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과 전략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과 전략"

Copied!
39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연구보고 R630-2 | 2010. 10..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과 전략. 김 용 택 선임연구위원 조 우 림 초청연구원 성 진 근 이 사 장.

(2) 연구 담당 김 조 성. 용 우 진. 택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과 전략, 정책적 시사점 림 초 청 연 구 원 정책협의회, 워크숍, 해외농업개발 실태 분석 근 이 사 장 우크라이나 곡물 가치사슬 분석 및 국내 농기업의 우크라이나 진출전략.

(3) 머 리 말.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한 세계 식량위기는 애그플레이션, 수출입 감소, 교역조건 악화, 관련산업 피해, 경제성장 저하, 절대빈곤인구 증가, 수출금지, 사회 정치 불안 및 식량폭동 등 전세계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걸쳐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곡물시장 불안정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과 전략을 개발하여 식량안보와 식량자원 을 확보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들을 상 대로 직접 해외농업개발정책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또한, 해외농업개발의 성 공 모델과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 사례들과 지 역별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실천가능한 해외농업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주 제들을 다루게 될 이 연구보고서는 충분한 정책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가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실무담당자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 신 사료협회, 농협사료, 제분공업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립식물검역원 (중부지원), (주)선광 등 실무담당자들께 감사드린다. 201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제2장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1.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의 실태와 성과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규모는 전체 산업의 해외직접 투자규 모의 0.2~0.9%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농림어 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농업이고, 농업 내에서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 면 농식품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는 중남미와 북미 순이다. 외국의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유출 잔액은 전체 업종 의 0.08%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농림어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농업 부문에 대한 높은 산업 규제, 외국인들에 대한 농지 소유권 제한, 직접 경작보다는 전후방 산업의 공급망(Supply Chain) 지배를 선호 하는 기업 전략 등에 기인한다.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현지법인 215개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진출 농식품기업들은 아시아, 북미, 유럽 순으로 진출하고 있었으며, 평균 업무 경력은 6.3년 수준이었다. 생산물의 판매 비 중은 현지판매가 42.3%, 국내 판매가 39.3%였으며, 원료는 현지 조달이 55.7%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9년 농식품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4.1%, 당기순이익률은 -12.9%로 조사되어 영업수익성은 매우 열악한 편 이었다. 농식품 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자수익도 좋지 않은 상태이다. 품목별 해외직접투자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곡물의 경우 영업이익률 -44.0%, 당기순이익률 -80.6%로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5) iv 전체 진출 기업들의 저조한 영업이익성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는 크게 우려 할 수준이 아니었다. 해외진출 농식품기업의 실태를 보면 투자 목적의 경우 현지시장진출 37%, 수출촉진 18%, 자원개발 16.2%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영업환경의 경우 현지 업체와의 경쟁관계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업체가 전체의 79.1%로 투 자자들은 대체적으로 영업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운영상 애로사 항은 인사 및 재무 관련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농림어업의 경우 재 무와 생산요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식량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다른 업종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과거 투자 실패 경험, 농업의 저수익 고위험 사업 특성 등으로 인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의 사업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농업개 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재배 이외에도 식음료업, 도소매업, 농자 재업 등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별 전문가의 육성도 필요하다. 또 농업 부문은 경 제성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국가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농식품 기업의 투자 비중은 매우 적 으나 역사적으로 꽤 오래되었고 진출분야도 다양하며 타산업과 마찬가지 로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아 시아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아시아 농식품 산업에 관한 전문가 양성 과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잘 제공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2. 해외농업개발정책의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는 글로벌 식량위기 이후 안정적인 곡물의 확보를 위해 「해외.

