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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민법은 불법이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을 프랑스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하 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2006년 이민법은 가족적 이민의 입국 체류조건을 엄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래 일정한 조건에서 적법화 조치가 강구되어 온 장기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종래 보장되어 왔던 권리를 박탈하여 프랑스 국외로 추방하고자 한다.

(1) 국외퇴거의무의 신설

앞서 상원 보고서에 의하자면, 2003년 이민법의 제정 도입에 따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도지사의 국외퇴거명령이 증대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외국인의 소송건수가 증대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에 의한 2004년 행정소송건수는 프랑스 본토에서만 16,952건, 2005년은 17,921건이다. 특히 많은 것이 파리와 세르지 퐁트아즈(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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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의 뉴타운)에서 이 두 곳의 행정재판소에 제소된 것만으로 2004년 본토에서의 외국인의 전소송건수의 약 반수, 2005년은 40%였다. 외국 인의 소송은 매년 행정재판소에 제소되는 전 건수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고, 파리, 세르지 퐁트아즈, 마르세이유의 3 곳의 행정재판소에서 전 소송건수의 반수를 점하고 있다.102)

소송의 대부분은 지사의 국외퇴거명령, 특히 우송에 의한 국외퇴거 명령에 대해 제기되고 있다. 내무부 당국은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 는 것은 국외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정지효가 있음이 원인이 라고 한다.103)

국외퇴거명령에는 본인을 소환하여 구두로 전하는 경우와 등기우편 으로 통지하는 경우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송방식이 대부분이지 만, 이 경우는 본인을 소환해서 국외퇴거명령을 전하는 경우와 달리 국외퇴거명령의 집행률은 3%이하에 그친다.104)

“여러 행정재판소에 업무의 폭주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105)의 해결책으로서 생각된 것이 “국외퇴거의무”(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의 신설이다.

외국인은 3개월을 넘어서 프랑스에 체류하는 경우는 체류허가증이 필요하게 되지만, 체류허가증의 교부 또는 갱신이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나 체류허가증을 몰수된 경우, 외국인은 1개월 이내에 프랑스 국 외로 퇴거해야 한다. 이 결정통지는 퇴거일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퇴거요청” (Invitation à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이라고도 불리 고 있는데, 실제로는 체류교부의 거부결정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되 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

102) Sénat Rapport, 전게 보고서, pp.4-5.

103) Ibid.

104) Ibid.

10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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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도 당해 외국인이 국외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통상 발해지는 것이 도지사(파리시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의 국 외퇴거명령이다. 이 명령에는 해당 외국인의 송환국가의 지정도 포함 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그 취소를 구하여, 소 환의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우편통지의 경우는 7일 이내에 행정재판 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제소는 정지효를 가진다.

2006년 이민법은 체류허가증의 교부거부의 통지를 할 때에, 동시에

“국외퇴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도 당해 외국인이 국외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이 이 의무 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입국체류법전 L 제511-1조(지사 의 국외퇴거명령)의 3°과 6°(체류허가증 등의 교부 갱신의 거부 또는 몰수된 후에도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삭제하고 로 하 여, 그 앞에

로서 국외퇴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2006년 이민 법 제52조).

종래는 체류허가증 교부의 거부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도 해당 외국인이 국외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도지사가 국외 퇴거를 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체류허가증 의 거부와 국외퇴거의무와 송환국가지정의 통지를 동시에 하고자 한 것이다.

종래의 지사에 의한 국외퇴거명령은 해당 외국인이 “공공질서에 대 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존속하고, 통지방법도 우송방식 은 폐지하여, 본인을 소환해서 전하는 방법만으로 되어 있었다(입국체 류법전 제512-2조, 제512-3조, 2006년 이민법 제58조, 제59조).

체류허가증의 교부거부와 국외퇴거의무, 송환국가지정의 대상이 된 외국인은 통지후 1개월 이내에 행정재판소에 이의 취소를 구할 수 있 다(입국체류법전 제512-1조, 2006년 이민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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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는 국외퇴거의무의 집행에 대해 정지효를 가진다. 다만 행정적 구류를 방해하지 않는다.

