansard(House of Commons Daily Debates) Written Answers to Questions Column:

1344W, Nov. 7, 2006.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506/cmhansrd/cm061107/text/61107w0081.

htm#column_1346W>

181) Dora Kostakopoulou, “Thick, Thin and Thinner Patriotisms: Is This All There I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Spring 2006.Vol.26.

4 절 영국의 관련법제

171

다만 이에 대해서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난 자는 선서와 서약을 하 지 않음에도, 이민만 요구받게 되는 것에 대한 불공평,182) 또는 이민 사이에서 시민권획득을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의 대립183)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또 통합을 추진하려면 그 중심이 되는 가치관이 명확할 필요가 있 다고 하는 인식에 입각해서, 우파의 논단에서는 현대 영국이 대영제 국시대의 식민지주의의 과거를 죄악시하고 있음으로 해서, 자국의 좋 은 이미지, 나아가서는 통합의 중심이 되는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다 고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184)

이민을 받아들인 결과로서의 사회적 통합의 이완이 과격한 사상의 침투를 불러들여서, 2005년 7월 7일의 런던 테러사건의 사회적 배경 이 되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185) 사건 후에는 영국에서의 마이너리 티,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슬람 교도 공동체의 사회통합은 국가안전보 장의 문제라고 하는 견해도 강해졌다.186)

이러한 배경도 있고, 사건 후의 2005년 8월 5일, 블레어 수상의 테 러리즘 대책의 “12 포인트 계획”(12-Point Plan)187) 속에, 현행의 의식

182) Joseph Harker, “Forcing rules and duties on us won't bring society closer”, The Guardian, Sep.15, 2006.

183) Joint Council of Welfare of Immigrants, The White Paper-Secure borders, safe haven: integration with diversity in modern Britain, Feb.14, 2002.

<http://www.jcwi.org.uk/archives/ukpollcy/whitepaper.PDF>

184) Melanie Phillips, “Ethnic camouflage for a fragmenting nation”, Daily Mail, Jan. 21, 2005.

185) Home Office -Foreign Office, Young Muslims and Extremism, 2004.

내무성 및 외무성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2004년 4월 6일자로 수상에게 제출한 내부 자료이며, 편지, 논문, 그 밖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부자료의 내용이 2005 7월 10일, 타임즈지의 아래의 기사로 보도되었다.

Robert Winnett and David Leppard, “Leaked No 10 dossier reveals Al-Qaeda's British recruits”, Sunday Times, Jul.10, 2005.

<http://www.timesonline.co.uk/article/0,,2087-1688261,00.html>

186) Farah Stockman, “Effort Ties Citizenship to ‘Britishness’: Standards Raised for Immigrants; [THIRD Edition]”, Boston Globe, Aug. 18, 2005.

187) 수상관저 홈페이지를 참조.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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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보증하기에 충분하지를 재검토해서, 이슬 람 교도 공동체의 일반사회로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 협의한다고 하는 항목이 만들어졌다.

이 항목에서 제시된 제안을 받아서 2006년 3월 30일 성립한 “2006 년 이민, 비호 및 국적법”(Immigration, Asylum and Nationality Act 2006(c.13))은 제58조에서 “선량한 인격”(good character)을 시민권획득 의 조건으로 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 현저하게 된 사회의 분단과 다문화주의의 동요 속에 서 사회통합추진을 도모하는 영국의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제 5 절 일본의 관련법제 1. 들어가며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은 세계 각국을 왕래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만큼 각국의 출입문이 그만큼 넓 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출입과 재류는 특정국가와 사 회에 주는 영향력이 크므로 적정한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서 특정국가에 출입하거나 재류하는 경우에 일정한 규제를 받을 수밖 에 없게 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근년의 정세를 보면, 국제 무장단체의 출현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관광인구의 증가 등의 구체적인 현상 등등, 출입국 관리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계속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입국 관리 행정은 국제 교류나 경제 의 발전 등을 위해서 외국인을 원활히 받아들여야 함과 동시에 국민 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하는, 출 입국관리 행정의 원활화와 엄격화의 양면의 방책을 동시에 적확하게

<http://www.number-10.gov.uk/output/Page8041.asp>

5 절 일본의 관련법제

173 수행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출입국 관련 법제의 현황이 어떠하고, 구체적으로 어떠 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출입국관리제도를 어떻게 전 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에 개정된 일본의 출입국관

본고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출입국관리제도를 어떻게 전 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에 개정된 일본의 출입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