(6) v 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주도적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해외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 지원하며,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협력모 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목표는 다른 자원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부족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10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액 240억 중 210억을 융자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지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에 이자율 2%이다. 2010년까 지 해외농업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 18개로 7개 국가에 진출중이 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 이후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사업 의 특징은 첫째, 필리핀과 브라질을 제외하면 대부분 체제전환경제 국가라 는 점이다. 국내 농식품기업들은 진출국의 높은 국가적 리스크에도 불구하 고 풍부한 노동력과 기후 등 농업여건이 좋고 토지임대료나 노임 등 생산 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농업개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현 지에서 생산하려는 품목은 주로 콩과 옥수수이며, 셋째, 대부분의 진출기 업들은 단독 투자를 선호하였다. 넷째, 국내 반입보다 현지 판매를 고려하 고 있는 업체들이 많았으며, 다섯째, 유통형보다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직 접 생산하는 생산형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여섯째, 현지에서 당면하는 가 장 큰 애로사항은 농업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 출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지원은 정부의 자금지원이었다. 최근 3년간 전 세계해외농업개발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주로 식량 생산을 위한 것이며, 주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총 22년간 3단계에 걸쳐 브라 질 세라도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 는 간접지원을 담당하였으며, 일본의 종합상사는 곡물의 안정적인 수입기 반을 구축하는 등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해외농업개발에 대해서는 신식민주의로 보는 부정적 시각과 새로운 농 업발전의 기회 창출로 보는 긍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국제농업투자가 선진 농업기술이전, 농산물의 품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지 역주민을 배제시키고 현지 법과 권리를 무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7) vi 국제기구들은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국제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 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World Bank, FAO 등의 국제기구와 해 외농업투자에 관심이 있는 여러 국가들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는 국제농업투 자를 위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들이 제시한 해외농업개 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토지 및 자원의 권리 존중, 투명성과 책임감, 사회 및 환경의 지속성 등이 포함된다. 책임 있는 해외농업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과 투자대상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국제원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진한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외국 직접투자(FDI)를 확대하고 있으며 투자국과 피투자국이 상호 win-win하는 전략을 강조하는 한편, 국내외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도출, 적정수준의 투 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미 책임 있 는 해외농업개발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현재 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협력개발 지원센터에서 해외농업개발 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총괄‧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단계에 있어 지 역별, 품목별, 유형별로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와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퇴한 전문가를 활용하고 해외농업개발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 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농 업개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또 해외농업개발 정보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다기화 되어 있는 해외농업개발 관련 기관들의 정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 해 “해외농업개발 정보체계(가칭)”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농업 진출국가의 농산물 수출 제한에 대한 외교적인 대응과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자원 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종합패키지로 진출하는 전략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자금은 물론 민간 재원의 조달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8) vii 3. 농림어업부문 공적개발원조(ODA)의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양자 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이루어진 다. ODA 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사업 총괄 및 사업간 연계, 그리고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총 규모는 1조 860억 원에 달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는 무상원조 중심의 양자 간 협 력자금이 증대하여 2007년 현재 총 ODA에서 양자협력자금의 비중이 70% 를 상회하고 있다. ODA 지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승인액 기준으로 ODA 전체에서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2000년 1.0%에서 2007년 10.2%로 급등하 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순으로 양자 간 협력자금이 배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있으 며,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 규모는 2010년 42억 원으로 2008년 18억 원, 2009년 28억 원에 비해 상당히 증대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농업개발 협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농업 인프라 조성 사업의 경우 외교통상부나 수출입은행의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무 부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담 당하고 있다. 또 다양한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국제개 발협력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사업 조정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 3월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농림어업부문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은 농업분야 국제협력사업 수행기 관 사이의 협조체계와 해외농업개발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농림 수산식품부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이를 해외농업개발과 연계시켜 국 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사업과 자금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시 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해당 분야 내의 흩어진 업 무를 통합·조정하는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9) viii. 제3장 해외농업개발의 성공 모델과 진출 전략 1. 해외농업개발의 유형 해외농업개발은 진출하는 지역, 취급하는 품목, 투자 방식 등에 따라 매 우 다양하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유형별로 적합한 진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 도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품목별 유 형별 글로벌가치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파악한 후 비교우위 분야를 확인하고 해당산업의 SWOT 분석을 한 후 벤치마킹 기 업을 분석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전체 글로벌 가치체계 하에서 해당 품목과 지역에 적합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체계에서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는 생산자 주도형, 구매자 주도형, 지원그룹 주도형, 통합 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 자방식, 생산요소의 이전방식, 추진주체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 정부는 단순히 민간 중심의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기보다 는 공공부문과 민간이 협력하는 공익형 해외농업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민 간형과 공익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농업개발이 갖는 여러 자원 외교적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공공부문과 민간이 협력하는 체제로 해외에 진출하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2.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추진전략 글로벌 가치체계분석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진출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 을 살펴보면, 먼저 우크라이나 곡물의 생산, 수송, 교역의 과정을 따라가면 서 각자 다른 투자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산단계 투자, 산 지 엘리베이터에 투자, 강변 엘리베이터에 투자, 항구 엘리베이터에 투자 등 4가지의 투자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 단계별로 비용, 유통단계 별 부가가치 등을 분석한 결과 밀, 옥수수, 대두 공히 항만 엘리베이터 단.

