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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국 정부의 모든 관련국과 대화를 개선한다.

재입국허가 협정을 체결한 송출국과 모법사례정책 실행을 약정한다.

재입국허가 협정 체결한다.

재입국허가 협정에 송출국이 비협조적일 경우, 개발원조를 보류한다.

규모가 작은 특별전세항공기와 직행기의 이용을 늘린다.

여행서류의 단체 발급을 위하여 송출국 대사관에 난민 인정기각자가 집단으로 방문한다.

연방정부 난민 허가 사무소와 연방 내무부와의 협력을 증대한다.

출국센터의 설립

외국의 독일 외교관과의 협력을 개선한다.

등입니다.

125) 그림의 출처: Deutscher Bundestag, 14. Wahlperiode, Migrationsbericht der Auslaender-beaufragten, Durchsache 14/7720(2001년 11월 7일) 4쪽 (진한 점선은 “이민”을, 흐린 실선은 “이주”를 나타낸다).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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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이민정책과 이민법을 개정해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뜻 한다. 그동안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독일 정부는 EU회원국 출 신이 아닌 다른 이주민들은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통해 규제해왔다.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는 해외인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법 제도화 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4. EU법과의 연관성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럽은 가장 큰 이민자 지역이다. 아래 <그 림3>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대비 외국인의 수가 높으며, 특히 독일은 주요 EU회원국과 스위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대비 이민자수 가 높다. EU는 이민자 정책에 더욱 심여를 기울여 가는 추세이다.

EU회원국인 독일의 이민법은 국내법의 적용은 물론, 이에 선행된 EU법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럽공동체법(EG-Vertrag)에서는 자유와 안전에 대한 단계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망명 및 이민의 범위 에서 제3국 국적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외국인법과 망명법 범위에 관한 지침을 11개 공포했다. 이로써 유럽시민은 새로운 지침의 규정을 받는다126). 즉 가족의 추가 이민지 침과 제3국적의 장기체류관련 지침은 “상위보호지침”, “학생지침”, “연 구자지침”의 허가를 위한 법률유보 없는 조화규정이며, 제3국적자의 체류를 허가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본 지침은 불법적인 체류에 대 한 분쟁으로부터 적법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EU망명법을 국내법으로의 전환하는 것은 “자격지침”이며, “판단규 정”이고, “망명자로의 성립조건 지침”으로써, EU는 망명법의 조화를 위해 본 규정을 정하고 있다. 효과적인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126) Deutsche Bundestag, 16. Wahlperiode, "Entwurf eines Gesetzes zur Umsetzung aufenthalts- und asylrechtlicher Richtlinien der EU", Durchsache 16/5065, (2007년 4월 23일자) 1쪽 참조.

2 절 독일의 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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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지침은 외국인법과 망명법에서의 개정을 허락한다. 유럽연합 의 지침을 적절하게 국내법으로의 전환하는 것은 이민법규정, 이민법 규칙, EU의 망명법과 같은 자율규정보다 더욱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법의 전제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즉, EU법에 저촉 되는 게 있는지, 기 타 국적법에 저촉되는지를 심사해야한다.

<그림 3> EU회원국과 스위스의 인구 1000명당 외국인 이민자 통계, 1999년 기준127)

또한 독일의 강제규환과 관련하여, 국제협정의 규정과 실제 시행방 법에 근거하여, 송출국 또는 경유국과의 협정이 이루어지며, 국제협력 은 EU와 유럽회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양국간의 협력의 효과는 독일과 난민의 송출국과의 정치적 관계도 작용하게 된다128). 이와 같 이 독일의 이민법제는 EU법의 국내법제화를 통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127) 그림의 출처: Deutscher Bundestag, 14. Wahlperiode, Migrationsbericht der Auslaender-beaufragten, Durchsache 14/7720(2001년 11월 7일) 45쪽.

