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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민법 이래, 거주자증은 내각이 좌파와 우파로 바뀔 때마다 교부조건이 변경되면서도, 가족적인 유대나 가족생활의 존중이라고 하는 관념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교부됨으로써 해 당 외국인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민법은 “10년 상주” 규정을 폐지하고, 체류 허가증이나 거주자증의 교부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프랑스 체류가 오 래된 외국인으로부터 종전에 보장되고 있던 권리를 빼앗고, 외국인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함으로써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점점 곤란하게 하면서도, 거주자증 교부의 조건으로 그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고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97) Ibid, p.84.

1 절 프랑스의 관련법제

113 (1) 수용

통합계약의 의무화

2006년 이민법은 그 목적의 하나로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들고 있지만, 이미 이 목적을 위해 2003년 7월부터 “수용

통합계약”(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이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통 합을 위한 프로그래밍의 2005년 1월 18일의 법률 제2005-32호”98) 제 146조에 따라 “사회복지 및 가족법전”(이하 “가족법전”이라 한다) L 제117-1조에 규정이 만들어졌다.

동 법전 L 제117-1조에서는 처음 프랑스 체류를 허가받은 모든 외 국인은 국가와 “수용

통합계약”을 체결할 것을 “장려받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체류허가증을 교부받을 때에 의무적으로 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동 규정은 가족법전에서 입국체류 법전으로 옮겨졌다(L 제311-9조, 2006년 이민법 제5조).

이하 입국체류법전 L 제3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조식으 로 적어 보겠다.

처음 프랑스 체류를 허가받거나 또는 16세부터 18세까지에 프랑 스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계속해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프 랑스 사회로의 공화국적 통합의 준비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당해 외국인은 국가와 “수용

통합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인은 시민연수(formation civique)와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받아야 한다.

시민연수는 프랑스의 제도 및 공화국적 가치관, 특히 남녀평등과 정교분리(laïcité)99)의 소개를 포함한다.

98) Loi no 2005-32 du 18 janvier 2005 de programmation pour la cohesion sociale.

99) 정교분리 또는 국가의 비종교성을 의미한다. 국가의 통치

행정권한의 전부가 종 교단체에 간섭받지 않고, 또 종교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세속적 기관에 의해 행사되 는 원칙을 말한다. 국가가 반종교적이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혹은 국가와 교회(종교단체)의 분리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114

어학연수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 또는 증서(diplôme)로서 인정된다.

또 연수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session d'infor-mation),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능력적성진단(bilan de competences professionnelles)을 받을 수 있다.

상기 모든 교육 및 서비스는 무료이다.

체류허가증을 최초로 갱신할 때에 해당 외국인이 수용 통합계약 의 조항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현저한 의지”(volonte car-acterisée)를 보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해외의 프랑스 중등교육시설에서 3개월 이상 배운 외국인은 이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면제된다.

처음 체류허가증을 교부받은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수용 통합계약 을 체결해야 하고,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존중하는 약 속을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체류허가증의 갱신시에는 약속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프랑스어의 충분한 지 식이 있다는 점도 통합의 조건이 된다.

(2) 거주자증

거주자증은 통상 프랑스에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입국체류법전 L 제314-8조). 거주자

정교분리원칙은 제3공화정하에서 확립되었다. 1882년 3월 28일법 및 1886년 10월 30일법은 비종교적인 공교육제도를 설치하고, 나아가 1905년 12월 9일법에 의해 정 교조약(concordat)은 일방적으로 폐기되어, 국가가 어떠한 교파에 대해서도 승인, 봉 급, 조성금의 지불을 하지 않는 취지가 규정되었다. 종파적 사립학교에 대한 조성 문제는 프랑스 사회에 심각한 대립을 낳아, 좌익과 우익을 구별짓는 쟁점이 되었지 만, 제5공화정하에서의 사학조성제도의 성립으로 대립은 완화되었다. 정교분리원칙 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될 수 있지만, 이른바 이슬람 스카프 사건(affaires du foulard islamique)과 관련해서 국사원은 생도가 신앙하는 종교를 상징하는 장신 구 등을 몸에 지니고 등교하는 것은 그것이 종교선전활동이나 압력행동에 해당되 어 교내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했다(국사원 1992년 11월 2일 판결 Kherouaa 사건). 山口俊夫, フランス法辞典, 東京大学出版会, 2002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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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동 L 제341-1조), 이 카드를 교부받은 자는 자신이 원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동 L 제314-4조).