(10) ix 계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산출되므로 항만 엘리베이터에 투자하는 것 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된다. 일반적으로 해외농업개발 진출전략 수립의 구성요소로는 경쟁우위를 가 져올 수 있는 경영자원 확보 여부(핵심역량 파악), 생산입지 또는 생산시설 의 배치(생산입지 선정), 진입시장의 선택(진입시장 선택), 진입방법의 선 택(진입방법 선택),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 및 조정 방안(통제와 관 리) 등을 들고 있다. 상기 해외진출 전략요소를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농업개발 진출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무역의 가치사슬의 각 영역 중 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여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과 단계적 투자확대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면 글로벌 가치사슬분석에 따라 항 만 엘리베이터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같은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주요 수출항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지역 의 관개가 가능한 유휴지 및 저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Idle lands)의 확보와 이용에 초점을 맞춘 접근 전략을 수립한다. 셋째, 우크라이나 국민 (고려인 포함)의 고용과 소득기회 창출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심 사를 해결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정부(중앙 및 지방 정부)와 국제투자기 관(EBRD, IFC)과의 제휴 내지 협력진출체제를 모색한다. 다섯째,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공적원조사업자금(KOICA, EDCF)과 우크라이나 농업개발투자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우크라이나 농업개발사업의 연착 륙(Soft landing)을 유도한다. 우크라이나 곡물생산부문에 대한 참여는 대규모 농지확보가 필요조건이 므로 관·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조성투자를 조건으로 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중앙 및 지방)와의 투자대상농지 확보협상이 필요하다. 유휴농지 또 는 저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민간소유농지를 임대시장에서 대량으로 확 보하는 것은 시간과 추가적인 교섭비용이 소요된다. 정부소유농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한국농업투자의 효과성을 확인시킨 후, 단계적으로 농 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해외농업 진출 사업은 사전적으로 공기업(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과 민간 기.

(11) x 업에 의한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농업개발 투자 전략으로서는 첫째, 저렴한 생 산비와 곡물수입선의 다변화 측면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한 농업개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브라질은 농지가 풍부하고 상대적 으로 지가가 저렴하여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곡물메이저가 유통과 물류를 잡고 있어 생산된 곡물의 국내 반입 등이 어려우며 다른 기업들의 신규 진입이 어렵 다. 또한 물류기반 낙후되어 취약한 것이 곡물 사업 진출에 어려움으로 작 용한다. 그러나 곡물메이저가 강세인 이 지역에 이미 일본이 진입하여 자리 를 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충분한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농업개발 진입에 투자방식, 장단기, 추진주체, 통제관리 주체 등 여러 수단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기 존 시스템(곡물메이저 기반으로 조성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유통형으로 접 근하고 장기적으로 생산 분야에 진출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브라질 은 경작지가 확장되고 있어 생산기반(경작지)과 관련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유통에 대한 고려가 없이 생산형 만으로 진출하는 것은 위험하 다. 아르헨티나는 곡물 메이저의 유통분야 장악정도가 브라질 보다는 약하고, 아르헨티나 현지 기업농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해외농업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독자적인 추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금이 많이 소요되며, 가치사슬의 전 단계에 대한 통제 및 관리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방식은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로, 추진 주체는 민간 과 공공이 함께하는 공동형으로, 그리고 통제관리 주체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통합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젠노 경우처럼, 대규모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컨소시엄 형 태로 합작한 형태의 유통회사가 필요하다. 러시아(연해주) 농업개발 투자 전략으로서는 첫째, 러시아의 연해주 지.