128) 법무부,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2004, 257쪽 참조.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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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결

지금까지 독일 출입국관련 법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흔히 독일의 이민정책에 대해 이민법이 노동력 부족, 특히 고급인력 부족을 타개 하기 위한 노동정책과 연관되어, 제정되고 실행되었지만, 그 평가는 실패한 사례라는 분석이 많았다. 노동허가제로 상징될 수 있는 이주 노동자 정책, 나아가 이민정책들은 이주민의 귀국거부 혹은 독일 정 착과 인종갈등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해 노동3권과 사회보장권을 인정하며, 일정조건에서 “반차별대우법(Anti-diskriminierungsgesetz)” 등을 제정하여,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이민자 들에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이민법은 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롭고, 고 급인력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기에 세부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한다. 예 를 들면, 새로운 이민법 규정이 내용에서는 범죄혐의가 없는 외국인 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강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독일 이민법은 크게 강제퇴거, 추방, 재입국 규정 등의 제도 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방의 내무부는 합법적으로 영주하는 외국인 의 독일 적응 생활은 도와주고, 동시에 퇴거를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 써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이주를 제한하는 것이 이 주정책의 기본이다. 자발적 귀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필요에 따 라서는 강제퇴거도 집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독일 이민법제는 고급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노동정책적 효 과적 수단을 고려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노 동시장과 관련하여 문호개방과 사회적 통합정책이 작용하여 왔기 때 문에 향후에도 이민자를 보호하고 독일에 조화롭게 적응되는 방향으 로 이민관련 법제화를 추진해갈 것으로 예측된다.

3 절 미국의 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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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국의 관련법제

129)

1. 미국 이민법의 의의 및 동향

(1) 의 의

미국의 이민법(Immigration Law)은 U.S. code Title 8에 규정되어 있 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민 및 국적 취득에 관한 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다. U.S. code는 연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C.F.R title 8에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미국은 최초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이 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 및 국적취득에 관한 부분은 주법이 아닌 연 방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영구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뿐만 아니라, 단순한 관광

비즈니스를 위한 방문 및 유학도 동법과 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노동허가와 정착에 관한 문제 등을 포 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민권 취득까지의 포괄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미국 이민법 은 자국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법제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이민 정책은 부족한 산업 인력의 수급을 보충하기 위 하여, 외국인을 제한없이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구한 이후, 현재는 미 국 국민의 이익 보호와 산업의 발달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테러의 증가로 인해 단순 방문을 위한 사증(Visas) 발급에도 많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29) 제3절의 내용은 박찬호, 미국의 출입국 관리법제에 관한 소고,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2007.5.29.)의 내용에 의거하고 있다.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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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국민의 이익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각각의 시기에 맞는 변화를 외국인 관련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현재 미국 이민법의 방향은 다음의 두가지 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 허가절차와 허가되는 수에 관한 국가 정책적인 논의이고, 두 번 째는 외국인에 관한 국가 정책을 법제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130) 이러한 두가지 부분은 미국의 외국인 관련 정책 역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먼저 반영하고, 이후 입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외국인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첫 번째 논점에만 초 점을 맞추고 있어서, 법제도화 되는 과정은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131)

최근에 들어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관련 법제도의 문 제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 전의 문제와 입국 후의 문제로 나누어지는 데, 특히 입국 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각주가 잠재적 이민자에 관한 사 항을 고려하여 정책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에 들어 미국의 이민정책이 신규 이민자의 유입을 제한하고, 미 국 내 다민족간의 융합과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실질적인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2) 미국 이민법의 최근 동향

미국 국민 구성원 중 많은 부분을 이민자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모든 의회 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었고, 학자들은 새로운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정책과 법제의 변

130) See Adam B. Cox & Eric A. Posner, The Second-order Structure of Immigration Law, 59 Stan. L. Rev. 809(2007).

131) Id.

3 절 미국의 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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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모색해왔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미국의 외국인 출입국 정책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사건은 9.11 사건과 불법 체류자(undo-cumented aliens)의 증가이다.

화를 모색해왔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미국의 외국인 출입국 정책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사건은 9.11 사건과 불법 체류자(undo-cumented aliens)의 증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