거주자증은 체류허가증에 비해 강하게 보호되고, 안정성이 높은 증 명서이지만, 그에 상당하게 2006년 이민법은 그 교부와 갱신의 기준 을 엄격하게 하여, 진정으로 프랑스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외국인에 게만 이 카드를 인정하도록 하고자 한다.

입국체류법전 L 제314-2조는 거주자증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외국 인이 프랑스 사회에 “공화국적 통합”(intégration républicaine)을 할 것 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판단기준은 “특히 프랑스어 및 프랑 스 공화국을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민법 제8조에 따라, 1945년 오르도 낭스 제6조를 개정하여 신설된 것이다.100)

2006년 이민법은 “프랑스 공화국을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는 단순히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히 프랑스 공화국을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개인적으로 약속 할 것, 실제로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고 있을 것”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했다(제7조).

해당 외국인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L 제3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속, 즉 수용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자증의 신청은 통상은 프랑스에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을”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입국체류법전 L 제314-9조가 2003 년 이민법에 따라 일반적인 거주자증과 당연히 교부되는 거주자증의 중간적 형태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앞서 서술하였다.

100) 입국체류법전을 제정한 2004년 오르도낭스에 의해 동 법전 L 제314-2조에 규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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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민법은 그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다(제37조).

1° “거주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18세의 자”의 조 건 중 “가족초청의 명목으로 프랑스 체류를 허가받고, 2년 전부 터 계속해서 거주”가 “3년 이전부터”로 인상되었다.

2° “프랑스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의 부 또는 모인 외 국인”의 조건 중 “L 제313-11조 6°에 규정하는 체류허가증을 2년 전부터 소유”가 “3년 전부터”로 인상되었다.

L 제314-11조는 “당연히” 거주자증을 교부받는 외국인에 대해 규정 하고 있는데, 1993년 이민법이 “15년 전부터 혹은 10세 이전부터 프랑 스에 상주처를 가지고 있는”의 부분을 폐지했을 때에도 개정하지 않 고 그대로 둔 10°의 “10년 이전부터 적법한 상태에 있는 외국인(다만 이 전기간 체류허가증(학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을 2006년 이민법은 폐지했다. 체류허가증에 대해 10년 상주규정을 폐지 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교부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제38조).

1° “프랑스 국적자와 2년 이전부터 결혼하고 있는 외국인”을 폐지하고,

“3년 이전부터”로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L 제314-9조에 3°으로 옮긴 것은 이미 서술했다.

2°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의 외국인의 자”의 조건에 장기 비자의 제출을 추가했다.

(3) 프랑스 국적의 취득

프랑스의 이민인구는 2004년 현재로 490만 명(전인구의 8.1%)이고, 그 중에서 프랑스 국적취득자는 약200만 명, 이민의 40%에 상당한다 고 한다.101)

101) “Près de cinq millions d'immigrés en France à la mi-2004, selon l'INSEE.” Ya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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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원 보고서에서도 매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이민이 증가 하고 있고, 2004년 프랑스 국적취득자는 16만5121명(외국인의 양친으 로부터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18세가 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자 등은 제외한다)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출신국으로는 아프리카가 10만6500명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 2만 7332명, 유럽 2만593명, 남북아메리카 8032명, 독립국가공동체(CEI) 2189명, 오세아니아 168명이다.

2006년 이민법은 이들 중에는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거주 자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함과 동시에 프랑스 국적을 인정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데빠르트망에서 “프랑스의 시민권으로의 수용의식”을 하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공화국의 가치관에 따라 생활해 나가도록 하는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이하, 주요한 개정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21-2조의 개정(제79조)

프랑스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으로부터 “2년 후”에 신청으로

프랑스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으로부터 “2년 후”에 신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