(12) xi 역은 해외농업개발의 가능성을 지닌 지역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 질이 우수하고, 우리나라와 가까워 수송비 부담이 적은 장점을 지니고 있 다. 입지적으로 향후 통일 후 우리나라의 식량기지 역할을 하기 위한 유리 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연해주는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걸림이 되 는 약점과 위협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추운 기후와 협소한 지역시장, 그 리고 해상운송시설의 미흡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러시아 정부의 밀 수출규제 등으로 해외농업개발의 실제 실효성이 낮은 수준이다. 둘째, 지역의 해외농업개발 투자전략은 무엇보다 정부의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다. 법적 제도적 권리보장에 대한 양국의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따른 조건부 접근(식량안보 또는 물류관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 곡물수요 증대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가축 조사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유기농 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연해주에 진출하는 해외농업 개발 회사로부터 국내에 도입되는 조사료에 대한 관세 혜택 등을 전략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적 특성과 글로벌 가치체계를 고려하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리스크 분산을 위하여 단독 투자보다는 합작투자 방식이 필요하고 생산요소의 이전방식은 생산기반(경작지)이 풍부한 점을 이용한 농장형과 유통시설의 부족한 점을 감안한 유통형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형 접근이 필요하다. 즉 가치사슬의 구간마다 존재하는 리스크를 관리 하는 통합모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통합형은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많 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추진주체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감 수능력이 큰 공공부문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캄보디아) 농업개발 투자 전략은 첫째, 캄보디아는 베트남이 나 태국 등에 비해 토질이 우수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농업투자에 대 해 매우 우호적이므로 투자대상지로서 적합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유지 의 장기임대(최대 99년, 갱신가능)가 가능하고, 단순한 기술 도입(볏짚 멀 칭재배기술의 도입 등)만으로도 생산성이 매우 높아진다. 캄보디아에서 국.

(13) xii 내에 도입되는 옥수수는 국내산에 비해 생산비에 있어 경쟁력이 있고, 미국 산에 비해서도 영양과 품질, 그리고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은 개발초기에 농업생산기반 사업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 렵다. 투자한 자본의 회임기간이 장기화되다보니 민간기업의 진출이 어 려운 구조이다. 농업 투입재 및 도로 등 물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공무 원의 부패 등 국가적 위험도(country risk)도 존재한다. 둘째, 생산요소 이전 방식은 농장형과 유통형의 장점을 모두 고려한 통합형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형 접근은 막대한 투자비요이 소요되므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 담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토지개발방법과 이용권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한 현지정부와의 협상력이 높고, 개도국원조사업(ODA)과 연계하여 개발자금 동원력과 해외원조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해 외농업개발 진출 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농지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부 문은 공기업이 확보한 농경지의 이용권을 분양받아서 농업경영활동을 수 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자기자본으 로 매입 또는 임대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수익성 위주의 자유로운 경영 작 목 선택을 보장하되, 공기업이 확보한 농지를 분양받아 영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목적에 필요한 식량작물(밀,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 고 판매처 선택에 대한 조건부 이용권을 양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넷 째, 가치사슬 통제관리 주체는 구매자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생산자들과의 계약관계(계약재배)를 맺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국내 도입 시 운송비 등을 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 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중국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가능 하다. 한편 곡물 운송은 대부분 5만 5,000톤급 대용량 벌크선으로 국내에 도입 되는 반면, 국내 항구의 싸이로 저장시설은 부족하고, 곡물 수입업체의 곡 물 저장능력도 한계가 있어 보통 1개월 정도 사용할 곡물을 매월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저장시설의 부재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수급조절을 통해.

