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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Ⅱ) Resilient Urban Areas Against Climate Change: A Synerg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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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Ⅱ) Resilient Urban Areas Against Climate Change: A Synergistic

Approach to Urban Hazard Mitigation

자료집

(2)

국토연 2010-24-1 ․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Ⅱ) -자료집-

지은이․심우배, 김걸, 지승희, 김학열 외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0년 12월 20일 / 발행․2010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6,000원 / ISBN․978-89-8182-744-1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500 http://www.krihs.re.kr

Ⓒ2010,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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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10-24-1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Ⅱ) Resilient Urban Areas Against Climate Change: A Synergistic

Approach to Urban Hazard Mitigation 자료집

심우배․김걸․지승희․김학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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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Ⅱ)”

1. 협동연구/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08-01 10-02-11-(1)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서경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10-08-02 10-02-11-(2)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Ⅱ) -자료집-

서경대학교 한국행정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심우배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걸 책임연구원 지승희 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서경대학교 김학열 교수

유재환 연구원 윤형미 연구원 이찬희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정지범 연구위원 김은성 연구위원 서용석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부연구위원

(6)

3. 외부연구진

소속 외부연구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책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식 선임연구원

4. 연구심의위원

소속 연구심의위원

원내 국토연구원

손경환 부원장(주심)

민범식 녹색국토ㆍ도시연구본부장 이동우 수도권전략센터장

김선희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김종원 선임연구위원

원외

국토해양부 김용태 도시정책과 사무관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

5. 자문위원

소속 자문위원

강원대학교 최충익 교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상영 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권영상 부연구위원

국립방재연구소 박영진 연구관

경기개발연구원 강상준 연구위원

(7)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Ⅰ. 도시계획 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 실현성 제고 방안 : 서경대학교

제1절 도시계획 체계 및 현황 ···3

1. 도시계획체계 ···3

2. 계획별 주요내용과 수립원칙 ···5

제2절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의 실현성 제고 방안 ···13

1. 계획수립 단계별 내용변화를 통한 제고 방안 ···13

2. 계획의 패러다임 정립을 통한 제고 방안 ···27

3. 도시조성기법의 변화를 통한 제고 방안 ···30

4. 기타 기존제도 및 신규제도 활용을 통한 제고 방안 ···35

참고문헌 ···50

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제1절 서론 ···5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3

제2절 이론적 배경 ···54

1. 기후변화와 협력적 거버넌스 ···54

(8)

2. 기후변화 재난 문제와 협력적 거버넌스 ···58

제3절 국내외 관련 사례 및 시사점 ···60

1. 영국의 사례와 시사점 ···60

2. 네덜란드 델타 프로그램 ···70

3. 한국의 제주도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사례 ···76

제4절 기후변화 적응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82

1.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82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86

3. 민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94

4. 도시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실제적 구축방안 ···96

참고문헌 ···101

(9)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광역도시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원칙 ···5

<표 1-2>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원칙 ···7

<표 1-3>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원칙 ···8

<표 1-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국계법 제52조) ···9

<표 1-5>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원칙 ···10

<표 1-6>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원칙 ···11

<표 1-7>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기능 공통) ···12

<표 1-8>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15

<표 1-9>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 기초현황 조사 항목 ···18

<표 1-10>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 기초현황 조사 항목 및 내용 ···20

<표 1-11> 도시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기초조사 항목 및 내용 비교 ···21

<표 1-12> 대안의 선별기준 ···25

<표 1-13> 대안의 선별기준 적용 ···26

<표 1-14> 기후변화 취약구역 결합개발제도의 개요 ···31

<표 1-15> 기존제도 및 신규제도 활용을 통한 제고 방안 ···36

<표 1-16> 환경성검토의 내용 및 방법(자연환경 평가기준) ···38

<표 1-17> 환경성검토의 내용 및 방법(생활환경 평가기준) ···40

<표 1-18> 개발행위허가기준 분야별 검토사항 ···43

<표 1-19> 풍수해보험의 재난기준 ···44

(10)