행정재판소는 소를 수리하고 3개월 이내에 판결을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구류되고 있을 때에는 행정재판소는 국외퇴거의무와 송환국 가지정의 합법성에 대해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외퇴거의무가 파기된 경우는 즉시 감시조치를 풀고, 행정당국이 해당 외국인의 체류허가증교부의 건에 대해 재차 판단할 때까지 임시 체류허가증을 교부한다.

(2) 국외퇴거제외규정의 개정

입국체류법전 L 제511-4조는 지사의 국외퇴거명령(이번 국외퇴거 의무가 추가되었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 규정한 것 이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제55조).

우선 3°의 “프랑스에 15년 이전부터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폐지했다.

6°의 “일부다처의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으로 프랑스 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의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의 부 또는 모인 자”의 조건 중에 “그 자의 출생시부터 또는 1년 이전부터 그 자의 부 양 및 교육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는”의 “1년”을 “2년”으로 개정했다.

7°의 “프랑스 국적자와 2년 이전부터 결혼하고 있는 외국인”도 “2 년”이 “3년”으로 개정되었다.

동일하게 내무장관이 하는 국외추방(mesure d'expulsion)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입국체류법전 L 제521-2조 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그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제67조).

2°의 “프랑스 국적자와 2년 이전부터 결혼하고 있는 외국인”을 “3년”

으로 개정했다.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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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프랑스에 15년 이전부터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폐지했다.

입국체제법전 L 제521-3조도 국외추방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외국 인에 대한 규정이지만, 제521-2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L 제521-3조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음에 대해, L 제521-3조는 “국가의 기본적 이해 를 침해하거나 테러리즘적 성격을 가진 행동과 연계된 행위 또는 특 정한 개인 혹은 그룹에 대해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명백하고 고의 로 사주하는 행동을 구성하는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조에 대해서는 3°의 “10년 이상 프랑스에 상주하고 있고, 일부다 처의 상태로 생활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으로 프랑스 국적자와 3년 이 전부터 결혼한 외국인”이 “4년 이전”으로 개정되었다.

(3) 2006년 6월 13일의 내무장관 훈령

가족적 이민에 엄격한 2006년 이민법에 대해서는 가족과 생활할 권 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종교계나 인권단체를 위시하여 각계 각층에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그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훈령을 6월 13일에 각 도지사에게 내렸다.106)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을 가진 불법체류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31일의 훈령으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국외퇴거조치를 유 예하도록 하였지만, 2006년 7월 4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유예기 간도 종료하기 때문에, 6월 13일의 훈령으로 완화한 기준을 제시하고 8월 13일까지의 2개월간 신청을 받는 것으로 했다.

이런 가족에게는 “귀국원조”(aide au retour)비를 주어서 귀국을 촉진 하지만, 그들이 이를 거부한 경우 훈령의 기준을 고려하여 체류허가

106) Circulaire no NOR/INT/K/06/00058/C du 13 ju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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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교부를 인정할지 판단한다고 한다.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인도적”인 것이어서 체류허가증의 자동적 교부를 인정하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 지만, 참고적으로 그 기준을 이하에 소개한다.

적어도 양친의 일방이 2년 이전부터 프랑스에 상주하고 있을 것

적어도 아동 중 하나가 2005년 9월 이전부터 학교의 수업을 받 고 있을 것

아동의 하나가 프랑스에서 출생하거나 13세 이전부터 프랑스에 정주하고 있을 것

그 아동이 그가 국적을 가진 국가와 유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그 자의 출생시부터 부모가 부양과 교육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을 것

그런 가족에 통합의 의지가 실제로 있을 것

이러한 기준은 특히 아동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프랑스어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 아동이 계속해서 학교에 출 석하고 있을 것, 그들의 면학태도가 성실할 것, 그리고 공공질서에 대 한 장해가 되고 있지 않을 것 등에 의해 증명되어진다.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도지사를 소집한 7월 24일에는 8월 13일의 기 한까지 신청자의 수는 2만 명, 적법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6000

7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체류허가증의 교부를 인정받지 못한 불법체류자는 국외로 퇴거시킨다고 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는 신청자는 33,538명, 체류허가증이 교부된 것은 6,924명이 되었다.

7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체류허가증의 교부를 인정받지 못한 불법체류자는 국외로 퇴거시킨다고 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는 신청자는 33,538명, 체류허가증이 교부된 것은 6,924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