(14) xiii 외부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있어 위협요 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 유통체계와 거래방식을 고려할 때, 국 제 곡물 가격 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막이 현재로선 전무한 실 정이어서 식량안보 확보와 해외농업개발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은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 인 해외농업개발은 현재 수입되는 곡물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주요 곡물 메이저 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해외농업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 만 해외농업개발은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이므로 공공부분과 연계한 투자전략과 유통(Post Harvest) 전략인 현지 사일로 및 유통망 투자 를 통해 초기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수급불균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곡물수입의 중요한 자료 및 정보가 교역현장에서 관련 수입기관들의 내부 자료로 취급되어 정부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인 관련 정책 수립에 제한이 따른다. 곡물의 수급 및 관련 정보는 정부 차 원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15) xiv ABSTRACT. Success Model and Strategies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Recently world grain prices have rapidly soared. This brought about significant influences on global economy causing ‘agflation’ phenomenon which describes inflation led by rises in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One of reason for the agflation was the increase of grain demand for bio-fuel. World grain market is also unstabilized by uncertain changes in weather and productions. The instability is possibly intensified by speculative grain majors which is multinational grain traders. The grain majors such as Cargill, Bunge, ADM are dealing with 80% of the global grain trade. Because of high dependency on grain import, Korea is directly exposed to the uncertainty in the world grain market. Korea is the forth largest food import country with 14 million tons of grains a year. Thereby Korea has low grain self-sufficiency rate(only 27%).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to Korean food security policy through developing a new food security index and recognizing threatening elements in world food supply and importance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new food security index is composed of three sectors such as global, domestic and household sectors considering comprehensive concept of recent food security. Each sector has 2 sub-categories and each category has also several indicators with total 21 indicators.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new total food security index shows that the level of Korean food security in 2009 is 53.3 out of 100. This is relatively low due to low self sufficiency, low stock rate, continually decreased arable land, and relatively less effectiv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despite its growing magnitude. A low food security at a household level was also one of rea-.

(16) xv. son to the low food security level. In addition, the new food security index's trend of past 10 years also well represents food crises of 2007-2008.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SDA, FAPRI, OECD-FAO forecast that grains prices will be increased. Due to the policies of expanding ethanol use global ethanol produc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by more than 110% by 2019 and to reach some 159 bnl. Because of increasing mandates and consumption incentives, global biodiesel production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to almost 41 bnl by 2019 far above the average 2007~09 level. Thereby in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rop prices and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are highly expected. Grain majors such as Cargill, Bunge, ADM are significantly influential on Korean grain import. Almost 60% of Korean grain import is covered by the grain majors. However, when the international grain prices are highly increased, dependency on Japanese companies was also increased. Thereby it is expected that the competition between grain majors and Japanese companies in Korea's grain market will be intensified as world price rises changing Korea's grains market structure into more oligopolized. Meanwhile, Korea's grain import-to-distribution structure is vulnerable to negative effects caused by instability of world grain market. One of reasons is that Korea's grain import countries are very limited to a few countries such as US, Canada, Brazil, China, Australia. Moreover, because the export-infrastructure of some countries which can export their overproduced grains is not well established,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for grain import is not effective that much. Korea's principal grain import strategy, C&F Flat transaction, is also very weak to uncertainty. It is a simple way of buying crops, choosing lowest price in a public open tender. Because the price is accepted as granted and only lowest price is chosen, it is not effective in managing risk from world market. In addition, the capability of managing grain stock through grain storage facilities at Korean major harbors is still questioned. A strategic stock management to mitigate the impact of food crises and emergency is not well developed. Considering situations related with Korea's food security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making are suggested as follows; 1) make full use of basis transactions in the global market, 2) develop professionals and ex-.

(17) xvi. perts in the field of futures trading, 3) establish domestic grain import-to -distribution strategy against food crises and emergency, 4) improve economic profitability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5) build up information system for th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6) share useful informations and data about th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between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nd government. Researchers: Yong-taek Kim and Urim Cho E-mail address: yongkim@krei.re.kr.