<표 1-20> 유사정책보험 운영사례 ···45

<표 1-21> 외국의 자연재해보험 ···46

<표 2-1> 재난안전관리 방식의 비교 ···55

<표 2-2> 정책문제 상황과 적합한 조직거버넌스 유형 ···57

<표 2-3> NI188 Assessment Matrix for Levels 0 to 4 ···63

<표 2-4> 버밍햄 LAA의 목표 ···66

<표 2-5> LAA에서 명시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항목과 목표 ···67

<표 2-6> NI 188에 따른 울버햄튼 신도시 개발의 기후변화 적응 성공사례 70 <표 2-7> 델타프로그램과 책임행정기관 ···71

<표 2-8> 중앙부처 추진팀 ···72

<표 2-9> 델타세부프로그램의 조직적 특징 ···72

<표 2-10>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추진하는 델타프로그램 ···75

<표 2-11> 기후변화 대응 방재 설계기준(안) 비교 ···89

<표 2-12> 녹색성장위원회 기존 분과위원회의 현황 ···93

<표 2-13> 녹색성장위원회 개편방안 ···93

(11)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국토이용체계 ···4

<그림 1-2> 현 도시계획수립단계와 단계별 보완사항(예) ···13

<그림 1-3> 기초조사 항목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의 변화를 위한 연구의 흐름 ·· 14

<그림 1-4> 결합개발제도를 활용한 기후변화 취약구역 결합개발 ···32

<그림 1-5> 클러스터 개발 사례 ···33

<그림 1-6> 도심지역의 Infill Development ···34

<그림 1-7> 브라운필드 개발 사례 ···35

<그림 1-8> 대재해 채권 거래방식 ···48

<그림 2-1> 위험의 특성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개입범위의 변화 ···56

<그림 2-2> BeBirmingham 내 7개의 파트너쉽 분과 ···65

<그림 2-3> 델타프로그램 거버넌스 추진체계 ···74

<그림 2-4>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 조직도 ···77

<그림 2-5> 지역중심의 민관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95

<그림 2-6> 도시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97

(12)
(13)

Ⅰ. 도시계획 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 실현성 제고 방안

김학열․유재환․윤형미․이찬희

서 경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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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절 도시계획 체계 및 현황 1. 도시계획체계

1)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체계

국토이용계획체계는 크게 「국토기본법」에 의한 계획체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토기본법에 의한 계획체계는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이 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전 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종합계획 이란 도를 대상으로 당해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군종합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의 기본적 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해 수립 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 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국토계획의 틀내로 통합하여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으로 일원화하여 국토종합계획으로부 터 시군별 도시계획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체계

도시계획은 시·군단위 또는 개별사업구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 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

군간의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 로 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16)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ㆍ광역권개발계획 ㆍ수도권정비계획 ㆍ특정지역개발계획 ㆍ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ㆍ국가기간망 ㆍ주택, 수자원 ㆍ환경 ㆍ문화, 관광 ㆍ정보통신 ㆍ공업배치 등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ㆍ도시지역 ㆍ관리지역 ㆍ농림지역 ㆍ자연환경보전

지역

ㆍ개발제한구역 ㆍ시가화조정구역 ㆍ수산자원보호

구역

ㆍ도시자연공원 구역

ㆍ교통시설 ㆍ공간시설 ㆍ유통공급시설 ㆍ공공문화체육

시설 ㆍ방재시설 ㆍ보건위생시설 ㆍ환경기초시설

ㆍ도시개발사업 ㆍ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 ㆍ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ㆍ제1종 지구단위계획 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자료 : 임윤택. 2008. 국토 및 공간계획-법규와적용. 토문출판사

<그림 1-1> 국토이용체계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 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으 로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은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

(17)

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의 상 위계획,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이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 단위계획 등의 위상, 역할, 주요내용 등을 살펴본다.

