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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 보고서65)에 의하면, 프랑스에 매년 입국하는 1년 이상의 장 기체류자 중에서 가족적 이민(migrations familiales)이 가장 많다. 2004 년에 입국한 장기체류자 14만100명 중, 이 명목으로 입국한 이민은 10만2650명(전체의 75%)으로 이에 대해 취업이민(migration de travail) 은 7050명(5%)에 불과하다.66)

2006년 이민법은 가족적 이민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가족초청이나 프랑스 국적자와의 결혼에 의한 체류자나 거주자증의 교부조건을 엄 격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체류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종래의 방식을 개정했다.

65) Sénat Rapport, no 371(2005-2006), Exposé général, pp.4-5. 상원 홈페이지 <http://

www.senat.fr/rap/105-371-1/105-371-11.html>

66)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통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장기체류입국자의 전체수와 가족적 이민의 수는 점증하고 있음에 반해, 취업이민의 수는 점감 내지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회보고서에 의하자면, 2004년에는 임시노동의 이민수가 장기 체류의 취업이민을 추월했다고 한다. 즉 계절노동자의 수는 연간 약16,000명에 이 른다고 한다.

1999 2000 2001 2002 2003

가 족 53,850 (64%)

64,250 (69%)

73,250 (68%)

89,550 (72%)

100,150 (73%)

취 업 6,300 (8%)

6,400 (7%)

9,250 (9%)

8,000 (6%)

6,900 (5%) 전 체 83,550 93,000 107,550 124,800 136,400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96 (1) 10년 상주 조건의 폐지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상실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이민노동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1차 오일쇼크로 프랑스의 경제상황이 나빠진 1974년에 지스칼 데스탱 대통령은 이민수용을 중 지한다고 선언했다.

종래의 이민노동자는 일시적 노동자가 대부분이었지만, 프랑스 정부 가 이민수용의 중지를 선언하자, 정부가 귀국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 고, 그들 대부분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프랑스에 정착했다. 그리 고 그들은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하게 되었다.67) 불법체류자라고 하는 것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않고 그대로 프 랑스에 잔류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68)

불법체류자의

예외적 정규화

는 미테랑 대통령이 선출된 198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있었다(13,5000명).69)

1984년 이민법

1984년 이민법70)(이하 “1984년 이민법”이라 한다)은 종래 체류허가 증명서가 일시 체류허가증(유효기간 1년 이내)과 보통거주자증(유효기 간 3년), 우대거주자증(유효기간 10년)의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71) 일시체류허가증(유효기간 1년 이내)(이하 “체류증”이라 한다)

67) Immigrations: le devoir d'insertion: rapport du groupe de travail immigration, novembre 1987, Documentation française, 1988, pp.23-27.

68) 高山0也, フランスにおける不法滞在者と正規化問題(2) ドゥブレ法以後, レファ レンス, 574号, 1998.11, p.88-89.

69) 高山

전게논문.

70) Loi no 84-622 du 17 juillet 1984 portant modification de l'ordonnance no 45-2658 du 2 novermbre 1945 et du code du travail et relative aux étrangers séjournant en France et aux titres uiniques de séjour et de travail.

71) 1984년 당시 프랑스에 체재하는 외국인 446만명 중, 보통거주자증을 소지하고 있 었던 자는 880,181명, 우대거주자증은 1,025,615명에 대해 주로 여행자나 학생, 계절

1 절 프랑스의 관련법제

97

과 거주자증(유효기간 10년)의 두 종류로 통일했다. 노동허가증도 3종 류가 있었지만, 새로운 거주자증은 노동허가증과 일체화되어 이 증명 서가 있으면 프랑스 국내에서 일정한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의 입국

체류에 대한 기본법인 “프랑스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의 조건에 관한 1945년 11월 2일의 오르도낭스 제45-2658호”72)(이하 “1945년 오르도낭스”라 한다)에서 프랑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교부할 수 있 는” 거주자증(제14조)과는 달리, 제15조에서 거주자증을 “당연히”(en plein droit) 교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제1조).73)

1°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

2° 프랑스 국적자인 외국인의 자, 다만 21세 미만 또는 양친의 부양 을 받고 있는 것이 조건, 그리고 이러한 부부의 부양을 받고 있 는 쌍방의 존속

3°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인 자의 부 또는 모인 외국인으 로 친권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 자

4° 영속적 노동불능(incapacité permanente)74)률이 20% 이상의 산재연 금수급자

5° 거주자증을 소유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가족합류의 명목으로 프랑스 체류를 허가받은 자

6° 난민의 신분을 취득한 외국인

7° 3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무국적자

또는 일시 노동자에 교부되는 일시체류허가증의 소지자는 불과 390,652명이었다 (AN Rapport, no 2142(1984.5.23), p.12)

72) Ordonnance no 45-2658 du 2 novembre 1945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en France des étrangers et portent creation de l'Office national d'immigration.

73) 高山, 전게논문, 100頁.

74) 병의 치료후에 잔존하여 연금취득의 권리를 발생시키는 노동능력의 상실(山口俊 夫, フランス法辞典, 東京大学出版会, 2002, 참조.).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98

위 범주 가운데에는 8° “10세 이전부터 프랑스에 상주하고 있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이나 9° “15년 전부터 프랑 스에 상주하고 있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도 들어 있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라도 “프랑스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 는 것은 그들이 국민생활에 통합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견해에 입각하여,75) 행정의 재량에 따른 예외조치로서가 아니라, 거주자증을

“당연히” 교부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그후 9°의 범주는 내각이 보수당으로 바뀌고서 만들어진 1986년의 이민법76)(이하 “1986년 이민법”이라 한다)으로 일단 폐지되었지만, 사 회당 내각 아래 1989년 이민법77)(이하 “1989년 이민법”이라 한다)에서 다시 “15년 전부터 혹은 10세 이전부터 프랑스에 상주처를 가지고 있 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할 수 있거나 10년 전부터 적법한 상태에 있는 외국인”으로 부활되었다(제6조).