(18) x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5 3. 선행연구 검토 ·························································································· 5 4. 연구 내용 ······························································································· 10 5. 연구 범위 ······························································································· 10 6. 연구 방법 ······························································································· 13 제2장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1. 농림어업 해외직접투자의 실태와 성과 ··············································· 21 2. 해외농업개발정책의 실태와 과제 ······················································ 47 3. 농림어업부문 공적개발원조(ODA)의 실태와 과제 ···························· 74 제3장 해외농업개발의 성공모델과 진출 전략 1. 해외농업개발의 유형 ············································································· 91 2. 지역별 해외농업개발 추진전략 ·························································· 106 3.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연계 강화 ······························ 270 4. 해외농업개발 진출 전략 ····································································· 282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 ········································································ 293. 부록: 1.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Global Value Chain Analysis) ··········· 305 2. 농식품 산업 및 식음료 분야의 FDI ········································ 313.

(19) xviii 3. 농업 관련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 316 4. 해외농업개발 및 국제농업개발협력 관련 법‧제도 ················ 329 5. 주요 곡물의 국제 및 국내 물류체계 ······································· 363 참고 문헌 ···································································································· 363.

(20) xix. 표 차례. 제1장 표 1 - 1.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 ···························································· 12 제2장 표 2 - 1. 해외 국가 및 민간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현황 ··················· 20 표 2 - 2. 농림어업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 23 표 2 - 3. 농림어업의 지역별 투자 ························································· 24 표 2 - 4. 농림어업의 국가별 투자 상위 5개국 ···································· 25 표 2 - 5. 세계 농림어업의 해외직접투자 ·············································· 26 표 2 - 6. 세계 식음료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 27 표 2 - 7. 미‧중‧일의 농림어업 및 식료품제조업 순대외직접투자 ····· 28 표 2 - 8.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업종별 잔액 ········································ 29 표 2 - 9. 분석대상 현지법인의 지역별 잔액 ········································ 30 표 2-10. 농식품 산업의 생산물 판매처(2009년) ································· 31 표 2-11. 2009년 농림어업 매출 현황 ··················································· 31 표 2-12. 2009년 농림어업 국가별 영업 ··············································· 32 표 2-13. 농림어업 재무 현황(2009년) ·················································· 33 표 2-14. 농림어업 투자수익(2009년) ···················································· 33 표 2-15. 농림어업 고용 현황(2009년) ·················································· 34 표 2-16. 농림어업 고용 효과(2009년) ·················································· 34 표 2-17. 품목별 매출 현황(2009년) ······················································ 35 표 2-18. 현지법인 품목별 흑자, 적자 법인 수 현황 ·························· 35 표 2-19. 품목별 지역 매출액(2009년) ·················································· 36 표 2-20. 품목별 매출 구성(2009년) ······················································ 36 표 2-21. 품목별 매입 구성(2009년) ······················································ 37.

(21) xx 표 2-22. 품목별 재무 현황(2009년) ······················································ 37 표 2-23. 품목별 투자수익(2009년) ······················································· 38 표 2-24. 진출 목적 ················································································· 39 표 2-25. 업종별 현지법인 경쟁관계 ····················································· 40 표 2-26. 지역별 현지법인 경쟁관계 ····················································· 40 표 2-27. 업종별 운영상 애로사항 ························································· 41 표 2-28. 지역별 운영상 애로사항 ························································· 42 표 2-29. 업종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 42 표 2-30.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현지국 법규나 제도 ························· 43 표 2-31. 업종별 향후 투자 계획 ·························································· 43 표 2-32. 지역별 향후 투자 계획 ·························································· 44 표 2-33.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 현황 ··············································· 49 표 2-3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지원조건 ··············································· 50 표 2-35.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태 ······················································· 51 표 2-36. 진출 지역 선정 이유 ······························································ 53 표 2-37. 선택한 작목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 ······························· 53 표 2-38. 상기 지역을 고려하는 이유 ··················································· 54 표 2-39. 해외 진출하여 재배하는 작물 ··············································· 55 표 2-40. 해외 진출 재배 희망 작물 ····················································· 55 표 2-41. 투자 시 선호하는 진출 방식 ················································· 56 표 2-42. 향후 투자 방식 ········································································ 56 표 2-43. 국내 반입 방식 ········································································ 57 표 2-44. 국내 반입 제약 요인 ······························································ 57 표 2-45. 해외 진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 58 표 2-46. 기술적 애로사항 ······································································ 59 표 2-47. 현지 법과 제도 사항 ······························································ 59 표 2-48. 우리나라 해외협력사업의 행태 및 수행체계 ······················· 74 표 2-49.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현황 ·············································· 76 표 2-50. KOICA 연도별 무상 지원액 및 비중 ··································· 76.