2. 계획별 주요내용과 수립원칙 1) 광역도시계획1)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시·군간의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절한 성장관리를 도모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종 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 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상의 최상위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내 시·군들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공간 구조, 토지이용계획, 녹지관리계획, 광역시설계획, 경관계획,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계획,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계획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내용

계획의 주요내용

-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 능연계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표 1-1> 광역도시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원칙

1) 국토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18)

구분 내용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 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 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 시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만, 종합계획으로 수립될 경우에는 전 항목을 포함하 여 계획을 수립함

<표 계속> 광역도시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원칙

2) 도시기본계획2)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 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별시·광역시·시·군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 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 적 틀을 제시한다. 또한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 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 리계획 등에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환경의 보전 및 관리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

녹지계획, 경관계획, 방재 및 안전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기본 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

2) 국토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19)

구분 내용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사항 -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음의 사항

·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위의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 -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보완하여 계획의 연

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 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을 상호 연계

- 부문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고 도시기본계 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

-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

-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 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

-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 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 도시기본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문별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계획의 방향․목표․지표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경관 및 미관 · 공원․녹지 · 방재 및 안전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표 1-2>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원칙

(20)

3) 도시관리계획3)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 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 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고,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 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도시관 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계획의 주요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 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 립하도록 할 것

<표 1-3>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원칙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21)

구분 내용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 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 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 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표 계속>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원칙

4) 지구단위계획4)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 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 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 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이 서로 환류 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 록 해야 한다. 또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나뉘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계획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 변경하는 사항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 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 1-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국계법 제52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 의 기능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 로 <표 1-4>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2, 3, 4, 7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신시가지의 계획적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목적에 따라 계획의 항목과 상세수준을 정함

-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 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 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함 -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적 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 검토방법 중 지구단위계획 적합한 사항을 설정하여 환경성 검토를 실시함

-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 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 및 주변환경에 적합하 고 과도한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결정,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높 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완 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당초 사업 시행시에 비하여 상주인구, 상근인구 및 이용인구의 현저한 증가, 건축물의 노후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되 개발규모가 과도하게 증대되지 않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 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기 전의 용적률을 적용하 되,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계 획할 수 있음

-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 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 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에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인구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 정하기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에 동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 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 및 관련지침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표 1-5>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원칙

(23)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 획이다. 이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로 2, 3, 4, 7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의 목적으로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에는 2, 4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원칙 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 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 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함 -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적

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 검토방법중 지구단위계획 에 적합한 사항을 설정하여 환경성 검토를 실시

-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 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 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기능의 증진 및 육성 등 그 목 적에 따라 기반시설의 종류․건축기준 등 계획의 항목이나 상세정도를 다르 게 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함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가구)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교통처리계획

<표 1-6>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원칙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 휴양․복합기능 등으로 구분하며 각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은 공 통으로 제시되어 있다.

(24)

구분 내용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유형에 따라 계획내용의 상세정도에 차등을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구 역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항목 이외의 사항이 계획에 필요 이상으 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종전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중 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산업형 또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에는 ①마을의 정비 및 산업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과 ②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만을 필수적인 수립항목으로 함 ·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에서는 이 지침에 따른 수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집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각 작성단계별로 환류과정을 거침으로써 계획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인근지역의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

· 지형․지세와 기후․장소성․문화적 경관․건축재료 등의 자연적인 요소 와의 조화

· 지방색․시장 등의 사회적인 요소의 반영

· 미적 가치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후대를 위하여 보존하여 야 하는 시설물이나 시․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요소의 보전 ·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통계획

· 공공공지의 보전

- 각 부문별계획 중 다음 부분에 대하여는 스케치모델을 제시하여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문객이 어떠한 생활환경과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각 부문별계획의 집행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함 · 공원·녹지계획 중 중요부분