1993년 이민법

그러나 내각이 다시 보수당으로 바뀌자, 1993년 이민법78)(이하 “1993 년 이민법”이라 한다)에서 “15년 전부터 혹은 10세 이전에 프랑스에 상주처를 가지고 있는”이라고 하는 부분을 폐지하고(제8조),79) 다른 범주에 대해서도 “적법 입국”, “적법 체류” 등의 조건을 부치는 등으 로 거주자증의 교부조건을 엄격하게 했다.

75) AN Rapport, no 2142(1984.5.23), p.31.

76) Loi no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77) Loi no 89-548 du 2 août 1989 relative aux conditions de séjour et d'entrée des étrangers en France.

78) Loi no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79) “10세전부터 상주처를 가지고 있는”이라고 하는 부분은 “6세전부터”라는 조건으 로 하고, 1989년 이민법에서 창설된 제12조의2 (체류증의 당연한 교부)에 2° “18세 이하의 외국인으로 6세전부터 프랑스에 상주처를 가지고 있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개정했다.

1 절 프랑스의 관련법제

99

“10세 이전부터”를 폐지한 것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 거주자증의 교부신청을 하는 “무법한 가족초청”(regroupement familial sauvage)은 인 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에서였다. 또 “15년 전부터”를 폐지한 이유는

“불법행위의 장기화는 부정을 없앨 수 없다”고 하는 이유에서였다.80) 그 결과, 종전에는 당연하게 거주자증이 교부되는 범주에 속하고 있 었던 불법체류자들이 갑자기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정규의 직업 에 취직할 수도 없게 되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은 1945년 오르도낭스 제25조에 따라 국외퇴거나 국외추 방으로부터는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증은 교부되지 않지만 그 렇다고 국외퇴거나 국외추방도 할 수 없는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지는 불법체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1993년 이민법의 그러한 모순이 노정된 것이 1996년 여름에 발생한 생 베르나르 교회의 점거사건이었다.81)

1997년 이민법

1997년 이민법82)(이하 “1997년 이민법”이라 한다)은 19993년 이민법 개정으로 당연히 거주자증을 교부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 불법체류자 들을 1989년 이민법에서 창설된 1945년 오르도낭스 제12조의2(체류허 가증(유효기간 1년)의 당연교부)로 옮긴 것이다(제6조). 3°에서 7°까지 가 1997년 이민법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제12조의2가 제15조와 다른 것은 “적법 입국”이나 “적법 체류”의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 점이다.83)

80) AN Rapport, no 326(1993.6.10), p.60.

81) 1996년 여름에 약 3,000명의 아프리카 이민들이 정부에 체류허가증의 교부를 요 구하여 파리 제18구에 있는 생 베르나르 교회를 약 2개월에 걸쳐 점거하고, 탄식투 쟁을 한 사건. 高山0也, フランスにおける不法滞在者と正規化問題, レファレンス, 1997.2. 61頁, 참조.

82) Loi no 97-396 du 24 avril 24 1997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immigration, article 4.

83) 자세한 내용은 高山0也, フランスにおける不法滞在者と正規化問題(2) ドゥブレ 法以後, レファレンス, 574号, 1998.11, 90-91, 101-102頁.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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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어도 양친의 일방이 체류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18세 이하의 외국인으로서 가족 합류의 명목으로 프랑스 체류를 허가받은 자 (1989년 이민법에서 신설)

2° 10세 이전부터 프랑스에 상주처를 가지고 있음을 어떤 방법으로 든 증명할 수 있는 18세 이하의 외국인(1993년 이민법으로 1945 년 오르도낭스 제15조에서 옮겨왔다)

3° 일부다처의 상태로 생활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으로 15년 이전부터 프랑스에 상주하고 있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할 수 있는 자 4° 일부다처의 상태로 생활하고 있지 않은, 프랑스 국적자와 결혼하

여 1년 이상이 되는 외국인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계속되고 있 고 입국이 적법한 자로서 배우자가 프랑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 는 자

5° 일부다처의 상태로 생활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으로 프랑스에 거 주하는 16세 미만의 프랑스인 자의 부 또는 모인 자

6° 영속적 노동불능률 20% 이상의 산재 또는 직업연금수급자 7° 무국적자가 된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18세 이하의 자

이 3°이 1998년 이민법84)(이하 “1998년 이민법”이라 한다)으로 “10 년 이전부터 또는 이 기간 학생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경우는 15년 이전부터 프랑스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제5조)으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2006년 이민법

1945년 오르도낭스 제12조의2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비호권법 전”(이하 “입국체류법전”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2004년 11월 24일의

84) Loi no 98-349 du 11 mai 1998 relative à l'entrée et au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t au droit d'asile, article 5.

1 절 프랑스의 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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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낭스 제2004-1248호85)에 따라 입국체류법전 L 제313-11조(“체류 허가증(개인 및 가족생활)의 당연교부)가 되었지만, 2006년 이민법은 동조 3°의 이 범주를 폐지했다(제31조).86)

오르도낭스 제2004-1248호85)에 따라 입국체류법전 L 제313-11조(“체류 허가증(개인 및 가족생활)의 당연교부)가 되었지만, 2006년 이민법은 동조 3°의 이 범주를 폐지했다(제31조).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