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적취득 및 장기체류를 위한 사회통합교육실시

제4장 제1절 5. 사회적 통합의 추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프랑스 는 종전의 외국인정책이 사회적 통합에 실패했다고 하는 점을 인식하 고, 2006년 이민법에서는 그 목적의 하나로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열 거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수용 통합계약”(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이 체류허가증의 교부시에 의무적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수용 통합계약에 따라 외국인은 시민연수(formation civique)와 필요하

3 절 이주와 사회통합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279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받아야 하고, 시민연수는 프랑스의 제도 및 공화국적 가치관, 특히 남녀평등과 정교분리에 관한 연수를 포함한다. 또 연수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session d'information),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능력적성진단(bilan de competences professionnelles)을 받을 수 있다. 상기 모든 교육 및 서비스는 무료이다.

또한 체류허가증을 최초로 갱신할 때에 해당 외국인이 수용

통합계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현저한 의지”(volonte caracterisée)를 보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해외의 프랑스 중등교육시 설에서 3개월 이상 배운 외국인은 이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면제된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적 가치질서로의 통합을 위한 교육을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 국적법에서는 귀화를 위한 적격심사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두고서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품행이 단정할 것”을 심사하 고 있지만 이로써 사회통합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사회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될 수 없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해 법무부에서 2009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통합교육이수제에 관해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귀화적격심사 중 필기시험의 부활과 사회통합교육이수제의 병용

1) 귀화적격심사에 관한 국적법령의 내용

국적법 제4조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5조 내 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5 장 출입국 및 거주 등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280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귀하를 허가하도록 한다(제2항). 그리고 귀화 의 신청절차 및 귀화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4항).

국적법 제5조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일반 적 귀화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요건으로서 첫째로 5年 이상 계속하여 大韓民國에 住所가 있을 것(제1호), 둘째로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成年일 것(제2호), 셋째로 品行이 端正할 것(제3호), 넷째로 자신의 資 産이나 技能에 의하거나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에 依存하여 生計를 유지할 能力이 있을 것(제4호), 다섯째로 國語能力 및 大韓民國의 빌 習에 대한 이해 등 大韓民國 國民으로서의 기본 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귀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와 특별귀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는 제5조의 일반귀화 요건 중에서 각 제1호,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해서는 국적법시행령 제4조가 규정 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심사 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 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제1항), 이른바 결혼이주자의 귀화신청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법 무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실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조회

조사 및 확인 결과 귀화요건(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 을 제외한다)을 갖춘 자에 한하여 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귀화적격심사”라 한다)를 시 행한다(제3항).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 행하는데(제4항),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

3 절 이주와 사회통합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281

할 수 있고(제4항 단서), 필기시험의 출제방식등 귀화적격심사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항).

귀화적격심사를 받는데 있어 치러야 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이른바 “귀화시험”이라는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적법 제 5조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 제5호의 “國語能力 및 大韓民國의 빌 習에 대한 이해 등 大韓民國 國民으로서의 기본 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것이다.

필기시험은 국적법 제5조제5호 요건에 대한 심사에 해당하고, 면접 시험은 제5조제3호 요건에 대한 심사에 해당한다.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의 대상자중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 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심사에서 적합평가를 받은 자를 귀화적격자로 판정한다(제6항).

국적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동시행령 제4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 라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를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신청을 한 경우 의 배우자 1인(제1호),

미성년자(제2호),

60세 이상인 자(제3호),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4호),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제5호)로 규정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심사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적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의하자면 결혼이주자도 이른바 “귀 화시험”을 모두 치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4조제1 항제5호에 의해 마련된 국적업무처리지침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결혼 이민자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다.

2) 필기시험의 부활 및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와의 병행의 필요성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결혼이민자 등 우리나라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조기에 우리사회 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어나 한국사회 문화

5 장 출입국 및 거주 등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282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토록 해야 한다. 다만 강 제력 내지는 인센티브가 없는 교육프로그램에는 참가하도록 할 수 있 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이 발표한 ‘2006년 이혼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경우 부부 100쌍당 1.06쌍이 이혼했으며,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6280건으로 2006 년말 현재 외국인 결혼이민자 수가 9만 3786명인 점을 감안할 때 부부 100쌍당 6.7쌍이 이혼한 셈이다. 이는 이혼률이 일반국민의 경우보다 6 배나 높고, 또 이혼한 결혼이민자 중 약 80%는 혼인한지 4년도 못되 어 이혼했다. 이혼한 결혼이주자가 한국어와 한국 사회 문화를 이해 하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고, 자녀 교육에 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이민자 2세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사회 갈 등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러한 문제를 실제로 겪은 독일, 프랑스, 등은 그 나라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회통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회통합교육이수제

귀화필기시험을 부활하게 되면, 이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3만 7517명(통계청 2005년 말 집계)으로 이 가운데 4만5천여명이 한국 국 적 취득신청을 하였다.

【연도별 국적업무 신청 및 처리 건수】269)

269) 국적난민과, 귀화절차 지연 보도(한겨레 5.8.자) 관련 설명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URL http://www.moj.go.kr/, HOME>법무뉴스>해명자료 참조.

3 절 이주와 사회통합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283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신청건수 27,076건 24,515 26,351 37,673 51,103 50,474 처리건수 13,278 28,930 36,632 33,023 43,464 31,072

현재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7명으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들이 국적신청에서 취득까지 보통 1~2년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험도 7일전 통보하여 준비할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험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정착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가 귀화허가 신청전에 사회통합교육을 일정기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국적법상의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시험을 면 제해 주고, 귀화신청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가 성공적으 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강좌(251개), 문화강좌(78개), 컴퓨터 강좌(52개) 등 다양한 사회 적응교육을 민주공화국적 가치질서에 대한 통합을 기본으로 하여 표준화하고,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정

결혼이민자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가 성공적으 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강좌(251개), 문화강좌(78개), 컴퓨터 강좌(52개) 등 다양한 사회 적응교육을 민주공화국적 가치질서에 대한 통합을 기본으로 하여 표준화하고,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