· 건축물계획 중 중요부분

· 인접건축물 및 공공시설물과의 입체적 연결을 위한 공개통로, 보행통로, 지하통로, 경사로 계획 중 중요부분

·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상가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계획 중 중요부분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주택단지․농공단지․유통단지․관광특구 등인 경우로 서 당해 구역 또는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 우에는 당해 계획의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하여 개발이나 사업이 끝 난 후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할 수 있음

- 보도나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등 인공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단지 등의 지하주차장 지상부분은 식재가 가능하 도록 하여 자연친화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세분하지 않으나, 원활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거․상업․공업․녹지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음

<표 1-7>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기능 공통)

(25)

제2절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의 실현성 제고 방안 1. 계획수립 단계별 내용변화를 통한 제고 방안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계 획체계 및 내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획수립과정의 기초조사 단계 에서는 기후변화사상 및 수문학적인 조사항목들이 추가되어 이에 관한 특성과 현황이 상세히 조사돼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 작성 단계에서도 기후변화 시나리 오를 반영하여 민감도, 취약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원론적인 도시계획수립 단계와 과정을 비교하여 기후변화 적응도시 계획과정이 기존 도시계획 과정과 차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와 내 용이 무엇인지, 기존 계획내용에서 강조되거나 계획수준을 변화시켜야 할 사항 이 무엇인지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도시를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실현성을 담보하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론적인 도시계획수립단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완사항(예)

∙ 조사 항목의 변화

- 기후변화사상 및 극한기상 자료, 기후변화유발인자 자료 등의 추가

∙ 문제점 분석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각 부문별 문제점 파 악 필요

- 부문별 기후변화 취약성/위험도 분석

∙ 계획목표

- 기후적응에 관한 장기목표와 대응전략 필요

∙ 계획부문의 변화

- 기후적응에 관한 계획부문의 필요성

∙ 사업성 평가체계 변화

- 매우 장기적인 사업성 평가방법 필요 - 시나리오에 따른 사업성 평가

<그림 1-2> 현 도시계획수립단계와 단계별 보완사항(예)

(26)

1) 조사 및 분석 내용의 변화를 통한 제고 방안

현재의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계획수립이전에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초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계획을 입안하는 데 활용한다. 특 정 계획부문과 관련된 항목에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계획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이 불가능하여 관련계획 및 전략 수립 역시 불가능하다. 따 라서 어떤 항목을 어떠한 수준에서 조사하는가에 따라 계획의 내용과 질이 달라 진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선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 계획수립을 위해 기존 기 초조사항목과 달리 신규로 조사돼야 하거나 상세수준에 변화가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보완된 조사항목을 통하여 수행될 기후변 화 적응에 필요한 분석 내용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현 기초조사 항목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의 변화

기후변화 적응도시의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현 도시계획의 기초조사 항목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기 초조사 항목과 비교·검토하였다. 현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는 각종 도시계획 및 사업이 승인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이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수립되지만 각종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발생 가능한 풍수 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영향성검토사전재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도시계획

기초조사 항목 기초조사 항목

비교·검토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조사항목 도출

<그림 1-3> 기초조사 항목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의 변화를 위한 연구의 흐름

(27)

현재의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서 계획수립 이전에 기초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기초조사는 계획 입안 시 해당지역 및 주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도시계획에서 기초조사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이용, 인구, 주거, 경제,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간시설, 환경기초시설, 보 건위생시설, 방재시설, 재정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져있다. 이 중 자연환경, 토지 이용, 방재시설 등의 조사내용은 기후변화 적응관련 항목으로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와 분석은 기후변화 관련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소 개괄적인 현황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혹은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비고