(22) xxi 표 2-51. 우리나라 양자 간 ODA의 분야별 지원규모 ························ 77 표 2-52. 2008년 한국과 DAC 회원국 세부 분야별 원조액 비교 ····· 78 표 2-53. 2009년 KOICA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개발사업 개요 ········ 79 표 2-54. 양자 간 ODA의 분야별 현황(승인액 기준) ························· 81 제3장 표 3 - 1. 해외농업개발의 지역별, 품목별, 유형별 분류 ····················· 92 표 3 - 2. 가치사슬체계 내에서의 유형 ················································· 93 표 3 - 3. 화훼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2009) ····································· 95 표 3 - 4.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유형별 장단점 ······································ 98 표 3 - 5. 해외농업개발 시행주체(민간형과 공익형)의 특징 ············· 101 표 3 - 6. 주요 곡물 수입국의 곡물 수입량 ········································ 107 표 3 - 7. 주요 곡물(보리+옥수수+밀)의 생산량과 수출시장 점유율 109 표 3 - 8. 한국의 국별 곡물 수입량 ····················································· 111 표 3 - 9. 연도별 거시경제 지표 ·························································· 114 표 3-10. 곡물생산량 추이(2001~2008) ············································· 117 표 3-11.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생산량 추이와 전망(2000~2015) ···· 118 표 3-12.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 소비, 수출현황(2003~2009) ········ 119 표 3-13. 밀의 단위당(㏊당) 생산비와 수익성 ··································· 120 표 3-14. 우크라이나의 보리 생산, 소비, 수출현황(2003~2009) ···· 121 표 3-15.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 소비, 수출현황(2003~2009) ··· 122 표 3-16. 옥수수의 단위당(ha) 생산비와 수익성 ································ 123 표 3-17. 우크라이나의 콩(meal, oli seed)의 생산·소비·수출 ·········· 124 표 3-18. 콩의 단위당(㏊당) 생산비와 수익성 ··································· 125 표 3-19.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 추이(2002~2009) ························· 126 표 3-20. 우크라이나 대형 곡물업체의 수출량 ·································· 129 표 3-21.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별 곡물수출회사 ······························· 130 표 3-22. 우크라이나 대형곡물기업 소유의 엘리베이터와 연간 처리용량 ······································································· 139.

참조

관련 문서

이를 바탕으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지원 내용, 지 원 시기, 지원 영역 측면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지원

적정기술 은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기술 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을 선택하며

모둠별로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물질 순환과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인 공생태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먹이사슬과 생태계 평형의 원 리를 이해하고

(변화) 감성소비자 등장 및 의견 분출 (대응전략) Big Data 활용, 갈등 관리. Big Data 활용을 통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 요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어야 하며(Engineering), 개발을 위해 서는 프로그램의 구성도 우수해야

본 연구에서 주제중심 프로그램,몬테소리 프로그램,생태 프로그램 유형 간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유아의 상호작용 시 매개형태는 프로그램이

대기 중의 질소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질소고정이 일어나야 하는데 토양 속의 뿌리혹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같은 질소고정세균에 의해

새로운 행성에서 사람 몸에서도 버려지는 에너지를 에너지 하베스팅 할 수 있다.. 사람이 움직일 때 마찰에너지 (허벅지나 겨드랑이 사이)가