자연 환경

지형 및 경사도 고도분석, 경사도분석 기존 지형도

지질, 토양 기존 지질도

자원 지하자원, 수자원, 임상자원 지질도, GIS 데이타 지하수 지하수용량, 개발현황, 지하수질, 지하수오염 기존자료 수리/수문/수질 수계분석, 하천별 수량, 수변여건 기존자료 기후 기온, 강수량, 일조, 주풍방향, 풍속, 안개일수 기상청 자료 풍수해 기록, 가능성 과거 50년간 풍수해 기록 기상청 자료 지진 기록, 가능성 인근지역 과거 50년간 지진발생 기록 기존자료 생태/식생 생태적 민감지역, 수림대, 보호식물, 비오톱 생태자연도,

현지조사 동식물 서식지 동식물 집단서식지, 주요 야생동물, 이동경로 현지조사,

기존자료

인문 환경

시․군의 역사 시․군의 기원, 성장과정, 발전연혁 기존자료 행정 행정구역변천, 도시계획구역변천, 행정조직 기존자료 문화재, 전통건물 등지정문화재, 전통양식 건축물, 역사적 건축물

역사적 장소 및 가로

기존자료, 현지조사 기타 문화자원 유무형의 문화자원, 마을 신앙 및 상징물 현지조사 각종 관련계획 상위계획, 관련계획상의 관련부분 기존자료

토지 이용

용도별 면적, 분포 용도지역별 분포, 면적, 각종 지구, 구역 분포 기존자료

토지의 소유 공유지, 사유지 구분 기존자료

지가 공시지가 분포(지역별 비교), 시가와 호가 기존자료, 현장조사

지목별 면적, 분포 지목별 분포, 면적 기존자료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의 면적 및 분포 기존자료

주) 음영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항목임 자료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제4장 4-3-1

<표 1-8>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28)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비고

토지 이용

임상 보전임지, 공익임지 기존자료,

현장조사 시가화 동향 지난 10년간의 용도지역 분포, 면적변화 모습 기존자료 GIS 구축내용 토지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시군의 GIS자료 기존자료 주요 개발사업 10만㎡이상의 기 허가된 개발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발사업 자료조사

재해위험요소 재해위험 지역의 판단 기존자료,

현지조사

인구

인구총수의 변화 과거 20년간의 인구추이 기존자료

인구밀도 계획대상구역 전체 또는 지구별 인구밀도 기존자료 인구의 구성 연령별 인구, 성별인구, 노령인구, 장애자 기존자료 주야간 인구 주간 거주인구, 활동인구의 구분 기존자료 산업별 인구 1, 2, 3차산업별 인구, 주요 특화산업인구

고용현황, 고용유형별 인구, 고용연령별 인구 기존자료

가구 가구수 변화, 보통가구, 단독가구 기존자료

생활권별 인구 행정구역단위별 인구상황 기존자료

인구이동현황 전출, 전입인구의 현황 및 변동추세 기존자료

주거

주택수 유형별, 규모별 주택수 기존자료

주택보급률 무주택가구, 주택보급율 변동추이 기존자료

주거수준 평균 주택규모, 인당 주거상면적 자료조사

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별 주택수, 사업계획 기존자료 주택공급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

대상지, 공급규모 자료조사

경제

지역총생산 기존자료

산업 산업별 매출총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기존자료 특화산업 시․군 대표산업, 성장산업과 쇠퇴산업 자료조사

경제활동인구 기존자료

기업체 규모별 업체수와 종사자수 기존자료

교통 시설

도로 도로기능별 총연장, 도로율, 주요노선 기존자료

철도 철도연장, 노선, 철도역 기존자료

항만 화물 처리능력, 선좌수, 화물유형 기존자료

공항 게이트 수, 소음권, 연간 이용객, 처리화물 기존자료 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이널, 버스하차장 기존자료 교통량 도시내교통, 지역교통, 출퇴근 교통, 교통수단

별 분담, 기종점 교통량, 여객교통, 화물교통

자료조사, 기존자료 유통

공급 시설

상수도 상수원(댐, 대․중규모저수지 등), 상수공급

량과 공급율, 상수시설 기존자료

전기 전력생산, 소비, 고압선루트, 전력선지중화 기존자료

통신 전화공급, 광케이블보급 기존자료

가스공급 가스공급량, 저장소 기존자료

열원공급 지역난방 보급면적 등 기존자료

자료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제4장 4-3-1

<표 계속>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29)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비고 공공

문화 체육 시설

교육문화시설 각급 학교, 박물관, 공공도서관, 공연장, 종합

운동장, 시민회관 기존자료

복지시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자 보호시설 기존자료

공공청사 행정관리시설 등 공용의 청사 기존자료

공간 시설

공원/유원지 공원유형별 위치, 면적, 기존자료

녹지 시설녹지의 위치, 성격 기존자료,

현장조사 광장/공공공지 광장 및 공공공지의 위치, 개소, 면적 기존자료,

현장조사

환경 기초 시설

대기오염 지역별 대기오염 물질별 오염정도, 오염원 현장조사 소음/진동/악취 주요 거주지 주야간 소음 및 진동정도, 공장

지대 악취정도 현장조사

수질오염 하천의 수질 현장조사

토양오염 토양오염의 유형 현장조사

폐수의 발생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로 구분 하여 발생량, 처리능력, 하수배관, 하수구거 등

기존자료, 현장조사 쓰레기/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발생

현황, 처리시설의 위치 및 처리능력 기존자료 보건

위생 시설

화장장/납골시설 화장장/납골당의 위치, 용량 기존자료 공동묘지 공동묘지의 수량 및 위치, 면적 기존자료

도축장 도축장 위치, 처리능력 기존자료

의료시설 종합병원, 보건소, 병상수, 특수병원 기존자료 방재

시설

하천/유수지/저수

위치 및 수량 기존자료,

현장조사 방화/방수/방풍/사

방/방조설비 설비의 위치 및 개소 기존자료,

현장조사

재정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추이 기존자료

지방세수입 재산세, 기타 지방세 기존자료

지방채발행 발행, 지급 기존자료

도시계획세 변동추이 기존자료

교부금 기존자료

주) 음영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항목임 자료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제4장 4-3-1

<표 계속>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해유발요인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이다(홍철, 노경수, 2006). 검토대상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

(30)

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써 행정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관련 각종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항목을, 현 도시계획에서 요구하는 조 사항목과 비교검토하여, 현 조사항목의 보완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도시 계획관련 행정계획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미리 준비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담아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 제시하는 기초현황조사는 일반현황, 자연재해저감시 설현황, 재해지구관리현황, 재해특성조사, 관련계획조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조사항목에 대해 세부적인 현황뿐만 아니라 재해의 원인 및 특징까지 조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항목 중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의 ‘저수지 및 댐’에서 보면, 저수지 및 댐의 개요, 저수지의 제원, 관리수위, 댐의 제원 등의 조사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방재시설’의 ‘저수 지’에서 단순히 위치 및 수량만 조사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서 더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일반현황

하천 및 수계현황

하천의 현황 및 개요(하천명, 계획홍수량, 하천연장, 유로연장, 유 역면적, 하천정비현황 등), 하천개수현황, 하천의 등급, 지류현황, 기하학적 특성

수문관측소

현황 -

기상개황 연도별 기상개황, 순위별 최대강수량, 순위·연도별 최대풍속 및 풍향 등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

하천시설현황지방2급 이상 주요하천의 제방, 고수호안 및 저수호안의 연장, 배 수암거, 배수통관, 낙차공, 교량 등의 개소

우수배제시설 현황

배수펌프장의 위치, 유역면적, 유수지 면적 및 용량, 수문 등 토목 시설의 제원, 펌프용량, 배출량, 토출구, 설치년도, 홍수배제능력 등 저수지 및 댐저수지 및 댐의 개요, 저수지의 제원, 관리수위, 댐의 제원 등, 기

왕호우시의 저수지기능과 댐의 안정성 기타시설 사방댐 등 기타시설 현황

재해지구 관리현황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수해상습지구, 산사태위험지구, 고립위험 지구, 노후시설지구 등

<표 1-9>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 기초현황조사 항목

(31)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재해특성 조사

재해발생현황수해백서 등의 문헌조사, 기타 재해이력조사, 최근 10년간 재해로 인한 피해총괄 항목 등

주요재해 상세이력

최근 10년 이내 발생한 주요 재해의 상세이력에 대한 개요, 풍수 해가 발생한 기간별 현황(재해기간, 재해유형, 기상현황, 강우량, 수위현황, 댐 방류 현황, 피해현황, 피해원인 등

재해유형별 재해특성조사

하천범람 및 제방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와 저수지 및 댐 붕괴 로 인한 하천 하류부 재해를 포함하는 하천중심의 재해특성, 우수 배제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내수침수로 인한 재해특성, 산사 태 발생으로 인한 재해특성, 토사유출로 인하여 발행하는 재해특 성, 연안 해일로 발생하는 재해특성

관련계획 조사

방재관련계획 -

시설정비

관련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기본계획 등

<표 계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 기초현황조사 항목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방재계획의 재해를 저감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후사상인 풍수해에 대한 대책에 관점을 둔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자체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풍수해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예방·최소화·완화·경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 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략공사비 등의 산정을 토대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하여 지자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5) 또 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 계획은 풍수해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모두 포함하는 게획이라고 볼 수 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기초조사는 일반현황조사로 행정현황, 자연현황, 인문현황, 방재현황과 풍수해현황, 관련계획조사를 실시한다. 풍수해현황조사는 최근 풍수해 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호우사상별 풍수해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풍수해 특성 분석에 따른 중점방향을 설정한다. 이는 도시계획 기초조사에서 볼 수 없는 항목 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이다.

5) 노원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2010.1, 노원구

(3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사내용

일반 현황 조사

행정현황

지역연혁

행정구역현황 위치(동경, 북위, 주변구 현황), 행정구역 구성

자연현황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용도지역, 소유건별 산림, 임상별 산림

하천현황

유역면적, 연장, 홍수량, 홍수 위, 하폭,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여부, 유역특성인자

지형현황 표고분포, 경사

지질 및 토양 현황 지질, 토양 (수문학적 토양형)

기상현황

수문관측소현황(수위-유량 관 계곡선), 기상개황(연도별 기상- 기온, 강수량, 풍속, 일조시간, 상대습도), 강우특성(연최대강 우량, 극치강우량, 태풍발생현 황, 풍속 및 풍향특성) 인문현황

인구현황 면적, 가구수, 인구수, 인구밀도

산업현황 종별 산업현황

문화재현황 방재현황 재해위험지구현황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저 감시설현황(하천시설, 우수배 제시설)

풍수해 현황 조사

최근연도별 풍

수해 현황 풍수해 현황 최근 연도별 풍수해 현황 주요 호우사상별

풍수해 특성 분석

주요내용, 기상개황, 강우특성, 유출

특성, 피해현황, 풍수해특성 -

풍수해 특성 분 석에 따른 중점 방향 설정

지역특성, 주요 호우사상별 풍수해 특성, 풍수해 유형별 특성, 중점방 향 설정

-

관련 계획 조사

방재 관련계획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2009, 국토

해양부) -

2008년 안전관리계획(2008, 노원구) - 토지이용 관련

계획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

관내 재개발사업 현황 -

시설정비 관련 계획

서울시 관내 하천제방안전도검토 및

치수종합대책수립(1992, 서울특별시) - 하천정비기본계획(2000, 서울특별시) - 우이천 등 4개 하천정비기본계획

(2003, 서울특별시) -

자료 : 노원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표 1-10>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 기초현황 조사 항목 및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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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 , 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 공무원인 경우에는 「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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